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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사용자들 ‘더는 못참아’

[한겨레   2006-12-13 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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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기창 고려대 교수(법학)는 ‘인터넷 소수자’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만든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와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탓이다. 우리나라 컴퓨터 이용자의 99% 이상이 쓰고 있는 이들 소프트웨어 대신, 김 교수가 사용하는 건 1%도 안 되는 ‘리눅스’와 ‘파이어폭스’다.(그래프 참조) 국제표준 외면 MS사 맞춰 설계…“정보인권 침해”외국선 아무 문제없어…소수자들, 정부상대 소송 추진

김 교수는 공개 프로그램인 리눅스와 파이어폭스가 그 철학에서나 사용의 편리함에서 앞선다는 판단에 따라 소수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 대가로 각종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12일 김 교수와 똑같은 컴퓨터 환경을 갖춰 직접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을 이용해 본 결과, 인터넷 뱅킹을 위한 보안프로그램인 공인인증서 발급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온라인 인·허가 민원, 고충 민원, 정보공개 청구 등도 모두 불가능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 영국 외무부의 누리집 등에선 회원 가입과 영상 보기에 전혀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엠에스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이 없다”며 “덴마크 정부의 경우 온라인 세금 납부, 은행 거래, 상업등기 등의 공공서비스 구축에서 ‘운영체제와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어떤 컴퓨터 환경에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누리집은 엠에스사 이외의 제품에 대한 배려는커녕 ‘누리집 제작·기술 국제 전문가단체’가 권장하는 국제표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엠에스사의 소프트웨어에만 기반해 설계된 것이다. 심지어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문구까지 넣을 정도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부장은 “특정 회사의 독점적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설계되다 보니 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는 공공기관 누리집 접근에 제한이 생긴다”며 “국민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록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전략기획팀 담당자는 “정부기관이 민간 분야보다 먼저 이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비용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참다못한 소수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오픈웹’(open.unfix.net)에서 공동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84명이 소송 참가 뜻을 밝힌 상태다. 내년 초 이들은 공공기관 누리집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회원가입·민원신청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개발·설계될 공공기관 누리집 또한 국제표준에 따르도록 강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리눅스·파이어폭스 1989년 핀란드 대학생이 개발한 리눅스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인데,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무료로 공개한다. 이에 따라 전세계에서 500만명 이상이 참여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뤄지고 있다. 파이어폭스는 미국의 비영리재단인 모질라 재단이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넷스케이프’의 공개된 소스 코드를 누리꾼과 함께 향상시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2004년부터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속도와 개인정보 보호에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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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6-12-14 00: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 컴맹에 가까운지라 리눅스를 쓰고파도 무서워서 못써요. -_-

키노 2006-12-14 23: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얼마전 리눅스와 MS사가 업무제휴를 한 것 같던데. 여하튼 소비자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나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이러다가 조지 오웰의 소설처럼 되는게 아닌지^^
 

어김없이 이맘때면 찿아오는 책이다. 아마 곧이어 각 경제신문과 LG연구소 등에서도 내년 경제를 예측하는 책들이 나올것이다. 아마 내년 경제가 가장 부침이 심하지 않을까. 대선도 있고, 그 다음해에는 총선도 있고.

매년 사보는 책이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손이 잘 가지 않는다. 내용이 대충 어떠할 것인지 지작이 가기때문일까. 경제학자가 아닌 일반인인 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안좋기 때문일까^^;;

말이 이렇게 하면서도 아마 이 책을 구입할 것 같다. 얼마전 읽은 책에 등장한 "지식의 비관주의와 의지의 낙관주의"라는 그람시의 말이 계속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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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6-12-06 23: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해마다 보셨다구요.저는 처음 봐요.

키노 2006-12-06 23: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ㅎ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매년 나오는데. SERI홈페이지도 있어서 가입해두면 좋습니다. 다양한 정보도 접할 수 있고^^;;

비로그인 2006-12-07 14: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렇군요.
정보 고맙습니다.
 


이번 이슈의 원인은 ‘사모님’ 때문이지만, 이것은 곧 저작권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대치해왔던 개그맨들의 유행어에 대한 권리 찾기로 이어질 전망이다.MBC 코미디 부활의 일등공신인 ‘개그야’의 인기코너 ‘사모님’은 “김기사, 운전해. 어서~” 등 김미려만의 독특한 어투를 이용한 유행어를 만들어 냈다. 이는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서 다른 연예인들이 경쟁적으로 흉내 낼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일반인도 누구나 한번쯤 따라 해봤을 정도로 국민 유행어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따라 하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협의 없이 유행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미려의 목소리를 패러디한 TV 광고를 비롯해, 주인공을 알 수 없는 라디오 CM과 모바일 컨텐츠에서 이 유행어가 봇물처럼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미려는 최근 자신이 고정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낸 각기 다른 광고가 4개나 등장했던 것. 김미려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 중 하나는 내가 들어도 정말 목소리가 비슷해 혹시 내가 녹음을 한 적이 있었나 착각할 정도였다”고 당시의 기분을 전했다.
사실 개그맨이 만들어 낸 유행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자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하지만 유행어는 노래와 달리 단어와 억양, 어투 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저작권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
김미려의 목소리를 패러디한 TV 광고를 비롯해, 주인공을 알 수 없는 라디오 CM과 모바일 컨텐츠에서 이 유행어가 봇물처럼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미려의 소속사인 컬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무단으로 김미려의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항의를 해 광고를 중단한 사례가 여러 번 있다”며 “이런 업체들 대부분은 법 규정이 모호한 측면을 악용해 당사자의 항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개그맨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개그 매니지먼트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개그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그맨들이 힘들게 만들어 낸 창작물을 표절하고 도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며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개그맨들에게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도 있어, 조만간 저작권 협회 등록 및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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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닷컴-동영상포털 서비스놓고 입장차 확연
인터넷기업협 중재나서

 

TV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중심으로 방송사와 동영상포털간 저작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UCC에 대해 'User Created Contents'가 아닌 'User Copied Contents'라고 지적하는 방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KBSiㆍiMBCㆍSBSi 등 지상파방송사의 인터넷유통 자회사들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인터넷기업들에게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문서 약속을 요구한 결과, 회신한 업체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방송사닷컴 3사는 공동으로 11월 30일 이후 인터넷기업들이 보내온 회신공문과 불법서비스 중단여부를 체크해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iMBC 하동근 사장은 "어떤 업체도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모니터링 인력과 운용방법, 삭제 또는 제외되는 자료들의 분량 등에 대해서 상세히 공개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도 검토했거나 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방송사닷컴들이 불법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근절 방안을 요구하며 강경 태세를 취하는 반면, 인터넷기업들은 '열심히 모니터링 해 삭제하겠다'는 원칙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지상파방송사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간 핫라인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업계가 음원권리자들과 겪어왔던 소송과정을 방송사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측간 미팅을 주선해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인기협 김성호 사무국장은 "방대한 인터넷상 자료들을 100% OSP가 책임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음반복제 논란 때처럼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상호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방송사닷컴들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UCC 생산ㆍ유통 창구로 각광받고 있는 판도라 TV 등은 인기협에 가입돼 있지 않아 동영상포털들에 대한 방송사닷컴들의 공세는 누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UCC동영상 마켓플레이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동영상의 최대공급지인 방송사의 공세를 피해 가려면 창작 UCC 유통이 해결책"이라며 "다행스럽게도 요즘 전문가 못지 않은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제작하는 'PCC(Proteur가 만든 콘텐츠, professional과 amateur의 합성어)'라 불리는 양질의 UCC동영상 콘텐츠 생산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통과될 경우 인터넷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 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심화영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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