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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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爭點)>

 독도(獨島)를 둘러싼 쟁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단, 일본 측의 주장임)

 <대강>

 * 누가 처음으로 독도(獨島)를 발견했으며, 그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가?(영토의 權原)
 * 섬의 동정(同定은 같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에는 또 于山島와 울릉도 그리고 竹嶼와 竹島, 松島, 石島, 觀音島 등이 있다)
 * 1905년, 일본에 의한 타케시마(竹島) 편입의 유효성.
 * 전후(戰後) GHQ(general headquarters-총사령부)에 의한 독도(獨島) 처분(處分)의 해석.
 * 1952년, 한국에 의한 군사(軍事) 점거(이승만라인의 문제 포함)

 1. 국제사법판례로부터 본 영토의 권원영토권을 주장하는 근거(權原)로는

 양도(讓渡)와 매매(賣買) 그리고 교환(交換)과 할양(割讓), 선점(先占) 등이 있으며, 국제영토분쟁에서는 <국가(國家)권능(權能)의 평온(平穩) 및 계속된 표시(表示)>라는 권원(權原)을 기준으로 판정된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한국의 군사점령은 앞의 平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그리고 또 아래는 위 용어들에 대한 해석 또는 역사적인 예들임.

 * 양도(讓渡)는 특정(特定)의 권리와 재산 또는 법적인 지위 등을 타인에게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하며
 * 매매(賣買)의 예로는 알래스카를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구입(購入)했던 일이 있었고
 * 교환(交換)의 예로는 카라후토・치시마 교환조약(樺太・千島交換条約)이 있었다.
 * 그리고 또 할양(割讓)의 예로는 시모노세키조약(下関条約)으로 대만(臺灣)을 취득했던 일이 있었으며
 * 그 다음으로 정복(征服)이란 것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는 국가연합헌장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선점(先占)이란 것이 있으며, 그것은 또, 무주지(無主地)를 어떤 국가가 영유(領有)의 의사를 가진 채로 실효적인 점유(占有)를 하게 되면, 그 토지는 그 국가의 영토가 된다는 것이다.
 * 그리고 또 첨부(添附)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환경과 매립(埋立) 등으로 토지가 확장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효(時效)란 것은, 그 토지를 영유할 의사를 가진 채로 해당 기간 동안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통치함으로써 영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무튼, 지금까지 나왔던 ICJ(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국제사법재판소)의 국제 판례(判例)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중세(中世)의 사건(事件)에 의거(依據)했던 간접적인 추정이 아니라, 대상(對象)이 되는 토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증거(證據)가 우위(優位)이다. 그러므로 중세(中世)의 권원(權原)은 근대적인 타(他)의 권원에 치환(置換-代替)될 수밖에 없다.<근거:MINQUIERS AND ECREHOS CASE((ICJ, 1953)>

 참고: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ICJ, 1953)

 Such an alleged original feudal title of the Kings of France in respect of the Channel Islands could to-day produce no legal effect, unless it had been replaced by another title vali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time of replacement. It is for the French Government to establish that it was so replaced. The Court will later deal with the evidence which that Government has produced with a view to establishing that its alleged original title was replaced by effective possession of the islets in dispute.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만 해석을 해보면 <채널 제도(諸島)에 관해서 프랑스 왕(王)이 주장한 원시적인 채읍권(采邑權-領土權)은 대체(代替) 당시의 법에 따라서 타(他)의 유효한 권원(權原)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라면, 오늘날에는 그 어떠한 법적 효과도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대체를 입증(立證)할 수 있는 책임은 프랑스정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하략)>라고 대충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러나 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은 따로 해석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상기(上記)에 의해서, 자국(自國)의 영토로 하는 권리의 계속을 위해서라도 실효적인 지배에의 대체(代替)를 국제법이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분쟁(紛爭)이 발생한 후의 행위는 실효적점유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국가는 상대국가에게 했던 발언과 다른 주장은 할 수 없다.
 * 상대국의 영유선언행위 또는 행정권행사를 보고서도 적시(適時)에 항의하지 않으면,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것이 된다.

 2. 독도(獨島)의 영토권원

 상기(上記)와 같은 국제법 판례를 독도영유권의 문제에 대조해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단, 塚本前掲 論文에서 취함.

 1) 일본의 영토 권원

 * 역사적인 권원에 있어서 에도 막부는 독도(獨島)를 (일본의)영토라고 간주(看做)했기 때문에, 일본에 영유권원이 존재한다.
 * 단, 역사적인 권원은 근대적인 권원으로 대체(代替)됨이 바람직하다.
 * 1905년의 독도(獨島)편입 이후의 일본정부의 조치(措置)는, 분명한 국가권능의 표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권능의 평온 또한 계속된 표시>라는 권원(權原)에도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그것은 근대적인 권원(權原)인 것이다.

 2) 한국의 영토 권원

 * 17세기 말에 조선의 민간인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와서 주장했던 것은, 당시의 조선을 대표했던 것이 아니었다.
 * 그 후, 18세기 이후에 조선의 관찬사서(官撰史書-관청에서 편찬한 역사서) 등에서는 마츠시마(松島)=우산(于山)이라고 기재(記載)가 되어있지만, 그러나 정작 조선(朝鮮)은 그 독도(獨島)의 실지(實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역으로, 于山島가 또 다른 섬 즉, 竹嶼라고 표시한 史料도 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지도의 기재(記載)가 영유의식의 표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관념(觀念) 상의 영유의식에 불과했던 것이었을 뿐, 실재로 그 섬을 방문했었다는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한국에는 역사적인 권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 그리고 또, 1900년에야 대한제국이 칙령(勅令)으로 <석도(石島)>를 울릉도의 행정관할권으로 넣었지만, 그러나 그 석도(石島)는 독도(獨島)가 아니며(그러나 한국은 그 石島가 獨島라고 주장함), 그래서 또 어느 것이라도 한 나라의 영토권 확립에는 불충분하며, 무주지(無主地)의 요건에만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독도(獨島)를 침탈했다는 한국 측의 반론이 있지만, 그러나 <빼앗았다>는 것은 독도(獨島)가 원래부터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3. 최초의 발견자

 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발견(發見)>은 미성숙권원(未成熟權原-inchoate title)으로 취급되며, 그것을 영유권(權原)으로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간 내의 <실효지배>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참고: 단, 해석은 하지 않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The Island of Palmas Case The Hague, 4 April 1928(팔마스 섬의 판례) "If on the other hand the view is adopted that discovery does not create a definitive title of sovereignty, but only an “inchoate” title, such a title exists, it is true, without external manifest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view that has prevailed at any rate since the 19th century, an inchoate title of discovery must be complet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by the effective occupation of the region claimed to be discovered.

 그리고 또 덧붙여서, 무인(無人) 또는 정주(定住)의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아주 근소한 실효지배의 증거라도 괜찮다고 하지만

 참고: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PCIJ, April 5th, 1933(東그린란드의 판례) "It is impossible to read the records of the decisions in cases as to territorial sovereignty without observing that in many cases the tribunal has been satisfied with very little in the way of the actual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provided that the other State could not make out a superior claim.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the case of claims to sovereignty over areas in thinly populated or unsettled countries.

 그러나 그 증명(證明)에는 과세(課稅)와 재판기록 같은 행정과 사법 그리고 입법의 권한을 행사했었다는 의혹이 없는 직접적인 증거가 요구되며, 그러므로 또 불명확한 기록에 의한 간접적인 추정(推定)은 인정이 되지가 않는 것이다.

 참고: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The Court does not, however, feel that it can draw from these considerations alone any definitive conclusion as to the sovereignty over the Ecrehos and the Minquiers, since this question must ultimately depend on the evidence which relates directly to the possession of these groups.참고: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The Court finally observes that it can only consider those acts as constituting a relevant display of authority which leave no doubt as to their specific reference to the islands in dispute as such.

 그리고 또, 타국(他國)의 항의 등에 의한 분쟁이 현재(顯在)화(化-결정적인 期日) 된 후, 그 후에 법적인 입장의 개선(改善)을 목적으로 했던 활동은 영유권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래는 양국(兩國)의 주장 내용이다.(한국은 韓으로, 일본은 日로 표기함)

 * (韓) 우산도(于山島)는 곧 독도(獨島)이다.

   (日)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명(別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거: 우산도(于山島)는 한국의 역사서 세종(世宗)실록(實錄)의 태종(太宗) 17년(1417년) 경에 최초로 기록이 나오는 섬으로, 한국에 현존하는 많은 고지도(古地圖)들 속에 보이는 것은 울릉도의 서쪽과 북쪽에 묘사되어 있으며, 그 외에 그와 비교할만한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18세기 후반 이후의 지도에는 울릉도의 동쪽에 인접하게 그려졌으며, 그리하여 또 그때부터는 점점 더 북동(北東)쪽으로 인접하게 그려져서 현재의 죽서(竹嶼)를 그 우산도(于山島)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17세기 말, 조선의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인들에게 그 마츠시마(松島-현재의 獨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당시, 그 역시도 그 우산도(于山島)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울릉도는 당시, 조선정부에서도 너무 원격(遠隔)지여서 도항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리하여 조선 왕조는 결국 1417년부터 그곳에 입도(入島)와 거주(居住)를 전면금지하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장기간 펴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또 그 사이에도 조선의 정부에서는 울릉도를 자주 조사했으며, 그리하여 제작했던 지도에는 그 형상(形狀)과 위치로부터 현재의 죽서(竹嶼)라고 생각되는 우산도(于山島)를 그려 넣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또, 한국에서는 안용복(安龍福)의 증언과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등의 기술(記述)을 근거로 해서, 우산도(于山島)를 울릉도에서 동남동으로 약 90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 그러니까 현재의 독도(獨島)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1145년에 편찬되었던 조선(朝鮮) 최고(最古)의 사료(史料)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512년 6월에 우산국(于山國)이 복속(服屬)해서 매년 토지의 산물(産物)을 나라에 바쳤다. 그리고 그 우산국(于山國)은 명주(溟洲-강릉의 옛 지명)의 정동(正東)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별명은 울릉도라고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자 또 한국은 그 우산국(于山國)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獨島)를 포함했던 것으로, 그래서 그 512년부터 독도(獨島)는 한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술(記述)에는 울릉도 이외의 섬에 관해서는 전혀 기록된 것이 없고, 그래서 또 그 나라의 이름이 우산국(于山國)이었던 것으로 해서, 울릉도의 본래 이름은 우산도(于山島)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울릉도가 우산국(于山國)이라는 독립 국가였는데, 신라(新羅)에게 침략 당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래는 그 우산국(于山國)에 관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원문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三国史記』巻第四 新羅本紀 智證麻立干紀 / 十三年夏六月 于山国帰服 歳以土宜為貢 于山国在溟州正東海島 或名欝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飡異斯夫 為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来 可以討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戦船 抵其国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獣踏殺之 国人恐懼則降

 해석: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13년(512년) 여름 6월에 우산국(于山國)이 복속해서 매년 토지의 산물을 나라에 바쳤다. 그 우산국(于山國)은 명주(溟洲)의 정동(正東)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별명은 울릉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섬의 크기는 사방(四方) 100리(里-약 40킬로미터)이며, 도항(渡航)이 곤란했던 관계로 복종(服從)시키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하슬라주(何瑟羅州-현재의 강릉시)의 군주(軍主)가 되었던 이찬(伊湌-신라 때에 17관등 가운데 둘째 등급으로, 자색 관복을 입었으며, 진골만이 오를 수가 있었다) 이사부(異斯夫)가 말하기를 <우산도(于山島)의 사람들은 미련하고 흉포(凶暴)하다>고 했고, 그래서 또 그는 <그들에게 겁을 주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계략을 쓰면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또 그는 나무로 만든 사자(獅子)의 상(像)을 많이 만들어서 전함들에 분산해서 싣고는 그 섬으로 향했으며, 그 섬의 해안에 도착하자 그는 그 섬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꾀었다. <만약에 너희들이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저 맹수들을 이 섬에 모두 풀어서 너희들을 밟아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섬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항복했다.

 그리고 또 1431년에 편찬되었던 한국의 문헌(文獻) 태종(太宗)실록의 태종12년(1412년) 항(項)에는 유산국도(流山國島)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백가물(白加勿) 등은 <11호(戶) 60인 여(餘)가 무릉도(武陵島)에서 유산국도(流山國島)로 이주했다. 그리고 그 유산국도(流山國島)는 동서(東西)와 남북(南北)이 각각 2식(息-약24킬로미터)이며, 주위(周圍)가 8식(약96킬로미터)으로, 콩과 보리가 생산된다>라고 조선 본토에서 관찰사(觀察使)에게 증언(證言)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그 무릉도(武陵島)란 것은 바로 울릉도를 가리켰던 것으로, 그러므로 또, 그 유산국도(流山國島)의 유산(流山)은 우산(于山)의 발음을 표기하는데서 보충(誤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무튼 울릉도 근처에 그런 섬은 없다. 그리고 또 1403년에 태종(太宗)은 왜구(倭寇)를 경계해서 울릉도주민들에게 본토로 이주할 것을 명했기 때문에(空島政策의 시작), 백가물(白加勿) 등은 관찰사(觀察使)의 질문에 가공(架空)의 섬을 증언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 울릉도는 본토와 아득히 떨어져 있는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관찰사(觀察使)가 그 섬으로 직접 갔을 경우는 극히 적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런 연유로 또 병역(兵役)과 세(稅)를 피하려고 했던 자들이 그 섬으로 숨어들었다든지, 그곳의 주민들이 오히려 왜구로 가장을 해서 본토를 노략질했기 때문에, 그래서 1416년에는 공도정책을 견지(堅持)하는 방침을 세우고는, 그 후에 울릉도주민들을 강제적으로 본토로 이주를 시켰던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해의 태종(太宗)실록 태종(太宗)17년(1417)의 항(項)에 우산도(于山島)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또 <안무사(按撫使-조선시대에 전쟁이나 반란 직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파견했던 특사)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于山島)에서 돌아왔을 때, 큰 대나무와 물소가죽 그리고 생저(生苧-천을 짠 후에 잿물에 삶아서 뽀얗게 처리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모시)와 면자(綿子-푸솜) 등을 가지고 세 명의 주민과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그 섬에는 15호(戶)의 집이 있으며, 남녀 합해서 8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말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으며, 그러므로 또 그 주민의 수와 호수(戶數)로 미루어서 그 우산도(于山島)가 상기(上記)의 유산국도(流山國島)였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 <김인우가 우산도(于山島)에서 돌아왔다...>라는 부분을 울릉도가 아닌, 현재의 죽서도(竹嶼島)였을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래서 그 우산도(于山島)와 유산국도(流山國島)는 아마도 죽서도(竹嶼島)였지 않았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상기의 내용들로 미루어볼 때, 현재의 타케시마(竹島-獨島)는 위의 환경(環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우산도(于山島)는 독도(獨島)는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음은 그 유산국도(流山國島)에 관한 원문이며, 내용은 위에서 대충 설명되었기 때문에 해석은 생략하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太宗実録』第二十三之四 十二年 / ○命議政府 議処流山國島人 江原道観察使報云 流山國島人白加勿等十二名 来泊高城於羅津 言曰 予等生長武陵 其島内 人戸十一 男女共六十余 今移居本島 是島自東至西 自南至北 皆二息 周回八息 無牛馬水田 唯種豆一斗出二十石或三十石 麦一石出五十余石 竹如大椽海錯果木皆在 焉窃慮此人等逃還 姑分置于通州高城扞城○

 그리고 또 아래는 우산도(于山島)와 관련된 원문이므로, 참고바랍니다.

『太宗実録』第三十三之四 十七年 / ○按撫使金麟雨 還自于山島 献土産大竹 水牛皮 生苧 綿子 検樸木 等物 且率居人三名以来 其島戸凡十五口男女并八十六 麟雨之往還也 再逢颶風 僅得其生○


 


 


 


 


 



  <于山島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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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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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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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54년 8월 1일. 항로표지(등대)설치. 각국통보
             8월 15일. 독도 등대 점등

 (일) 1954년(昭和29年) 8월 15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밴 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1892년 3월 19일~1992년 9월 23일. 미국의 군인. 제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 중 미국육군사령관을 지냈다)가 대통령특별대사로서 사절단을 인솔하고 극동의 각국을 역방(歷訪)했으며, 그 결과로 밴 플리트 특명(特命)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또 그는 독도(獨島)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합중국의 의향을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전달했다는 등의 일들에 대해서 미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8월 23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陰崎'호 1척, 영해침범. 독도의용수비대와 총격전 끝에 퇴각.
9월 15일. 체신부, 독도풍경 우표 발행

 (일) 9월 25일: 일본정부는 영유문제(領有問題)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탁할 것을 한국 측에 제안했지만, 한국정부는 그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2의 침략이라고 항의했다.

 (한) 11월 19일. 독도 도안 우표가 부착된 한국 우편물을 반송하기로 의결

 (일) 11월 21일: 한국 측이 독도(獨島)의 서도(西島) 북서(北西) 3마일 지점을 항행 중이던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와 <헤구라>에 대해서, 오전 6시 58분부터 오전 7시까지 5발의 포격을 가했다.
11월 30일: 동년(同年) 11월 21일의 포격사건에 대해서 일본의 외무성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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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56년 4월 8일. 국립경찰이 경비임무 인수

 (일) 1956년(昭和31年) 4월: 한국경찰 울릉경찰서경관 8명이 독도(獨島)에 상주(常駐)함.

 (한) 12월 25일. 독도의용수비대가 완전히 철수.
경북경찰청 울릉경찰서에 독도수비 업무 인계.

 (일) 12월 25일: 독도의용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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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59년 8월. 시마네현 총무부장, 독도 인광채굴에 대한 광구세와 연체금을 자국국민들에게 부과.
             8월 28일. 인광채굴권자, 합계금 35,480엔을 시마네현에 납부.
             9월 28일. 일본 극우단체(도쿄히비야)에서 24개의 극우단체가 '독도돌격대'조직.
                       3척의 철선과 150명의 인원으로 독도탈취를 기도하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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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61년부터 1962년. 국립건립연구소에서 지형도 작성을 위한 평판측량을 실시. 축척 1:3.000 지형도 제작
11월 9일. 동경지방재판소, 인광채굴권자에게 광구세 부과 판결.

 (일) 1961년(昭和36年) 12월 26일: 거듭되었던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의한 독도(獨島)에의 불법점거가 계속됨에 따라서, 일본의 외무성이 재일(在日)한국대표부에 항의의 뜻이 담긴 구상서(口上書)를 보냈으며, 한국정부에도 항의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11월 27일에 한국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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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962년: 한일(韓日)외상(外相)회담에서 코사카젠타로우<小坂善太郎-1912년(明治45年) 1월23일부터 2000년(平成12年) 11월26일. 일본의 정치가. 자유민주당의 중의원의원. 외무대신. 노동대신. 경제기획청장관 역임> 외무대신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탁할 것을 다시 한 번 재안했지만, 그러나 한국 측은 그것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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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965년(4298): 3월 울릉군 주민 최종덕(崔鍾德)씨 도동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어로활동 시작함. 6월 22일 한일 기본협정 체결. 한일 양국 간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 작성됨. 일본은 "교환공문의 '양국 간 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조건'에 따라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일본 측의 제안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이에 우리정부는 "이 교환공문은 '한일협정에서 발생하는 양국 간의 분쟁해결에 한정하는 합의조건'이므로,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일)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調印)되었으며, 그로써 이승만 라인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독도(獨島)문제에 대해서는 분쟁(紛爭)처리사항으로 되었지만, 그 후에 한국은 독도(獨島)의 영유문제는 분쟁처리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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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76년 8월.
2차 학술연구조사

 (사) 1976년(4309) 8월: 제2차 울릉도 독도에 대한 종합학술조사(한국자연보호협회 주관) 실시『자연과 보존』제22, 23호에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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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77년 1월 31일. 독도경비대 개편

 (일) 1977년 2월 5일: 후쿠다타케오<福田赳夫-1905년(明治38年) 1월14일부터 1995년 7월5일. 일본의 대장(大藏)관료. 정치가>수상이 <독도(獨島)는 일점(一點) 의심의 여지도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발언을 함.


                                       


 (한) 9월. 경북대학교 주관 3차 학술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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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78년. 한국사학회 <울릉도 및 독도 종합학술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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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80년 5월. 건설부 국립지리원에서 대형지형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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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981년(4314) 9월. 제4차 울릉도 독도에 대한 종합학술조사(한국자연보호협회 주관) 실시『울릉도 및 독도 종합학술조사보고서』발표.

 (한) 1981년 10월 14일. 최종덕 독도전입. 한국자연보존협회 주관 4차학술연구조사 실시

 (사) 10월 14일. 울릉군 주민인 최종덕(崔鍾德)씨가 최초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이전함(울릉읍 도동리 산6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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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82년 11월 16일. '독도 해조류 번식지'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

 (일) 1982년 11월 16일: 한국, 독도(獨島)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함(독도천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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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86년 7월 8일. 조준기 독도전입
      1987년. 독도 최초 호적 등재 1호 송재욱(宋在郁) 씨
      1988년 7월부터 8월. 1차 울릉도 ~ 독도 뗏목탐사 성공(한국외대 독도연구회)
      1989년. 푸른독도가꾸기 모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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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91년 11월. 김성도 독도전입. 독도 일반전화 개통. 054-791-1991,1227 (독도경비대)

 (사) 1991년(4324): 11월 17일 김성도(金成道)씨 부부 1세대 2명이 독도로 주소지를 옮김(울릉읍 도동리 산63번지). 이들은 현재 어로활동에 종사하며 독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음. 한편, 2000년 4월 7일 독도리 신설로 이들의 주소지는 울릉읍 독도리 산20번지로 변경되었음. 12월 울릉도 독도간 전화 케이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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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92년. KBS 독도 다큐멘터리 제작팀 '독도365일' 프로그램제작
         4월. 일본 극우단체(대일본정의국수회)행동대원 2명이 주일한국대사관에 난입해서
             '다께시마는 우리 땅'이라며 난동 부림.

     1993년. 레이다기지 설치
     1995년. 생태계 보호대상지로 지정
     1996년. 접안시설공사 착공
           2월 9일. 일본외상 영유권 천명.
           2월 13일. 독도경비대 증강
           6월 27일. 경북경찰청 울릉경비대가 경비임무를 인수
          10월 20일. 일본자민당, 독도. 조어도. 쿠릴열도 확보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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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97년 8월 8일. 약수공원에 독도박물관(관장 이종학) 개관
            11월 24일. 독도접안시설 준공 동도에 접안시설 준공.
                       접안능력 500톤급. 총사업비 172억 4천3백만원.면적 569평.

 (일) 1997년 11월: 한국, 500톤급 선박이 이용 가능한 접안시설설치. 일본정부는 항의함.

 (한) 12월. 어업인숙소 1동을 서도에 준공
      12월 13일. 법률 제5447호로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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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98년 1월. 일본, 65년 한일어업협정 일방파기. 일본, 독도주변해역에 해저광케이블 설치공사
             9월. 한국 일본 양국 '신한일어업협정'에 서명.
             11월. 일본자위대 '동해의 한섬'을 가장한 적 점령섬 양륙훈련 실시

 (일) 1998년 12월. 한국, 유인(有人)등대설치. 일본정부는 항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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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
999년 12월. 일본인 독도로 호적이전 사실 확인. 6가구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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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00년 1월 19일. 독도 호적 이전-30가구 103명.
             4월. 독도리(里)로 행정구역 승격 울릉군 의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행정구역 변경.

 (사) 2000년(4333) 4월 7일. 울릉군조례 제1395호로 독도리가 신설됨에 따라 독도의 행정구역이 종전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변경됨.(사이버독도 자료 끝)

 (한) 5월 9일. 일본 외무성, 2000년판 외교청서 독도 고유영토설 주장.
      6월 5일. 독도 유람선 '동해호' 출항 시작
      6월 20일. 독도 사진집 '독도' 발간(독도수호대)위성 인터넷 장비 설치
      7월 4일. 독도 최초 공시지가 산정
      7월 7일.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일본대사,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 주장".
      8월 15일. 한나라당 의원 광복 55주년 독도 기념방문 www.cybertokdo.com Open
      8월 24일. 울릉도 ~ 독도 뗏목탐사 (독도수호대)
      8월 30일. '독도는 우리 땅' 노래비 건립
      9월 19일.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 KBS 보도 제작국 취재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다케시마(독도) 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
      9월 21일. 일본 우익단체들 방일중인 김대통령 숙소 앞에서
                '일본영토 다케시마 탈환' 등의 내용으로 차량시위를 벌임. 김대중 대통령 숙소 침입 시도.
      10월 20일. 독도 가스田 탐사, 산자부 北대륙붕 유전개발 기초연구 시작 (1904년까지 계속될 예정)
      11월 28일. 국회 독도사랑모임 에서 사이버독도(www.cybertokdo.com)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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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01년 1월 2일. 독도 호적 이전 147가구 527명
             3월 30일. 독도 호적 이전 159가구 557명
             5월 4일. 해양수산부 - 독도박물관 국비 지원. 독도박물관 현재까지 24만명 방문
             5월 27일. 독도수호대 창립총회 후 귀경길 교통사고로 사이버국장 김제의, 총무 이미향 씨 사망
             7월 23일. 환경부 - 독도 생태계 종합조사 실시(한국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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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2004년 1월: 한국, 독도(獨島)를 도안(圖案)한 우표 발행. 일본정부는 항의함.
             2월 17일: 일본의 우정(郵政)공사, 독도사진을 넣은 우표의 발행을 거부함.
             3월 1일: <우리나라 최(最) 동단(東端)의 영토>라고 한국 측이 티브이 중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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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2005년 3월 16일: 시마네 현 의회가 독도(獨島)의 날 조례(條例)를 가결함.
             4월 6일: 열린우리당의 김원웅(金元雄)의원이 라디오방송에서
                      국제법상으로 영토분쟁지역화(化)하는 전략(戰略)을 발표함.
             6월 9일: 경상북도 의회가 시마네 현에 대항해서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했고
                      일본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함.
             8월 13일: 한국, 독도(獨島)표기의 세계지도를 처음으로 제작함.

 <연합뉴스 오늘(2007년8月13日)의 역사에서, 2006年:「東海」「独島」表記の世界地図を初製作・配布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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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의 포인트>라는 일본 영유권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홍보를 일본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 3언어로 홈페이지에 게재함. 그 후, 10개의 언어로 증보했으며, 그 내용에 대한 참고는 다음 주소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7월 28일: 미(美)국무성의 보도실장이 미(美) 정부기관「지명위원회(地名委員会)」에서 그때까지 [한국령(韓國領)]으로 되어있었던 리앙쿠르 암초(獨島)의 표기를 [주권미확정(主権未確定)]으로 변경했으며, 거기에다 그 별칭(別稱)의 제1을 타케시마(竹島)로, 그리고 제2를 독도(獨島)로 했다는 것을 발표했다.

           7월 30일: 미국지명위원회는 독도(獨島)의 표기에 관한 명칭을 리앙쿠르 암초로 했고, 별칭 제1을 독도(獨島)로, 제2를 타케시마(竹島)로 한다고 했으며, 거기다 그 귀속(歸屬)을 한국의 공해(公海)로 할 것임을 재 변경했다.

           8월 8일: 한국외교통상부가 <독도(獨島)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10월 22일: [북동(北東)아시아역사재단독도연구소]를 [반크]의 지원(支援)주체로 한다는 것과 함께, 李明博대통령의 지시로, 그에 대한 예산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발표함.

 ※ 참고: 반크[VANK :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는 1999년 1월 개인 펜팔 사이트에서 출발해서, 그해 5월에 사이버외교사절단 www. prkorea.com을 출범시켰다. 반크는 한국을 아시아의 중심, 동북아 관문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한국과 인근의 중국, 일본, 러시아와 동아시아에 있는 한인동포들 간의 한민족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20만 명의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하는 'PRKOREA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개 내용을 바로잡는 일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 또 해외에 흩어진 한인동포들이 운영하는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동포학생과 한국 학생들 간의 온라인 펜팔 교류와 다양한 한국 홍보자료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반크는 2002년에 국가홍보 분야와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분야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으며, 2005년에는 국가 외교통일 분야에서도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2009년 9월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직지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10월에는 국가브랜드 UP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어 2009년 4월에는 사이버독도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뉴욕타임스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광고를 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출처:시사상식사전)

 그리고 또, 그 반크에 대한 일본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국의 바른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한국에 관한 정보선전공작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민간조직이며, 그리고 또 그들 스스로는 <민간외교사절>이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테러행위 등의 사실에 기인한 실질적인 사이버테러리스트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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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2009년 3월 13일: '사이버독도사관학교'가 'VANK'와 경상북도 그리고 진로(眞露) 등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됨.
      ※ 참고: http://dokdo.prkorea.com/main.jsp(사이버독도사관학교)

             6월26일: 독도영유권수호와 해양자원조사활동을 행하기 위해서 177톤급 <독도평화> 호 취항.

 ※ 참고: 독도평화 호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實效的 支配)를 대ㆍ내외에 알림으로써 이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영토주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건조된 독도 관리선이다. 그리고 또 독도평화호는 2007년 설계를 시작해서 2008년 6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그 후, 1년만인 2009년 6월 순수 국내기술로 완공되어 2009년 6월 26일 오전 10시에 울릉군 울릉읍 사동 항에서 취항했다. 투입비용은 국비 56억 원과 지방비 24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원. 길이 37.2m, 폭 7.4m에 알루미늄 재질의 177t급으로 승선 인원은 선장과 선원 7명을 포함해 80명이다. 최대 항해 속도는 30노트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1시간 35분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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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2010년 3월 26일: 중의원(衆議院)외무위원회에서 자민당(自民黨)의 신도우요시타카(新藤義孝)의원이 독도(獨島)문제에 관해서 정부와 오카다카츠야(岡田克也) 외무대신에게 질의(質疑)를 했다. 그리고 또 질문주의서(質問主意書)에서 정부의 독도문제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 물었으나, 정부는 <유사(類似) 시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안건에 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신도우>


  4월 14일: 중의원(衆議院)외무위원회에서, 위의 신도우 의원이 재차 정부의 독도(獨島)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리고 또 그때, 그에 의해서 [일본의 소학교(小學校) 역사교과서에 <타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던 것이 교과서검정에 합격했던 일에 대해서, 한국의 외교통상성 대신(大臣)이 재(在)대한민국 일본대사를 불러들여서 항의했던 것과 함께, 이명박 대한민국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의장 또한 그 <독도(獨島)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발언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4월 2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신도우의원이 하토야마유키오(鳩山由紀夫)내각총리대신에게, 독도(獨島)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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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2011년 6월 16일: 대한항공의 신형(新型)기(機)가, 동사(同社)의 회장과 매스컴 그리고 장관(長官) 등을 태우고 독도(獨島) 상공에서 데모 비행을 실시했다. 그러자 일본의 외무성은 그에 대해서 명확히 <영토침범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에서 <일본 외무성의 전 직원들은 공무(公務) 시, 그 대한항공기의 이용을 동년(同年) 7월 18일부터 1개월간 자숙(自肅)한다>라는 것을 결정해서 발표했다. 그러자 또 한국정부에서는 <지극히 유감(遺憾)>이라는 뜻을 발표하고 그 철회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그 자숙(自肅)은 예정대로 시행되었다.

          7월11일: 한국의 국회의원이 독도(獨島)에 상륙해서(최근 3개월간에 4명 째), 독도(獨島)에 주둔하고 있던 경비대(警備隊)를 격려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한국이 설치해둔 헬리콥터 착륙지 증축의 상황 등을 전달받았다.

          7월 31일: 일본의 자민당의원과 대학교수가 독도(獨島)조사를 위해서 울릉도방문을 계획하고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한국은 그 입국을 거부했다. 그러자 또 그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의 에다

 

노유키오(枝野幸男) 관방(官房)장관은, 합법적인 입국인데도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재(在)한국대사관과 한국의 외교통상성에 항의한다는 것을 발표했다.(이상, 현재까지 일본 측의 주장 끝)

 

 


<에다노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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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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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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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53년 미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

 (일) 1953년(昭和28年) 1월 12일: 한국정부가 소위 <이승만 라인> 내에 출어하는 일본어선의 철저(徹底) 나포(拿捕)를 지시했고, 그리하여 그 후에 일본어선의 나포와 총격사건이 이어졌으며, 일본 어업종사자 중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나오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2월 4일: 다이이치다이호우마루(第一大邦丸) 사건 발생.(앞에서 설명되었음)

 4월 20일: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가 타케시마(竹島)에 처음으로 주둔(駐屯)함.

 (한) 4월 27일.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 참고(단, 백과사전의 내용이며, 본 필자가 조금 수정하였음)

 독도의용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 1950년대에 독도를 수비하기 위해서 결성된 민간의용대였으며
 1953년부터 1956년까지 활동하였다.

 <결성>

 울릉도 동남쪽 87.4Km에 있는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자주 와서 한국 표지판을 없애고 일본 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자, 을릉도의 주민들은 대책을 세우기에 바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아직 한국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이나 경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을릉도민들이 홍순칠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33명의 대원이 모여서 1953년 의용군인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대부분이 상이군인이었거나 경찰관이었지만, 그러나 순민간인 4명도 포함되어 있었다.[하지만 의용수비대의 인원이 홍순칠 대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말도 있다]

 ☆ 홍순칠(1929년 1월 23일 ~ 1986년 2월 7일)은 민간의용대였던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장이었다.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기 전까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었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1953년 4월 20일에 만들어진 독도의용수비대는 3년여 동안 독도를 지킨 뒤, 1956년 12월 25일 독도의 수비를 대한민국 경찰에 넘겼다. 해산한 뒤에도 꾸준히 독도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홍순칠은 1986년 2월 7일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홍순칠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에게 독도에 군대를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승만은 거절하였다. 이후 1953년 4월 20일에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일본군과 싸우는 등 3년여 동안 독도를 지켜왔다.
그 후, 홍순칠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그러자 중앙정보부는 그를 고문하면서 '독도에 대해 더 이상 입을 놀리면 좋지 않다'며 '다시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다시는 글을 못 쓰도록 만들겠다면서 오른손을 부러뜨렸으며, 그것이 1974년 12월의 일이었다. 그 후, 80년대 초에 정부는 그가 북한방송에서 소개되었다는 이유로 홍순칠을 다시 고문하였고, 그 후 1986년에 그는 척추 암으로 숨졌다. 아무튼 그 후, 2005년 열린우리당의 전병헌 의원 등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다. 또한 홍순칠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다른 유공자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고, 지원금도 받게 되었다.

 <활동>

 1953년 4월 20일 : 독도 수비대가 2진에 걸쳐서 독도에 상륙했다.

 1953년 6월 27일 : 일본의 순시선 2척이 상륙하고 6명 수비대원을 섬으로부터 내쫓아, 일본 령이라는 표지를 세웠다. 그러나, 순시선은 그대로 철수했고, 의용 수비대가 다시 섬에 돌아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경상북도 경찰에 지시해 박격포 1문과 총알 100발을 의용대에게 지급시켰다.

 1953년 7월 12일 : 독도 수비대가 일본 해상 보안청 소속 순시선PS9함을 경기관총으로 공격
 1954년 4월 21일 : 일본 순시선 공격
 1954년 8월 23일 : 일본 순시선 공격
 1954년 11월 21일 : 1000t급일본 순시선 항공기1대공격 일본 16명 사상자 발생
 1954년 11월 30일 : 일본 순시선 공격
 1
956년 12월 25일 : 독도의 수비를 경찰에 넘기고 해산

 <의혹>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의 모임인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는 33명과 3년8개월의 활동기간이 왜곡되었다며 진실규명활동을 하고 있다. 1950년대 울릉경찰서에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들도 홍순칠 대장이 독도경비사를 개인사 위주로 왜곡하였다면 진실규명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 4월 감사원은 국가보훈처가 1996년 서훈당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33명에 대한 공적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또 홍순칠 대장의 수기는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에 참전 중이던 대원들이 1953년 4월에 독도에 입도하고, 1953년 7월에 창설된 민병대를 1952년의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56년 12월 31일자로 울릉경찰서 경찰관으로 특채되며 독도의용수비대는 해체되었는데, 55년부터 56년까지 2년 동안 민간인이었던 자신이 경찰관과 무기를 지휘 감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 활동기간 3년 8개월은 홍순칠과 가짜대원의 주장일 뿐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3년 8개월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는 경찰청 인사기록, 국방부 병적기록, 외무부 비밀해제 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1954년 5월 20일 : 이후 독도 첫 입도[그러나 국방부 병적기록에 따르면, 1953년 4월에 이규현 대원등 다수는 한국전쟁 참전 중이었다고 함]

 1954년 12월 25일 : 독도의 수비를 경찰에 넘기고 해산[그러나 경찰청 인사기록에 따르면, 1954년 12월 31일에 울릉경찰서 경찰관으로 특채되며, 독도의용수비대 해산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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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이하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내용이며, 단 중복되는 것과 의미가 없는 부분은 생략함)

 独島義勇守備隊는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獨島)를 수호하기 위해서 결정되었던 민간의용대로, 한국에서는 그 의용대(義勇隊)를 영웅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 대(隊)는 1953년부터 1956년까지 활동했으며, 내도(來島)했던 일본의 해상보안청순시선까지 공격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은 한국계의 뉴스사이트(온라인뉴스와 연합뉴스)의 취재에 의해서 95%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배경>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에도시대의「竹島一件(앞에서 소개되었음)」과, 그리고 메이지(明治)초기의 太政官指令(앞에서 소개되었음) 속에 들었던 내용「竹島外一島」, 그리고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독도(獨島)가 미군(美軍)의 각서(覺書)에 의해서 일본의 정치 및 어업의 관할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 등을 근거로 해서 일본에 영유권이 없다고 해석해서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1월에 <이승만 라인>을 독도를 포함한 해역이라고 일방적으로 설정했으며, 또한 그 독도(獨島)를 한국의 땅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일본은 1905년에 그 독도(獨島)가 무주지(無主地)라는 명목으로, 시마네(島根) 현, 오키(隠岐) 군, 고카무라(五箇村)에 편입했었고, 그 후였던 1952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발효되었을 때도, 그동안 영유권을 방기(放棄)했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독도(獨島)에 순시선을 파견하는 등 해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그러자 또 그때부터 한국과 일본 간에 그 독도에 관한 영토분쟁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다.

 <결성>

 독도(獨島)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울릉도의 동남쪽 약 90킬로미터에 있는 섬으로,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해 있으며,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관해서 전해 들었던 울릉도도민들이 1953년 독도(獨島)의 한국 측 보지(保持)를 목적으로, 그리고 또 당시, 한국전쟁이 계속되던 동안 한국군과 한국경찰의 여력(餘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 민병조직을 결성했던 것이었으며, 그에는 또 홍순칠 대장 이하, 33명의 대원이 가담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또, 상이군인이었거나, 경찰관이었고, 순민간인은 4명이 있었다.

 

 <활동>

 

 独島義勇守備隊는 1953년 4월 20일 처음으로 독도(獨島)에 주재(駐在)했다. 하지만 상주(常駐)했던 것은 아니었고, 정기적인 주재(駐在)였다. 그러자 또 동년(同年) 6월 27일, 일본의 순시선 2척이 내도(來島)해서 당시 그곳에 주재(駐在)하고 있던 6명의 수비대원들을 쫓아냈고, 그곳에 일본 령이라는 표지(標識)를 세웠다. 하지만 그 순시선은 그대로 철수했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의용수비대는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전해 들었던 이승만대통령은 경상북도의 경찰에 지시를 해서 박격포(迫擊砲) 1문(門)과 탄환 100발을 그 의용대에게 지급했으며, 그러자 또 그 의용대는 그 외에도 M1소총(小銃)과 카빈총(carbine銃)으로 전원 무장했다. 거기다 직사포(直射砲) 1문(門)도 배치했었다는 설도 있다. 아무튼 그 후였던 1954년 4월 21일에 일본의 순시선이 다시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는 곧 교전상태가 발생했고, 그 결과 순시선 1척을 그들은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으며, 그것은 또 일본 측의 기록을 봐서도 당시, 순시선이 발포를 받아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격침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리고 또 당시, 일본의 순시선에서는 그들 발포 자들이 한국의 관헌(官憲-공무원)들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또 그때 그 대원들이 모두 무슨 관헌(官憲) 같은 제복들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튼 그리고 또, 그 수비대들은 그 후에도 일본 순시선과의 교전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일본 측의 기록에서도 1954년 11월 30일에 일본 순시선이 독도(獨島)로부터 포격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해, 그러니까 1954년에 그 홍순칠(洪淳七) 대장이 그 독도(獨島)의 동도(東島) 암기(岩肌-바위의 표면)에「韓國領」이란 글자를 새겼다.

 <조직>

 그 의용대의 조직은 말기(末期)에는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다.

 대장: 홍순칠
 부관(副官): 황영문
 제1전대(戰隊): 10명.
 제2전대: 9명.
 보급대(普及隊): 2명.
 교육(敎育)대: 3명.
 후방지원대: 4명.
 수송대(輸送隊): 4명.

 그리고 또 그 보급대(宣傳隊)에서는 유일하게 여성대원이 1명 있었으며, 그녀는 홍순칠 대장의 부인이었던 박영희였고, 그리고 이하는 가나다순으로 그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고성달 구용복 김경호 김병렬 김수봉 김영복 김영호 김용근 김인갑 김장호 김재두 김현수 박영희 서기종 안학률 양봉준 오일환 유원식 이규현 이상국 이필영 이형우 정원도 정의관 정재적 정현권 조상달 최부업 하자진 한상용 허신도 홍순칠 황영문

 <해산>

 1956년 4월, 한국의 내무부(內務部) 치안국(治安局) 경상북도 경찰국, 울릉경찰서(鬱陵警察署)의 무장경찰관 8명이 상주(常駐)하게 됨에 따라서 독도의용수비대는 동년(同年) 12월 25일을 기해서 해산했다. 그리고 현재(2004,5년경)도 당시의 원(元)대원 십수(十數)명이 생존해있는 상태이며,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서 한국에서는 영화제작에도 들어갔었고, 독도(獨島)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무장경찰관(41명)이 주둔하면서 주변해역을 경비하고 있다.

 ☆ 참고: 아래는 위, 일본이 제시한 온라인 뉴스의 내용과 <울릉도주민>의 댓글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제목: 전설의 독도수비대, 영웅은 없었다(독도수비대의 진실➀ 미역채취선 타고 8개월간 독도 경비)
 취재: 김영균 기자



 ▲ 1954년 8월 28일 독도 동도에서 열린 경비초소 기념 사진촬영.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부터 활동했다고 기록돼 있으나 실상 1954년 4월부터 1954년 12월까지 8개월간 미역을 채취하면서 독도경비를 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쪽 붉은원이 고 홍순칠 대장.
ⓒ 독도박물관
출처 : 전설의 독도수비대, '영웅'은 없었다 - 오마이뉴스

 "1953년 4월 20일 창설. 미군으로부터 소총과 기관총을 훔쳐 독도 경비. 일본 수산고등학교 실습선 하도마루호 나포.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해구라호, 오키호 등과 수차례 총격전 격퇴. 일본 항공기와 대공전투. 독도 동도에 '한국령(韓國領)' 암각. 1956년 12월 국립경찰에 독도방어 임무를 넘겨주기까지 3년 8개월간 독도 수호."

 독도박물관과 국립경찰사 등의 기록에 남아있는 '독도의용수비대(대장 홍순칠·작고) 33명'의 활약상은 이처럼 눈부시다. 하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 영웅들의 이야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다면 어떨까.

 지난 9월말 <오마이뉴스>는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이 왜곡·과장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제보를 근거로 20여 일에 걸쳐 경북 포항과 경주·울릉도,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전직 경찰관들 10명을 추적해 만났다. 아쉽게도 '왜곡·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재향군인들 달래려 '독도 미역 채취 3년' 독점권

 가장 먼저 확인된 점은 독도의용수비대의 영웅담은 창설 시기부터 활동 기간, 활동 내용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것이다.

 지금껏 알려진 공식 기록에는 독도의용수비대가 1953년 4월에 창설됐고, 3년 8개월 동안 독도에 상주하며 수차례 전투를 치러온 것으로 돼있다.

 "홍순칠씨가 독도에 처음 들어간 것은 1954년 5월이다. 군에서 제대한 홍씨가 울릉도 재향군인회를 결성하자 당시 울릉경찰서장이던 구아무개씨가 울릉군수, 어업협동조합 이사와 협의해 울릉도 최대 이권사업인 독도 미역채취권을 3년간 맡긴 게 독도의용수비대가 시작하게 된 계기다."

 지난 9월말 경북 포항시에서 만난 김산리(78세)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1954년 당시 경사 계급으로 울릉경찰서 병사계장을 맡았던 김씨는 의용수비대가 "원래는 미역을 채취하러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확인했다.

 "당시 일본 순시선이 자주 출몰하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총기를 달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민간인에게 총기를 그냥 줄 수 없어 처음에는 의용경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기를 대여해준 것이다. 미역을 채취하는 김에 경찰에 협조해 독도경비도 같이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재향군인회에 독도 미역채취권 3년을 보장한 이유에 대해 김씨는 "당시 재향군인회의 행패가 이만저만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이권사업을 줘서라도 상이군인들을 달래야 했다는 것이다.

 전 수비대원 "길게 잡아야 8개월 경비했다"




 ▲ 단기 4287년 8월 28일 독도경비초소 건립 기념 사진. 서기로 환산하면 1954년 8월 28일이다. 사진 오른쪽과 아래 경찰관들이 보인다. 독도의용수비대는 경찰이 아닌 자신들이 독도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때부터 독도는 민간인이 아닌 경찰관이 경비임무를 맡고 있었다.ⓒ 독도박물관

 홍 대장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독도의용수비대란 이름을 달고 독도에 처음 상륙한게 '1954년 봄'이었다는 점은 전직 수비대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도의용수비대 제1전대장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서기종(78세·울산광역시)씨는 "1954년 4월 홍순칠 대장과 6명이 처음 독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1954년 8월 제대하니까 홍순칠씨가 불러서 '독도의용수비대를 같이 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뜻 같아서 같이 하기로 했다. 나는 나중에 합류했는데 그 몇달 전에 벌써 몇명이 다녀왔다."

 독도의용수비대 활동이 1953년이 아니라 1954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은 1978년 출판된 <다큐멘터리 독도수비대>란 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홍 대장은 이 책 서문에서 "우리가 1954년부터 3년간 무인고도 독도에서…"라고 썼다. 스스로 독도의용수비대의 결성 시기를 1954년으로 인정한 셈이다.

 작고한 고 홍순칠 대장의 딸인 홍연순씨도 "정부가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시작을 인정하는 시기는 1954년이 맞다"고 전했다. 다만 홍씨는 "민간인이던 아버지(홍순칠)가 독도에 처음 상륙한 의미있는 날짜는 수기(홍순칠 저, <이 땅이 뉘 땅인데>)대로 1953년 4월 20일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해산 시기도 사실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독도의용수비대가 1956년 1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 수비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독도의용수비대는 결성된 그 해(1954년) 12월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독도의용수비대원 중 일부가 경찰로 특채되면서 경비업무 자체가 경찰로 넘어간 것이다.

 서기종씨는 "1954년 12월 독도의용수비대원 중 9명이 울릉경찰서 경찰관으로 특채됐다"며 "그 이후에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독도 경비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독도의용수비대 제2전대장이었던 정원도(78세·경북 울릉군)씨도 "1954년 12월에 경찰관으로 특채됐다"고 회고했다.

 전직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오래된 을릉경찰서 배명기록(근무명단)에도 남아있다. 1955년 울릉경찰서 배명기록에는 1954년 12월 독도의용수비대원에서 순경으로 특채된 9명의 명단이 그대로 나와있다.

 당시 순경으로 채용된 9명은 서기종(제1전대장)·정원도(제2전대장)·김영복(제2전투대원)·이규현(제2전투대원)·김영호(제2전투대원)·황영문(수비대 부대장)·이상국(제2전투대원)·양봉준(제1전투대원)·하자진(제1전투대원)씨 등이다.

 반면 홍연순씨는 "1956년 12월 독도의용수비대가 경비 임무를 국립경찰에 넘겨주면서 15명이 한꺼번에 경찰관으로 특채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홍순칠 대장의 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다.




 ▲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독도의용수비대원 중 9명은 1954년 12월 정식 울릉경찰서 경찰관으로 발령받았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이때부터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기종, 하자진, 정원도 씨(오른쪽부터) 등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명단이 당시 울릉경찰서 근무자 명단에 올라 있다.

 증언과 기록을 종합하면, 독도의용수비대의 실제 활동은 1954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단 8개월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울산에서 만난 서기종씨도 "독도의용수비대로 활동한 것은 길게 잡아도 8개월 밖에 안 된다"는 직접적인 증언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전직 경찰들 "고작 2~3개월 경비... 미역 캐러 가놓고 경비라니"

 그렇다면 독도에 상주하며 경비했다고 알려진 나머지 기간 동안의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은 무엇일까.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울릉도의 노인들은 "제주도 해녀들과 함께 미역을 채취했던 게 고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1953년부터 울릉경찰서 경사로 10여 차례 독도 경비대장을 맡았던 최헌식(85세·경북 울릉군)씨는 "홍순칠 대장이 미역캐러 다닌 것은 나이든 울릉도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말했다.

 "홍 대장이 남긴 다큐멘터리 수기를 봤는데, 3년 8개월 동안 독도를 지켰다는 기록은 95%가 거짓말이다. 울릉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홍 대장)가 언제 독도 지키러 갔느냐, 미역캐러 다녔지'라는 말이 대부분이다. 순 엉터리다."

 최헌식씨는 "1954년 7월 울릉경찰서가 예산을 들여 독도 초소를 짓고 8월 말부터 경비를 시작했다"며 "독도의용수비대가 경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고작 2~3개월 밖에 안했다"고 지적했다.

 울릉도 등에서 경찰관 생활을 한 뒤 경북 포항시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박병찬(79세)씨도 "홍 대장은 독도 서도에 30여 명을 데리고 가서 미역을 캐는 일을 했다"고 전했다.

 결국 홍순칠 대장이 1953년 4월 20일부터 독도의용수비대를 창설해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독도를 지켰다는 지금까지의 기록은 사실과 많이 달랐던 셈이다.

 그나마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지키며 경비업무에 도움을 준 것은 길게 잡아도 8개월. 나머지 기간은 울릉도 최대 이권사업인 미역채취에만 전념했다는게 생존자들의 증언이다.(출처: 오마이뉴스)

 <필자는 울릉도주민이다>

 필자는 울릉도 주민이다. 이런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기사를 읽으면서 그저 착잡하기만 하다. 필자역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200여건의 울릉도 독도 홍보기사를 게재해 왔지만 이번 기사에 대해서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독도의용수비대의 창설년도가 53년,54년을 떠나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있는 사람은 울릉도 주민들 조차 그리 많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울릉군 행정선(14노트)의 속도로 울릉도에서 87.4km의 독도까지 가려면 3시간30분은 족히 걸리는 먼거리이다. 필자가 66년생이니깐 54년의 일이었다면 아직 태어나가전의 일이었고 연세가 70세이상 되신 어르신들도 그당시 울릉도에서 멀고도 먼 독도에 가보지 않은 주민들은, 지금 이순간도 당시의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서는 별말씀이 없으시다. 결국, 이 기록상의 얘기는 당시 독도의용수비대원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자세히 모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용수비대의 창설당시, 어선으로 독도를 오갔다면 10여시간 이상을 가야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기상관측에 관한 전문장비도 없어 오로지 나침판 하나에 의지하며 수십년동안 배질(?)을 경험했던 선장의 오랜경험으로 운항을 해 왔을 것이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홍순칠씨가 군을 제대하고 재향군인회를 결성했고, 당시 경찰서장은 울릉군수등과 협의, 독도미역채취권을 3년간 맡기면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기사화 되어있다. 있는 그대로 풀이하자면 홍순칠대장은 재향군인회의 대표이고 경찰서장과 울릉군수의 권유에 의해 미역채취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이런저런 일본과의 마찰을 직접 경험한 50년대 울릉도 최초의 주민이었을 것이다. 미역채취업을 하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략야욕을 몸소 깨닫고 어떻게든 독도를 지켜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경찰서측에 무기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 경찰서측에서는 민간인들에겐 무기를 줄수 없다 라고 얘기하며 그대신, 의용경찰이라는 신분을 주어 무기를 대여해 준 것이다. 경찰서 입장에서는 무기를 대여해 주었으니 기왕 이렇게 된거 독도경비까지 맡아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게된 것이다. 그리고 같은해 12월 울릉경찰서에서는 그런대로 독도경비의 임무를 잘 소화(?)한다는 판단아래, 독도의용수비대에 특채로 경찰을 할 생각없느냐는 권유를 받게 되었고, 권유받은 독도수비대 일부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이다. 그당시 울릉도는 워낙 낙후가 된곳이라 고된 바닷일이나 농사일들의 대부분 자급자족형태의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힘든 울릉도 주민들에게 말그대로 매달 월급을 받는 경찰의 신분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처자식을 먹여살리고 가정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미역채취등의 업을 하면서 독도를 지키자는데 무엇이 그리 잘못되었단 말인가? 독도를 지킨다며 이슬을 먹고 굶어죽어야 영웅이 되고 미역을 따서 장사를 하면 역적이란 말인가? 그렇다고 독도를 지키라며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준 정부나 독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봤을때 미역채취라는 업을 하기위해 독도로 가게 되었고 당시 일본선이 자주 독도해상에 출몰해 우리땅 독도를 지켜내야 겠다는 애국심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요구에 울릉경찰서에서는 무기를 대여해 주기에 이러렀고 내친김에 경찰관이라는 직업까지 만들어주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해 독도의용수비대가 창설된지 8개월만인 54년12월, 의용수비대원들에게 특채로 갑자기 경찰이라는 직업을 준 것으로 민간에서 경비업무 자체가 경찰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무언가 맞지 않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독도를 지키던 의용수비대원들도 그대로이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다른 경찰병력이 투입된것도 아닌데, 단순이 독도를 지키던 의용수비대원들의 신분이 경찰로 바뀌었다고 해서 독도경비업무자체가 경찰로 넘어갔다는 논리는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독도경비기간을 줄이자는 단순한 “헐뜯기식” 기사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미역채취에서부터 애국심의 발로로 행하여진 독도경비, 그리고 이어진 울릉경찰서의 경찰관으로의 특채, 56년12월 국립경찰로 경비업무를 넘겨주기까지 이들의 애국심을 빼고는 모두가 경찰서장과 군수의 권유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권유에 의해서 끝이 났다는 점이다. 먹고 살기위해 미역채취를 하며 애국심의 발로로 독도를 지켰던 독도의용수비대에 미역채취와 경찰특채라는 올가미를 씌어 평가절하, 재평가 된다면 그들의 순수한 나라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48년 6월8일 미군의 독도폭파의 사건의 진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희생자들의 넋도 제대로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 몇해에 한번씩 울릉도의 단체인 푸른울릉도,독도 가꾸기 단체에서 자비를 들여 그나마 위령제를 모셔주는 현실에, 이번 독도의용수비대의 진위논란 기사는 반세기가 넘도록 울릉주민과 전국민에게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를 단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마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울릉주민의 한사람으로 분노감 마저 느끼게 한다.


 (한) 6월 19일. 시마네현, 해방 이후에도 현 어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어업허가권 발부. 일본이 조난어민 위령비 철거. 일본영유표지 설치

 (일)
6월 27일: 일본해상보안청과 시마네 현이 독도(獨島)의 조사를 행하고「日本島根県隠岐郡五箇村」이란 영토표지(標識)를 세웠다. 그리고 난파(難破) 후에 그 섬에 살고 있던 한국의 어민 6명을 퇴거(退去)시켰다.

 (일) 7월 12일: 독도(獨島)에 상륙했던 한국의 독도수비대(獨島守備隊)가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헤쿠라)에 발포했다. 그 후로 한국은 독도(獨島)의 무장(武裝) 화를 진행시켰고, 일본 함선(艦船)의 접근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항의했으나, 한국 측은 <내정간섭>이라면서 그 항의를 묵살했다.

 (한) 7월.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에 상주

 (한) 8월 5일. 영토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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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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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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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 독도가 무주지 이므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
      2월 22일. 일본이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로 영토로 편입.
      4월 14일. 시마네 현, 현령 제18호로 독도에서의 강치포획에 대한 허가제 채택.
      6월 4일. 독도에서의 강치잡이 어업이권을 中井養三郞에게 허가.
      8월 19일. 러일전쟁 중,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목적으로 '독도망루'를 설치하여 일본해군 6명 상주.

 (사) 1905년(4238,乙巳) 대한제국 광무 9년.『秋鹿村役場本 시마네 현(島根縣)고시 40호(回覽用)』1월 28일 일본 閣議에서 中井養三郞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려 "독도는 주인없는 무인도(無主地)로서, 다케시마(竹島)라 칭하고 일본 島根縣 隱岐島司의 관할하에 둔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함. 2월 22일 일본 소위 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를 날조하여 국제법상 無主地先占에 있어 '영토취득의 국가 의사'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합법성를 가장하려 함. 이 고시는 실제 고시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5월 17일 일본 독도를 官有地로서 시마네현 토지대장에 등재함. 8월 29일 일본 독도 망루 준공. 9월 5일 러ㆍ일강화조약(포츠머드조약) 체결. 한국에서의 일본의 특수권익이 열강에 의해 인정됨. 11월 17일 일본 제 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 박탈함.

 (일)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 본항(本項)에서 상술(詳述)되어 있는 섬에 관해서 일본정부가 각의(閣議)에서 타케시마(竹島)라고 명명(命名)하고는 시마네(島根) 현의 오키(隠岐) 섬에 맡겨서 소관(所管)토록 했다.

 5월 27일에서 5월 28일: 日露 간(間)에 동해(東海)에서 해전(海戰)이 벌어졌다.

 ※ 단, 해전(海戰)에 관해서는 본 내용과 크게 관계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미루거나, 생략함.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締結)되었고, 그로써 사실상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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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06년 4월.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

 (사) 1906년(4239, 丙午) 대한제국 광무10년.『各觀察道案』 第1冊, 光武 10年 4月 29日條. 2월 1일 統監府와 통감 휘하의 理事廳이 업무를 개시, 대한제국은 일본 통감의 지배하에 들어감. 3월 28일(음력 3월 4일) 島根縣 제3부장 神西由太郞과 隱岐島司 東文輔 등이 울도(鬱島)를 방문하여 울도 군수 심흥택(鬱島郡守 沈興澤)에게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고 함. 이에 심흥택은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 서리인 춘천군수 이명래(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 李明來)에게 “本郡所屬 獨島…”로 시작되는 긴급보고서를 올렸으며, 이명래는 음력 4월 29일 이 내용을 의정부에 보고함.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은 “獨島가 일본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라”는 지령을 보냄. 9월 24일 울도군(鬱島郡)을 강원도로부터 경상남도로 이속시킴. *참고문헌 『各觀察道案』 第1冊, 光武 10年 4月 29日條 報告書號外, 指令 第3號 구한국관보 3570호 부록(광무10년 9월 28일 금요일) 칙령 제49호 地方區域整理件 <別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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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07년. 경상북도 울도 군으로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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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10년. 한국수산지 제1호 제1편에 한국 령 표기

 (일) 1910년(明治43年) 8월 22일: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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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914년(大正3年): 울릉도가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이관(移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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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940년(昭和15年) 8월 17알: 해군용지(海軍用地)로 하기 위해서, 타케시마(竹島)를 시마네(島根) 현에서 해군성(海軍省-舞鶴鎮守府)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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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

 <백과사전 인용>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은 1943년 11월 27일 미·영·중의 3개 연합국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5일간에 걸친 회담에는 루스벨트·처칠·장제스 등이 대표로 참가했으며, 회담 결과 발표한 이 선언에서 연합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했다. 또한 회담에서 연합국은 승전하더라도 자국(自國)의 영토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제1차 세계 대전 후 타국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유독립국가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은 그
주요내용이다. 각 군사사절단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3대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이를 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속행하고 있는 것이다.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도 없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팽호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앞의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3대 동맹국은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행동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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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945년(昭和20年) 9월 2일: 일본정부가 포츠담선언을 수락함.

 <시사상식사전 인용>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1945년 7월 26일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소련의 스탈린은 독일의 포츠담에서 가진 회담에서 일본의 항복 권고와 전후 일본 처리 방침에 대해 발표하였다. 모두 13개 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은 카이로선언의 이행과 일본의 영토를 혼슈, 훗카이도, 규슈, 시코쿠로 한정한다고 결의하고, 카이로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소련도 8월 8일 참전하였다. 결국 일본은 8월 10일 이 선언을 수락하였고, 14일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한) 1945년 9월 27일. 맥아더라인

 (사) 1945년(4278) 9월 27일. 미5함대사령관의 각서 제80으로 일본의 어로제한선을 설정하였는데, 독도는 어로제한선 밖의 한국 령으로 귀속되어 있음.(어로제한선과 맥아더라인에 관한 것은 이미 앞에서 소개가 되었음)

 (일) 11월 1일: 해군성(海軍省) 폐지에 따라서 타케시마(竹島)는 대장성(大藏省)으로 이관(移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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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46년 1월 29일.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677호(SCAPIN No 677)

 (일) 1946년(昭和21年) 1월 29일: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覚
書-SCAPIN(SCAP Institutions) 677號「약간(若干)의 외곽(外郭)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分離)하는 것에 관한 각서(覺書)」]에 의해서, 타케시마(竹島)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시정권(施政權-신탁 통치 지역에 대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행사하는 권한)이 잠정적으로 정지됨.

             

             

 

                                 <677호의 내용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6월 22일: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覚書)에 의해서 맥아더라인이 제정(制定)되었으며, 그로써 타케시마(竹島)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활동에 제한이 가해졌다.


 

                     

                      

                               <1033에 대한 내용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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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47년 8월. 울릉도, 독도 종합학술조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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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48년 6월. 미공군 폭격연습 중, 독도 출어 중이었던 어민 30명 희생. 당시 독도는 미군의 폭격연습장이었고, 12대의 미군비행기가 양민 150명∼320명 사상.

 (일) 1948년(昭和23年) 8월 13일:대한민국 건국. 초대대통령에 이승만(李承晩) 취임.

 (한)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과 동시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로 행정구역이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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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51년.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 건립

 (사) 1951년(4284) 1월 6일. 당시 경상북도지사 曺在千의 주선으로 독도폭격사건으로 사망한 어민들을 위해서 '독도조난어민위령비'를 건립함.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강화조약이 조인됨. 강화조약 2조 a항에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함으로써, 1946년 SCAPIN 677호의 독도 울릉도 제주도가 거문도 울릉도 제주도로 변경됨.

 (일) 1951년(昭和26年) 8월 10일: 러스크 서간(書簡)에 의해서「타케시마(竹島)는 일본의 영토」라는 미국정부의 의향이 한국정부에 전달됨.(그리고 아래는 그 러스크 서간의 내용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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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 '인접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일)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이승만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함.

 (한) 1월 28일. 일본정부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

 (일) 4월 28일 오후 10시 30분(日本時間):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됨.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관해서는 <개념 있는 김 여사>의 글로 대신하며, 그러나 본인이 약간의 수정을 하였음]

 <정의>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라고 한다.


 <제정경위 및 목적>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51년 미국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인 연합국 48개국이 일본과 전후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했던 조약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1951년 9월 4일에 시작되어서 9월 8일에 끝났으며, 그 평화조약의 협상주체는 명목상 52개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의 양 당사자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완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회의에 초청받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또 인도와 미얀마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는 초청은 받았지만 참가를 하지 않았고, 소련과 폴란드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참가는 했었지만 그러나 그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 조약에는 49개국이 최종적으로 서명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요시다시게루 수상이 서명하였다. 그리고 또, 일본은 그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과 1952~1958년 '2국 평화조약' 혹은 그에 대신하는 문서를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다. 그런 한편 그 조약은 1951년 9월 8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으나, 1952년 4월 8일에 발효된 것으로, 대일강화조약이라고도 한다. 특히 그 조약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내용>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7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7장은 다시 27개에 달하는 조(article)로 세분된다. 그리고 각 장(章)과 조의 편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평화(peace) : 제1조
 제2장 영토(territory) : 제2-4조
 제3장 안보(security) : 제5-6조
 제4장 정치·경제 조항(political and economic clauses) : 제7-13조
 제5장 청구권과 재산(claims and properties) : 제14-21조
 제6장 분쟁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 제22조
 제7장 결론 조항(final clauses) : 제23-27조

 그 외, 몇몇 나라와의 의정서, 국제조약에의 가입 및 전사자(戰死者)의 분묘에 관한 2가지 단독 선언이 덧붙여져 있다. 그리고 또, 영토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독립 승인과 타이완과 펑후[澎湖]제도 그리고 지시마[千島] 열도 그리고 남사할린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고, 남태평양 제도의 구(舊) 위임통치지역을 미국의 단독 시정권(施政權)으로 신탁통치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승인하였다. 또한 오키나와[沖繩]와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諸島)를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고, 그동안 미국에 의한 시정권의 행사 및 일본의 잠재주권의 유지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또한,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채무이행능력에 대한 한계의 시인, 해외 일본자산의 차압과 유치, 역무배상원칙의 확정, 일본의 조약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의 포기를 규정하였다. 또한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일본이「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개별적인·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는 점을 승인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의의와 평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간 영토범위의 획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제질서의 한 축을 담당한 조약의 하나로 그 구속력을 인정받고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획정된 국경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왔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그 구속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서, 일본은 그 조약 내용에서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근거 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왔었다. 그러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국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서 조약 당시 일본영토에서 독도가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도의 발견으로 그 조약 어디에도 독도를 한국 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참고로, 그 지도는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당시 미국 측의 전권대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대일평화조약 문서철에서 완벽한 상태(가로 82㎝, 세로 69㎝)로 발견되었다.

 

 

                                      


<존 포스터 덜레스-1888년 2월 25일부터 1959년 5월 24일. 미국의 정치가>



 (한) 5월 28일. 일본 시마네현 어업시험장 소속시험선 '시마네마루'호 독도영해 침범
      6월 25일. 일본 수산시험선(미국기 게양) 1척 독도 상륙.
      8월 10일. 일본인 9명이 독도(동도)에 입도하여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 파괴 후
                "시마네무라 타케시마"
라는 푯말을 세움. 그러나 건립 즉시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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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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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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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04년 8월. 한일협정서 성립.

 (사) 1904년(4237,甲辰) 대한제국 광무8년.『官報』號外 光武8年3月8日. 2월 10일,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 2월 23일 제1차 韓日議定書 강제조인. 이로써 일본은 러일전쟁을 위해 한국영토를 임의로 점령, 사용할 수 있게 됨. 6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함대가 남하하여 조선해협 동수도(朝鮮海峽 東水道 현재의 對馬해협)에서 일본육군 수송선 2척을 격침.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강제조인. 일본이 대한제국의 정부 내에 재정과 외교고문을 설치함. 9월 2일, 러시아함대의 감시를 위해 울릉도에 설치한 망루가 업무를 개시함. 9월 24일, 독도에 망루설치가 가능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가 울릉도를 출발. 新高 號는 독도에 대해 “리앙꼬루도岩은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書하고 本邦 漁夫들은 리앙꼬島라고 호칭”하며, 망루설치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함. 9월 29일, 일본 어민 나카이요우자부로우(中井養三郞)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 달라”는 문서를 외무성 내무성 농상무성에 제출함. 11월 20일 독도가 한일 간을 연결하는 해저전선의 중계지로 電信所 설치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군함 쓰시마(對馬)가 독도에 도착함. *참고문헌 『官報』 號外 光武 8年 3月 8日『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軍艦新高戰時日誌』『島根縣誌』(1923)『隱岐島誌』(1933), 『軍艦對馬戰時日誌』

 (일) 1904년(明治37年) 2월 6일:러일전쟁 발발(勃發).

 (일) 1904년(明治37年) 8월 23일:제1차 한일협약 체결(締結).

 ※ 브리태니커 인용으로 대신함.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韓日外國人顧問傭聘 ── 關 ── 協定書> 1904년 8월 22일 외무대신서리 윤치호(尹致昊)와 일본 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사이에 조인된 협정서(고문정치).

 한일협정서 또는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한다.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을 개전하는 동시에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요하고, 그해 5월 일본각의에서는 한국식민지화의 기본방침인 '대한방침'과 '대한시설강령'을 결정했다. 이 방침은 식민지화를 위한 대한정책의 확립인 동시에 실천방안이었다. 이어서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8월 22일 한일의정서 제1조에 규정한 '내정개선'이라는 구실하에 '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를 외부대신서리 윤치호와 일본공사 하야시 간에 체결하게 했다. 협정서의 내용은 ① 한국정부는 대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에 따를 것, ② 한국정부는 대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하여 외부(外部)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주요업무를 일체 그 의견에 따를 것, ③ 한국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체결과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즉 외국인에 관한 특권양여와 계약등사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정부와 협의할 것 등이다. 일본은 이 협정에 의해 그들 대장성 주세국장 메가다 수타로[目賀田種太郞]를 재정고문에, 또 20여 년 간 일본정부에 고용되어 충성을 바친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에 임명하여 한국의 외교와 재정을 감독·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외교권과 재정권을 장악했다. 한편 일본은 2명의 고문용빙을 전후하여 하등 계약의 근거도 없이 자진 초청한다는 형식을 빌려서 각 부에도 모두 이와 대동소이한 고문을 차례로 두게 했다. 또한 주한 일본공사관부무관 육군중좌 노즈[野津鎭武]가 군부고문으로 임명되어 군대해산의 일을 담당했으며, 일본경시청 경시 마루야마[丸山重俊]가 경무고문으로 임명되어 경찰을 장악했고, 궁내부에는 한국에서 참령을 지낸 가토[加藤增雄]가 궁내부고문으로 취임하여 궁내부를 감독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에까지도 도쿄[東京] 고등사범학교 교수 시데하라[幣原垣]를 학부참여관이라는 명칭으로 취임시켜 식민지교육의 체계를 잡게 했다. 이들 고문 밑에는 이와 같은 일을 보조하기 위해 각 고문마다 보조관으로 10~100명의 일본인이 딸려왔다. 이로써 이른바 고문정치체제를 확립하여 대한시설강령 등 식민지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했다.

 <고문정치(顧問政治)>

 1904년(광무 8) 8월 22일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에 입각하여 파견된 일본인 고문관에 의해 자행된 내정간섭 행위, 또는 그 간섭시기의 정치.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한일의정서에 강제 조인하도록 했다. 한일의정서는 일본이 한국의 제반 시설과 인원을 러일전쟁에 동원하고, 향후 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강요한 조약으로서 전체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한일의정서가 조인된 이후 일본은 그에 기반하여 세부적인 한국경영방안을 작성, 같은 해 5월 일본 각의의 결정을 거쳐 실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러일전쟁 중 일본은 철도부지·군사기지 등 수많은 토지를 강탈하였으며, 곳곳의 주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종래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의 폐기를 선언하게 하였으며, 내정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정치적 세력확대를 도모하였다. 이해 8월 10일 러일전쟁이 종식된 후 8월 22일에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와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 사이에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가 체결되었는데, 여기에서 한국정부가 재정과 외교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들 고문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 관계사항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이들 고문의 권한은 한국정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일본은 협정서에 명시된 재정고문·외교고문 이외에도 한국정부의 자진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군사·경찰·궁내부·학부 등의 제반 행정 분야에 자국인을 파견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하였다.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자는 일본 대장성 수세국장 메가다[目賀田種太郞]였는데, 그는 부임 직후 재정·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경제를 식민지구조로 변화시켜나갔다. 외교고문으로는 미국인 D.W. 스티븐스가 파견되었고, 군사고문으로는 주한 일본공사관 부무관 노즈[野津鎭武], 경무고문에 일본 경시청 경시 마루야마[丸山重俊], 궁내부고문에 가토[加藤增雄], 학부 학정참여관에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 시데하라[幣原坦]가 각각 파견되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이들 고문과 함께 보조관이라는 명목으로 10~100여 명의 일본인이 파견되어 한국의 모든 내정을 속속들이 감시·통제하였다. 고문정치는 1905년 을사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른바 통감정치로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제국의 주권은 완전히 허구화되었다.

 (일) 1904년 9월 29일:시마네(島根) 현의 나카이요우자부로우(中井養三郞)가 (일본의) 내무성(內務省)・외무성(0外務省)・농상무성(農商務省)에 <리앙쿠르 섬 영토편입 겸, 임차(賃借) 요구 원(願)>을 제출함.

 ※ 나카이(中井-1864년부터 1934년)는, 1864년 톳토리(鳥取) 현, 쿠라요시(倉吉) 시(市-鳥取県 東伯郡 小鴨村 大字中河原)에서 양조(釀造)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 후에 스키(周吉) 군(郡), 사이고우쵸우<西郷町-現在의 오키시마쵸우(隠岐島町)>를 거점으로 했던 어업자였다. 그리고 또 그는 독도(獨島)에서 잠수기(潛水器)를 사용해서 해삼과 전복을 채취했으며, 1903년에는 그 독도(獨島)에 조그만 집도 지었다. 그리하여 1904년에는 상기(上記)의 원(願)을 제출했으며, 그런데 또 그것이 바로 현재 일본정부에 의한 독도영유권 주장의 중요한 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한다.

                                

 

               
                              <明治39(1905)년 竹島視察団記念写真(島根県立図書館所蔵)
             隠岐島庁前:最後列左로부터 3번째가 中井 그리고 그 앞 파란색 동그라미 안은 奥原碧雲라고 함>

 그리고 아래는 나카이가 그때 발원(發願)했던 원(願)의 내용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りゃんこ島領土編入並に貸下願>

 隠岐列島の西八十五浬、朝鮮鬱陵島の東南五十五浬の絶海に、俗にりゃんこ島と称する無人島有、之候、周囲各約十五町を有する甲乙二ヶの岩島中央に対立して一の海峡をなし、大小数十の岩礁点々散布して之を囲繞せり。中央の二島は四面断岩絶壁にして高く屹立せり。其頂上には僅に土壌を冠り雑草之に生ずるのみ全島一の樹木なし。海辺彎曲の処は砂礫を以て往々浜をなせども、屋舎を構え得べき場所は甲嶼の海峡に面セル局部僅に一ヶ所あるのみ。甲嶼半腹凹所に潴水あり。茶褐色を帯ぶ。乙嶼には微々たる塩分を含みたる清冽の水断岸渭滴仕候。船舶は海峡を中心として、風位により左右に避けて碇泊せば安全を保たれ候本島は本邦より隠岐列島及び鬱陵島を経て朝鮮江原、咸鏡地方に往復する船舶の航路に当たれり。若し本島を経営するものありて人之に常住するに至らば、夫等船舶が寄泊して薪水食糧等万一の欠乏を補ひ得る等、種々の便宜を生ずへければ、今日暇駸々乎として盛運に向ひつ々ある処の本邦の江原、咸鏡地方に対する漁業貿易を補益する所少なからずして本島経営の前途最も必要に被存候。本島は如斯絶海に屹立する最爾たる岩島に過ぎざれば、従来人の顧るもなく全く放委し有之候。然る処、私儀鬱陵島往復の途次会本島に寄泊し、海驢の生息すること夥しきを見て空しく放委し置の如何にも遺憾に堪へざるより爾来種々苦慮計画し兪、明治三十六年に至り断然意を決して資本を投じ、漁舎を構へ、人夫を移し漁具を備へて先づ海驢猟に着手致候。当時世人は無謀なりとして大に嘲笑せしが、元より絶海不便の無人島に新規の事業を企て候事なれば計画齟齬し設備当を失する所あるを免れず。剰へ猟法製法明かならず。用途販路亦確ならず。空しく許多の資本を失ひて徒に種々の辛酸を嘗め候、結果本年に猟法製法其に発明する所あり。販路も亦之を開き得たり。而して皮を塩漬にせば、牛皮代用として用途頗る多く、新鮮なる脂肪より採取せる油は品質価格共に鯨油に劣らず。其粕は十分に搾れば、以て膠の原料となし得らるべく肉は粉製せば骨と共に貴重の肥料たること等をも確め得候。即ち本島海驢猟の見込略相立ち候。而して海驢猟の外本島に於て、起すべき事業陸産は到底望なく海産に至りては、未だ調査を経ざるを以て今日確信し難きも日本海の要衝に当れば、本島附近に種々の水族来集棲息せざる筈なければ、本島の海驢漁業にして永続する事を得ば因て、以て試験探査の便宜と機会とを得て将来に有利有望の事業を発見し得るならんと相期し候。要するに本島の経営は資本を充実にし設備を完全にして海驢を捕獲する上に於て前途頗る有望に御座候。然れども本島は、領土所属定まらずして他日外国の故障に遭遇する等不測の事あるも、確乎たる保護を受くるに由なきを以て本島経営に資力を傾注するは尤も危険の事に御座候。又本島の海驢は常に棲息するにはあらず。毎年生殖の為其季節即ち四五月(年により遅速あり)、来襲し生殖を終りて七八月頃離散するものに候。随て其漁業は其季間に於てのみ行ひ得られ候。故に、特に猟獲を適度に制限し、繁殖は適当に保護するに非んば忽ち駆逐殄滅し去るを免れず。而して制限保護等の事は競争の間には到底実行し得られざるものにて、人の利に趨くは蟻の甘きに附くが如く世人苟くも、本島海驢猟の有利なるを窺い知せば当初私儀を嘲笑したるものも並び起つて大に競争して濫獲を逞うし、直ちに利源を絶滅し尽して結局共に倒る々に至るは必然に御座候私儀は前陳の如く従来種々苦心の結果本島の海驢猟業略々見込相立ちたれば、今や進んで更に資本を増して一面には捕獲すべき大さ数等を制限すること、雌及び乳児をば特に保護を厚くすること島内適当の箇処に禁猟場を設くること害敵たる鯱(しゃち)、鱶(ふか)の類を捕獲駆逐すること等、種々適切の保護を加へ一面には猟獲製造に備ふる種々精巧の器械を備へ装置を設くる等設備を完全にし、傍には漁具を備へて他の水族漁労をも試む等大に経営する所あらんと欲するも、前陳の如き危険あるが為頓挫罷在候。如斯は啻(ただ)に私儀一己の災厄のみならず、又国家の不利益とも被存候。就きては事業の安全利源の永久を確保し、以て本島の経営をして終を完うせしめられんが為に、何卒速に本島をば本邦の領土に編入相成、之と同時に、向ふ十ヶ年私儀へ御貸下相成度、別紙図面相添此段奉願候也。明治三十七年九月二十九日島根県周吉郡西郷町大字西町字指向中井養三郎内務大臣子爵芳川顕正殿外務大臣男爵小村寿太郎殿農商務大臣男爵清浦圭吾殿

 <해석> 오키 열도에서 서쪽으로 85리, 조선의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56리 쯤의 절해에, 소위 리앙쿠르 섬이라고 하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 섬은 주위 약 15정(町은 앞에서 설명되었음) 정도 되는 갑을(甲乙) 2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해협이 있으며,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암초들이 그 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主島)라고 할 수 있는 두 섬은 사면이 단암 절벽으로 높이 솟아있습니다. 그 정상에는 아주 좁은 곳에 흙이 있어, 마치 관처럼 잡초가 조금 자라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목이라고는 단 한그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 LEE Kyu Tae, Chosun Daily (June 27, 2003). "(pseud.)The Trees of Liancourt Rocks" 독도의 나무는 본래 무쇠처럼 단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랫동안 나무 하나 자라기 힘든 돌섬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독도에도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일보〉 이규태 씨에 따르면 남해의 거문도에는 독도에서 꺾어온 나무로 만들었다는 가지 방망이며 가지홍두깨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배를 만들 때 이 독도에서 꺾어온 나무로 나무못을 만들어 박았다 한다. 이규태 씨는 그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30여 년 전 거문도에서 80대의 노 어부 박운학 옹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 구한말 당시 거문도 어부들은 울릉도에 가서 아름드리 거목을 베어 배를 만들고, 또 그 재목을 뗏목으로 만들어 끌고 온다고 했다. 해변에 움막을 치고 배를 만드는데 쇠못을 구할 수가 없어 독도까지 가서 나무를 베어와 그 나무못으로 조립을 했다한다. 왜냐하면 이 바위섬에서 자란 나무는 왜소하지만 몇 백 년 몇 천 년 풍운에 시달려 목질이 쇠만큼 단단해져 있기 때문이라 했다. 독도나무를 베어오면서 물개(강치) 한 마리를 잡아와 기름을 짜고 그 기름으로 밤을 밝혔다." 그렇다면 독도에서 이 나무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규태 씨는 "문경새재 박달나무가 방망이 홍두깨로 다 나갔듯이 독도 나무도 나무못이나 방망이 홍두깨로 모조리 베어져 나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들은 독도의 나무가 없어진 주범으로 미 공군의 독도폭격을 들고 있다. "엄청난 폭탄을 퍼부었는데 독도에 풀 한포기 살아있겠어요? 폭격당시 울릉도에서도 보일 정도로 독도 쪽에서 불꽃과 연기가 피어올랐으니까요. 나무는 그 때 모조리 타버렸죠."

 그리고 또, 해변의 만곡(彎曲)에는 모래와 자갈로 된 해변이 가끔씩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시, 집 같은 것을 지을 만한 장소는 갑(甲)의 섬 해면에 면한 아주 조그마한 장소 한곳뿐입니다. 그리고 그 갑의 섬 중간쯤에는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어, 물이 조금 고여 있으며, 그 물은 다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을(乙) 섬에도 아주 미미하지만, 염분을 함유한 맑고 찬 물이 단애에 조금씩 고여 있습니다. 선박은 해협의 중심에서 그 풍향에 따라 좌우로 피하면서 정박을 하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 섬은 본방(本房-일본)에서 오키 열도 및 울릉도를 경유해서 조선의 강원도와 함경도지방을 왕복하는 선박들의 항로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개인의 사업사정과 강치의 포획과 보호 등으로 일본의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그 영토편입의 중요성과 자신들에 그 섬을 관리할 수 있을 권리를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므로, 하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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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 독도가 무주지 이므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
     2월 22일. 일본이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로 영토로 편입.
     4월 14일. 시마네 현, 현령 제18호로 독도에서의 강치포획에 대한 허가제 채택.
     6월 4일. 독도에서의 강치잡이 어업이권을 中井養三郞에게 허가.
     8월 19일. 러일전쟁 중,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목적으로 '독도망루'를 설치하여 일본해군 6명 상주.

 (사) 1905년(4238,乙巳) 대한제국 광무 9년.『秋鹿村役場本 시마네 현(島根縣)고시 40호(回覽用)』1월 28일 일본 閣議에서 中井養三郞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려 "독도는 주인없는 무인도(無主地)로서, 다케시마(竹島)라 칭하고 일본 島根縣 隱岐島司의 관할하에 둔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함. 2월 22일 일본 소위 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를 날조하여 국제법상 無主地先占에 있어 '영토취득의 국가 의사'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합법성를 가장하려 함. 이 고시는 실제 고시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5월 17일 일본 독도를 官有地로서 시마네현 토지대장에 등재함. 8월 29일 일본 독도 망루 준공. 9월 5일 러ㆍ일강화조약(포츠머드조약) 체결. 한국에서의 일본의 특수권익이 열강에 의해 인정됨. 11월 17일 일본 제 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 박탈함.

 ※브리태니커 인용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 한일보호조약>

 공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며,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1.배경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7월 가쓰라[桂太郞]-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英日同盟條約)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같은 해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러시아로부터도 마침내 한국에 대한 지도·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승인받았다. 열강들로부터 한국의 보호국화(保護國化)에 대한 승인을 얻어낸 일제는 이어서 한국에 보호조약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일제가 한국의 보호국화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정한 것은 1904년 5월 31일의 내각회의에서였다.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국방 및 재정의 실권장악, 그리고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 등을 통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이미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해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뒤이어 2월 23일 일본군 1개 사단이 서울에 진주하며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施政改善)에 대해 일제의 충고를 허용한다'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압적으로 체결하고, 내정간섭의 길을 열었다. 그후 한일의정서 시행세칙을 내세워 군사행동과 토지의 점령·수용을 자의적으로 단행했으며, 8월 22일 '한일 외국인 고문초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를 체결하게 하고, 군사·재정·외교 고문을 파견했다. 1905년 2월에는 협정에도 없는 경무고문과 학부참여관을 파견하여 한국의 내정을 장악해나갔다. 이같은 정지작업을 거쳐 일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2. 체결과 내용

 일제의 한국에 대한 보호조약 체결은 1905년 11월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에 파견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고종을 알현하고, 보호조약의 강제체결을 위해 회유와 협박을 거듭했다. 고종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이토는 11월 17일 한국정부의 각료들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보호조약을 승인하게 했다. 일본 군인들이 무력시위를 벌이는 공포분위기 속에 열린 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다시 궁중으로 회의장소를 옮겼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하야시[林權助] 공사는 이토를 불렀다. 헌병사령관까지 대동하고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찬성여부를 물었다. 이에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등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으나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은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동한 5대신(五大臣:乙巳五賊)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외부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이름으로 이른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을 강제 체결했다.

 <참고> 을사오적(乙巳五賊)

 1905년(광무 9)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에 찬성하여 승인한 5명의 대한제국 대신으로,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아래)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을 가리킨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보호국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같은 해 10월 일본의 총리대신 가쓰라[桂太郞], 주한공사 하야시[林權助], 외무대신 고무라[小村壽太郞]는 을사조약 체결을 모의하고, 11월 9일 추밀원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특파대사로 한국에 파견하여 고종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출하게 했다. 또 하야시는 조선주둔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와 협력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고종을 감시하는 한편, 11월초 친일단체 일진회(一進會)로 하여금 보호국화 찬성의 선언을 발표하게 했다. 11월 14일 이토는 고종을 다시 알현하고 조약원문을 제시, 체결을 강요했고 다음날에는 대한제국의 각 대신들과 원로대신들을 숙소에 납치하여 조약체결을 강권했다. 11월 17일 이토와 하세가와는 일본군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군신회의를 개최하게 하여, 회의는 오후 3~8시까지 열렸으나 조약거부로 결정이 났다. 이에 이토는 귀가하는 대신들을 위협하여 다시 강제로 회의를 열게 하여 대신 한 사람마다 조약체결 찬성 여부를 물었다. 주무대신으로 처음 지명된 박제순이 "만약 명령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하자, 이토는 "당신은 절대적으로 이 협약에 반대한다고는 볼 수 없다. 폐하의 명령만 내린다면 조인할 것으로 본다고 믿는다"고 못박았다. 이후 회의는 이완용과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이 대세를 장악하여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면 일본이 무력으로 한국을 침략할 것이므로 차라리 체면을 살리면서 들어주자"는 명분과 왕실의 안녕과 존엄은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들면서 조약 체결을 주장했다. 대신들 중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만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며, 나머지는 체결이 불가피함을 시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하여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을사조약 반대의 함성이 전국적으로 드높은 가운데, 이들 오적에 대한 응징 기도도 빈번했다. 기산도(奇山度)·구완희(具完喜) 등이 이근택을 암살하려 했고, 1907년 3월 오기호(吳基鎬)·나인영(羅寅永) 등 '을사오적 암살단'이 이들을 제거하려 했으나, 삼엄한 경비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1909년 서울 종현성당에서 이재명(李在明)이 이완용을 암살하려 했으나, 부상만 입히고 말았다. 이들은 한일합병 후에 모두 친일의 대가로 '조선귀족령'에 따라 일제의 작위를 수여받았다.

 그 내용은 제1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 제3조 통감(統監)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지고,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그밖에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설치해 본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는 것 등이다.

 3
. 조약체결의 여파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내의 반일열기는 고조되었다. 11월 20일 장지연(張志淵)이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통해 일제의 침략성과 조약에 조인한 매국 대신들을 통렬히 비판한데 이어 <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 등도 조약의 무효와 각 지방의 조약반대운동을 알리는 글들을 싣고 반일여론을 확산시켜나갔다. 그리고 유생들과 전직·현직 관료들의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파기를 주청하는 상소가 연이어지는 가운데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하여 전 의정부대신 조병세(趙秉世), 전 참정 홍만식(洪萬植),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김봉학(金奉學), 송병선(宋秉璿) 등은 자결로써 국권침탈의 울분을 토했다. 서울 시내의 모든 상가는 철시를 단행하여 조약체결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으며, 각급 학교의 뜻있는 교사와 학생들도 동맹휴학을 결행하고 조약반대운동에 동참했고,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의병항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밖에 수원 정거장에서 이토에게 돌을 던진 농민 김태근(金台根)과 을사5적의 암살을 기도하다 체포된 기산도(奇山度)·이종대(李鍾大)·김석항(金錫恒) 등 개별적인 의열투쟁의 사례도 있었다. 교육과 실업 등에 걸친 실력의 양성을 통해 국권의 회복을 꾀하려는 자강운동(自强運動) 역시 을사조약을 계기로 한층 활발해져 대한자강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과 학교의 설립이 잇따르게 되었다.

 아무튼, 그 을사조약을 통해서 한국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12월 21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를 공포하고, 초대 통감에 이토를 임명한데 이어, 1906년 1월 31일 주한일본공사관을 비롯한 각국의 영사관을 철수하고, 전국 13개소에 이사청을 설치하는 등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공사에 착수했다. 또한 조약에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는 1906년 3월 2일 통감으로 부임하자마자 한국의 유신을 위한 시정개선의 자문에 관한 고종의 의례적 부탁을 들어 자신이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주요급무들에 관해 각 대신들과 협의 결정하여 국왕의 재가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1906년 3월 13일부터 통감관사에서 한국정부의 참정대신 이하 각부 대신이 참여하는 '한국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이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내정을 총지휘하기 시작했다.










 <1905년 일본의 내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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