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월에 보는 셤을 잘 봐서 자격증을 딴다.

2.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도 마련해 두자.

3. 토익과 중국어 강좌를 열심히 들어서 셤보자.

4. 위 3가지를 바탕으로 직장을 때려치운다. 그리고 여행간다. 학교도 때려 치운다.

5. 돌아와서 다른 직장에 철커덕 들어간다.

6.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자.(정말 정체성 헷갈리네.)  그래서 대학생이 되자.

7. 수영을 입영까지 배워서 여름 휴가에는 폼나게 해변에서 수영하자.

 

다 자~~알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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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5-12-30 11: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허거거걱 욕심이 대단하세요. 모두 잘~ 되길!!! *^^*

코마개 2005-12-30 11: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홧팅!

마늘빵 2005-12-30 12: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 저것들 중 한가지만 해도 쉬운건 아닐거 같은데요! ^^ 모두 다 이루세요. 내년 이맘때 다 달성했노라 하고 제목을 달아주세요.

코마개 2005-12-30 12: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반드시 올릴겁니다.
다 이루었노라~~~

마태우스 2005-12-30 12: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믿습니다 믿어요!

코마개 2005-12-30 13: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멘!

kleinsusun 2006-01-01 14: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호.....정말 화끈한 계획이네요.
3월에 보는 시험은 어떤거예요? 여행은 어디로?
이 계획들을 다 지키려면 새벽에는 수영 가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겠어요.ㅎㅎ
내년엔 "강쥐 OO한의과 수석 합격" 이런걸 볼 수 있는건가요?
강쥐님의 목표 꼭 이루길, 아자!!!

코마개 2006-01-02 10: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3월에 보는 시험은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떨어지면 망신스러워서..
여행은...아시아 횡단 정도 할까요?
그리고 수능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요. 아주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가려는건 아니고, 시험 반영 과목도 제가 전공한 것들 위주로 보면 되니까...ㅋ

marine 2006-01-04 14: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앗, 강쥐님 진짜 수능 치세요?
무슨 과를 보려고 하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
 
한국에는 남자들만 산다
고은광순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04년 1월
평점 :
품절


표지가 좀 짜친다. 기김진호라는 사람이 표지 디자인을 했다는데, 나참...
내용은 전체적으로 호주제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아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마초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후딱 읽을 수 있는 여성주의 서적이라 할까.
글자가 커서 한나절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호주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국에 사는 뭇 남성들에게는 유용한 책이라 하겠다.(그렇지만 그네들이 봐봐야 계속 헛소리만 할 확율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다.)

그년들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듯하다.
김규항이 말한 페미니즘 운동에서 계급에 관한 글이 항상 이런 류의 책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난 김규항의 글을 그들이 이해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는데, 나의 이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공격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나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의 독해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 볼 부분인것 같다.

이 책이 2004년에 나온 것인데 여기에 '믿을 수 있는 남성들'이라는 꼭지가있다. 사람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자기가 본 것만 믿는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저자도 그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저 인간이 왜 믿을 수 있지?" 싶은 사람이 좀 있다. 세월의 흘러 사람이 변했거나, 그 사람의 마초적인 면을 저자가 미처 발견 못했거나 이겠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른 것이니까.
별이 3개인 이유는 표지 디자인이 여성주의와 거리가 멀게 그려졌기 때문에 한개 깍아먹었고, 한나절만에 읽어 버릴수 있는 내용과 분량으로 허무하게 했기 때문에 한개 더 깍는다.

 

이 책에서도 김규항과 손석춘에 대한 비판글을 보았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들의 글을 찾아 읽고 여러 관련 인터뷰를 찾아보았다.
우선 김규항의 글을 고은광순씨가 오독한 면이 있음을 확인한다. '주류 페미니즘'을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읽었는지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으며, 나도 고은광순씨와 다른게 '주류 페미니즘'의 의미를 파악했다.
내가 아는한, 주류라는 의미는 '전면에 드러나고 있는,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김규항의 글에서 난 주류를 그러한 의미로 읽었다. 그런데 고은광순씨는 주류를 '이프'라고 못박고 있다. 평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일까??(잘은 모르겠지만 손석춘씨의 글에 대한 이프 편집장의 글은 그런 혐의가 간다. 문제가 되었던 서울대 대자보를 나는 서울대 학생의 자기반성과 성찰로 읽었거늘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손석춘씨가 하지 않을 말까지 창작해 붙이고 있다.) 그리고 손석춘씨와의 인터뷰에서 김규항씨가 '성적으로 방종한 년들'이라고 했다는데 내 시력이 과히 안좋긴 하지만 그런 말은 없다.

그리고 손석춘씨의 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평론하고 있다. 손석춘은 "중산층 인텔리 여성운동에서 계급이 보이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고은광순과 손석춘이 논란이 되었던 글이 있고 나서 한 인터뷰에서 본인의 "역겹다"발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음을 이미 수차례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은광순씨는 계속 손석춘도 동의하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논지를 흐리고 있으며 결국에는 본인의 책에 이렇게 까지 쓰고 있다.

난 자본주의 하의 계급과 여성이라는 '계급'(억압기제)이 어느게 우선하느냐 내지는 본질적이냐는 케케묵은 말이지만 그래도 고민되는 사항임에는 틀림없고, 아직 모르겠으나, 한가지는 확실하다.
하지 않은말, 없는 사실, 사실과 다른 정황 등을 계속적으로 곡해해서 확대 재생산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할뿐더러 옳지도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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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 2005-12-27 14: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님도 저처럼 읽는 데 시간이 덜 걸리는 책에는 별점을 깎는군요.^^

코마개 2005-12-27 15: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너무 빨리 읽히면 허무해지거든요.
 

좀전에 동거남에게 전화가 왔다.(신랑이 맞지만 사실혼 관계이므로 여기서는 동거남이라 하자)
"아빠가 우리 혼인신고 안한걸 어떻게 알아?"
"호적 등본 떼 봤나보지."
"어~, 그래서 내 이름이 남아 있어서 알았구나."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이 없어서 안거지"
"어? 결혼하면 내 이름이 나오는게 아니구 자기가 들어오는 거야?"
"자기는 장남이니까 분가가 안되고, 내가 호적에 편입되는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
"어, 2008년에 법에 바뀌니까 그 때 한다구."
"음...그래,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때는 왜 저러나 싶을지 모르지만 난 호주제가 나의 인권에 심대한 침해라고 생각되거든. 정말 용납이 안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하셔도 그건 양보 할 수 없어. 그렇게만 알아둬."
"어."

또 뭐라 하실지 골치 아프다.
열과 성을 다해 설명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해 못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해안하셔도 상관없고.
만약 극단적으로 그럴라면 결혼은 왜 했냐는 식이시라면 뭐, 이혼이라도 하는 수 밖에.

남들은 아마도 호주제 때문에 혼인신고 안하려고 이혼한다면 미쳤다 할거다.
그런데 난 차라리 이혼을 할 지언정 호주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 정말 脫한국 하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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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무비 2005-12-22 16: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뭐, 이혼이라도 하는 수밖에. 켁=3
과격하십니다. 강쥐님, 기분이야 이해하지만......^^

코마개 2005-12-22 17: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사실인디요...켁.
뭐랄까, 울고싶은 놈 뺨때려 주는 격이랄까.
동거남도 그러더군요. "자기는 결혼을 매우 불편해 하고, 결혼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혼해서 불행해 보인다."
저도 인정하는 바이구요.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날 기회가 되어 누군가 뺨을 때려주면 이혼할것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서로 그럴거라고 느끼고 있고...

숨은아이 2005-12-22 17: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 오래전 글에 쓰신 댓글 봤어요. 강쥐님 존경합니다. 저도 귀찮으니까 그냥 혼인신고 해버렸는데... 근데 꼭 버티시길 바라요. 이혼하면 지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고 2008년까지 버티세요.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편이 믿고 따라주는데 누가 뭐라든 어때요. (남 일이라고 말 너무 쉽게 하나요? 그렇다면 죄송... ^^;)

하루(春) 2005-12-22 22: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하 저는 부모님께 농담처럼 "나는 호주제 폐지되면 결혼할 건데..." 라고 하곤 한답니다. 그노무 호주제 제발 빨리 좀 폐지하지 뭐 그렇게 오래 걸린대요?

코마개 2005-12-23 09: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근데 하루가 일본말로 봄이예요???
2008년 1월 시행이라는데 그 이유가 새신분등록법을 만들 시간을 줘야하고 갑자기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긴다 인데, 한 1년만 시간 줘도 되겠구만 그 국회의 밥버러지들이 워낙 일을 안하고 놀아서리...

코마개 2005-12-23 17: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숨은 아이님 무슨 존경씩이나...쉽게 말씀하시는거 아닌데요.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호주제의 굴레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지만 그건 제 선택이 아니었고, 혼인신고에 의한 편입은 제 선택 영역이잖아요. 전 육체적 폭력만큼 정신적 폭력이 아픈데, 남들은 제 말을 잘 못알아 듣더라구요. 정말 아픈데...
 

악법도 법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매우 익숙하게 듣는 말이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인데, 과연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어쩌면 무덤에서 나는 아니라고 절규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우선 악법도 법이라는 언설이 나올때 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법실증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법실증주의 관점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될 수 있는지.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을 보면 "사회나 개인에 대하여 국가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법실증주의)"이라고 말하고 있다.(2002년, 382 - 최근 책을 안사서...죄송)
언론에 가끔씩 법실증주의가 거론될 때에도 "법률의 문자적 해석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이론"정도로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법실증주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기에 적절치 않고 역량도 안되므로 간단히 설명하겠다.
법실증주의는 19세기 근대국가가 성립되려는 움직임이 있고, 시민의 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던 시기에 태동하였다. 법실증주의가 가장 꽃피운 독일에서는 법실증주의가 개념법학, 일반법학, 순수법학으로 발전한다.
거칠게 말하면 법실증주의는 "법관은 법률에 완전히 기속된다. 법체계가 흠결이 없으며, 사안이 주어지면 그 체계로부터 논리적으로 올바른 답이 도출된다고 할 때, 법관의 자유재량의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 법관은 다른 어떤 윤리적 관점이나 사회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오로지 법체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올바른 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의 임무는 다만 실정법규를 해석하는 것이지 어떤 윤리적 사명을 실현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된다" (법철학, 강경선·정태욱 공저, 22쪽)

그렇다. 저 문구 그대로 보면 이렇게 불합리한 이론은 없어보인다.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지 않은 법해석이란 있을 수 없다. 제반 사정과 사회현실이 고려 되어야만 올바른 법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저러한 이론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도 이론의 해석에 반영하여야 함이 옳다. 이 시기는 프랑스 혁명으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터져 나오던 시기였고,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의 철권통치로 개인의 인권이란 무시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법률가에 대한 시민적 불신의 반영으로 "있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법의 지배"정신의 발로인 것이다.
"법이 정치적 고려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융통성이 있을것 같지만, 종국에 가서는 질서의 근본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법관이 법률에 종속하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을 앞세우게 되면 이 또한 원칙의 확보에 어려움을 낳게 되고, 결국 자의적인 법질서를 결과할 수 있다.....법은 법관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총의, 즉 일반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법관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그 인민의 총의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위의 책, 31쪽)

따라서 역사적 맥락에서의 법실증주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총의로서의 법을 법률가의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있는 거라도 잘 적용해라"라는 의미였다.
그러므로, 법실증주의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는 합리화 되지 않는다.

두번째, 소크라테스가 그랬단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이 맞다고 누가 정당성을 부여했는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정당성의 근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훌륭한 저술이 있으므로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다.(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강정인, 문학과지성사)

세번째, 그렇다면 사회계약론이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원론적으로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권리와 의무를 계약한다.(실제 나는 계약한적 없다. 이에 대해서 롤스는 '동의할 법한 원칙'이라고 하여 가상적 합의를 상정한다) 그리고 대표를 선출하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하위법의 제정을 위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대표가 정한 법률에 구속될 것을 계약하였으므로, 이의 합법적 폐지가 없는 한 이를 준수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차적 합법성이 결과의 정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존 롤스는 "헌법이 정의롭다고 해서 거기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의 정의로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다수가 입법한 것 -그것이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 한-을 중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하여 다수가 제정한 것 자체를 정의롭다고 간주해야 할 책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그 결정이 올바르게 작성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민은 그 행위에 있어 민주적 권위의 판단에 복종하지만, 그는 자신의 파단마저 그것에 종속시키지는 않는다. 그리고 만약 다수결에 의해 제정된 것이 부정의의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시민은 시민 불복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시민불복종론을 펴고 있다.(존 롤스,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위책에서 재인용)

즉, 사회계약이라는 절차적 정의가 그 결과 도출된 법률의 내용적 정의를 보장하지는 못하며, 그럴 경우 시민은 일정한 경우 불복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악법은 언제나 불복종의 대상인가?
이에 앞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가 주로 언제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명제는 어떠한 정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뭇 다른 내용을 가진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권이 사용하게 되면 준법의 강조로 사용되지만, 정당성을 결여한 정권이 사용하게 되면 정권에 대한 굴종을 의미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저 명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나만 자명한가?)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역사적 맥락만을 가지고 당 명제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원화 사회라고 불리는 현사회에서 어떤게 악법인가는 100인 100색의 주장이 가능하며, 악법에는 무조건적 불복종이 가능하다면 정말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요건은 세가지 정도로 생각된다.

첫번째는 법에 심대한 부정의가 있어야 한다.
두번째, 정당한 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시정의 절차가 존재하여야 한다.
세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정이 의도적으로 방치, 거부 되고 있어야 한다.

우선 불복종하고자 하는 법에 심대한 부정의가 있어야 한다. 심대한 부정의가 무엇이냐의 논의는 또 정의가 무었이냐의 논의를 불러 오므로, 이건 다른 이에게 논의를 맡기고, 대략 인권침해적 내용이나 민주주의에 만하는 내용쯤으로 인식해 두자.

두번째, 정당한 구제 절차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모두 거쳤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3심의 재판과 헌법소원, 법률위헌심판 등의 제도가 존재한다.
만약 이런 정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계약에 의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표들이 정한 법은 지켜야하며, 그 부정의한 법을 만든 입법기관에 시민불복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개정하지 않는다면 시민은 계속 악법을 지켜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복종의 정당성은 두번째에서 충족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절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모두 거쳐 합법적 시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세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부정의가 시정되지 않고(국가보안법과 같은 경우를 상정하면) 의도적으로 방임내지는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민의 불복종은 정당화 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멋지게 마무리 하고 싶지만 필력이 딸리는 관계로 존롤스의 논문을 인용한다.

"어느 경우나부정의는 굴종 또는 저항을 초래한다. 그러나 굴종은 압제자의 경멸을 야기하고 그의 의도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적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방식으로 합당한 정치적 호소를 한 연후에 사람들이 시민 불복종을 통해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권의 침해에 대해 반대한다면, 내가 믿건대, 이로 인해 이러한 자유들이 취약해 지기 보다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은 적절히 행사된다면 입헌 정체를 안정화시키는 기제이며, 그 정체를 보다 확고하게 정의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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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2 09:28   URL
비밀 댓글입니다.
 
엔비 모공 토너 - 130ml
엔비
평점 :
단종


워낙 얼굴에 무언가 찍어바르는 걸 잘 하지 않는 성격이라 집에 있는 모공토너도 잘 안바른다.
하지만 점점 나이들면서 여드름이 창궐했던 이마와 코의 모공이 넓어지고 화장이라도 할라치면 모공 커버가 장난 아니었다.
그래서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 제품을 받아보게 되었다.

일단 양은 좀 적은것 같다.
향은 시원한 향이 나는 것이 썩 마음에 든다.

중요한 것은 모공이 수축되느냐 인데...
뭐 무슨 마법의 약물이 아닌 바에야 화산 분화구가 갑자기 바늘 구멍만 해질 수는 없고, 약간의 차이 정도를 기대할때...
줄어든다.
안 발랐을 때 보다는 거울을 보면 좀 더 작아져 있는듯 하다.

아침에 바르면 오후 경에는 약발이 떨어지는 것 같다.
화장전에 바르고 화장하면 좋을 듯 하다.
밤에 잘때는 바르면 안좋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정직하게 쓰자면, 다른 모공토너와 큰 차이점은 모르겠다.
공짜로 준 회사의 의도와 다른 리뷰일지 모르나, 소비자는 정직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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