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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책방 만큼 가슴 설레는 장소가 있을까?  

환장할 책내음 

일주일치 밥값을 다 넣고도 아쉽게 이별해야 했던 책들 

신촌 숨어있는책 공연때는 가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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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중한 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from 푸하의 서재 2009-04-04 01:39 
    **2년 전 어디에다가 남긴 글이에요. 노래가 매우 감동적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며... 인상 깊은 경험일수록 전달하기 어렵다. 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노래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에 대한 반전집회에서 ‘실버라이닝’이 부른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곡이에요. 원래 이 노래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이전 반대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평택역 앞에서 문정현 선생님의 연설에서 비롯되
 
 
2009-04-03 21:27   URL
비밀 댓글입니다.

[해이] 2009-04-03 22: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신촌 숨어있는 책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무해한모리군 2009-04-04 21:24   좋아요 0 | URL
해이님 거긴 저도 자주가는 곳인데 ^^
거봐요 제 후배 같다고 했잖아요 ㅎㅎ

[해이] 2009-04-05 09: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투쟁하는 민중의 자화상 허세욱열사 2주기 추모제

일시 : 4월 12일(일) 11시 30분
장소 :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문의 : 02-887-0501 / 016-9466-7077 (사무국장 김종윤)

<민족민주노동열사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 

오늘 즐겨찾는 서재에 갔다가 그분의 날선 문장에 그만 마음이 베었다. 

그래 너무 많이 아직 교만하다. 

언제나 뒷줄에서 조용히 택시일을 마치고 나서 유인물을 나누어주시던, 

내겐 너무 성실해서, 너무 겸손해서 이상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분.. 

네가 믿는 걸 위해 넌 뭘 얼마나 하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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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 2009-03-31 21: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년전 생각이 스멀스멀 나는군요. 슬프지만.
 

[상수도 위탁관리 진단2] 무책임한 상수도 위탁 결정, 부작용은 주민의 몫

2009-03-23 손우정/새사연 연구원 

지난 번 글에서 우리는 수공의 위탁사업 성과가 수공의 초기 적자 전략에서 비롯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수공은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고 많은 재정을 시설투자비로 지출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위탁대가를 급격히 높여 투자 없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빌미로 위탁을 권유하지만, 결국 수공의 수익은 주민의 수도요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직영은 비전문적, 위탁은 전문적?

이런데도 상수도 위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위탁은 곧 전문화’라는 막연한 환상 때문이다. 과연 그런가? 수공으로의 위탁과 위탁 초기의 성과가 수공의 ‘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초기의 적자 전략 때문인가? 만일 지자체가 수공이 초기에 투자하는 것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공으로의 위탁보다 성과가 낮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상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시설 낙후 등의 문제는 전문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예산부족’에서 기인한 부분이다. 만일 수공과 민간기업이 정말 지자체에 비해 ‘전문성’이 뛰어나다면 동일한 예산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증명되고 있지 않다.

직영의 비전문성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 위탁을 추진하다 철회하고 지자체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마산시 칠서 정수장의 사례는 ‘지자체=비전문적’, ‘위탁=전문적’이라는 공식이 별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체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편에 속했던 마산시 칠서 정수장은 2001년부터 수공으로의 위탁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수공은 세계적인 프랑스 물기업인 비벤디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산시 유수율 제고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것이 결국 위탁시도였음이 드러난 이후, 마산시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는 ‘마산시 상수도 위탁관리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시의회에서 위탁계획을 철회했다.

수공으로의 위탁이 철회된 이후 칠서 정수장은 2003년 10월 27일 ISO14001(국제표준화환경경영체제)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2006년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정도관리 테스트에서 ‘올해 먹는 물 분야 숙련도 시험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도관리 검증서(Certificate of Environmental Laboratory)를 받기도 했다. 또한 2008년 6월에는 마산시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수돗물공급용 강압밸부의 압력제어 장치와 방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아 상수도 사업 분야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 방식은 하루 정수생산량이 40만톤에 이르는 마산시의 경우 연간 17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례는 직영체제에서도 상수도 시설 공무원들의 현장경험과 연구여건, 성과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결합되면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수공의 위탁은 훗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초기에 예산투입을 집중하는 전략 이외에 별다른 전문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수공으로의 위탁과 민간기업 참여를 의도하는 광역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책이라기보다 ‘시장을 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는 정치적 환상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사고방식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시도되었다가 큰 낭패를 경험한 것이기에 충분한 재고되어야만 한다.

지방의원들의 무책임한 위탁 결정

이런 상황에서 수도사업 위탁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위탁 실패’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수도 위탁을 최종 결정하는 지자체의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가 4년에 불과하지만 수도 위탁 기간은 20~30년으로 되어 있어, 계약 체결 이후 선출된 공무원들이 위탁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특히 수공의 전략이 초기에는 적자를 보더라도 시설비 등을 적극 투자하지만 점차 비용 대비 수익을 늘려 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실제 위탁상의 문제가 드러나게 될 시점은 계약을 체결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이후가 될 것이다. 결국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위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까?

더구나 고령군과 금산군, 동두천시의 경우는 임기를 불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지자체 의원들이 위탁문제를 날치기 처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임기 문제로 위탁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없다기보다,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 경우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자체 의사결정권자들과 수공과의 ‘모종의 거래’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위탁 결정의 중도 철회는 가능한가?

물론 계약기간 도중에 이를 해지할 방법이 있긴 하다. 수도법 시행령 제40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의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세히 밝혀 놓을 것을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더 이상 위탁을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계약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08년부터 위탁실시 된 지자체들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지자체는 해지지급금을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수공에 의한 책임일 경우 기존에 투입된 자금에 대한 지급 잔액을 수공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자체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투입 자금에 대한 지급잔액과 미래기대수익현가(해지 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기대수익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를 잔여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수공이 초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 정도만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입장에서 중도해지란 꿈도 꿀 수 없다. 위약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민투표에 의한 중도 해지도 지자체 귀책사유와 동일한 지급금 산정 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 다수가 위탁운영에 반발하더라도 실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상수도 위탁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몇 가지만 살펴보자.

위탁은 제대로 된 정보로 주민이 결정해야

상수도 위탁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의 의사이다. 수도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조항이 있다. 위탁계획서의 작성과 의견수렴에 대한 조항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2조의 5에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관련 사항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계약서를 주민에게 공람할 때는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 공람장소, 의견 제출시기와 방법 등을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토록 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의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후 5년까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법에 의해 그 공개가 허용되는 정보, 각종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정보 공개,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이나 보험회사, 금융회사 등에 의한 정보공개’를 제외하고, ‘협약의 조건이나 사업을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수도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의 사례에서 대안적인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 나주시에서 상수도 위탁문제를 결정할 때 나주시민들은 ‘나주시 상수도 위탁사업 시민검증위원회(이하 시민검증위)’를 조직해 상수도 위탁의 타당성을 검증해 나간 바 있다.

시민검증위는 2007년 7월 나주상가번영회, 나주시요식업협회, 나주실크로드, 나주 풀뿌리 참여자치 시민모임,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행의정지기단, 나주진보연대, 영강동주민자치위원회 등 8개 단체와 관심있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하여 결성했다. 검증위는 위탁 중인 논산시와 위탁을 포기한 전주시를 방문하고 공무원노조, 상수도 사업소 등과 모임을 가졌다.

시민검증위는 물론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당시 검증위 관계자에 의하면 시민검증위에 애초에 기대한 것보다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상수도 위탁 반대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결성된 것이어서 별다른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실제 조사를 통해 위탁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내부에 친 시장적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검증위의 활동은 20년 이상의 위탁 기간 모두를 고려한 것이라기보다 수공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초기 성과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나주시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는 향후 위탁문제를 결정할 때 참고 모델이 될 만하다. 위탁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나주시 모델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주민참여형’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탁 기간 전반에 대한 정보의 완전 공개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민간위탁은 수공으로의 위탁 부작용 이상으로 클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사유화 반대 운동이 고려해해야 할 지점도 있다. 현재 물사유화 저지운동은 수공으로의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규정하고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지만, 엄밀하게 구분해서 위탁과 민간위탁, 민(사)영화는 다른 개념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민간’위탁은 행정기관 간에 위탁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재 우리 상수도 위탁은 민간기업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은 아니다. 이미 위탁이 시행 중인 13개 지자체와 협약이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 모두 수탁대상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다. 정부가 지난 해 ‘민간위탁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에도 수공으로의 위탁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수공으로의 위탁은 ‘민간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운동진영의 입장에서는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공익적 측면을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위탁과 수공으로의 위탁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운동’을 위해서는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어도,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즉 비록 수공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공으로의 위탁 부작용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으로의 위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민간기업에게 물 시장을 넘겨주는 부작용은 이제까지 우리가 수공으로의 위탁을 통해 경험한 것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기업으로의 위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최근 공식문서에까지 이를 ‘민간위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미 수공으로의 위탁은 15개 지자체에서 확정 또는 시행 중이고, 53개 지자체에서는 위탁을 위한 협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민간위탁으로 치부하면 ‘민간위탁은 이미 대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것 아닐까?

민간위탁의 위험성은 그것이 물의 사유화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수도사업은 그 특성상 위탁기간이 20년으로 매우 길고, 위탁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위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민(사)유화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수탁업체의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 후 다른 기업으로 위탁권한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물 관리를 민간기업이 계속 독점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물 공공성 지키기, 2010년 지방선거 계기로 삼아야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보다 경영효율과 수익창출을 앞세우며 스스로의 공공적 성격을 훼손하고 있다. 물관리의 광역화와 경영효율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이만의 장관마저 “농촌공사나 수공의 수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한다”고까지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익성을 지키지 못할 공기업이라면 사라지는 편이 낫다.

지자체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주민의 복리를 위해 애써야할 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너무도 쉽게 20년 이상의 상수도 위탁관리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분명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을 꿈꾸고 있을 후보들에 대해서도 상수도 위탁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물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의 지방상수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과연 그 방법이 ‘시장화’밖에 없을까? 지나치게 세분화된 상수도 체계가 문제라면 광역화를 논의할 수는 있으나 그 관리방안에 위탁이나 민간위탁이 전제될 이유는 없다.

재정상의 문제라면 국가차원에서 광역단위별로 순환적인 재정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한꺼번에 낙후된 지방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어렵다면 제한된 제정을 정기적인 순환체계에 맞춰 특정 광역단위 별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초기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채권 발행 등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국가는 필수재인 물관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은 사실 선택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미 물사유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지난 해 3월 일부 개정된 수도법 제12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래 조항에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덧붙여져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민간 물기업이 수도시장이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고려의 성격이 크다.

달리 말하면 물사유화를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정치적인 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을 가진 엘리트가 유일하게 대중의 눈치를 보는 공간, 즉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물 사유화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손우정 sonwj@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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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위탁관리 진단1] 수공의 적자투자 덫에 걸려 요금인상 못 막가 

2009-03-20 손우정/새사연 연구원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건의로 유엔총회에서 지구상의 물 부족과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선포되었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다. 따라서 물을 관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이자 공공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부터 지방상수도에 대한 위탁관리가 시작된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공공재로서의 물이 상품화 되는 문제를 비판해 왔다. 이에 새사연은 지난 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상수도 위탁과 광역관리계획 비판>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상수도 위탁 연구 내용을 요약, 보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우리의 물관리 체계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농업용수, 지하수 등 복잡하게 얽혀있고, 국가차원의 물 관리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그동안 일원화된 국가 물관리 계획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부처 간 이기주의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정부의 물관리 대책 방향은 크게 광역화와 경영혁신으로 나뉜다. 광역화는 164개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는 물관리 체계를 몇 개 단위로 통합해 규모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이고, 경영혁신이란 현 직영체제에 위탁이나 공사화, 혹은 민간위탁을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물관리의 광역화는 시민단체에서도 제기하는 부분이나, 정부의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 직영의 경우 영세한 재정과 낮은 전문성으로 인해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질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민간위탁만이 아니라 수공으로의 위탁도 물을 ‘상품화’ 함으로써 수도요금을 폭발적으로 인상하는 등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현재 수공이 진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위탁문제를 검토해 보자.

수공의 위탁 초기 적자투자 전략

지자체가 수공에게 지방상수도 사업을 위탁한 것은 2004년 논산시에서부터다. 이후 상수도 위탁은 조금씩 늘어 2009년 현재 13개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함평과 파주는 위탁실시가 확정되었고, 그 외에도 총 53개 지자체가 수공과 위탁 실시를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위탁이 실시된 지 5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30년 간 이루어지는 위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공과 지자체 간의 위탁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공과 지자체가 맺은 계약서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아래 그림은 위탁 계약 당시 수자원공사가 향후 위탁단가, 즉 위탁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 1m3 당 단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낮은 단가를 책정해 놓았다가 점차 가격을 올리고 있다. ‘물가가 오르니 단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은 하지 마시라. 이 가격은 물가변동 요인 등을 제거하고 계약 당시의 가치로 평가한 ‘불변가격’이다.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추가하면 인상폭은 훨씬 커진다.

왜 초기에는 단가를 낮게 책정되었다가 점차 높여 나가고 있을까? 물량변동에 따라 전체 위탁대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단가 자체가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공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초기에 낮은 운영단가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석연치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면 점차 단가를 높여 나갈 이유가 없다.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 없기 때문이다.

진실의 내막은 20~30년 동안 이뤄지는 위탁 전 기간 동안 수공의 지출과 수입을 정리한 ’운영단가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서 엿볼 수 있다. 수공은 13개 지자체 상수도 사업을 위탁 관리하면서 초기에는 예외 없이 적자를 보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전체 위탁대가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하나의 예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2]는 2007년 수공과 상수도 위탁을 계약한 동두천시 총 위탁기간에 수공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낸 것이다.

수공은 동두천시 생활용수를 위탁관리하면서 초기에는 위탁대가로 받는 금액보다 시설개선비와 운영비(인건비 + 전력비 + 약품비 + 수선유지비 + 기타 유지비로 구성)로 사용하는 예산이 컸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위탁대가로 받는 돈이 투입되는 비용보다 커진다.

결국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 등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한 불변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수공은 동두천 위탁기간 동안 생활용수 부문에서만 약 272억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다. 이는 불변가격으로 일 년 평균 약 9억 원이 수공의 순이익으로 적립된다는 의미이며, 동두천시의 위탁 직전 년도의 총영업비용인 72억의 약 12.5퍼센트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돈들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당연하게도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 외엔 답이 없다. 논산이나 정읍 등 위탁 초기에도 수도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수공의 수익창출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에는 더 큰 폭의 수도요금 상승 압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초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위탁대가를 적게 받는 수공의 전략을 이해한다면, 위탁 초기 시설과 유수율 개선 등 수공이 내세우는 위탁 성과는 오히려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수공의 시설투자는 초기에만 집중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유지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므로 위탁 기간이 끝날 시점에는 대규모의 예산투입으로 노후 관망 교체 등을 해야 한다. 20~30년의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설운영을 위한 인력, 기술, 재정도 없는 지자체로서는 결국 초기 집중 투자가 가능한 수공이나 민간 기업에게 또 다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수공의 초기 적자 전략은 지자체의 수공에 대한 조종석을 강화시킬 뿐이다.

생각해보자. 만일 상수도 위탁이 대세가 된다면 지금보다 계약 조건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결코 어렵지 않은 질문이 될 것이다.

자의적인 위탁단가 인상 방식

문제는 더 있다. 위탁계약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단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놨다. 최초 위탁계약을 맺은 논산시의 경우, 협약에 따른 시설개선 투자비 변경 등으로 기준운영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경우나 물가변동으로 위탁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수공이 운영단가의 조정방법을 전부 혹은 일부 해소하기로 합의한 경우, 지자체의 요청이나 법령 개정 등에 의해 시설개선 투자비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와 수공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위탁단가를 조정 할 수 있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지자체와 수공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 언제든 수공에서 위탁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최근 위탁이 실시된 거제시, 양주시, 나주시, 단양군의 경우는 위탁단가 조정에 대한 규정이 조금 달라졌다. 양주시와 수공은 총괄원가 변동, 물량차이 발생,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단가를 조정하도록 했다.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비를 합친 것인데, 적정원가에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기타 항목이 포함된다. 물량차이는 전년도 계획물량과 실제물량이 3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데, 인구변동에 따라 사업비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수공의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탁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문제는 부득이한 사업비 변경의 경우, 즉 지자체가 요구하거나 애초 계약사항에 없었던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나 법령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집행액 차이가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탁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수공이 계약당시에 제시한 위탁단가를 얼마든지 인상할 수 있다.

위탁단가의 조정은 당해 연도 산정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의 당해 연도 사업비로 나눈 조정율을 사업계획 당해 위탁단가에 다시 곱해 계산한다. 즉, 실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사업비가 산정되었더라도, 곧바로 위탁단가에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추정 위탁대가와 실제 위탁대가

계약서에 명시한 위탁대가 이상의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아래 [표 2]는 계약 당시 추정한 위탁대가와 실제 지자체가 지불한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추정 위탁대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위탁대가로 지불한 경우인데, 정읍시와 천안시, 고령군과 2008년부터 위탁이 실시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지자체를 제외하면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제의 위탁대가는 계약당시 수자원공사가 추정한 위탁대가보다 많이 지불되고 있다.

물론 추정 위탁대가는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물가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지자체의 추가 투자 요구로 인해 위탁대가가 높아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추정치와 실제 위탁비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수도요금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수공의 시설투자비는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추가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위탁 단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만일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시설투자를 원한다면 막대한 위탁대가를 추가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탁대가에 누락된 원정수 구입비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수공에 상수도 사업이 위탁된 지자체 중에는 위탁 전년도 총영업비용보다 위탁 대가가 현저히 낮은 단체들이 존재한다. 지자체가 자체 운영할 때보다 위탁대가가 줄었으니, 지자체로서는 ‘비용절감’이라는 일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축할 만하다. 그러나 위탁 대가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로 승계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는 위탁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공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시설에 근무한 공무원들을 수공직원으로 고용승계하고 있다. 물론 승계된 인원의 인건비는 모두 위탁대가에 산정되므로 수공으로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다음으로, 보급률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비용도 위탁대가에서 빠진다. 보급률 확대 사업은 현행 수도법 상 위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공의 시설개선 사업은 신규보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외에도 위탁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비용과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로서는 위탁대가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수도사업의 모든 역할과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특히 2006년 이후 위탁된 지자체의 위탁대가가 위탁 전년도의 영업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원정수 구입비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예천시 등 2005년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된 지자체의 운영관리비에는 정수구입비(예천시는 원수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후 체결된 계약에는 원/정수 구입비용이 모두 빠져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위탁 대가 이외에 추가로 원정수, 침전수 구입비용을 수공에 지급해야 한다.

지자체가 수공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원정수 구입비용은 얼마나 될까? 위탁대가에 정수 구입비가 포함된 논산시의 경우, 정수구입비가 총 운영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퍼센트에 이른다. 이것으로 유추해볼 때, 2006년 이후 위탁된 지자체의 경우 운영관리비의 두 배 이상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정수, 침전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추가 지불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동두천시의 경우처럼 자체 취수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수공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체취수장을 없애고 광역상수도(광역상수도는 모두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에서 원정수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논산시는 금강 하류에서 취수한 물을 자체 정수해 공급하다가 위탁 이후에는 금강 상류 대청댐에서 끌어온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고, 정읍시는 상동 정수장에서 자체 취수 해왔으나 지금은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 고령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아예 고령의 자체 정수장 두 곳의 폐쇄를 전제로 했다.

이런 경향은 수도사업의 광역화 추세와 맞물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체취수장이 없어지고 해당 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위탁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다시 자체취수장 인근 지역을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만 높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수공은 위탁대가와 함께 막대한 원정수 판매금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은 지난 해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3년 간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물값 인상 여부에 대한 권한도 없는 수공 사장의 이 같은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2003년부터 지난 5년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9,487억 에 이른다. 이것이 수공이 초기 적자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힘이다. <2편 이어짐>

손우정 sonwj@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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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이프 

채혜원 

새로운 10년의 닻 올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New Beginning!’.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새로운 10년을 시작했다. 1997년 닻을 올린 후 평균 90%에 육박하는 관객 점유율을 기록하며 아시아의 대표적인 여성영화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맞이한 제2의 시작은 ‘모든 경계를 횡단하는 것’부터 이뤄진다. 
총 105편의 작품을 선보일 제1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경계횡단은 소녀부터 여성 노인까지 세대 간 소통을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천 개의 나이듦(On Aging)’ 섹션에서는 삶의 과정으로서의 나이듦, 그 나이듦의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열정’ 등의 작품은 노인의 성(性)에 대한 말걸기를 시도함으로써 노인이 무성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현실을 비판한다. 고령 여성 장애인에 대한 다큐멘터리 ‘바디앤소울’은 고령화 시대에 더 많은 배려를 필요로 하는 고령 장애인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 한국 농촌 할머니의 노동과 새로운 도전을 따라가는 ‘명주바람’은 고령 여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특히 팔순의 나이에 스크린에 데뷔한 조경자 감독의 ‘꼬마사장님과 키다리조수’는 여성노동과 빈곤문제를 고령 여성의 눈으로 담아내 인생에 대한 깊은 철학을 보여준다.
10대 여성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통해 소녀들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풀어내는 ‘걸즈 온 필름’ 섹션에서는 출품된 32편 중 5편의 작품을 선별했다. 부제가 ‘길 위의 소녀들’인 만큼 미래에 대한 꿈, 억압적인 삶의 조건 등의 현실에서 여러 변화를 겪는 10대들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주최 측은 ‘10대 관객 심사단 I-TEENS’를 꾸려 10대 소녀들이 상영작을 관람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최근 여성영화의 경향을 신진 감독들의 시각으로 다룬 ‘새로운 물결’ 섹션도 주목할 만하다. 민족, 국가 등의 경계를 허무는 여성의 정신을 담고 있는 여성 감독들의 영화 22편이 소개된다.
무엇보다 이번 영화제는 글로벌한 금융위기를 살아내는 여성들과 함께 힘겨운 현실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고자 ‘여성노동과 가난’ 특별전도 준비했다. 홈에버 기간제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기록인 김미례 감독의 ‘외박’,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자인 조은 교수와 박경태 감독의 공동 연출 작품인 ‘사당동 더하기 22’ 등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1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내달 9일부터 8일간 신촌 아트레온에서 열리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wff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핏빛 시대의 아픔, 외할머니 통해 담아낸 다큐영화 ‘할매꽃’

다큐멘터리 영화 ‘할매꽃’은 핏빛 시대의 뜨거운 증언들을 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문정현 감독의 외할머니가 있다. 영화 배경은 외가가 있는 전남의 한 시골마을.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계급과 이념 차이에 따라 상대·중대·풍동 마을로 나뉘어 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을 경험해야 했던 역사 속에서 외할머니는 좌익사상가로 살았다. 공산주의자인 남편과도 좌익 활동을 펼치지만 남편이 경찰에 잡히자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을 보살피기 시작한다. 하지만 남편은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뒤 죽음을 맞고, 좌익 활동을 하던 큰오빠마저 경찰 친구에게 총살을 당한다. 외할머니는 작은오빠마저 일본으로 떠나보내면서 생이별을 하게 되고 작은외할아버지 집안까지 책임지게 된다.
이런 가슴 아픈 역사적 단면들은 감독의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긴다. 외할머니의 큰오빠와 작은오빠, 남편, 5남매, 작은외할아버지 등의 이야기는 큰이모, 작은이모, 사촌이모,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이종사촌 등 수많은 생존자와 가족들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된다. 감독은 “이제는 말할 수 있고, 말해야한다”며 증언을 망설이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개인의 가족사가 더욱 와 닿는 이유는 ‘역사적 진실 규명’ ‘이념적 갈등의 실체’ 같은 큰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 감독은 이제껏 가족의 아픔을 말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아온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슴속을 담으려 노력했다. 돌아가시기 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외할머니를 향해 “할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세상에서는 편히 사세요”라고 나지막이 전하는 감독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가슴을 울린다.
‘할매꽃’은 여전히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연좌제라는 국가폭력에 맞서 말걸기를 시도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한 인터넷 논객은 범죄자가 되어 구속당했고, 국가의 눈가림 앞에서 언론들은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할매꽃’을 통해 지난 시간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감독의 마이크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문 감독은 전한다. 이 비극이 비단 우리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집이나 가지고 있는 역사일 것이니, 더 늦기 전에 이 일들을 ‘기록’하자고 말이다.
이 영화는 2007년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첫선을 보인 후,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으며 한국독립영화협회의 ‘2007 올해의 독립영화’로 뽑혔다.
이듬해에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바르샤바 국제영화제, 두바이 국제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재보궐 선거에 여성 50% 전략 공천해달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여성 정치관련 단체들이  4·29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자 50%를 여성으로 전략 공천할 것을 결의하고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정치포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은 지난 6일 ‘4·29 재보궐 선거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이란 결의문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결의문은 ▲낙선한 거물급 인사의 지역 가로채기 용납 불가 ▲50%의 지역에 여성을 전략공천 ▲당세가 우세한 지역에 여성 우선 공천 ▲후보자 간 토론을 통한 인물 검증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남녀 동수로 할당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들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에게 씌워진 장해를 걷어내는 일에 각 당이 스스로 앞장서기를 기대한다”며 “선거 규모가 크지 않은 이번 4·29 재보궐 선거를 선출직 후보에 대한 여성공천 할당 강제를 관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들 여성단체는 9일부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면담을 갖는 등 정당 설득에 나섰다. 이에대해 정 대표는 “민주당은 여성공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과거에도 여성을 우대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번 재보선 때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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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18:5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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