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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 교육론 -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집필한 ㅣ 역락 국어교육학 총서 2
이창덕 외 지음 / 역락 / 2010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협상과 갈등
우리쪽과 상대쪽 사이에 갈등이 없다면 서로가 함께 모여 합의를 모색할 이유도 없기에 갈등은 협상의 필수 전제 조건이자 협상을 성립시키는 상황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갈등 부정 집단 / 갈등 긍정 집단
갈등을 하나로 본다.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인식한다.
갈등을 문제로 본다. 갈등을 해결의 부분으로 본다.
갈등을 회피하고, 억누르고, 참는다. 갈등을 찾고 격려한다.
갈등은 본질적으로 파괴적이라고 믿는다. 갈등은 잠재적으로 건설적이라고 믿는다.
갈등에서 아무런 가치도 찾지 못한다. 갈등에서 많은 가치를 찾는다.
갈등은 불안과 방어를 생성한다. 갈등은 흥분과 흥미, 집중을 생성한다.
개개인은 '승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개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리더십과 의사소통
리더십은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버지(Barge)는 리더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통제자’, ‘관리자’, ‘지배자’에서 외부 환경과 조직 구성원의 ‘중재자’로 설명하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리더십을 ‘집단 구성원의 외적 환경 관리에 기여하는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 작용 과정’으로 인식하였으며 “리더십의 성공은 주어진 상황에 맞게 특정한 개인에게 적합한 참신한 의사소통 메시지를 창안하는 능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리더의 기본 소양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이를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리더십을 학급회장 등을 수행하면서 저절로 길러지는 모호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리더십 발휘에 필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구체화하여 이를 화법 교육에서 적극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적 둔감화
생리적 반응에 대한 대표적인 대처 방법은 '체계적 둔감화'이다. 이 방법은 1950년대 초반에 고소 공포증이나 비행 공포증과 같은 다양한 공포증에 대한 처치를 위해 개발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이 방법이 대중 연설에서 공포증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체계적 둔감화 방법이 학생들의 말하기 불안을 낮추는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체계적 둔감화는 불안한 감정과 상반되는 반응이 불안 반응에 대신하여 일어나도록 조건을 만드는 상호억제의 원칙이 이론적 기반이다. 이것은 불안보다 이완을 느끼도록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게 설계되었다. 첫단계는 '심부 근육 이완 훈련'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듣는 것이다 그 다음은 이론적 서명에 따라 긴장 완화 훈련을 하는데, 기초적인 숨쉬기부터
협력의 원리 이창덕 외
사람들이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까닭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묵시적으로 작용하는 대화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업적으로 그라이스(Grice, 1975)를 들 수 있다. 그라이스는 대화는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데,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반드시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대화의 목적이나 요구에 합치되도록 대화를 한다는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 기여를 하라.
a.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지금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b.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상위 격률: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라. •격률: 거짓이라고 생각되는 말은 하지 말라.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말하지 말라. c.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적합성이 있는 말을 하라. d.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상위 격률: 명료하라. •격률: 모호한 표현은 피하라.중의성은 피하라.간결하게 말하라.조리 있게 말하라. |
위의 네 가지 격률 가운데 첫 번째 양의 격률은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으면 바람직한 대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질의 격률은 말하는 사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거나 타당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질의 격률은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 질의 격률을 어기고 대화를 하게 되면 종종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세 번째 관련성의 격률은 이야기되고 있는 화제와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태도의 격률은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협력 원리를 어기게 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된다. 다음 예들을 통해서 협력 원리가 위배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① A: 진수야. 집이 어디니? B: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197-8 미도아파트 309호에 살아. ② A: 정윤아, 기말시험 범위 좀 가르쳐 줄래? B: (알고 있으면서) 나도 몰라. ③ A: 준영 씨. 이번 휴가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B: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해야 해요. |
④ A: 오늘 저녁 같이 할까? B: 글쎄……, 난 집에서 좀 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도 바쁘고 머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말이야. 그런데 저녁 식사도 하긴 해야 하고……. |
위에서 예문 ①은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양의 격률을 어긴 경우이고, ②는 전혀 진실하지 못한 답을 했으니 질의 격률을 어긴 경우이다. 또 예문 ③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동떨어진 반응을 함으로써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경우이고, 예문 ④는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하고 있어 태도의 격률을 어긴 경우이다. 이상의 예문에서와 같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협력의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말의 진실성이 없어지고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화자와 청자 간의 기본 이해의 불일치를 빚게 되어,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라이스(Grice)가 제시한 협력 원리의 대화 격률들은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나 정보 전달을 위한 대화 국면에서는 매우 타당하면서도 바람직한 지침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침들을 실제 모든 대화에 적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필요한 말이고 적절한 말인지, 또 그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런가 하면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대화의 격률들을 위반함으로써 자신의 발화 의도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이창덕 외 2000:97).
⑤ A: 아들아. 오늘 모의고사 잘 봤니? B: 엄마. 나 좀 쉬고 싶어요. |
예문 ⑤는 표면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는 것이 되지만 아들은 ‘좀 쉬고 싶다.’는 말로 사실 시험을 잘 못 보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대화의 결속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은 발화 내용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화자가 어떤 의도를 암시하거나 함의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게 한다. 즉,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함으로써 의도한 발화 내용이 오히려 더 의미 있고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면에서 대화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각 문장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함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의 함축적인 의미란 대화 상황, 앞뒤 문맥, 이야기 전체의 배경적 지식, 상대방에 대한 축적된 지식 정도 등의 제반 요인이 모두 작용해서 표현되고 전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