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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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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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877년(明治10年) 3월 29일:「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라고 하는 太政官<일본의 율령(律令)제(制)에서의 司法(사법)과 행정 그리고 立法(입법)을 맡았던 최고국가기구를 말함>의 지령(指令)이 내무(內務)성(省)에 전달됨.

 그러나 위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라는 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그 해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함.
그리고 아래는 그에 관계된 내용임.

 <竹島外一島> 일본 측의 주장 계속...

 아무튼, 한국에서는 현재, 메이지(明治)정부가 그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에 의해서 <竹島外一島>를 일본과 관계없음과 판도(版圖)外라고 했던 것으로 해서, 현재의 독도(獨島)를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했던 유력한 근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는 1908년에 고종(高宗)의 명에 의해서 편찬되었던 증보문헌비고(増補文献備考)까지, 울릉도 근방으로 묘사되었던 우산도가 그 마츠시마(松島)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의 대한제국 제작 지도에는 현재의 독도(獨島)와 비정(比定)할 수 있는 섬은 전혀 기입(記入)이 되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일본이 시마네(島根) 현에 편입(編入)했던 1905년까지 조선인들이 그곳을 지배했던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또, 한국으로 귀화했던 세종대학교의 호사카유우지(保坂祐二)조교수(助敎授)는, 태정유전(太政類典)에 있는 거리의 리(里)를 해리(海里-1해리는 1852미터)로 계산하자, 울릉도와 현재의 독도는 실제거리에 가까웠다고 했고, 그래서 또 당시 일본지도에 기재되었던 것과 달랐던 점 등은, 일본이 왜곡(歪曲)적으로 해석했던 결과였다고 했다. 그리고 또 1905년 시마네 현의 독도(獨島) 편입은,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한 침략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위치매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또, 그 거리들은 쿄우호(享保-일본 연호의 하나로, 1716년부터 1735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연간(年間)에 작성되었던 오야(大谷) 가(家)의 지도에 기재되었던 것을 그대로 기술했던 것이었으며, 그래서 또 그 해리(海里)란 개념이 아직 없었던 그 전에 쓰였던 것이므로, 그래서 그 해리(海里)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또, 그 문제의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에 대해서도 잠시 더듬어보고 넘어가면, 아래와 같다.

 太政官( 의 최고 관청. 지금의 내각에 해당)指令 1877年3月20日에 내무성(內務省)이 보낸 통달(通達-国立公文書館所蔵)

 <原文> 明治十年三月廿日.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御指令按. 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그래서 또 해석을 해보면...

 메이지10년인 1887년 3월 20일. 별지(別紙)의 내용에서, 내무(內務)성(省)이 잠시 살펴본 그 <일본해 내의 타케시마(竹島) 외(外) 1도(島) 지적(地籍)편찬(編纂)의 건(件)>, 우(右-오른쪽)는 원록(元綠)5년(1692), 조선인이 그 섬으로 들어온 이래, 구(舊)정부의 당해(當該)국(國)과 왕래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본방(本邦-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던 건(件)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음에, 문의(問議)의 취지(趣旨)를 검토해서, 좌(左)대로 어(御)지령(指令)된 건(件)에 대해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어(御)지령(指令)안(案). 문의(問議)의 건(件), 즉 <竹島外一島>의 건(件)은 우리나라(일본)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함.

 太政類典 第二編原文.「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略)「磯竹島一ニ竹島ト称ス隠岐国ノ乾往一百二十里許ニ在リ周回凡十里許山峻嶮ニシテ平地少シ川三條アリ又瀑布アリ・・・(鬱陵島の状況)・・・次ニ一島アリ松島ト呼フ周回三十町許竹島ト同一線路ニアリ隠岐ヲ距ル八十里許樹竹稀ナリ亦魚獣ヲ産ス・・・」

 그래서 또 해석을 해보면...

 일본해(日本海)의 타케시마(竹島)와 他一島를 版図外로 결정함. ()「이소타케시마(磯竹島)를 타케시마(竹島)라고 부른다. 오키(隠岐) 국(國)의 북서(北西) 120里에 있고, 그 둘레(周回)는 대충 10里. 그리고 산은 준험(峻險)하며, 평지(平地)는 적다. 강은 3개가 있으며, 그곳엔 폭포도 있다.(이상, 울릉도의 상황) 그리고 다음으로 그 일도(一島)가 있으며, 그곳은 마츠시마(松島)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곳의 둘레는 약 30정(町) 정도이며, 타케시마(竹島)와 동일로선(同一路線)에 있는 오키(隠岐)로부터는 약 80里에 있다. 그곳에는 나무와 대나무는 드물고, 하지만 물고기와 수(獸-짐승)가 잡힌다...

 ※참고: 위 町은 거리로 60間. 그리고 1間은 약 1.82미터. ∴ 60間은 약 109.2미터 ∴ 30町은 약 3276미터.

 아무튼, 전함(戰艦) 아마기(天城)의 조사(調査) 전(前)의 상황에 관해서, 타케시마고증(竹島考證-考証)을 정리했던 키타자와마사노부(北澤正誠)는「是竹島松島一島両名、或ハ別ニ二島アルノ?紛、紜決セス-<해석> 그 竹島와 松島는 하나의 섬으로 두 개의 이름을 가졌는가, 혹은 또 다르게 두 섬이 있는 것인가 하고 의견들이 분분(紛紛)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었다.

 <참고> 아래는 키타자와마사노부(北澤正誠)의 竹島考証 원문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元録十二年竹島ノ地朝鮮ノ者ト極リシ後ハ我人民又此覬覦スル者ナカリシニ百余年ノ後石州浜田ノ民八右衛門ナル者アリ 江戸在邸ノ吏ニ説テ其黙許ヲ受ケ竹嶋ニ漁業ヲ名トシ陰ニ皇国産ノ諸品ヲ積去テ外国ニ貿易セルヲ以テ忽チ法憲ニ触レ厳刑ニ処ラル 此ヨリ後又此島ノ事ヲ説ク者無シ 皇政維新ノ後明治十年ノ一月ニ及ヒ島根県士族戸田敬義竹島渡海ノ願書ヲ東京府ニ呈ス 六月ニ及ヒ難聞届旨指令アリ 此ヨリ後復タ竹島ノコトヲ言フ者無シ 其後奥州ノ人武藤一学下総ノ人斉藤七郎兵衛等浦塩斯徳ニ往来シ竹島ノ外別ニ松島ナル者アリト唱ヒ瀬脇寿人ニヨリテ渡海ノ事ヲ請フ 於
是竹島松島一島両名或ハ別ニ二島アルノ説粉粉決セス 遂ニ松島巡島ノ議起ル 甲乙丙丁ノ説ノ如シ 雖然其事中止セリ 明治十三年天城艦ノ松島ニ廻航スルニ及ヒ其地ニ至リ測量シ始テ松島ハ欝陵島ニシテ其他竹島ナル者ハ一個ノ岩石タルニ過キサルヲ知リ事始テ了然タリ 然ルトキハ今日ノ松島ハ即チ元録十二年称スル所ノ竹島ニシテ古来我版図外ノ地タルヤ知ルヘシ

 어쨌든 결국, 그 아마기(天城)의 조사 이전에는 <제설(諸說)이 운결(紜決)-그러나 또 다른 해석으로, 諸說紜, 決セス로 보는 견해도 있음>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1880년, 아마기(天城)의 조사결과 <마츠시마(松島)Dagelet(다쥬레-1787년에 프랑스 군함학교의 Lepaute Dagelet교수에 의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울릉도는 Dagelet이라고 명명되었다고 함)島>가 조선의 울릉도로 알려져 있으며, 타케시마(竹島)는 그 울릉도의 북동(北東)부(部)에 존재하는 죽서(竹嶼-Boussole Rock)라고 보고가 되었다. 그러자 또 키타자와마사노부(北澤正誠)는 그 타케시마(竹島)라고도, 마츠시마(竹島)라고도 불리고 있던 섬이 조선의 울릉도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의 내무(內務)성(省)과 외무성(外務省)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었다.<下略. 나머지는 차후, 기회가 있으면 다시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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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881년. 척민정책. 일본 어민의 울릉도 출어에 엄중 항의.

 ※ 1) 고종18년. 울릉도 개척령 반포(척민정책). 일본 어민의 울릉도 근해 출어에 대한 일본정부에게 엄중 항의. 2) 이때부터 독도의 명칭이 나타났다. 울릉도 개척령을 발표하여 척민정책을 취하였다. 일본 어민의 울릉도 침입에 관해 조선정부가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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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882년. 공도정책의 철회.

 ※ 칙령41호. 이규원은 1882년에 울릉도를 검찰하고 그 결과를 국왕에게 복명함. 그 요지는, 그곳의 개척이 가능하다는 것과 현재(당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140명이었다고 하며, 그 중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82%였다고 함). 그러자 조선정부에서는 울릉도의 개척을 결정하였고, 곧 그 준비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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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883년. 4월. 각 도로부터 모집한 16호 54명을 울릉도에 입거(入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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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895년. 1월. 약 200년간 계속되어온 수토제도를 폐지.

 ※ 수토(搜討)는 수탐(搜探)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뜻은 또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엿보는 것을 말하므로, 그 제도 또는 정책(政策)은, 그냥 두고 지켜보는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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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898년. 5월(광무 2년). 울릉도에 도감을 두도록 지방관제를 개칭.

 (사) 1898년(4231,戊戌) 대한제국 광무2년.『高宗實錄』 권37,『官報』제962호 光武 2年5月30日. 5월 30일 칙령 제12호(5월 26일)로 울릉도감(鬱陵島監) 설치를 반포함. 島監은 本土 人으로 임명하고,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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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899년(4232,己亥) 대한제국 광무3년.『高宗實錄』권39,『官報』제1448호 光武 3年12月19日. 12월 19일, 일본인의 도벌과 횡포가 계속되므로, 내부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의 주청으로 울릉도(鬱陵島)에 시찰위원(視察委員)을 파견하기로 함. 시찰위원에는 우용정(禹用鼎)이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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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00년 10월 15일. 칙령 제41호 공포.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군청의 관할구역에 석도(독도)를 포함시킴.

 (사) 1900년(4233,庚子) 대한제국 광무4년.『鬱島記』5월 31일, 울릉도시찰위원 우용정과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 적총정보(釜山駐在日本領事館補 赤塚正補) 등, 한ㆍ일 양국의 조사단이 울릉도에 도착하여, 6월 5일까지 일본인의 비행과 재목 도벌 및 세금징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島內의 實情과 島勢를 파악함. 6월 15일, 우용정이 돌아와 보고서(『鬱島記』)를 제출하고, 일본인의 조속한 철수와 울릉도 官制의 개편을 건의함. 10월 27일 칙령 제41호(10월 25일)를 반포하여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바꿈으로써, 강원도의 27번째 郡으로 지방관제(地方官制)에 편입됨. 칙령에 의하면,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하고, 울도 군수(鬱島郡守)의 관할구역은 鬱陵 全島와 竹島(댓섬), 石島(독도)로 함.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였으므로, 현임도감 배계주(裵季周)가 초대군수가 되었으며, 울릉군을 南面과 北面으로 나눔에 따라, 독도는 울릉군 남면에 속하게 됨. *참고문헌 禹用鼎의 『鬱島記』 『高宗實錄』 권40, 『官報』 제1716호 光武 4年 10月 27日.

 (일) 1900년(明治33年)10월 25일: 대한제국(大韓帝国) 칙령(勅令)41호로,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郡)으로 승격(昇格)함. 동시에 석도(石島-한국에서는 석도를 독도로 해석하고 있었다)도 한국 영(領)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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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03년. 심홍택이 울릉도 2대 군수로 취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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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04년 8월. 한일협정서 성립.

 (사) 1904년(4237,甲辰) 대한제국 광무8년.『官報』號外 光武8年3月8日. 2월 10일,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 2월 23일 제1차 韓日議定書 강제조인. 이로써 일본은 러일전쟁을 위해 한국영토를 임의로 점령, 사용할 수 있게 됨. 6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함대가 남하하여 조선해협 동수도(朝鮮海峽 東水道 현재의 對馬해협)에서 일본육군 수송선 2척을 격침.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강제조인. 일본이 대한제국의 정부 내에 재정과 외교고문을 설치함. 9월 2일, 러시아함대의 감시를 위해 울릉도에 설치한 망루가 업무를 개시함. 9월 24일, 독도에 망루설치가 가능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가 울릉도를 출발. 新高 號는 독도에 대해 “리앙꼬루도岩은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書하고 本邦 漁夫들은 리앙꼬島라고 호칭”하며, 망루설치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함. 9월 29일, 일본 어민 나카이요우자부로우(中井養三郞)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 달라”는 문서를 외무성 내무성 농상무성에 제출함. 11월 20일 독도가 한일 간을 연결하는 해저전선의 중계지로 電信所 설치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군함 쓰시마(對馬)가 독도에 도착함. *참고문헌 『官報』 號外 光武 8年 3月 8日『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軍艦新高戰時日誌』『島根縣誌』(1923)『隱岐島誌』(1933), 『軍艦對馬戰時日誌』

 (일) 1904년(明治37年) 2월 6일:러일전쟁 발발(勃發).

 ※ 참고: 러일전쟁에 대해서는 본 내용과 크게 관계가 없고,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이므로, 백과사전의 내용을 인용함.

 배경: 청일전쟁의 승리로 한국을 독점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에 의해 일시적으로 저지되었다. 일본은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을미사변을 일으켜 민비를 학살했으나, 반일 의병투쟁을 야기함으로써 더욱 수세에 몰렸다. 또한 1896년 2월 친러파에 의해 아관파천이 단행되고, 친러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여전히 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청일전쟁 후 조선의 대외무역에서 일본은 수입의 60~70%, 수출의 80%를 차지함으로써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권(利權)면에서도 열강에 분할되는 이권을 최혜국대우 조항에 의해 획득하거나 위협함으로써 확보해 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한 경제적 지위를 확실하게 굳히면서 이를 군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對) 러시아 전쟁을 상정한 군비확장에 주력했다. 일본은 청국으로부터 받은 전쟁배상금 3억 6,000만 엔 중 2억 2,000만 엔을 군비확장에 사용하고, 1896~1903년 예산세출의 평균 5할을 군비로 충당했다. 그러나 일본은 독자적인 힘으로 러시아와 싸워 승리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영국·미국의 이권을 지키는 헌병 역할을 스스로 떠맡고 나섰다. 이로써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러일전쟁의 막대한 전비 17억 엔 중에서 8억 엔을 영국과 미국에서의 외채모집으로 보충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도 삼국간섭 후 1896년 러청은행을 설립하고, 북만주를 횡단하여 치타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단거리로 잇는 동청철도(東淸鐵道)의 부설권을 획득했다. 또 1898년 뤼순[旅順]·다롄[大連]을 조차하고 여기에 대규모 해군 근거지를 계획했으며, 조선에 대해서도 1897년 재정고문 알렉세예프와 군사고문을 파견하고, 1898년에는 한러은행 등을 설립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일어난 이권반대운동과 영·일 양국의 방해로, 알렉세예프는 취임하지 못하고 곧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한러은행도 폐쇄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조선으로부터 일보 후퇴하여 만주에 침략의 발판을 굳혔다. 1900년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제국주의 열강과 공동 출병한 러시아군은 만주를 점령, 조선을 일본과의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다. 일본은 1902년 1월 영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대응했으며, 러시아도 양보의 태도를 보여 4월 만주철병을 내용으로 하는 만주환부조약(滿州還付條約)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의해 1902년 10월 제1차 철병을 단행했으나, 이후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만주정책으로의 선회로 1903년 4월로 예정된 제2차 철병을 거부하는 대신에 오히려 만주에 군대를 증파했다. 이후 러시아는 봉황성·안동성 일대를 그 지배하에 두고 뤼순을 요새화했으며, 같은 해 7월 동청철도를 완성했다. 또 8월 아무르 지역과 관동지역을 동아시아 총독구로 하는 이른바 동아시아 총독부의 설립을 발표했으며, 1903년 4월 압록강 하류 용암포를 점령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조차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만한교환(滿韓交換)의 원칙으로 수차례 교섭을 시도했으나, 더이상 협상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쟁을 결의했다. 일본은 1904년 2월 4일 대(對)러 교섭 단절과 아울러 개전을 결정했다. 2월 8일 뤼순항을 기습 공격하여 전함 2척과 순양함 1척을 파괴하고, 9일 인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다음 10일 선전포고를 했다.

 과정:
러시아와 일본 간에 전운이 감돌자, 대한제국정부는 1904년 1월 21일 국외중립을 선언하고 열국에게 통고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를 무시하고 2월 9일 서울에 진주했다. 2월 23일 일본은 공수동맹의 성격을 띤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하고, 병력과 군수품의 수송을 위해 경부·경의 철도 건설을 서둘렀으며, 4월 1일에는 한국의 통신사업을 강점했다. 5월 18일 대한제국정부로 하여금 러시아와 체결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게 부여했던 모든 이권의 폐기 혹은 취소를 공포하게 했다. 일본군은 5월초 압록강을 건너 구연성(九連城)과 봉황성을 함락시킨 다음 랴오양[遼陽]으로 향했다. 여기에서 8월 28일부터 일본군 13만여 명과 러시아군 22만 명 간에 대격전이 벌어졌으나, 9월 4일 일본군은 펑톈[奉天]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 여세를 몰아 1905년 1월초 뤼순항을 함락시키자, 러시아군은 대세를 만회하고자 발틱 함대를 파견했으나, 5월 27일 대한해협에서 일본해군과의 격전에서 참패를 당함으로써 전세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제1차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여 전쟁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권고를 수락하여 일본과 포츠머드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의의: 러일전쟁은 동아시아에서 식민지분할을 위한 열강간의 세력각축의 결과였으며, 이는 한국 및 만주를 둘러싼 양제국주의 국가의 무력충돌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배후에는 영국·미국의 자본이, 러시아의 배경에는 프랑스의 자본이 각각 지원한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 내지 묵인하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일-1904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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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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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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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794년(정조19년). 한창국의 울릉도 유민 수색 보고서

 
※ 한창국의 보고서에 <울릉도에서 가지도를 항해서 떠났는데, 섬 가까이 이르자 네댓 마리의 가제(재?)가 놀라 뛰어 오르는 모양이 물소 같았다. 포수가 쏘아 두 마리를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함. 단,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올림. 그리고 위의 가제 또는 가재는 당시에는 흔했던 강치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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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848년(4181,戊申) 조선 헌종14년.『포경선 체러키 호의 항해일지』
     4월 17일 미국 포경선 체러키(Cheroke)호가 독도를 발견함(북위 37도 25분, 동경 132도 00분).

 ※ 참고로, 미국의 포경선은 1848년부터 수염고래 등을 잡기 위해서 독도 근방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함. 그리고 아래는 한국의 인터넷 자료이므로 참고 바람.

 ♣ 19세기 西勢東漸의 시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연안에도 서양의 함정 혹은 포경선 등이 출몰하였다. 독도 역시 이 시기에 서양배에 의해 측량되었고, 수로지(水路誌)나 해도(海圖)에 표기되어 서양세계에 알려졌다. 현재 기록상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서양배는 미국의 포경선 체로키(Cherokee)호다. 즉, 체로키호 선장 제이콥 L.클리브랜드의 항해일지 4월 16일자에 의하면 終盤에 'two small islands'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두 개의 작은 섬' 그것은 바로 독도이다. 당시 포경선들이 사용하고 있던 해도(海圖)에는 독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체로키호는 4월 17일 오전 4시에서 12시 사이에 독도를 발견하였다. 이는 독도발견에 관한 서양최초의 기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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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849년. 프랑스의 리앙쿠르트 호가 리앙쿠르트로 명명.

 (일) 1849년(嘉永2年) : 프랑스의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Liancourt) 호(號)가 타케시마(竹島)를 발견해서 리앙쿠르 섬이라고 이름을 붙임. 그 후, 일본에서는 리양코 섬 또는 리앙쿠르 암(巖)이라고 부름.

 그리고 아래도 한국의 인터넷 자료임.

 ♣ 1849년 1월 27일에는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꼬르(Liancourt)가 울릉도가 바라보이는 해상에서 독도를 발견하였다. 리앙꼬르는 본국으로 돌아가 1850년 4월 19일 항해보고서를 제출했다. 1851년 독도는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 '리앙꼬르岩'이라 명명된 채 프랑스 해군의 수로지와 해도에 실리게 되었다. '리앙꼬르岩'이라는 이름은 그 후 서양세계에 가장 널리, 또 가장 오래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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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854년(4187,甲寅) 조선 철종5년.『올리부차 호 항해일지』4월 6일<러시아 구력(舊曆)> 푸쟈친 제독이 지휘하는 러시아 극동원정대 4척 중 하나인 올리부차 호가 마닐라에서 타타르해협으로 향하던 중 독도를 발견함. 서도는 섬을 발견한 함정의 이름을 따서 '올리부차'로, 동도는 올리부차 호의 최초 함정 이름이었던 '메넬라이'로 명명되었고, 그 두 섬은 조선의 영토로 파악됨. 독도에 관한 울리부차 호의 탐사내용은 바스토크 호의 울릉도 관측내용 및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측량내용과 함께 러시아 海軍誌 1855년 1월 호에 실려서 1857년 러시아해군이 작성한 조선동해안도의 기초자료가 됨. *참고문헌 『올리부차 호 항해일지』(1854), 러시아『해군지』(1855), 일본해군성 수로 국의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1876), 러시아의 해군성 수로 국의 조선동해안도(1857, 1882).

 그리고 아래도 인터넷 자료임.

 ♣ 이후 1854년에는 푸쟈친제독이 이끄는 러시아 극동원정대가 한반도의 동쪽해안과 일본열도의 서쪽 해안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발견하였다. 러시아는 16세기 후반부터 점차 시베리아로 진출하여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베링해협과 북태평양까지 진출하였다. 러시아로서는 당시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일본 서해안과 조선 동해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리적 정보와 협력국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극동원정대가 일본과의 외교교섭에 실패하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1854년 4월 6일(러시아 구력) 원정대 소속 함정 올리부차호가 독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함정의 이름을 따 독도의 서도는 올리부차, 동도는 올리부차호가 흑해함대에 소속되어 있던 1846년까지의 최초의 함정 이름 메넬라이를 기념하여 '메넬라이'로 명명되었다.

 독도에 관한 울리부차호의 탐사내용은 바스토크호의 울릉도 관측내용 및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측량내용과 함께 러시아 海軍誌 1855년 1월 호에 실렸고, 1857년 러시아 해군성 수로국이 작성한 조선동해안도에 조선의 부속도서로서 표기되었다. 그리고, 1882년에는 조선동해안도의 수정판을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1860년에 독도의 위치에서 3.5마일(5.6㎞) 정북 방향, 5마일(8㎞) 북서쪽 10도 방향, 14마일(22.5㎞) 북서쪽 61도 방향에서 정밀하게 관측된 3개의 독도그림이 첨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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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870년(4203,庚午) 조선 고종7년.『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69년 12월 조선에 밀파된 일본외무성 관리들이 귀국하여 1870년 4월 복명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함. 이 복명서에는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는 始末'을 조사한 내용이 실려 있음.

 

                      

 
 <원문>

 竹島 松島 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 此儀ハ 松島ハ竹島ノ隣島ニシテ松島ノ儀ニ付 是迄掲載セシ書留モ無之 竹島ノ儀ニ付テハ元禄度後ハ暫クノ間 朝鮮ヨリ居留ノ為差遣シ置候処 当時ハ以前ノ如ク無人ト相成 竹木又ハ竹ヨリ太キ葭ヲ産シ 人參等自然ニ生シ 其餘漁産モ相應ニ有之趣相聞ヘ候事. 外務省出仕 佐田白芽. 森山茂. 斎藤栄.

 ※ 그러나 그에 대해서 일본 측의 주장은 <그 마츠시마(松島)는 현재의 독도(獨島)와는 다른 섬>으로 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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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877년(明治10年) 3월 29일:「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라고 하는 太政官<일본의 율령(律令)제(制)에서의 司法(사법)과 행정 그리고 立法(입법)을 맡았던 최고국가기구를 말함>의 지령(指令)이 내무(內務)성(省)에 전달됨.

 그러나 위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라는 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그 해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함.
그리고 아래는 그에 관계된 내용임.


 <竹島外一島> 일본 측의 주장

 1877년(明治10年)에 발령되었던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竹島外一島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와 태정유전(太政類典)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라고 했던 일문(一文)이 한일(韓日) 간에 竹島에 관한 영유권 해석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는 일본에서 에도(江戶)시대까지 타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타케시마(竹島)가 울릉도였으며, 그리고 그 「外一島」는 현재의 타케시마(竹島-獨島)라고 해석해서, 일본에서 발령되었던 그 지령은 현재의 독도(獨島-편의상 독도로 기술함)를 조선 영(領)으로 인식했던 증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지도에는 도명(島名)이 폭주(輻輳)해서, 그래서 또 그 울릉도가 마츠시마(松島)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일본에서는 그「竹島外一島」가 현재의 독도(獨島)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에 앞서서, 메이지(明治)정부는 조선에 사람을 파견해서, 에도(江戶)시대에 일본에서 도항(渡航)해서 개발했던 그 타케시마(竹島-울릉도)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던 바 있었다. 그래서 또 그 내용이 1870년의「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에 기재(記載)되었고, 그 중에 또「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이란 문구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에도시대까지 일본에서는 그 울릉도를 타케시마로, 그리고 현재의 타케시마를 마츠시마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일문(一文)을 현재의 타케시마(竹島=獨島)라고 보고, 그래서 또 그것이 조선의 영토였다는 근거 중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또, 일본이 조선의 문헌들을 조사해본 결과, 그 타케시마(竹島-울릉도)와 마츠시마(松島=독도)가 조선의 부속(附屬)으로 되어있기는 했지만, 하지만 또 당시의 조선 문헌에서는 우산도(于山島)가 마츠시마(松島)로 되어 있었으며, 그 외의 많은 조선의 고지도(古地圖)에서도, 그 우산도(于山島)의 위치가 거의 울릉도의 북동(北東)근방(近傍), 그러니까 현재의 죽서(竹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울릉도와 죽서(적색 동그라미 안)>

 그리고 또, 그「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에서「松島ハ竹島ノ隣島ニシテ松島ノ儀ニ付是迄掲載セシ書留モ無之」라고 기록했던 것과, 마츠시마(松島)가 타케시마(竹島-울릉도)의 인도(隣島)라고 했던 것으로부터, 일본에서는 그 마츠시마(松島)를 현재의 죽서(竹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리고 아래는 거리의 비교에 관한 것이므로,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아무튼, 그 1877년의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은 당시, 시마네(島根) 현이 제출했던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記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울릉도와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되었지만, 하지만 또 당시의 근대적인 지도에서는, 그 울릉도를 마츠시마(松島)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그 지령(指令)에 의해서 당시의 정부가 울릉도와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를 방기(放棄)했던 것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래는 위의 <기죽도약도>에 관한 내용이므로, 참고바랍니다.

 

                    
                                                                    <기죽도약도의 내용>

 

『磯竹島 [이소다케시마]略図[약도]』에 대해서. 계명문화대학 Okada Takashi[岡田 卓己]

 위의
 약도는 1877 일본의 太政官[다조오간](현재의 내각에 상당함) 결정한 `日本海 竹島[다케시마][외] 版圖外(영토가 아니다) 정한다` ("太政類典 [다조루이텐]"2, 明治[메이지]10329)이라고 제목을 붙인 문서의 관련문서인 『公文録』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ニ編纂方伺」 첨부된 『磯竹島略図』라는 제목이 붙여진 지도다. 지도의 존재는, 그 간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05, 漆崎英之 [우루시자키 히데유키]씨가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에서 ‘재발견’했다. 지도를 보면, 磯竹島(=울릉도) 남동쪽에, 동쪽과 서쪽에 나란히 2개의 섬과 10여의 암초가 그려져 있다. 게다가, 동쪽의 섬에는 '松' 한자가, 서쪽의 섬에는 '島' 한자가 씌어지고 있어, 2 섬과 암초 전체의 이름이 '松島[마쓰시마] (= 현재 일본에서 말하는 竹島[다케시마]) 것은 명백하다. 島根縣[시마네켄] 다케시마 문제연구회 회장인 下條正男[시모조 마사오]씨는, '竹島外 一島 "一島", 오늘의 竹島 지칭하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一島" 오늘의 竹島이었다고 하면 "本邦[본방:본국=일본]과의 이런 관계는 없다"라고 리가 없다' (『竹島 일한 어느 나라의 것인가[『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문춘신서], 2005)라고 이야기 왔지만 '外一島' '松島[마쓰시마]'= 현재의 독도/竹島[다케시마] 것은 명확하다. 일본은, 1696년의 江戶幕府[에도막부]에 이어, 1877년 明治[메이지]정부에 의해서도 현재의 독도/다케시마에 영유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竹島外一島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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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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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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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693년(4026, 癸酉) 조선 숙종 19년.『肅宗實錄』권26 30,『邊例集要』권17. 안용복(安龍福) 1차 渡日. 3월 동래와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했는데,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꾀어 오키 섬(隱岐島)로 납치함. 안용복은 隱岐島主에게 자신들을 잡아온 이유를 따지고, 다시 호우키슈우(伯耆州) 太守를 만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해줄 것을 요구함. 호우키슈우 태수는 막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書契를 안용복에게 전달함. *참고문헌 『肅宗實錄』 권26ㆍ30,『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陵島事實辨證說, 『旅菴全書』 권7 疆界考 島 鬱陵島條
安龍福事.

 (한) 1693년. 자산도로 호칭, 안용복사건.

 (일) 1693년에도 그들은 조우(遭遇)했으며,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 그 두 사람을 요나고(米子)로 연행(連行)했던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조선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함.(일명 竹島一件-앞에서 설명되었음)

 ※ 참고:안용복 계속...


 (일) 안용복에 대한 일본 측의 자료

 그리고 이하(以下)는 안용복(安龍福)이 비변사(備邊司)에서 증언했던 부분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이 명백한 것을 발췌한 것이라고 하므로, 참고바랍니다.

 1. 막부가 일본인들로 하여금 그 독도(獨島-현 울릉도)에의 출항을 금지(禁止)시키겠다는 취지를 조선의 사자(使者)에게 전했던 것은 1697년(元綠10년, 肅宗23년) 정월(正月)이었지만, 막부가 톳토리 번에 도항금지를 전했던 것은 1696년 1월이었다. 그리고 안용복(安龍福)이 오키에 표착했던 것은 1696년 5월이었다. 그리고 또 그때, 안용복은 일본인들을 쫓다가 그 오키에 표착했던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 일본인들은 울릉도로는 가지 않았었다. 그리고 또 혹시, 일본인들이 그때, 막부의 명령을 어기고 비밀리에 그곳으로 갔었다고 한다면, 안용복의 말대로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이었고, 그래서 또 그 주모자는 당연히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무라카미(村上) 가(家)의 문서에는 그때의 기록이 관리에 의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 그것을 보아서도 그때 무라카미 가(家)와 오야(大谷) 家 어느 쪽도 처벌했다는 기록이 없고, 톳토리와 다른 기록에서도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2. 그리고 또 그때, 안용복(安龍福)은 일본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마츠시마(松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었다고 했지만,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 본인도 그때, 그 섬에 상륙했었다고 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그 섬은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안용복(安龍福)은 그때, 일본인들이 말한 그 마츠시마(松島)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는 그 마츠시마(松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3. 그리고 또 그때, 안용복은 해산물이 풍부한 그 울릉도에 승려 등을 데리고 갔으며, 그러던 차에 우연히 일본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쫓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그 마츠시마(松島)로 가게 되었으며, 거기다 오키까지 가게 되었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그때, 그러니까 그가 일본 본토로 향했을 때, 그는 관리(官吏)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것으로 미루어서 그는 조선을 출발했을 때, 미리 그런 것들을 모두 준비를 하고 일본으로 왔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4.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은 그때, 마츠시마(松島)는 우산도(于山島)이며, 조선의 영토라고 했고, 그 우산도(于山島)는 또 울릉도에서 북동(北東)쪽으로 약 50리(里-당시 朝鮮에서 1里는 0.4km였으므로, 약 20km) 떨어진 큰 섬이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마츠시마(松島)는 울릉도에서 동남동(東南東)으로 약 92km 지점에 있는 단애(斷崖)절벽의 작은 섬이므로, 그래서 당시 안용복(安龍福)은 그 섬의 위치와 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당시의 조선 지도에 그려져 있던 우산도(于山島)도 울릉도 북쪽에 그려져 있으며, 그때까지 안용복(安龍福)의 증언 외에 그 마츠시마(松島)에 조선인이 다녀갔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5.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은 일본의 장군으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의 조선 영유(領有)의 서계(書契)를 받았다고 했고, 그런데도 쓰시마 번이 마음대로 조선정부에 대해서 몇 번이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자를 보냈다고 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당시, 그 쓰시마 번은 막부의 지시를 받아서 울릉도의 영유교섭을 행했던 것이었다.(竹島一件) 그리고 1693년에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연행되어 왔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울릉도의 영유권 싸움이 조선과 일본의 막부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쓰시마 번과 조선정부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일본으로 연행되어왔던 이국(異國)의 일개 어부(漁夫)에게, 역시 일국(一國)의 장군이란 사람이 한 섬을 포기한다는 서계(書契)를 내줄리 또한 만무한 것이다.

 6.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서계(書契)가 존재했었다고 하더라도, 막부의 장군이 내린 그런 서계(書契)를 쓰시마 번이 거역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탈취한 후, 스스로 영유(領有)교섭에 나섰을 리도 없는 것이다.

 7.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은 톳토리 번주와 대좌해서 직소(直訴)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또 당시, 그 톳토리 번주는 산킨코우타이(参勤交代-반역을 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볼모로, 재정부담도 함께 했음)로 에도(江戶)에 체재(滯在) 중이었다.

 8.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쓰시마 번주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자기 자식의 사죄(死罪)를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안용복(安龍福)이 연행되어 왔을 그때는 이미 그 쓰시마 번주는 어린나이에 사망하고 난 뒤였고, 그의 아버지란 사람도 역시 산킨코우타이(参勤交代)로 에도에서 체재 중이었기 때문에, 그 에도에서 떠날 수는 없었던 처지였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697년 2월 14일에 쓰시마 번은 안용복(安龍福)의 건(件)을 조선의 동래(東萊) 부사(府使)에게 확인시켜주었을 때, 조선에서는 <우민(愚民)이 표풍(漂風)을 만났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사 그것에 작위(作爲)의 소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조정(朝廷)이 관여할 바가 아니며-至於漂風愚民 設有所作爲 亦非朝家所知>라고 구답(口答)으로 회답을 보냈던 바 있었다.

 
원문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肅宗 31卷, 23年(1697 丁丑 / 康熙 36年) 2月 14日(乙未) 3번째 기사 <東萊府使李世載狀啓言> 館倭言: 前島主以竹島事,再送大差, 及其死後, 時島主入去江戶, 言于關白以竹島近朝鮮, 不可相爭, 仍禁倭人之往來, 周旋之力多矣。以此啓聞, 成送書契如何? 又問: 去秋貴國人有呈單事, 出於朝令耶? 臣曰: 若有可辨, 送一譯於江戶, 顧何所憚, 而乃送狂蠢浦民耶? 倭曰: 島中亦料如此, 不送差倭, 此亦別作書契答之。云。 書契當否, 令廟堂稟處。備邊司回啓曰: 竹島卽鬱陵島一名, 是我國地, 載於《輿地勝覽》, 日本亦所明知, 而前後送差, 請已書契措語, 未知其間情弊。 今乃以禁勿往來, 歸功於時島主, 顯有引咎之意, 朝家大體, 不必更責前事。 至於漂風愚民, 設有所作爲, 亦非朝家所知, 俱非成送書契之事, 請以此言及館倭。
允之。

 그리고 또 3월에는 <정서(呈書-글, 즉 그가 했던 陳述로 봄)에는 그 성실성에 망작(妄作-虛言)의 죄가 있어...>라고 하면서 안용복(安龍福)을 처벌했다는 것을 문서로 일본에 통지했다.

 아무튼 또, 그렇게 해서 안용복(安龍福)은 처벌까지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위의 글에 대한 요약을 해보면 또 다음과 같다.

 당시의 조선정부는 그 울릉도 등에 공도(空島)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문제의 안용복(安龍福)은 울릉도 주변의 지리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릉도에 몇 번이나 다녀갔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일본에도 적어도 2번은 방문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당시 조선의 지도에 그려져 있었던 가공(架空)의 거대한 섬 우산도(于山島)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또 당시 일본인들이 불렀던 마츠시마(松島)를 그 우산도(于山島)라고 믿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또 당시,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와서 막부에 직소(直訴) 운운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울릉도가 거주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전복 등, 풍부한 해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독점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것은 또 왜냐하면, 현재의 독도(獨島) 같은 작은 섬 하나 때문에 안용복(安龍福)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또, 그가 마츠시마(松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증언했던 것은, 자신의 불법도항 죄를 면하기 위해서 허언(虛言)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런 안용복(安龍福)에 의해서 그 후에 조선정부에서는 그 마츠시마(松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것은 조선의 땅이라는 의식이 조선에서는 정착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므로 또 결과적으로, 그 안용복(安龍福)의 발언은 지금까지도 그 독도(獨島)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연유로 해서 현재 한국에서는 그 마츠시마(松島-獨島)가 바로 우산도(于山島)였고,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건너간 후, 일본의 장군(將軍)에게서 그 우산도(于山島)가 조선의 땅이라는 문서를 받아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우산도(于山島)는 우산국(于山國-울릉도)의 일부였고, 그리하여 그 우산국이 조선에 복종했을 때, 독도(獨島)도 함께 조선의 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安龍福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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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696년(元禄9年):에도(江戸) 막부(幕府)가 울릉도(鬱陵島-당시의 竹島)에의 도항을 금지함. 조선의 어민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한국에서는 우산도를 독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조선의 영토라는 소(訴)를 제기하기 위해서 호우키(伯耆)로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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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697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불법출항을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옴. 3/3년마다 정기적인 치안확보. 일본 도쿠가와 막부,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불법출항을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조선에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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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714년. 강원도 어사(御使) 조석명(趙錫命)의 보고.(아래는 백과사전 인용)

 ※ 조석명의 생몰은 1674(현종15)에서 1753(영조 29)년이며, 33세(1707년. 숙종 33년) 때, 별시(別試) 병과6(丙科6)에 급제했으며, 그 연보는 다음과 같다. 39세(1713년. 숙종39년) 때, 암행어사로 여러 도에 파견되었고, 40세(1714년. 숙종 40년) 때, 강원도 암행어사에 임해서 앙양 부사 등을 포장하고, 평해 군수 등을 척출했다. 그리고 또 다음은 그에 관련한 기록이다. 숙종 055 40/02/01(계유). 강원도 암행어사 조석명의 보고로 앙양 부사 등을 포장하고 평해 군수 등을 척출하다. 강원도 암행 어사 조석명(趙錫命)이 들어와 계문(啓聞)하여 양양 부사(襄陽府使) 심수현(沈壽賢)과 이천 부사(伊川府使) 신필현(申弼賢)을 포장하고, 평해 군수(平海郡守) 이복휴(李復休) 등은 척출(斥黜)하였다. 숙종 055 40/07/22(신유). 비변사에서 강원도 암행어사 조석명의 서계에 따라 군보(軍保)를 단속하는 절목을 강구하게 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강원도 암행어사 조석명(趙錫命)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강원도의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군보(軍保)를 단속하는 절목(節目)을 강구(講究)하게 하였다. 대개 조석명이 '평해(平海)·울진(蔚珍)은 울릉도와 거리가 멀지 않고 왜선(倭船)의 왕래가 빈번한데, 관동(關東) 연해(沿海)의 일대(一帶) 8백여 리 사이에 다만 두서너 진영(鎭營)이 있을 뿐이니, 해방(海防)의 허술함이 참으로 매우 염려가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숙보 055 40/07/22(신유). 강원도 어사 조석명이 영동 지방 해방(海防)의 허술한 상황에 대해 논하다. 강원도 어사 조석명(趙錫命)이 영동 지방의 해방(海防)의 허술한 상황을 논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포인(浦人)의 말을 상세히 듣건대 '평해(平海)·울진(蔚珍)은 울릉도(鬱陵島)와 거리가 가장 가까와서 뱃길에 조금도 장애가 없고, 울릉도 동쪽에는 섬이 서로 잇달아 왜경(倭境)에 접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자년과 임진년에 모양이 다른 배가 고성(高城)과 간성(杆城) 지경에 표류(漂流)해 왔으니 왜선(倭船)의 왕래가 빈번함을 알 수 있는데, 조가(朝家)에서는 비록 영해(嶺海)가 격(隔)해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후일의 변란이 반드시 영남에서 말미암지 않고 영동으로 말미암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어(防禦)의 대책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하니, 묘당(廟堂)에서 그 말에 따라 강원도에 신칙하여 군보(軍保)를 단속할 것을 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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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726년(4059, 丙午) 조선 영조 2년.『英祖實錄』 권1. 10월, 강원도 유생(儒生) 이승수(李昇粹)가 울릉도(鬱陵島)에 변장(邊將)을 두고, 그 주민들을 모아서 경작하게 하자고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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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785년(4118, 乙巳) 조선 정조 9년.『三國通覽圖說』(林子平, 1785). 일본의 하야시시헤이(林子平)가 저술한『三國通覽圖說』의 부도(附圖)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와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함.

 ※ 하야시시헤이<林子平. 元文3年 6月 21日(1738年8月6日)-寛政5年 6月 21日(1793年7月28日)>는 에도(江戸)時代 후기의 경세론가(経世論家)로, 타카야마히코구로우(高山彦九郎)・가모우쿤베이(蒲生君平)와 함께 칸세이의 3기인(寛政の三奇人) 중 한사람이었다. 그는 겐붕(元文3年-1738年) 막신(幕臣) 오카무라요시미치(林笠翁-岡村良通)의 차남(次男)으로 에도(江戸)에서 탄생했으며, 호우레키(宝暦)7年(1757년)에 그의 누나가 센다이(仙台) 번주(藩主) 다테무네무라(伊達宗村)의 측실(側室)로 들어가자, 그 연(緣)으로 자신의 형과 함께 센다이 번으로부터 녹(祿)을 받았다. 그 후, 그는 그 센다이에서 스스로 교육에 관한 정책과 경제에 관한 정책을 진언(進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그러자 또 그는 그때까지 받고 있었던 녹(祿)을 반납하고 당시, 번의(藩醫)였던 자신의 형의 집에서 살았다. 그 후, 그는 북쪽으로는 마츠마에(松前)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나가사키(長崎)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돌아다녔고, 나중에는 나가사키에서 수학(受學)하면서 여러 친구들과 교제했다.(단, 본 내용과 관계가 적으므로, 이름은 소개하지 않음) 그리고 그 후, 그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논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과 해국병담(海國兵談)을 저술했다. 그리고 또, 국부책(國富策)이란 글도 썼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번(藩)정(政)에 관한 것이므로, 채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 후에 그의 저서들은 번(藩)과 막부에 위험시되어서 발금(發禁) 처분이 내려졌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형(兄) 거처로 강제 귀향조치 당했으며, 이어서 금고형(禁錮刑)이 내려진 후, 그대로 그곳에서 죽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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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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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693년(4026, 癸酉) 조선 숙종 19년.『肅宗實錄』권26 30,『邊例集要』권17. 안용복(安龍福) 1차 渡日. 3월 동래와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했는데,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꾀어 오키 섬(隱岐島)로 납치함. 안용복은 隱岐島主에게 자신들을 잡아온 이유를 따지고, 다시 호우키슈우(伯耆州) 太守를 만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해줄 것을 요구함. 호우키슈우 태수는 막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書契를 안용복에게 전달함. *참고문헌 『肅宗實錄』 권26ㆍ30,『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陵島事實辨證說, 『旅菴全書』 권7 疆界考 島 鬱陵島條
安龍福事.

 (한) 1693년. 자산도로 호칭, 안용복사건.

 (
일) 1693년에도 그들은 조우(遭遇)했으며,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 그 두 사람을 요나고(米子)로 연행(連行)했던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조선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함.(일명 竹島一件-앞에서 설명되었음)

 ※ 참고:안용복

 

 

 (일) 안용복에 대한 일본 측의 자료

 안용복(安龍福 : 1657年?-沒年不詳)은 조선국 경상도 동래현 부산(朝鮮國 慶尚道 東萊県 釜山)에 살았던 어부였다. 그는 수군(水軍)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되며, 천민(賤民)이었던 것으로도 여겨진다. 그리고 또한, 그의 발언들은 지금까지도 독도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안용복(安龍福)은 1693년,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어로(漁勞)행위를 하다가 그 섬을 개발했던 일본인들과 조우(遭遇), 그들에 의해서 일본으로 연행되었다. 그러자 그 후, 그는 조선으로 다시 송환(送還)되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그가 했던 증언이 발단이 되어서 울릉도의 영유(領有)를 둘러싸고 일조(日朝) 간에 외교문제로 발전했다.(竹島一件)

 아무튼, 그로부터 3년 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왔던 그는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는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다시 귀국했을 때, 그는 조선(朝鮮) 정부(朝廷)에 체포되었고, 이어서 불법 일본 도항(渡航)과 직소(直訴) 죄의 혐의로 유죄(流罪-유형)판결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 일본이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렀던 그 독도(獨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주장했던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또, 그런 연고로 해서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그 독도(獨島)의 영유(領有)를 일본에 확실하게 인식시켜주었던 인물로 영웅시하고 있고, 심지어는 장군(將軍)으로 칭하면서 당시, 민간외교를 수행했던 어부로서 중고(中高)교과서에서도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또, 당시 안용복(安龍福)이 어로(漁勞)를 나갔던 그 울릉도에는 <안용복장군충혼비>가, 그리고 또 그가 당시에 살았던 부산에는 <안용복장군상>이 건립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증언(證言)에는 모순되는 점과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의 말에 신빙성(信憑性)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무튼 또 1828년에 완성되었던 톳토리(鳥取) 번사(藩士) 오카지마마사요시(岡島正義=江石梁-1784~1858) 편술(編述)의 타케시마 고 하<竹島 考 下>에는 안용복(安龍福)의 신분을 표시하는 요패(腰牌-인식표)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요패(腰牌)는 군병(軍兵)이 소지했던 것으로, 그 표면에는 <동래(東萊)사노(私奴=賤民) 용박(用朴) 년(年) 32, 장(長) 4척(尺)1촌(寸), 면철자잠생자무(面鉄髭暫生疵無) 주경거오충추(主京居呉忠秋)>라고 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경오(庚午) 부산(釜山)좌자천1리(佐自川一里), 제14통(統)3호(戶)>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또 그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일단 뒤의 내용은 내용 그대로이므로 이후에 설명하며, 앞의 내용 동래(東萊) 사노(私奴)에서, 동래란 것은 부산의 동래를 의미하며, 사노(私奴)는 그의 신분, 그리고 또, 년32는 나이가 32세, 장(長)은 키가 4척1촌(약123,4센티-誤寫 또는 誤記로 봄), 면철자잠생자무에서 면철(面鐵)은 얼굴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푸른 색 또는 흑청(黑靑)이었다고 하며, 자잠생(髭暫生)은 구레나룻 또는 일반수염을 의미하는 것으로, 퍼석퍼석하고 듬성듬성 난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자무(疵無)는 몸에 흉터 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주경거오충주(主京居呉忠秋)는 그의 주인 되는 사람이 경성(서울)에 사는 사람으로, 이름이 오충추(呉忠秋)란 것을 의미했던 것이라고 한다.(이상은 본인의 해석임)

 그리고 그 뜻은, 안용복(安龍福)은 군병(軍兵)이었고, 얼굴은 불그스레했으며,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했고, 몸에 상처는 없었다. 그리고 경오(庚午) 년에 33세였다고 했으며, 그래서 또 그 경오(庚午) 년은 겐로쿠(元綠)3년(1690년)이기 때문에, 그는 1657년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신장은 4척1촌(약 124센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것은 어른의 키로서는 너무 작다고 생각되므로, 아마도 오사(誤寫)였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그의 거주지는 그 자신의 증언에 의해서도 부산(釜山)의 좌백천1리(佐自川一里)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당시의 부산은 동래 현에 있었던 조그만 어촌이었으며, 일본의 출장소라고 할 수 있었던 쓰시마 번의 倭館이 있었다)

 그리고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연행되어왔을 때, 일본에서는 그 상황을 기록해두었었고, 그래서 또 타케시마 고(竹島考)에 따르면, 그는 맹성강포(猛性强暴-성격이 사납고 우악스러움)한 자라고 써두었었고, 그리고 또 인부년표(因府年表)에서는 <異客ノ内ヘ暴悪ノ者之有->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 異客ノ内ヘ暴悪ノ者之有는, 이객은 타향에서 온 사람 또는 타국에서 온 사람을 의미하며,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외국에서 온 사람 중에 포악(暴惡)한 자가 있다로 해석함.

 그래서 또, 강포(强暴)나 포악(暴惡)한 성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국(異國)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섭을 하는 등, 배짱이 두둑했던 인물로 생각할 수 있다.

 

                                             

                                                                     <竹島 考 下의 표지>

 그리고 또 당시, 안용복(安龍福)은 일본어를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또 아마도 당시 그 부산(釜山)에 쓰시마 번의 왜관(倭館)이 있었고, 그래서 또 그 주변에는 조선과의 무역 등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두었던 일본인 촌(村)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용복(安龍福)은 그 상인들 또는 그 상인들에게서 일본어를 배웠던 조선인으로부터 일본어를 배웠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또, 그의 언동(言動)에 대한 기록은 일본과 조선에 공히 남아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직접 쓴 항해기록이나 체재(滯在)기록 같은 것은 없으며, 그 증언의 내용이란 것도 상당히 애매(曖昧)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로도 조선어로도 문자로서는 거의 남겨지지가 않았었다. 그리고 또 나중의 조선에서의 증언기록과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그를 조선의 사자(使者) 형식으로 대접했지만, 조선에서는 그를 영웅시했던 경향이 있었다.

 아무튼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면, 그때 막부의 허락을 받아서 출어(出漁)를 했던 村川(무라카와)家와 大谷(오야)家는 매년 교대로 울릉도로 출어(出漁)를 하고 있었고, 타케시마 고(竹島 考)와 오야큐우에몽(또는 쿠요몽-大谷九右衛門)의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嶋渡海由来記抜書控)에 의하면, 1692년 3월에 무라카와(村川) 가(家)의 배가 울릉도로 향했는데, 그 섬에 도착해서 보니 미리 설치해두었던 어구(漁具)와 어선(漁船) 등이 없어졌다는 등, 누군가가 어업(漁業)을 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그들은 그곳에서 조선인들과 조우(遭遇)했고, 그 중에서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연을 물어본 즉, 그가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한다.

 <울릉도보다 북쪽에 있는 섬으로 나라(國主)님에게 올릴 전복을 따러왔다가, 난풍(難風)을 만나서 이 섬으로 표착(漂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섬에 전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게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안용복(安龍福)이었음은 두 말 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때 안용복(安龍福)은 그 울릉도보다 북쪽에 있는 섬으로 어로(漁勞)를 나왔다고 했으나, 그 위에는 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가 말했던 그 섬이란 당시 조선에서 발행했던 조선팔도고금총도(朝鮮八道古今総図)에 기록되었던 실재하지 않는 우산도(于山島)를 가리켰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랬으므로 또, 그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울릉도에서의 어로(漁勞)행위를 감추기 위한 궤변(詭辯)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조선팔도고금총람 圖> 


 아무튼, 그러자 무라카와(村川)家의 어부들은 그 섬이 일본의 영토이므로, 그래서 두 번 다시 오지 말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는, 그 권익(權益)이 훼손된 증거로, 당시 조선인들이 만들었던 말린 전복과 누룩된장 등을 가지고 귀국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아래는 그 오야(大谷)家의 문서 원문과 그 해석에 대한 소개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略) 内壱人は通しニテ 弐人共ニともども船に乗り 此方之舟へ参申候故乗せ申候 而何国之者と相尋申候へ ちやうせんかわてん国村之者と申候故 此嶋之儀公方様より拝領仕 毎年渡海いたし候 嶋にて候所に 何とて参候やと尋候へは 此嶋より北に当り嶋有之三年に一度宛国主之用にて 鮑取に参候 国元は二月廿一日に類舟十一艘出舟いたし 難風に逢五艘に以上五拾三人乗し此嶋へ三月廿三日に漂着、 此嶋之様子見申候へは 鮑有之候間 致逗留 鮑取上けしと申候(略) 村川市兵衛 舟頭平兵衛 同 黒兵衛「元禄六年酉四月朝鮮人召つれ参候時諸事控」

 <해석> 그 섬에서 만난 조선인들 중에서 한사람은 일본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일본) 배에 태우고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가 <조선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그러자 또 우리가 <이 섬은 우리나라(일본)에서 허락을 해서 우리가 매년 출어(出漁)를 나오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이 섬으로 왔는가?>하고 묻자, 그가 또 이렇게 말을 했다. <여기보다 더 북쪽에 섬이 있어, 3년에 한 번씩 나라님에게 올릴 전복을 채취하러 오고 있다. 그리고 2월 21일에 배 11척을 이끌고 고향을 떠났지만, 그러나 오던 도중에 난풍(難風)을 만났고, 그 결과 5척 53인 이상을 태우고는 3월 23일에 이 섬에 표착했다. 그런데 또 이 섬에 도착을 해서 보니, 전복이 아주 많기에 채취를 했던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에 의하면 <1693년 4월, 톳토리(鳥取) 번(藩) 오야(大谷) 가(家)의 배가 막부의 허가를 얻어서 21인을 태우고 울릉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어로(漁勞)행위를 하고 있던 조선인을 만났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본어가 가능했던 안용복(安龍福)이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자신의 나이는 42세이며, 조선으로부터 배 3척 42인과 함께 그곳으로 왔다고 말을 했다. 그러자 그것이 염려되었던 오야 가의 사람들이 그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해두었다.

 한편, 당시 조선은 그 울릉도에 공도(空島)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전복과 미역 등이 지천이었던 보고(寶庫)였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아무튼, 그 후에 그 두 사람은 요나고(米子)에서 2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고, 그러자 그 후에 요나고에서는 막부의 명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그 두 사람에게는 외출이 금지되었으며, 술도 하루에 3병 이하로 지급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 막부로부터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일시(一時) 톳토리(鳥取)로 이송되었으나, 그러자 또 그 사이에 안용복(安龍福)이 소란을 피웠으므로 동네의 구경은 금지되었다.

                                          

                                                                        < 山陰道>


 그 후, 그들은 산인도우(山陰道)를 통해서 나가사키(長崎)로 호송되었으며, 그러자 또 그에는 의사와 조리사 등, 약 90명의 수행원이 동행했고, 도중의 식사에서는 1즙7채(一汁七菜-국 한 가지와 일곱 가지 나물 또는 야채)를 제공하는 등, 그들은 외국의 손님대접을 받았다.

 그런 한편, 막부는 쓰시마 번에 그 두 사람을 인수한 후, 조선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내렸던 한편, 조선 정부에 그들 월경(越境)에 대한 항의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쓰시마 번은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막부의 견해에 기초해서 그들 두 사람을 죄인 취급을 했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의 신병을 인도받았던 쓰시마 번은 나가사키(長崎)에서 재차 그들을 취조(取調)했고, 그 중에 모았던 증언들을 정리했던 <조선인구상서(朝鮮人口上書)>에는, 안용복(安龍福)이 어로(漁勞)를 위해서 9명을 데리고 울릉도로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야 가의 심문(尋問)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무튼 또, 그 후에는 앞의 기술(記述)과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며, 어쨌든 그 후에 또 안용복(安龍福)은 조선에서도 취조(取調)를 받았으며, 그러자 또 그 조선 측의 사료(史料)인 <변예집요(邊例集要) 권17>에 의하면 <안용복(安龍福) 등은 물고기를 거래하는 배에 물건을 싣고 이동하다가 표풍(漂風)을 만난 후 울릉도에 도착했다. 그러자 배에서 내려서 숨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의 하선(下船)이 늦어졌고, 그 사이에 또 일본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8명이 칼과 조총(鳥銃)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은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있다.

 그러므로 또, 안용복(安龍福)은 오야(大谷) 가(家)의 심문(尋問)에서는 위세(威勢)를 부풀리기 위해서였던지, 배 3척에 42인이 울릉도로 갔었다고 했으며, 그러나 또 나가사키(長崎)에서는 9인이라고 증언을 했고, 조선에서는 또 6인이라고 진술을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또 밀항(密航)을 은폐할 목적이었던지, 그들은 어로(漁勞) 중이었던 데도 불구하고, 그 섬에 표착을 해서 숨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마침 그때 일본인들이 나타나서 총과 칼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을 했다.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던 요패(腰牌)에 의하면 그때 안용복(安龍福)은 36세였지만, 그러나 역시,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42세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다.

 아무튼, 그리고 또 그 안용복(安龍福)이 조선으로 송환되고 3년 후였던 1696년 1월에, 막부는 조선과의 장기간의 교섭을 끝내고, 톳토리(鳥取) 번에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그런데 또 그때,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안용복(安龍福)은, 그해 5월에 승려(僧侶)를 포함한 10명을 데리고서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의 조선 영유(領有) 소원(訴願)을 호우키(伯耆)에 내기 위해서 일본으로 향했지만, 그러나 또 다시 난풍(難風)을 만나서 오키(隱岐)에 표착했다. 그러자 오키(隱岐)에서는 그 3년 전에 안용복(安龍福)이 오야 가에 연행되었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을 다시 취조했다. 그리고 취조가 끝나자 안용복(安龍福)은 징세(徵稅) 공무원으로 위장하여, 선수(船首)에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朝鬱両島監税将臣安同知騎)라고 쓴 깃발을 세우고는 그 소원(訴願)을 위해서 스스로 호우키로 향해갔다.

 

                   

                                         < 당시, 안용복이 내걸었다는 기에 대한 것을 일본인들이 기록한 자료>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은 오키에서 취조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이름이 안용복(安龍福)이라고 일본어로 말을 했지만, 톳토리(鳥取)에서는 자신의 이름에다 동지(同知=同知中樞府事-조선시대에 중추부에 속했던 종이품의 벼슬)라는 관명(官名)을 붙여서 사칭(詐稱)했고, 일본어로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또 아무튼, 톳토리 번에서는 그가 제출했던 소장(訴狀)에 대한 것을 막부에 문의했던 바, 에도(江戶)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것은 나가사키(長崎)에서...>라는 반신(返信)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를 타고 조선으로 귀국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아래는 당시 오키(隱岐)의 무라카미(村上) 가(家)에서 그를 취조했을 때, 안용복(安龍福)의 모습에 관한 것을 기록했던 것이다.

 一、安龍福 午歳四十三
  冠ノヤウナル黒キ笠水精ノ緒
  アサキ木綿ノウハキヲ着申候
  腰ニ札ヲ壱ツ着ケ申候
  表ニ通政太夫
     安龍福  年甲午生
  裏ニ住東莱 印彫入
  印判小サキ箱ニ入
  耳カキヤウジ小サキ箱ニ入
    此弐色扇ニ着ケ持申候


 <해석>

 1. 안용복 43세
 관(冠) 같은 검은 갓에 수정(水晶) 서(緖-갓끈)
 색(色)이 엷은 목면(木棉-솜) 상의를 입었다
 허리에 패(牌)를 하나 차고 있다
 패의 앞면에는 통정태부(通政太夫)

 
※ 위 통정태부는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생각되며, 통정대부는 조선시대의 정삼품 문관의 품계였고, 고종2년(1865)부터는 종친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썼었다고 함. 그리고 의빈(儀賓)은 부마도위(駙馬都尉) 등, 왕족의 신분이 아니면서 왕족과 통혼한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함.

 안용복(安龍福) (갑)오(甲午)년 생
 뒷면에는 동래(東萊) 거주(居住)라는 인(印)이 새겨져 있다
 인판(印判-도장)은 작은 상자에 넣어져있다
 귀이개와 이쑤시개가 작은 상자에 넣어져있다
 그것들을 2색(色)의 부채에 달아서 가지고 있다






  <안용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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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독도(獨島)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1952년 1월 18일 한국대통령 이승만의 해양주권선언에 기초한 어선입입금지선(漁船立入禁止線 또는 이승만 라인)에 의해서 독도(獨島)가 한국의 지배하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1905년 1월 28일에 일본정부가 독도(獨島)를 자국에 편입하려는 각의(閣議)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
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한) 1618년 일본 무라까와, 오타니 두 가문 불법 울릉도 출어, 벌목채취 시작.

 (일) 1618년(元和4年) : 호우키노쿠니(伯耆國) 요나고(現 米子市)의 상인(商人) 진키치오야(大谷甚吉)와 이치베에무라카와(村川市兵衛) 등이 막부(幕府)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타케시마<竹島-당시에는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렀다>에 도항(渡航)했다.

 

 

                           
                                                  <伯耆國 - 赤색 부분>

 

 

                          
                                                   <요나고 시-적색 부분>

 

 


 (한) 1667년 齋藤豊仙의 온슈우(隱州-隱岐의 옛 이름) 시청합기(視聽合記-보고들은 것을 모아서 기록한 것).

 (일) 온슈우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당시, 마츠에(松江-島根현)의 藩士였던 사이토우토요히토(斉藤豊仙)가 1667년에 썼던 글이며, 그 내용 중 독도(獨島)와 관련된 글은 아래와 같다.

 隠州在北海中故云隠岐島、従是、南至雲州美穂関三十五里、辰巳至泊州赤碕浦四十里、未申至石州温泉津五十八里、自子至卯、無可往地、戍亥間行二日一夜有松島、又一日程有竹島、俗言磯竹島多竹魚海鹿、此二島無人之地、見高麗如自雲州望隠州、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為限矣

 (해석)

 1.
온슈우(隱州)는 북해(北海) 중(中-우리나라의 東海. 일본의 일본해)에 있다.
 2. 거기서 남쪽, 운슈우(雲州-島根県東部) 미수관<美穂関=현 미호노세키(美保関)>까지는 35리(里). 동남(東南), 하쿠슈우(伯州-鳥取県 西部 伯耆國)아카자키(赤崎)포구까지는 40리. 남서(南西), 세키슈우(石州)의 유노츠(溫泉津)까지는 58리. 북에서 동으로는 특별히 갈만한 곳이 없다.
 3. 북서(北西) 간(間), 이일일야(二日一夜)의 장소에 마츠시마(松島-현 獨島)가 있고, 또 하루 정도의 거리에 타케시마(竹島-현 울릉도)가 있다.
 4. 그곳은 속칭(俗稱) 이소타케시마(磯竹島)라고 하며, 대나무와 물고기 그리고 해달(海獺-강치)이 많다.
 5. 그 두 섬은 무인도로, 고려(高麗)와의 거리를 감안(勘案)한다면, 운슈우(雲州)보다는 온슈우(隱州)가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됨.

 
※ 단, 5번은 표현이 애매하여 본인이 의역(意譯)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오며,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해주실 분은 사랑방에 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차후,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6. 그렇다면 즉, 그 섬은 일본 서북(西北)의 땅이며, 그 섬으로 국경(國境)을 정함.

 
<상기에 대한 일본 개인 블로그의 주장>

 그 온슈우시청합기는 오키 섬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모 교수(이름을 알고 있으나, 밝히지는 않음)는 그 중에서 2번과 4번을 누락시킨 채, 1,3,5번을 결합한 후, 6번의 <그 섬>을 <오키 섬>으로 날조(捏造) 해석했다. 하지만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글을 쓴 본 저자가 일부러 오키 섬을 기점(基点)으로 했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번에서 5번을 빼지 않고 읽게 되면, 6번의 <그 섬>이란 바로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또 그 울릉도까지가 일본의 영토가 된다는 뜻으로 그 글은 써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1693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행해졌던 울릉도의 영유권문제가 왜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다투어졌던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또, 그 온슈우시청합기는 그 울릉도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이었던 1667년에 써진 것이므로, 그것은 또 도쿠가와(德川)막부가 일본 어민들에게 울릉도에의 도항(渡航) 허가를 내고 반세기(半世紀)가 경과한 시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美保関 위치도>

 


 

 (일) 1692년(元禄5年):울릉도(鬱陵島-당시 일본에서는 竹島라고 불렀음)에 출어(出漁)했던 상기(上記)의 大谷・村川 일행들이 조선인과 조우(遭遇)했다.
 

 

 


 (사) 1693년(4026, 癸酉) 조선 숙종 19년.『肅宗實錄』권26 30,『邊例集要』권17. 안용복(安龍福) 1차 渡日. 3월 동래와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했는데,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꾀어 오키 섬(隱岐島)로 납치함. 안용복은 隱岐島主에게 자신들을 잡아온 이유를 따지고, 다시 호우키슈우(伯耆州) 太守를 만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해줄 것을 요구함. 호우키슈우 태수는 막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書契를 안용복에게 전달함. *참고문헌 『肅宗實錄』 권26ㆍ30,『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陵島事實辨證說, 『旅菴全書』 권7 疆界考 島 鬱陵島條 安龍福事.

 (한) 1693년. 자산도로 호칭, 안용복사건.

 (일) 1693년에도 그들은 조우(遭遇)했으며,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 그 두 사람을 요나고(米子)로 연행(連行)했던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조선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함.(일명 竹島一件)

 ※ 참고:안용복

 (한) 위키백과 인용- 안용복(安龍福)은 민간인으로서 일본과 외교를 한 조선 시대의 어부였다.안용복(安龍福)은 동래군에서 태어났다. 동래에는 대마도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웠으리라고 여겨진다. 조선 태종은 1417년(태종 17년) 공도 정책을 실시해서 울릉도를 비롯한 많은 섬에 있는 백성을 모두 한반도로 이주시켰다. 1614년(광해군 6년) 조정은 빈 섬에 일본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60년 동안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며 울릉도 바다에서 조업을 했다. 안용복은 1693년(숙종 19년) 동래 어민과 함께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3월 박어둔과 함께 일본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인슈(因州)로 끌려갔다. 호키슈(百耆州) 번주(藩主)가 막부에 보고하자 막부는 그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6월 30일 안용복 일행은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그가 호키슈 태수와 담판을 벌여서 막부로부터 울릉도, 자산도가 조선령 이라는 서계를 받아냈는데, 나가사키에서 대마도 영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대마도주는 안용복 일행 편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출어를 금지해 달라는 서찰을 보냈다. 조정은 대마도로 보낸 답변에서 울릉도와 죽도를 서로 다른 섬으로 표현했다. 대마도 영주는 ‘울릉도’라는 말을 싫어해서 그 표현을 지울 것을 조선 측에 주장했다. 한편 안용복의 심문에서 조정은 호키슈에서는 안용복을 잘 대해줬지만 대마도에서 책망한 점을 알아내고 대마도 영주의 행동이 막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대마도 측 사절에게 막부에게 대마도 영주의 행동을 밝히는 서계를 보내겠다고 말해 사절을 승복시켰다. 영의정 남구만은 화답문을 고쳐서 울릉도와 죽도가 서로 같은 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인들이 조선 영토에 들어와 안용복 일행을 데려간 것은 실책”이라고 했다. 1695년 3월에 대마도 번주 소요시쓰구(宗義倫, 종의륜)이 죽고 그 아우인 소요시미치(宗義倫, 종의방)이 대마도주에 올랐다. 그는 막부와 만난 자리에서 죽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답하였다.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그해 봄 안용복은 울릉도로 다시 가서 어부들을 쫓아내 오키 섬으로 갔다. 그는 스스로를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道監稅官)이라 사칭하고 호키슈 번주와 만나 막부에게 대마도주의 죄에 관해서 상소할 것을 청하였다. 신용하 교수에 따르면 그 이후 막부는 울릉도로 도해했던 15명을 적발해 처벌했다고 한다. 막부는 이듬해 울릉도 근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사실을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공식으로 조선 측에 통보했다. 그 후 철종 때까지 울릉도에 대한 분쟁이 없었다. 울릉도에는 안용복을 기리는 안용복장군 충혼비가 있다.

 <독도 문제>

 현재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안용복이 울릉도를 언급하면서 독도를 포함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자 한일간의 갈등이 빚어 졌다. 2011년 일본 대지진 후, 한국인들이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펼쳤으나 일본 측이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교과서를 승인시키자 한국과 일본간의 분위기는 급속하게 냉각되었고, 한국측이 일본의 지진 피해자 측으로 전달하려 했던 성금도 취소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가 맞으며, 현재 한국이 알맞지 않은 근거로 독도[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도[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로 회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현재 한국 측이 이를 '독도[다케시마]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다. 그 외 → 참조 http://www.dokdocenter.org/new/history/person_main.htm

 



        



 (일) 안용복에 대한 일본 측의 자료

 안용복(安龍福 : 1657年?-沒年不詳)은 조선국 경상도 동래현 부산(朝鮮國 慶尚道 東萊県 釜山)에 살았던 어부였다. 그는 수군(水軍)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되며, 천민(賤民)이었던 것으로도 여겨진다. 그리고 또한, 그의 발언들은 지금까지도 독도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안용복(安龍福)은 1693년,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어로(漁勞)행위를 하다가 그 섬을 개발했던 일본인들과 조우(遭遇), 그들에 의해서 일본으로 연행되었다. 그러자 그 후, 그는 조선으로 다시 송환(送還)되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그가 했던 증언이 발단이 되어서 울릉도의 영유(領有)를 둘러싸고 일조(日朝) 간에 외교문제로 발전했다.(竹島一件)

 ☆ (일)
타케시마 잇켄(竹島一件)은 1692년(元禄5年)부터 1696년 1월까지, 일본과 조선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領有)분쟁이었으며, 장기간의 교섭 끝에 막부가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의 도항(渡航)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결착(決着)되었다. 참고로, 당시의 일본에서는 현재의 울릉도를 타케시마(竹島)로, 그리고 현재의 독도(獨島)를 마츠시마(松島)로 부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하는, 당시 일본에서 부르던 명칭을 따라서 현재의 울릉도를 타케시마(竹島)로, 그리고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를 마츠시마(松島)로 칭함.

 현재의 울릉도(鬱陵島)에는 옛날부터 우산국(于山國)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에 고려(高麗) 령(領)으로 편입되어 이민(移民)이 이루어졌지만, 실패했다. 그랬던 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그 섬이 고려(高麗) 재흥(再興)파와 왜구(倭寇)의 근거지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 섬에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1402년에 작성되었던 조선의 지도에는 그 섬에 <울릉도(鬱陵島)>라는 이름을 붙여두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그 섬이 이소다케시마(磯竹島) 또는 타케시마(竹島)라고 알려져 있었고, 모모야마(桃山)時代에 그려졌던 몇 개의 일본지도에는 오키(隱岐)와 조선반도 사이에 그 섬을 그려 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랬던 것이 마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일본해 연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그 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무인도 상태로 되어 있던 그 섬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1614년, 그에 불편함을 느꼈던 조선의 동래(東萊)부(府)에서 쓰시마(對馬) 번(藩)에 항의를 했고, 그러자 또 쓰시마(對馬)에서도 타케시마(竹島)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당시 양국(兩國)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일단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 전술(前述)한대로, 大谷, 村川 등이 막부에 허가를 얻어서 그 섬으로 가서 전복이나 강치를 잡았다거나, 목죽(木竹)을 벌채하거나 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잡았던 전복 등을 막부에 헌상했고, 그 후에도 마츠시마(松島)는 타케시마(竹島)의 기항지(寄港地) 또는 어로(漁勞)지(地)로 이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발단은 1692년에 타케시마(竹島)로 출어(出漁)했던 상동(上同)의 2양가(兩家-大谷, 村川) 어선이 그곳에서 조선인들과 조우(遭遇)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또 그때, 조선인의 숫자는 53명이었고, 일본인의 숫자는 21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큰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 증거로 조선인들 것의 전복꼬챙이 외에 삿갓과 망두건(網頭巾) 그리고 누룩된장을 가지고 재빨리 돌아가서 톳토리 번(鳥取藩)에 보고했다. 그러자 또 톳토리 번에서는 그 문제를 막부에 문의했던 바, 막부는 조선인들이 그곳에서 떠나고 없다면 <그냥 두라>는 뜻의 회답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때는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또 그 다음해였던 1693년 4월에도 40명의 조선인이 그곳으로 왔고, 그러자 또 일본인들은 그 중에서 2명을 연행해서 요나고(米子)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2명의 조선인이 바로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이었다. 그러자 또 아무튼, 그들은 그 요나고(米子)에서 2개월 정도 조사를 받았고, 그 후에 요나고(米子) 가로(家老-荒尾修理)의 보고를 받았던 톳토리(鳥取) 번은 다시 에도(江戶)에 그런 사실을 보고하고는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그리고 또, 막부에는 그 타케시마(竹島)에 조선인들이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자 막부는 그 두 사람을 나가사키(長崎) 봉행(奉行)의 거처로 보내라고 지시했고, 당시 대(對) 조선과의 교섭(交涉)창구(窓口)라고 할 수 있었던 쓰시마(對馬) 번의 소우 씨(宗氏)에게는 그 두 사람을 나가사키(長崎)에서 인수해서 조선으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동시에 조선에는 타케시마(竹島)가 일본 영(領)이므로, 다음부터는 조선인들이 그곳에서 어로(漁勞)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다음은 그때의 일자 별 사건에 관한 것이다.

 
5月26日:에도(江戸)에서 파발(擺撥)이 도착,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을 나가사키(長崎)로 호송하라는 지시가 내려옴.
 5月29日: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 요나고(米子)를 출발함.
 6月 1日:톳토리(鳥取)에 도착.
 6月 7日:야마다(山田兵衛門)와 히라이(平井甚右衛門)를 호송 역으로 해서 톳토리 출발.
 6月30日:나가사키(長崎)에 도착.
 7月 1日:나가사키(長崎) 봉행(奉行) 처(處)에 두 사람을 인도.
 8月14日:쓰시마(對馬)에서 왔던 사자(使者-一宮官助左衛門)에게 두 사람을 인도.
 9月 3日:쓰시마(對馬)에 도착.

 그러자 쓰시마(對馬) 번주(藩主)였던 소우요시츠구(요시토모-宗義倫)는 교섭의 사자정관(使者正官-多田与左衛門) 등을 대동해서 부산(釜山)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을 인계하면서 타케시마(竹島)에의 조선인 출입을 금지해줄 것을 통고(通告)했으며, 그 기회에 양국의 영토를 둘러싼 외교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단, 안용복(安龍福)은 막부의 타케시마(竹島) 방기(放棄) 결정 후에 다시 일본으로 와서 울릉도와 자산도(子山島=于山島)는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때, 쓰시마 번이 조선왕조 앞으로 보냈던 문서에는 <本国 竹島>라고 기록했고, 그것으로 타케시마(竹島)가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認識)을 표시했다. 그리고 또, 쓰시마 번의 <朝鮮通交大紀>에도 1693년에 조선인이 우리 온슈 타케시마에 와서<我隠州竹島に来り>라고 표현을 해서, 그 타케시마(竹島)가 막부의 직할령 온슈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표명했다.

 그러자 또, 일본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조선은, 일본과의 우호를 중시해서 그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방침으로 외교에 임했으나, 그러나 그 교섭이 길어짐에 따라서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権大運)과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来善) 그리고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 등이 실각했고, 그러자 또 다시 그 자리에 영의정(領議政)으로는 남구만(南九萬), 좌의정으로는 박세채(朴世采), 우의정으로는 윤지완(尹趾完)이 들어섬에 따라서 그때부터 외교방침은 강경자세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또 1695년, 조선은 접위관(接慰官-조선시대에, 왜국사신이 왔을 때 영접하던 임시직 벼슬아치)을 부산으로 파견했고, 이어서 예조(禮曹)참판(參判) 이여(李畬)의 명(名)으로 9월 12일에 그 답장을 쓰시마 번으로 보냈으며, 그것으로 소우 씨(宗氏)의 타케시마(竹島) 일본 영(領)설(說)을 반박(反駁)했다.

 그리고 또 그 답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타케시마(竹島)는 울릉도이며, 그 울릉도는 공도(空島)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관리를 파견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살펴보더라도, 본토(本土-조선)에서도 잘 볼 수 있으며, 조선의 주민들이 그 섬에서 여러 가지의 물산(物産)을 채취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그 섬은 조선의 영유(領有)가 분명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또 아래는 그 내용에 대한 소개이다.

『粛宗実録』20年8月13日・『通航一覧』巻137.
朝鮮国礼曹参判李畬、奉復日本国対馬大守平公閣下、槎使鼎来、恵□随至、良用慰荷弊邦江原道蔚珍県有属島、名曰蔚陵、在本県東海中、而風濤危険、船路不便、故中年移其民空其地、而時遣公差往来捜検矣、本当峰巒樹木、自陸地歴歴望見、而凡其山川紆曲、地形闊狭、民居遺址、土物所産、倶戴於我国輿地勝覧書、歴代相伝、事跡昭然、今者我国海辺漁氓往其島、而不意貴国之人自為犯越、与之相値、反拘執二氓、転到江戸、幸蒙貴国大君明察事情、優加資此、可見交隣之情出於尋常、欽歎高義、感激何言、雖然我氓漁採之地、本是蔚陵島、而以其産竹、或称竹島、此之一島而二名也、一島二名之状、非徒我国書籍之所記、貴州人亦皆知之、而今此来書中、乃以竹島為貴国地方欲令我国禁止漁船更往、而不論貴国人侵渉我境、拘執我氓之失、豈不有欠於誠信之道乎、深望将此辞意転報東武、申飭貴国辺海之人、無令往来蔚陵島、更致事端之惹起、其於相好之誼不勝幸甚、佳?領謝、薄物侑緘、統惟照亮、不宣 甲戌年九月

 그래서 또 대충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울진(縣)에 속한 섬이 있는데, 그 이름을 울릉(蔚陵)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섬은 본(本) 현(縣)의 동해(東海)에 있어 풍도(風濤)가 위험하고, 그래서 배를 띄우기도 불편하여 그곳의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켰으며, 그리하여 지금은 공도(空島)로 되어있다. 하지만 때때로 관리를 그곳으로 파견하여 조사를 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그곳은 육지에서도 잘 보이는 곳으로, 과거 주민(백성)들이 살았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물산(物産)을 채취했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기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歷代)를 통해서 전해져왔던 것이므로 명백하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어민이 그 섬으로 갔고, 그와 동시에 귀국(貴國)의 사람들이 그 월경(越境)을 침범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역(逆)으로 귀국(貴國)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2사람을 끌고 가서 에도(江戶)로 보냈다. 하지만 또 다행히도 귀국(貴國)의 대군(大君=將軍)이 그 사정을 잘 알아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었음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교린(交隣)의 정(情)이 두꺼움을 잘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백성들의 어로(漁勞) 지(地)는 옛날부터 그 울릉(蔚陵) 도(島)였고, 그리고 또 그 섬에서 대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죽도(竹島)라고 칭하기도 했으며, 그리하여 그 섬은 일도이명(一島二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일도이명(一島二名)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서적(書籍)들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귀국(貴國)의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하지만 또 이번에 보내왔던 서중(書中)에는 <죽도(竹島)는 귀국(貴國)의 지방(地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선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금지해주기를 원한다...>는 말만 했을 뿐, 그러나 귀국(貴國)의 사람들이 월경(越境)하여 그곳을 침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부를 구속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찌 성신(誠信)의 도(道)를 결(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또 깊이 바라건대, 그러한 의향(意向)을 에도(江戶)의 막부에 소상히 보고하고, 그리하여 또 귀국(貴國) 연안의 사람들이 그 울릉(蔚陵) 도(島)에 왕래(往來)하여, 다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命) 내려주기를 바라노라...

 아무튼 그 후, 오오타요자에몽(多田与左衛門)의 교섭은 1695년 6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이었던 1694년 9월 27일에 쓰시마 번주(藩主) 소우요시츠구(宗義倫)가 병사(病死)했다. 그러자 그 교섭은 일단 중단되었고, 그러자 또 일본에서는 그 섬이 일본 령(領)이란 주장과 함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년)에 따라서 조선 령(領)이 옳다는 주장으로 이분(二分)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또 후자(後者)가 대세(大勢)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래는, 다음 글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하략함.


 

  <안용복(安龍福)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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