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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 - 당신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필수 지침서
함용일 지음, 오금택 그림 / 한국경제신문i / 2019년 8월
평점 :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때라고 기억하는데 서점에 갔다가 근로기준법이 꽂혀있는 것을 보고 구입을 했었다. 마침 그때 사무실 직원들과 까페에서 모였는데 근로기준법을 꺼내들고 항목을 읽으며 우리에게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휴가와 대체휴무, 야근수당, 급여 등의 법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 사실 그때 조금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가 변호사 친구를 만들고 싶어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던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것만 같기도 했던 그런 마음이었다. 물론 그에 비견할만큼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때의 근로기준법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기억에 없지만 지금은 굳이 책이 없어도 법제처에 들어가 궁금한 항목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 본다. 문제는 법조항만을 읽었을 때 해설이 없으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을때가 있고 고용노동부는 전화를 받는 직원에 따라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들을수도 있고,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 뻔한 법조항만 되풀이해 말을 하는 직원때문에 짜증이 나기만 하고 별 소득이 없을때도 있다는 것.
그래서 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 이라는 책은 꽤 유용하게 느껴졌다. 법의 시행령이 바뀔수 있기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법규정은 바뀌지 않으니 그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책을 읽는데 그리 긴 시간이 들지는 않았다. 사실 그동안 검색과 문의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내가 알고 있는 노동법을 확인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었기때문이다. 더구나 만화로 먼저 간단히 내용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어서 같은 내용을 두번 보며 확인하듯 읽어서 이제 왠만큼 간단한 노동법은 설명할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사무실도 이제 정년이 되면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대상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경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 라는 궁금증이 있었다. 그런데 55세 이상인 경우 노령자 고용에 대한 회피가 될 수 있어 무기계약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다. 계약직이라해도 퇴직금은 지급된다는 것도.
언젠가 나도 정년이 될테니 이런 조항들은 알아두면 미리 준비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정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개념에서부터 근로 계약, 임금, 휴게 시간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되어있고 유급휴가와 계약의 종료, 퇴직금,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뉴스에서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는 몰랐던 출퇴근 재해의 적용범위도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방지법 등 최신개정노동법에 대한 설명도 되어있으니 계약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필수' 노동법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모두가 한번쯤은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노동인권을 지켜 줄 필수 지침서'라고 되어있는데 이 책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