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통합 조회 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는 상속재산은 6종으로 1)금융재산 2)토지소유 3)자동차소유 4)국세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환급액 5)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고지세액 6)국민연금 가입유무 이다. 이서비스 신청기한은 사망월말일이후 6개월 이내이다. 이서비스는 국세청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 적정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활용한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신고 후 6개월~2년사이 이루어진다. 조사범위는 피상속인의 10년이내 부동산매매, 금융거래 뿐 아니라 상속인간의 거래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주요 트렌드로는 1) 과거 10년간 재산 증감에 대한 증여 추정 2)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사속 추정 3) 고액 상속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이다. 따라서 상속 추정 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대상금액의 80% 이상에 대해, 10억원 초과 시 대상금액에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 30억원 이상이면 5년간 자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와 사용처 증명을 대비하여야 한다.
상속세 기준금액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과 간주상속재산,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증여세 기준금액은 증여한 모든 재산가액을 말하는데 현금, 에적금,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제외한다. 사전 증여로 상속재산가액을 낮추는 사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 공제, 상속은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 상속공제 5억 도합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5억~10억 재산의 경우 증여보다 상속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재산이 15억원을 초과한다면 저세율 적용구간을 고려하여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증여 후 10년 경과 시 증여금에 대해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자녀별로 10년마다 한번씩 증여하므로써 세부담 감소를 적극 모색하야 한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두번 납부하는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자녀세대를 생략하고 손자나 손녀에게 일부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2장과 3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세 증여세 노하우>를 사례를 들어 계산해보며 설명해두었다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인간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피상속인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에의한 상속재산관리가 권장 된다. 유언장의 기능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고 상속이의 협의등 과정이 생략되므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덜내는 상속세 노하우로는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액에서 공제액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 내게 최소한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들을 모아두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도는30억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연대 납세의무를 활용한 배우자상속공제절세 비법도 소개해두었다.
10년이상 1세대1주택으로 동거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이 가능하다.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미래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신고를 하는 것도 양도 시 절세하는 방법이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가업상속공제 규모와 대상범위가 확대추세에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효과를 볼수도 있다. 요건이 될 경우 이 제도를 통해 600억원까지 상속세경감이 가능하다. 즉 10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400억원, 39년이상 60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준다.
금융거래내역으로 조사하고 상속세를 추징한다. 금융거래내역은 지난 10년간의 내역이 대상이며 소명되지 않는 거래는 증여세와 무신고가산세를 추징하고 상속재산으로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지난 2년내 소명하지 못한 출금내역은 상속세로 과세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
이는고인이 생전 지출한 내역에 대한 소명으로 상속1년이내 2억, 2년이내 5억원 이상일 경우조사하게 된다. 이때 상속추정대상금액의 20%에금액에 대한 소명은 변제해주게 된다. 억울하게 사라진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경우를 막으려면 고인이 생전에 쓴 목돈의 사용처를상속인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