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PD 되기
홍경수 외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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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잘 알려져 있는  〈PD, WHO&HOW〉의 축약판입니다. 모두 8명의 현역 PD가, PD란 어떤 직업인지, PD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상식·논술시험에서 부터 면접까지 방송사 PD가 되기위한 실제적인 준비과정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PD는 Specialist 가 아니라, Generalist 다." 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전문적(Special)이라는 표현은 일반적(General)에 비해 우월하게 인식되지만, 적어도 '-ist' 라는 접미사가 붙는 순간, 그 차이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PD가 가져야 할 일반성(Generity)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폭넓게 이해하고, 그것을 방송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전문성(Speciality)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직업, P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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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이 사람을 움직인다
김승용 지음 / 미래지식 / 200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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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관리에 관한 실용서입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기본원칙들은 여러차례 중복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분량이 많다는 - 270여쪽 - 느낌을 받았습니다.
풍부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예시 역시, '이해를 돕고 현장감을 전해주어야 하는' 예시로서의 본래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가벼운 핸드북으로 출판했다면 더 좋았을텐데요.

7장 '남자의 인맥운을 방해하는 여성' 에서, 여성의 역할을 '배우자'가 아닌 '남성에게 종속적으로' 고정시켰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더욱이, "필자는 요리를 어떤 자세로 먹는가로 그 여자의 인간성을 판단한다.", "최근 화나는 것 중의 하나가 맛있는 요리도 하나 만들지 못하는, 한마디로 '미각 음치'인 여자가 여성해방 등을 외치며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활개치며 다니는 것이다." 라며, 자신의 편견을 거침없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설마, 여성 배우자가 남성의 비서 노릇이나 하고 있는 특정 부부만을 대상으로 쓴 것은 아닐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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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지음, 김경섭 옮김 / 김영사 / 200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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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이 책의 제목이 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으로 번역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ffective people' 이 꼭 '성공하는 사람' 을 의미하는 것을 아닐테니까요.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예의 자기개발서 처럼 자기관리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는다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의 열쇠를 찾는 사람 처럼, "대체 7가지가 무엇이냐?"고 궁금해하는 분들께 이 책은 실망을 안겨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이 주목하는 것은 습관이 형성되는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 반사적 행동과 주도적 행동
2.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 인생 헌법과 자기사명서
3.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 : 황금알 이론과 시간관리 4사 분면
4. 승-승을 생각하라
5.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켜라
6. 시너지를 내라
7. 끊임 없이 쇄신하라 : 운동을 통해서 주도성이라는 습관의 강점을 개발하자.

책은 차근차근히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번호는 나열을 위해 붙여진 것이 아니라, 선후관계를 의미합니다. 1번 습관을 익히지 못한 이들은 2번 습관도 좀처럼 익히지 못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패러다임'과 '습관' 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하구요.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매번 무너지는 계획 앞에 좌절하는 당신이라면, 새로운 계획표 대신 자신이 지금 진정으로 하고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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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빨리 석방된다
김주덕 지음 / 서음미디어 / 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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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가 구속되면 그의 무죄를 생각하기 보다는, 구속시킨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먼저 믿는 경향이 있다. 즉, 구속 자체를 어떤 판결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구속이란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구금 절차로서, 검찰의 일방적인 정황증거 만으로 개인의 신병을 장기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구속 수사 원칙' 입니다.
국가와 공권력을 마치 가치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 처럼 물신화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주덕 변호사는 오랜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검사일 때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비약하자면, 책에 정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곧 검사가 피의자 내지 피고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죠.

고소 - 경찰수사 - 검찰수사 - 공판 - 형집행 으로 이어지는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용어들이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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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엮음 / 잉걸 / 200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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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입학했던 99년만 해도 비정규직 문제는 몇몇 노동자들과 학생운동권 일부의 목소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은 몇 년 사이에,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제도권 언론에서도 헤드라인에 오르는 사회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를 처음 본 것이 00년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그간 수집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해설>을 출간했더군요. 비정규적인 고용형태가 일반화되고,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재계에서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려는 법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조만간 <정규직 노동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해설>이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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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해설>은 제목처럼 따분한 노동법 해설은 아닙니다.
법은 멀고 자본의 권력만이 가깝게 느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강의하는 학자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것에 가깝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해설>은 법의 한계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97년 IMF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던 비정규적인 고용형태와 그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투쟁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오랜 제도권 교육기간동안 법의 절대성을 강변받아온 우리들은, 부당함을 느꼈을 때 조건반사적으로 스스로를 가라앉히며 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교육열이 뛰어난 한국에서는, 평생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노동계급 역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 역시도 언제나 법을 허리춤에 차고 다닙니다.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는 노동자들의 법적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있는 그대로의 사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장 상식적인 해답을 도출할 뿐입니다.
“법에 기대지 말 것”

노동법을 해설하겠다는 책이, 노동법은 해설하기 보다, 노동법의 한계를 보여주어야 했던 ‘솔직함’.
이 책은 최소한 진실합니다.

이 책이 최소한의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이 단체의 현장성에 있습니다.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는 정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학생, 등 여러 회원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회원들간의 정기적인 모임이나 토론도 진행하고, 상근자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책자발간과 자료분석도 하고 있다고 들었구요.

진실은 가장 아래에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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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솔직한 이 책은, 법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7년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 05년 마지막 국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비정규직법안, 등 오늘날 한국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변천과정은, 국회의원들의 머리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움직임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입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격화되는 경쟁이, 한국 자본주의에게도 경쟁력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기존의 법제도를 비집고 불법적인 고용형태를 만연하게 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만연해진 현실을 법이 다시 떠안아, 일순간에 합법이 됩니다. 법은 경제법칙의 꽁무니를 따를 뿐입니다.

물론, 현실을 이해하는 것과 비관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은 분명 절대적인 가치도 아닐뿐더러 경제법칙의 꽁무니를 따를 뿐이지만, 이러한 현실적 공식은 역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법제도의 개악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법안 문구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이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법을 충분히 활용하면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계급투쟁‘ 이론에 입각해 볼 때, 오늘날 철저히 계급 적대적인 것은 노동계급일 뿐만 아니라 자본가계급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오래 전에 법에 대한 계급적 분석을 끝낸 모양입니다. 오늘날 이들 만큼 법을 좌지우지 하면서도 위법하는 이들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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