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신용카드의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보통 월 중순만 되도 한도초과로 인해 망신을 당하게 되지만,
가계부를 안 쓰는 요즘은 최고의 지름신 방어책입니다.
그런데, 지난 달은 이용한도 초과 메시지가 안 뜨는 겁니다.
아무래도 너무 수상쩍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이용한도를 40만원이나 초과해 사용했더군요.
대체 뭔 일인가 싶어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연체가 없고 신용등급이 양호한 고객의 경우 이용한도가 소진되어도
카드사에서 임의로 초과한도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용한도 증액과 상관없기 때문에 따로 고객에게 연락도 안 한다네요.
일단 관련한 이용약관 및 책임자 전화를 요청해놓은 상황인데,
혹시 다른 분도 이런 경우를 당해보셨나요?
이거 위법한 거 아닌가요?
<덧붙여>
이용약관을 보니 맹랑한 조항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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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⑤ 회원이 이용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본인여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특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은행이 정하는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회원의 결제승인요청을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자동초과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⑤ 회원이 이용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본인여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특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회원의 결제승인요청을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자동초과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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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이용한도 초과 최대 50%까지 결제 승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제가 정한 이용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150만원까지 써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용한도가 높은 고객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결제 승인이 난대요. 허걱.
콜센터에 항의하면 그제서야 초과한도를 막아준다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