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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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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당사자(非當事者) 국(國)의 견해와 대응>

 1. 미국의 입장

 미국의 러스크 서간(書簡),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밴 플리트의 특명보고서 등에서 표시되었던 대로, 미국은 일관되게 타케시마(竹島)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시에 본 문제는 국재사법재판소에의 재정(裁定)과 의논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국무성의 외교 공전(公電)에 의하면, 2006년 4월에 쉬퍼(John Thomas "Tom" Schieffer-1947년 10월 4일~. 미국의 사업가, 외교관. 제38대 在日미국대사) 주일(駐日)대사가 야치(谷內) 외무사무차관(外務事務次官)과 면담했을 때, 타케시마(竹島)문제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일본은 <국제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옹호했었다.

 

 

                                         

                                                        <쉬퍼>


 참고: 2011/09/06 14:45 KST【東京聯合뉴스】일본이 독도(獨島) 부근에서 해양조사를 할 것을 발표하자, 한국이 격심하게 대립해서 2006년 4월에, 당시 주일(駐日)미국대사였던 쉬퍼는 일본의 외교 당사자에게 <한국이 미친 행동을 한다거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을 했었다고, 내부고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org)가 6일까지 공개된 미국외교공전(公電)에서 밝혔다. 그리고 또, 재일(在日)미국대사관이 미(美)국무성 등으로 보냈던 공전(公電)에 의하면, 그 쉬퍼 대사는 2006년 4월 20일 오전에, 당시 외무성의 사무차관이었던 야치쇼우타로우(谷內正太郞-1944년 1월 6일~)와 만났을 때, 독도(獨島)문제에 관해서 <일본은 국제법에 기초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한국은 비(非)이성적(irrationally)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거기다 <미국은 한국인이 어떤 미친 행동(do something crazy)을 한다거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causing a major problem)키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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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래는 그 国務省의 外交公電의 내용이므로, 관심이 계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S E C R E T TOKYO 002154
 SIPDIS
 SIPDIS
 SECDEF PASS TO DUSD LAWLESS,
 NSC PASS TO D. WILDER AND V. CHA

 E.O. 12958: DECL: 04/20/2026
 TAGS: PREL MARR KS JA
 SUBJECT: THE AMBASSADOR AND VFM YACHI DISCUSS LIANCOURT
 ROCK DISPUTE
 REF: TOKYO 002098
 Classified By: Ambassador J. Thomas Schieffer. Reason: 1.4 (b)(d).

 1. (S) At 11:00 a.m. on April 20, the Ambassador spoke
 with VFM Yachi, at Yachi's request, regarding simmering
 tensions between Japan and the ROK over a planned Japanese
 maritime survey near the disputed Liancourt Rocks (reftel).
 He explained, briefly, that the ROK intended to propose to an
 international commission in June that features on the bottom
 of the sea in the disputed area be given Korean names. Japan
 wants to survey the area in order to make a counter-proposal
 at the meeting. Korea, Yachi stated, may use force to block
 the survey ship. Yachi further noted that he might travel to
 Seoul the following day, April 21, to try to resolve the
 matter peacefully.

 2. (S) The Ambassador stated the United States understands
 that Japan is within its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Koreans are behaving irrationally, and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that they may do something crazy, causing a major
 problem.
Everyone needs to back off, he stressed, to enable
 the matter to be resolved peacefully. We do not want our two
 allies shooting at each other, he asserted. The Ambassador
 advised that he might get in touch with FM Aso later in the
 day.

 3. (C) Yachi thanked the Ambassador for his concern and
 said he would do his best. He requested that the Ambassador
 send an Embassy representative to the Foreign Ministry to
 hear Japan's position on the issue.
 SCHIE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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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국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었다. 그리고 또, 2011년의 한일(韓日) 간의 독도(獨島)문제 재연(再燃) 때에도, 미(美)국무성은 8월 2일, 양국에 자제(自制)를 촉구했으며, 미(美)국무성의 토너(toner) 보좌관은 <리앙쿠르 암초의 주권에 관해서, 우리들(미국)은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도 말을 했다.

 참고:(단, 위의 내용과 같으므로, 해석은 하지 않음)

 2011年08月03日11時38分. 中央日報日本語版. <米国務省は2日、独島(ドクト、日本名・竹島)領有権問題をめぐる韓日の葛藤に関し、両国に自制を促した。米国務省のトナー報道官はこの日の定例記者会見で、「韓国と日本は独島問題において今まで自制力を発揮してきた」とし「今後も韓国と日本が自制力を維持し、両国がともに受け入れられる解決策を平和的かつ外交的に見いだすことを望む」と述べた。トナー報道官は独島を「リアンクール岩礁(Liancourt Rocks)」と表現し、「リアンクール岩礁の主権について私たちは(特別な)立場を持っていない」と付け加えた。米国は、韓国では「独島」、日本では「竹島」と呼ばれる独島をリアンクール岩礁と呼んでいる。

 2. 중국의 입장

 2010년 4월 15일,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略称 中新社는 新華社와 함께 中華人民共和国의 国家通信社이며, 本部는 北京市에 있고, 国内外에 複数의 支局을 두고 있다)는 <일본은 제주도와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의 일체(一切)를 방기한다>라고 했던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한, 일본의 방기(放棄) 령(領)을 기록했던 조문(條文)을 소개했으며, 타케마사코우이치<武正公一. 1961년(昭和36년) 3월 23일~. 일본의 정치가. 민주당소속의 衆議院 의원(4期)> 부외무대신(副外務大臣)의 <동(同) 조항은 일본이 방기하는 영토를 정하고 있지만, 타케시마(竹島)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발언을 게재했다. 그리고 또, 그 조약체결 시에, 한국이 조약 중의 일본의 방기 영토에 독도(獨島)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미국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단념했던 경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미디어(media)에서는 그때까지 <독도(獨島)>라고 표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위의 기사에서는 <竹島>라고만 표기했다.

 참고: 그러나 내용은 위의 내용과 대충 같으므로, 역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中国新聞社など中国メディアは15日、竹島が日本の領土であり、根拠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とする、武正公一外務副大臣の衆議院外務委員会における発言を報じた。武正副大臣は、1951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は日本が放棄する領土を定めているが、竹島は含まれていないと指摘。「韓国側の領土の主張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述べ、同条約締結時に韓国が日本の竹島放棄を盛り込もうと運動したが、米国の拒絶で断念した経緯も説明した。中国新聞社は、「日本は済州島、巨文島、鬱陵島と含む朝鮮の一切を放棄した」との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における該当部分の条文も紹介した。中国メディアは竹島を巡る日韓の対立を伝える際「独島(日本名は竹島)」と表記することが多かった。同記事のように「独島」の名称を使わないことは珍しい。

 그리고 또, 2010년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는, 재미(在美)한국인들의 뉴욕 타임스광장(Times Square)에서「독도(獨島)는 한국의 영토」라고 광고(廣告)방영(放映)했던 것에 관해서 보도하면서, 중국의 넷(net) 상(上)으로 펴졌던「죽도(竹島)는 일본의 영토다! 그러나 조어도<釣魚島-센카쿠쇼토우(尖閣諸島)>는 중국의 영토다!」그리고「한국인은 차라리, 우주(宇宙) 전체가 한국인들의 것이라고 광고(廣告)를 하는 어떻겠는가?!」그리고 또「세계 전체가 한국의 영토인데, 한국인들은 독도(獨島)를 굳이 뭐 하러 들먹이는가?!」라는 등의 야유(揶揄) 섞인 코멘트들을 취합했다고 한다.

 <타케시마(竹島) 문제에 관한 한일(韓日) 정치 사회의 상황>

 한국은 일본의 영유 주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시마네 현의 <竹島の日> 제정에 대해서도, 같이 <독도(獨島)의 달(月)>을 제정했던 바 있었다. 거기다 영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쓰시마(對馬)에 대해서도 <대마도(對馬島)의 날>이란 것을 제정했던 바 있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측이 타케시마(竹島) 부근의 해분(盆-해저 3,000~6,000미터의 깊이에서 약간 둥글게 오목 들어간 곳)에 한국(韓國) 이란 글을 써넣어서 국제기관에 신청하려고 했던 일에 대항해서, 일본이 타케시마(竹島) 영해(領海) 외의 주변 해역에 조사선을 파견하려고 하자, 한국정부는 맹(猛)반발했으며, 급기야 한국의 해군까지 출동시켰던 바 있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국민들은 가두(街頭)에서 일장기(日章旗)를 불태웠다든지, 항의(抗議)의 표현으로 할복(割腹)하는 장면을 연출했던 것 외에, 보도(報道)에서도 일본의 행위를 과격하게 비판했던 등, 열광적(熱狂的)이었던 바 있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는 <독도(獨島)를 일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者)들에 대해서 비방(誹謗)중상(中傷)하는 것은, 협박(脅迫)이 아니라 질책(叱責)이라고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합법이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社会通念から 外れた 金完燮 氏の 文が 誹謗中傷を 誘発」(朝鮮日報 2006年6月1日)

 그리고 또, 한국 내의 그러한 과격한 반발의 원인은, 일찍이 한국정부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자국에 유리한 자료를 찾아내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그 독도(獨島)에 대한 영토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과 홍보방책을 시행해왔었기 때문이라거나, 일본의 한국병합(韓國倂合=韓日合倂) 및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일종의 중국에 대한 事大主義)으로부터 비롯된 반일(反日)감정을 이용했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1. 일장기(日章旗)의 손괴(損壞)와 외국국장(國章)손괴죄(損壞罪)

 그리고 한국국민들에 의한 <일장기손괴 퍼포먼스(performance)>에 관해서는, 한국의 형법 109조에서 <외국국장손괴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참고: 아래는 일본이 표현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법 제109조의 내용이며, 그 아래는 또 우리나라의 실제 형법 조문(條文)의 내용임.

 (外国の国旗、国章の冒涜) 外国を侮辱する目的でその国の公用に供する国旗又は国章を損傷、除去又は汚辱した者は、2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又は3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改正95・12・29>

 형법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第2編 各則 109 第109條 [外國의 國旗, 國章의 冒瀆] 外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그 나라의 公用에 供하는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본조 개정 1995 12 29]

 그리고 또, 동(同) 제110조에는 (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5·12·29]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즉,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도 현재, 일본의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에 있음에도,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형법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다.

 2. 일본사회의 상황

 일본에서는 정부가 한국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일부 우익(右翼)단체에 의한 가선활동(街宣活動)을 제외하면, 일반국민들의 관심도는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의한 맹렬한 항의가 매스컴에서 부상(浮上)되었기 때문에, 일본국민들의 타케시마(竹島)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리하여 일본정부는 한국의 맹(猛)반발을 억제하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의논해보자는 자세를 지금까지 견지(堅持)해왔다. 그리고 그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오자와이치로우(小沢一郎)의 국제담당비서를 지냈던 한국인 김숙현(金淑賢)은 <자민당(自民党) 정부시대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했던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을 했던 바 있었다.<独島領有権明記専門家の見解>日本東北大 金淑賢 教授-聯合ニュース

 참고: 김숙현(金淑賢-1972年~)은 토호쿠대학(東北大学)의 준교수(准教授)로, 오자와이치로우(小沢一郎)의 원(元) 국제담당비서(国際担当秘書)였다. 그녀는 서울 출생으로,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으며, 1988년에 일본으로 유학, 2000년에 20:1의 경쟁률을 뚫고 당시 자민당(自民黨)의 오자와이치로우의 비서로 발탁되었다. 그 후, 오자와를 도와서 선거운동에도 열성을 보였기 때문에 <전천후(全天候)비서>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오자와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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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독도(獨島)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과 주장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입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료가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위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거나, 큰 쟁점거리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일단 생략하며, 그리고 또 위의 글을 쓰던 사이에 찾아봤던 한국의 많은 블로그 등에서도 독도(獨島)에 대해서 쓴 훌륭한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또, 본인의 글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독도(獨島)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계신 분들은, 그 분들의 글들도 함께 참고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다 쓰고 나니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알 수 없는 허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분쟁(紛爭)이 진행 중인 그 독도(獨島)에 대해서 본인이 결론을 내리거나, 평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또 상기(上記)의 일본인들의 주장을 살펴봤을 때, 본인의 생각으로 독도(獨島)는 한국의 땅이 분명하며, 그러므로 또 일본의 주장은 탐욕의 결과라거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망동 내지는 간교함을 표현한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본인들의 야욕(野慾) 앞에서 한국은 단호히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것으로 다시는 어리석은 저 일본인들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훌륭한 분들이 나오셔서, 독도(獨島)에 대해서 더욱 연구해주시고 또 그들이 더 이상의 망동(妄動)을 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연구결과들도 많이 내주시기를 본인은 희망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의 후기(後記)만으로 이야기를 끝내버린다면,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결론(結論)이란 견지(見地)에서 본인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그들의 주장은 너무도 모호하다.

 2. 그리고 일본에는 그 독도(獨島)에 관한 권리 또는 권원(權原) 등을 확인 할 수 있을만한 변변한 기록조차도 거의 없으면서, 그래서 일본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독도(獨島)에 대해서 탐욕만 부리고 있다는 것.

 3. 그래서 또 과거, 조선에서 작성했던 기록들을 그들은 철저히 연구해서, 그 안에 쓰인 오자(誤字)나 또는 해석이 모호한 글자들을 찾아내서, 그에 대한 말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
하지만 또 해석도 거의 되지 않는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기록은 철저히 믿는가 하면, 그것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그에는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특히, 古文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도 어느 정도 깔린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또 일본에 불리한 것이라면, 그들은 일본의 자료라도 부정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그러나 이미 본문에서 전부 소개가 되었으므로, 따로 예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림(古地圖) 등에서 표현된 독도(獨島)와 울릉도에 대해서도, 그것은 당시 측량이나 지도의 제작법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의 묘사법으로, 단지 위치와 경계 등에 중점을 두고 그렸던 것이었음에도, 일본은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재의 시선이나 시각으로만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또는 하려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4. 그리고 또한 소위, 그 <안용복(安龍福) 건(件)>에 대해서도 그들은 확실한 주장을 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막부(幕府)의 결정도 부정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조차도 부정하는 이중성(二重性)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당시, 막부(幕府)의 입장으로서는 이미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정유재란(丁酉再亂)을 겪었던 기억으로 해서 조선(朝鮮)과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며, 그리고 또 그 훨씬 전부터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조선의 영토를 침범해서 그 울릉도 쪽으로 어로(漁勞)를 나갔다가, 그 공도(空島)였던 울릉도에 들어가서 <갖은 짓>을 다했을 것이란 것은 그들의 행태로 봤을 때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그러했던 불법적인 침범을 놓고 당시 일본이 그 섬을 소유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그리고 또 겉으로는 어부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왜구(倭寇)였던 그들을 막부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것은 또 당시의 조선에서 <공도(空島)정책>을 폈던 것과 유사했던 것으로(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고 할 것), 막부도 당시에 반대파들을 잡아들여서 숙청했고, 심지어는 나중에 가톨릭신자들까지도 막부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처형을 했던 이력(履歷)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반(半) 왜구(倭寇)들이 그곳에서 또 다른 짓을 저지를 염려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인들은 고삐를 놓아주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더욱 궁금한 것은 본인의 글, 성녀이야기의 마카오사건 참조> 그래서 또 당시 막부(幕府)로서도 귀찮은 일은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그런 교지를 안용복(安龍福)에게 내렸고, 그 후에 다시 그것을 어겼던 자들을 처형까지 하는 것으로 그 일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했던 바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당시 왜구(倭寇)들이 은신처로 삼았던 울릉도와 그 주변 섬들에 대해서 일본은 그 불법적인 침범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그것으로 그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5.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일본은 그 무모하고도 더러운 탐욕으로 무장(武裝)하고 뛰어들었던 <태평양전쟁>에서 패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거나, 오히려 이제는 그것을 미화(美化)까지 시켜서 일본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또, 그 어리석고 주관이 부족했던 일본국민들조차도 이제는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마치 <그런 일들은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는 식으로 태도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중이며, 그 과정에서 또 일본정부가 획책하고 있는 그 독도(獨島) 등의 영유(領有)주장에 대해서도 호응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 하지만 또 솔직히, 일본인들 중에서는 그 <태평양전쟁> 패전(敗戰)의 후유증과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가슴 깊이 반성하면서, 그냥 말없이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그 전쟁으로 내몰았던 소위 천황(天皇)이란 것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미 독도(獨島)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식하고, 일본 정부와 극우파들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또, 그러한 주장은 거의가 정치인들이 펴고 있으며, 그리하여 또 그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또 잠재(潛在)해있는 극우(極右)파들을 자극해서 사회이슈화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물론, 그러한 행위들은 전부 그들의 전통인 "이슈 뒤에 숨기"의 한 행동일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잘못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로 일본경제를 어렵게 만들어놓고, 그러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사회전반에 대두시켜서 국민들의 관심도 돌리고, 또 잘되면 실리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비열한 꼼수>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6. 그리고 또, 그들이 일으켰던 그 무모한 전쟁이었던 <태평양전쟁>에서 지고난 후에, 일본은 당연히 망했어야 옳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그때, 그들의 주특기인 소위 <물밑공작>을 해서 미국을 구워삶았으며, 그 내용에는 또 만주의 <731부대>에서 비밀리에 자행되었던 <마루타생체실험>에 대한 의학적인 자료들이 포함되었었다는 것은 이제는 비밀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또 그 결과, 천황(天皇)이라고 불렸던 <일본의 왕>은 살아남게 되었으며, 일본이란 나라 자체도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전범(戰犯)들조차도 최소한의 처벌만 받고 끝이 났으며, 그 다음에는 은근슬쩍 다시 정계에 복귀했었다는 것은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며, 미국 또한 당시 실리(實利)를 있는 대로 다 챙기면서 <진주만(眞珠灣)의 치욕(恥辱)>도 다 잊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일본을 옹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또 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시에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본의 <물밑공작 또는 모종의 밀거래 또는 밀약>에 의해서 미국은 일본의 편을 들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또, 그 결과로 <독도(獨島)의 한국 영토>에 대한 주장이나 권리도 모호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7.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하여 또 그런 이중적인 미국의 태도 또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며, 그리고 또 소위 <이승만라인>이 그어졌을 때도 미국(美國)은 강력하게 개입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봤을 때도 당시, 미국은 독도(獨島)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또 나중에 미국의 입장이 입본으로 기울게 되었던 것은, 당연히 <미국 친일파>들에 의한 공작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
하지만 그 몇 명의 미국친일파 人士들의 뒷공작 또는 입김 때문에, 그 강대한 미국의 정부가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면, 그것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음

 8. 그래서 또 역시, 일본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미국(美國)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 저변에는 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한 <물밑공작>이 있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한국은 그런 일본에 비해서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했었기 때문에<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매일 당파싸움이나 한다고 그런 것은 생각할 여력도 없었을 것이며, 또한 아직도 이 나라 안에 남아서 기생(寄生)하고 있을 엄청난 수(數)의 친일파(親日派)들 때문에 그런 것은 시도도 해볼 수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그 일본보다 훨씬 뒤쳐져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또, 그들은 계속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아주 신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 자신들의 가면(假面)을 들이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이미 자신들이 뿌려두었던 또는 키워두었던 자(者)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또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런 요구에 응할 필요가 하등(何等)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9. 그리고 또 끝으로, 그들은 <국제법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과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불법이나 모순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또 그 내력(來歷)을 들여다보면, 그들 일본인들은 막부(幕府) 당시 출어(出漁) 시(時)에 그곳에서 잠깐 배를 댔다가 갔었다거나(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과거 그 섬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다라고 했던 부분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해서), 그리고 또 그 후에도 그 섬에 대한 어떤 권리나 주장도 하지를 않았었고, 그러다가 또 노일전쟁(露日戰爭) 때, 잠시 필요에 의해서 그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거나,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일본이 대륙침략의 야욕에 한참 독이 올라있었던 때였으며, 그에 반해서 또 조선은 힘없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들이 그곳에서 무슨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에서는 당시 항의조차 할 여력이 없었을 것인데, 그래서 또 당시 그들이 그곳에서 그런 짓을 했었다고는 하더라도, 그러나 역시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그들은 <태평양전쟁>에서 졌고, 그 결과로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 등에 의해서 그들은 일본 외의 모든 권리가 포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독도(獨島)는 그때부터 자연적으로 한국의 땅으로 회복되었던 것이었는데도, 그러나 또 나중에 <물밑공장>을 통해서 미국을 회유(懷柔)시킨 후에 그러한 주장을 다시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당시 그들이 수치스러운 패전(敗戰)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까지 할 수 있었던 용기를 얻게 된 데에는, 그 저변에 <한국전쟁(韓國戰爭)>이란 것이 있었고, 그래서 또 당시, 원자폭탄의 공습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있었던 일본은, 그들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살아남기가 불가능했던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서 또 자력으로 그것을 복구하려면 아마도 수십 년도 더 걸릴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 그때 탐욕스러운 김일성과 스탈린이 저질렀던 <한국전쟁(韓國戰爭)>이 이 한반도에서 발발했고, 그래서 또 일본은 그때 <이게 웬 떡이냐?!> 하듯이 당시의 특수(特需)를 누렸던 것으로 해서 경제와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은 셈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창출(創出)하게 된 부(富)를 이용해서 그들은 다시 그들 <어버이의 나라>인 우리 한국(韓國)에 대해서 더러운 야욕(野慾)을 드러냈으며, 그것은 또 바로 <독도(獨島)문제>를 거론하고 나왔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그들은 <영원히 개과천선(改過遷善)할 수 없는 인간들>이란 것을 스스로 증명했던 셈이 되었으며, 평생 도둑질만 하고 살아왔던 그들 선조들의 작태에서도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리고 또, 일부 일본인들 중에서도 생각이 있는 어떤 사람은 <과거, 일본이 영국(英國)의 기생(妓生)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미국(美國)의 꽁무니에 붙어서 시녀(侍女)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개탄하는 자가 다 있을 정도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는 미국(美國)도 일본(日本)을 일방적으로 편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성(理性)을 찾아주기를 본인은 간절히 기대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일본인들이 자주 내세우는 그 국제법에서 말하는 <소유의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그 독도(獨島)를 소유,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일(韓日)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독도(獨島)를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는 한, 우리의 독도에 대한 점유(占有)는 항구적(恒久的)으로 유효할 것이며, 그래서 또 더욱 우리는 그 독도(獨島)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또, 일부 한국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본의(本意)든 타의(他意)든 <친일(親日)행각>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그리고 또 말로만 <독도!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외치는 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또 그들도 하루빨리 각성해서, 이 대한민국의 실제 현주소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刻印)해주기를 본인은 진심으로 갈구(渴求)해보는 것이다.

 10.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상기(上記)의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독도(獨島)는 역시, 우리의 땅이다!>

 그리고

 <대마도(對馬島) 역시도, 잃어버린 아쉬운 우리의 땅이었다!>

 그리고 또

 <일본(日本) 본토(本土) 역시도, 백제(百濟)와 신라(新羅) 그리고 고구려(高句麗)인들이 만들었던 나라였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또,
일본(日本)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며
 그리고 또, 일본(日本)은 하루빨리 개과천선(改過遷善)해서
 인간다운 인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졸고(拙稿) "독도(獨島)"를 마침과 동시에, 부족한 소견을 마칩니다.




 그동안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 올립니다.

 < 2012년 1월 19일. 10:08 >


 


 


 


 


 


 <獨島 끝>


 


 

 참고: 일본의 야욕(野慾)에 이어서 다음에는 중국의 마수(魔手)가 뻗히고 있는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올릴 예정이므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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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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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Q677・1033号覚書> (역시, 일본의 주장임)

 참고: GHQ는 총사령부(総司令部=
General Headquarters)의 머리글자임.



 

 그리고 또, GHQ677과 1033호 각서(覺書)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GHQ의 <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覚書> 677호(號) 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No.677 SCAPIN677 <약간(若干)의 외곽(外郭)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覺書)>에서는 <일본의 영토는 홋카이도(北海道)와 혼슈우(本州) 그리고 큐슈(九州)와 시코쿠(四國) 및 그 인접하는 섬들이라고 되어 있고, 울릉도와 제주도 등을 제외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 제외되는 섬의 리스트에 그들이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라고 부르고 있던 타케시마(竹島)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또, 동(同) 1033호(號) <일본의 어업(漁業) 및 포경업(捕鯨業)에 인가(認可)된 구역에 관한 각서(覺書)>에서도, 일본어선(漁船)의 활동가능영역(맥아더라인)으로부터도 타케시마(竹島)는 제외되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것들을 근거로 이승만(李承晩)라인을 제정해서 일본어선(漁船)을 배제(排除)하는 선을 그었고, 그 후에 그 선(線) 안으로 들어간 일본의 어선들을 나포(拿捕) 또는 총격을 가했던 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주장했었다. 그래서 또, 그 GHQ677 및 1033호(號) 문서가 영유권을 확정지었던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양국 간에 쟁점이 되었다. 그래서 또 양국 간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
 1>

 (韓) 카이로선언에서는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약취(略取)했던 타(他) 일절(一切)의 지역>을 일본으로부터 배제(排除)한다는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일찍이 일본은 공문서(公文書)로 타케시마(竹島)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그 후에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려고 했던 시기에 타케시마(竹島)를 편입시켰던
것이었다.

 (日) 타케시마(竹島)는 일본이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을 당시까지, 다른 나라에 실효적인 지배를 받았던 적이 없었으며, 그 편입의 수속(手續)도 국제법에 비추어서 전부다 합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이 공문서 상으로 타케시마(竹島)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적도 없었다.

 -------------------------------------------------------------------------------------------------------------
 2>

 (韓) 독도(獨島)를 일본으로부터 분리했던 것은 연합국(聯合國) 측의 공통된 이해사항이었으며, 특히 677호 GHQ각서에서 그 독도(獨島)의 제외를 명기(明記)했었다. 그리고 또 <若干의 外郭地域을 政治上 行政上 日本으로부터 分離하는 것에 관한 각서> 그리고 또, 1033호 GHQ각서에서는 독도(獨島) 주변 12해리 이내(以內)는 일본의 조업구역으로부터 제외시켰었다.

 (日) SCAPIN 677 및 1033호 GHQ 문서에 의해서 제외되었던 일본의 섬들은(小笠原諸島, 奄美群島, 琉球諸島 등), 나중에 미국에 의해서 전부 반환되었다. 그리고 그 677 및 1033호 GHQ 문서는 미국의 대(對) 일본 점령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이었으며, 일본의 영토와 관할권 그리고 어업권에 대한 연합국의 정책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실제로, 1952년 11월 5일에 미(美) 국무성은 주한(駐韓) 미국대사를 통해서 서간(書簡)으로, SCAPIN677에 관한 한국의 주장에 관해서 <그 SCAPIN은 일본의 시정(施政)을 정지(suspended)시키려고 했던 것이었고, 영구적인 일본의 주권행사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회답했던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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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韓) SCAPIN677에는 <이 지령(指令) 중의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기술되어 있는 "제(諸) 제도(諸島)의 최종적인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글과, 그리고
그 SCAPIN1033의 <그 인가(認可)는 관계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에 관해서도, 일본의 관할권과 국제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것의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 정책의 표명은 아니다>라고 했던 것은, 필요시 수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긴 것에 더함 없고, 그 후에 독도(獨島)를 일본의 영토로 수정했던 각서(覺書)는 발표되었던 적이 없었다.

 (日) SCAPIN 677에는 <이 지령(指令) 중의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기술되어 있는 "제(諸) 제도(諸島)의 최종적인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SCAPIN 1033에도 <그 인가(認可)는 관계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에 관해서도, 일본의 관할권과 국제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것의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 정책의 표명은 아니다>라고 되어있다. 거기다 1946년 일본과 GHQ 회담 중에 GHQ는 SCAPIN677에 관해서 <울릉도는 제24군단의 지휘 하에 있다. 따라서 본 지령에 의한 일본의 범위결정은 하등(何等) 영토문제와는 관련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것은 다른 강화회담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라고 회답했던 바 있었으며, 그래서 영토문제는 SCAPIN의 범주(範疇) 외(外)가 되어서, 강화회담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다.<外務省『旧日本外地情況雑件 2.行政の分離に関する司令部側との会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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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a)項에 관해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제2조(a)항에는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와 거문도(巨文島)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권리, 권원(權原)의 전부 및 청구권을 방기(放棄)한다>라고 되어있다. 그에 관해서 한국 측은 그 조문(條文)에 <독도(獨島)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연합국은 독도(獨島)가 원래부터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결과였다>라고 주장한다.

 1. 시볼드의 권고(勸告)>

 확실히, 1947년 3월 19일 판(版)의 조약(條約) 초안에는 <일본은 제주도와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 및 독도(獨島)를 방기(放棄)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1949년 11월 14일에 시볼드에 의한 독도(獨島)재고(再考)권고(勸告)에서, 일본 측의 주장이 정당화되었던 이후, 독도(獨島)에 관한 기재는 삭제되었다. 그리고 또 1949년의 초안과 1951년의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독도(獨島)가 일본의 영토였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참고: William Joseph Sebald(1901년 11월 5일부터 1980년 8월 10일)는 미국의 외교관이었고,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주(駐) 미얀마대사, 1957년부터 1961까지는 주(駐) 오스트레일리아대사를 지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력(履歷)을 잠시 살펴보면, 그는 1901년에 메릴랜드(Maryland-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州) 주(州) 볼티모어(Baltimore)에서 탄생했다. 그리고 1922년에 해군병(海軍兵)학교를 졸업했으며, 그 시기에 일본어를 배웠다. 그리고 1918년부터 1930년까지 미국 해군에 소속되어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 그 후, 일본에서 해군어학관(海軍語學官)을 지냈으며, 1925년부터 3년간은 주일(駐日)미국대사관 무관부(武官部)에 소속되어서 근무했다. 그리고 1933년에는 메릴랜드대학에서 법(法)학사호(號)를 취득했으며, 그 후에는 또 일본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했다. 그리고 또 1942년부터 1945까지는 미국의 해군에 소속되었고,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다. 그리고 또 그 시기에 그는 예비역장교로서 최초로 미국 해군정보국에 소속되었으며, 어니스트 킹(Ernest Joseph King-1878년 11월 23일부터 1956년 6월 25일)장군 휘하의 전투정보특별부문(戰鬪情報特別部門)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또 종전(終戰) 후였던 1945년에 그는 동경주재연합국최고사령관정치고문단특별보좌(東京駐在連合国最高司令官政治顧問団特別補佐)역(役)을 맡았으며, 1946년에는 특별시험을 거쳐서 정식으로 외교관 자격을 획득했다. 그리고 또, 1947년부터 1952년까지는 죠지 아치슨(George Atcheson Jr-1896년 10월 20일부터 1947년 8월 17일. 미국의 외교관)의 뒤를 이어서 주일(駐日)정치고문 및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외교국장(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外交局長)을 역임했다. 그리고 또, 대일(對日)이사회(理事會)에서의 미국대표 역할도 그 죠지 아치슨으로부터 승계했으며, 그 후에 의장(議長)이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시기에 그는 국무성(國務省)을 대표하는 기능을 했으며, 1947년부터 1951년에 걸쳐서는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1880년 1월 26일부터 1964년 4월 5일)원수의 대리인도 역임했다. 그는 또 주일(駐日)시절에 50만 명이 넘었던 일본인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리고 1949년에는 버트 워츠(William Walton Butterworth-1903년 9월 7일부터 1975년 3월 31일. 미국의 외교관) 국무차관보(国務次官補)에게 <타케시마(竹島)는 일본의 영토>임을 권고(勸告)하는 전보(電報)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또, 1951년에는 난세이제도(南西諸島)와 오가사하라제도(小笠原諸島)의 신탁통치에 관해서 <일본의 과도(過渡)한 반감을 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논을 내놓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는 사실상의 일본대사로 활약했으며, 외교나 영사(領事)업무에 관해서도 처리를 했었다. 그리고 1952년부터 1954년까지는 주(駐)미얀마대사를, 그리고 1954년부터 1957년까지는 극동담당국무부차관보(極東担当国務副次官補)를, 그리고 1957년부터 1961년까지는 주(駐)호주대사를 지냈지만, 1980년에 플로리다 주(州) 네이플즈(Naples-나폴리)에서 폐기종(肺氣腫-폐 내의 공기 공간의 크기가 정상보다 커지는 병으로, 폐포 벽의 파괴가 따르며 기침, 호흡 곤란 따위가 나타난다고 함)으로 사망했다.

 2. 러스크 서간(書簡)의 재(再)통지

 샌프란시스코조약 후, 미일(美日)안보조약에 기초한 행정협정에서, 1952년 7월에 타케시마(竹島)를 폭격연습지(地)로 한다는 것이 미일(美日) 간에 합의가 되었지만,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 통지 없이 무단(無斷)으로 타케시마(竹島)를 조사했던 한국인들이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에 한국정부가 미국에 항의를 했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한국의 항의서간에는 <한국 령(領) 독도(獨島)>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자 또 그에 대해서 1952년 12월 4일에 부산(釜山)의 미국대사관은 <미국의 독도(獨島) 지위(地位)에 관한 인식은 러스크 서간(書簡)에 따른다>라고 한국의 외교부에 재(再)통지했던 바 있었다.

 The Embassy has taken note of the statement contained in the Ministry's Note that "Dokdo Island(Liancourt Rocks)...is a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the territorial status of this islands was stated i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Dean Rusk's note to the Korean Ambassador in Washington dated August 10, 1951



 

 

 하지만 1955년에 한국의 외교부가 작성했던 독도문제개론(獨島問題槪論)에서는, 그 러스크 서간(書簡)에서「etc.」로 생략했던 미국대사관의 서간(書簡)을 게재(揭載)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국제법학자인 김명기(金明基)는, 그 한국정부에 의해서 은멸(隱滅)되었던 그 미국대사관의 서간에 의해서, 미국의 의사(意思)가 <독도(獨島)는 한국의 영토>라고 변경되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러스크 서간(書簡)은 무효라고 논거(論據)했던 바 있었다.

 3. 밴 플리트(앞에서 소개되었음)의 특병보고서(特命報告書)

 그리고 또, 1954년에 밴 플리트가 제출했던 특명보고서에서도, 일방적인 영해(領海)선언(이승만라인)은 위법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미국정부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따라서 타케시마(竹島)는 일본의 영토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영토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함이 요망된다고 기재해두었으며, 그에 더불어서 타케시마(竹島)는 일본의 영토라는 시볼드의 권고를 추인(追認)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은 당시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이 동(洞)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4. 국제법상의 주권(主權)이전(移轉)

 국제법상, 일시적인 점령은 주권의 이전(移轉)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점령 등에 의해서 주권이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元) 보유국의 동의가 없으면 주권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戰後)의 처치(處置)에 관하여 연합국이 타케시마(竹島)의 방기(放棄)를 일본에 요구했던가, 어떤가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그 타케시마(竹島)의 권원(權原)과 주권(主權)의 방기(放棄)에 동의를 했던가, 아닌가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소개한 것임.

 (韓)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와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전 권리와 권원 및 청구권을 방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부속(附屬) 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독도(獨島)가 고래(古來)로부터 울릉도의 속도(屬島)였고, 그래서 또 결국, 그것은 한국의 영토란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日) 미국의 주일(駐日)정치고문이었던 시볼드가 버트 워츠(William Walton Butterworth) 국무차관보(国務次官補)에게 보냈던 1949년 11월 14일 전보에는 <리앙쿠르 암초의 재고를 권고한다. 그들 섬들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된 것이며,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지적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방면(方面)으로 일본이 일찍이 영유(領有)하고 있었던 제도(諸島)의 처분에 관해서, 리앙쿠르 암초가 우리들의 제안 3조에,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기되었던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섬에 대해서 일본의 영토 주장은 오래된 것이며 또한 정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그래서 그것을 조선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困難)하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이해(利害)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안전보장의 고려(考慮)로부터, 그 섬에 기상(氣象) 및 레이더 국(局)을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봐야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 정식적인 문서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1949년 12월 29일부(付)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에 타케시마(竹島)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기(明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최종판에는 일본이 방기하는 지역을 표시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또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와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및 청구권을 방기한다>라고 해서, 타케시마(竹島)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한국의 정부는 그 후에도 미국에게 <독도(獨島)가 일본에 의해서 방기된 영토이다>라는 뜻이 담긴 요망(要望)서를 제출했지만, 그러나 또 1952년 11월 27일의 주한(駐韓)미국대사관 통첩(通牒)에서는, 미국정부는 러스크 서간(書簡)에 기초해서 한국의 요망을 거부(拒否)했다. 그리고 그 후에 일본정부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한국 측에 몇 번이고 요망했지만, 그러나 한국 측은 법적인 의론(議論)을 거부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국은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로 타케시마(竹島)를 군사(軍事) 불법점거(占據)했으며, 그에 대한 조치들 또한 법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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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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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爭點)>

 독도(獨島)를 둘러싼 쟁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단, 일본 측의 주장임)

 1. 국제사법판례로부터 본 영토의 권원영토권을 주장하는 근거(權原)
 2. 독도(獨島)의 영토권원
 3. 최초의 발견자

 그리고 또 아래는 양국(兩國)의 주장 내용이다.(한국은 韓으로, 일본은 日로 표기함. 그리고 편의상 번호를 붙임)

 8> (韓) 1785년에 완성되었던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国通覧輿地路程全図)에는 타케시마(竹嶋=鬱陵島)와 그 부속 섬인 우산도(于山島=독도)가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선(朝鮮의 영토)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을 명기(明記)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 지도는 오가사하라제도(小笠原諸島)의 영유(領有) 문제로 일본과 미국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에, 막부가 그 근거로 사용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아서도 당시 막부가 독도(獨島)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日本의 三国通覧輿地路程全図에 묘사되어 있는 竹嶋周辺部>

 

 

 그리고 또 참고로, 1854년에 일본이 미국과 오가사하라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싸우던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獨島)와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a La Coree)"라고 명시된 프랑스판지도를 제시했고, 그 결과 그 오가사하라군도의 영유권을 획득했다고 세종대의 保坂祐二 교수가 주장했다. 단, 더욱 상세한 것은 아래 참조.http://japanese.joins.com/article/556/99556.html?sectcode=400%E3%80%81%E6%97%A5%E6%9C%AC%E3%80%81%E7%B1%B3%E5%9B%BD%E3%81%A8%E3%81%AE%E9%A0%98%E6%9C%89%E6%A8%A9%E4%BA%89%E3%81%84%E3%81%AB%E7%8B%AC%E5%B3%B6=%E6%9C%9D%E9%AE%AE%E9%A0%98%E5%9C%B0%E5%9B%B3%E3%82%92%E4%BD%BF%E3%81%86&servcode=400

 

 

                                   

 

 

 그리고 또, 일본의 <일본여지도고(日本輿地図藁)>와 <관판실측일본지도(官板実測日本地圖)> 그리고 또 그 외의 민간(民間)에서 제작했던 지도들에도 당시, 독도(獨島)의 다른 이름이었던 마츠시마(松島)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기재가 되어 있는 지도에서도 오키(隱岐)와 톳토리(鳥取)와 같은 색이 아닌, 무색(無色)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은 독도(獨島)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조선의 고지도들에서도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우산도(于山島)를 현재의 독도(獨島)로 표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日)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国通覧輿地路程全図)>에 묘사되어 있는 죽서(竹嶋=鬱陵島)의 북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작은 부속 섬이 있는데, 그 섬의 크기와 형상(形狀) 그리고 위치 관계로 볼 때, 그것은 현재의 죽서(竹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지도에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는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또, 과거 막부(幕府)가 그 지도를 이용해서 미국에게 오가사하라(小笠原)의 영유권을 인식시켰다는 것은, 신문(新聞)의 역사소설 상의 이야기일 뿐으로, 사실과 다르다.

 참고: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야기가 나온 참에 참고로 소개하면, 위 신문은『河北新報』이며, 그 내용은 林子平을 제재(題材)로 했던 연재소설이었음. 그리고 문제의 내용은 그 44회째의「...ペルリが来航した時、先づ小笠原島に入りピールアイランド殖民政府といふものを置き、自国の領地だと称して日本政府にその確認を求めた。...幕府では頗る窮迫したが、偶仙台の林子平が天明中に著述した三国通覧図説に小笠原島の地図と説明が乗せてあり、これを独逸で翻訳公刊したものがあると聞き、辛うじてそれを求めてペルリに提示した...」이며, 날짜는 1924년 11월 16일임. 하지만 나머지 상세한 것은 생략하므로, 관심이 계신 분은 따로 연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그 지도보다도 훨씬 정확한, 그리고 경위도선(經緯度線)까지 넣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가 이미 보급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그 지도에는 타케시마(竹島=울릉도)와 마츠시마(松島)가 묘사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우산도(于山島)는 1530년 조선에서 발행했던 팔도총도(八道總圖)에서 처음으로 묘사되었지만, 그러나 그 지도에는 울릉도의 서쪽에 그 울릉도와 같은 크기 정도로 크게 그려져 있다.



 


<팔도총도>

 


 그리고 또, 그 후의 지도들에서도 그 섬들의 실재 크기와 위치 등이 다르므로, 그래서 또 당시, 조선에서는 그 우산도(于山島)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18세기 후반 이후의 고지도에 나오는 우산도(于山島)도 전부 울릉도 근방에 있는 죽서(竹嶼)를 표현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于山島)는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쟁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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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 편입의 유효성> 단, 일본의 주장임.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에, 당시 타케시마(竹島)에서 강치어업을 했던 일본인이 냈던 <타케시마영토편입대하원(竹島領土編入貸下願)>을 계기로, 그 타케시마(竹島)를 시마네 현(島根県)에 편입하기로 각의(閣議)결정했고, 그러자 동년(同年) 2월 22일에 시마네 현의 지사(知事)는 그런 사실을 고시(告示)했다. 그리고 또 동년(同年) 5월, 시마네 현의 지사(知事)는 타케시마(竹島)를 관유지대장(官有地台帳)에 등록했고, 다시 6월에는 강치어업을 허가했으며, 다음해 1906년 3월에는 현(縣) 주도로 실지(實地)의 조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또 동년 7월 이후부터는 그 어업자들에게 매년 관유지(官有地)사용료를 징수했으며, 그리고 또, 1940년에 해군용지(海軍用地)로 되었지만, 그러나 어업허가와 토지사용료의 징수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또 아래는 한국과 일본의 주장에 대한 개략(槪略)임.
 그리고 한국의 주장은 으로, 일본의 주장은 로 표현함.

 1> (韓) 1870년, 일본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에 <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竹島와 松島는 朝鮮의 附屬=영토이다>이라는 기술(記述)이 있다.

 (日)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의 <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이란 글에 들어있는 마츠시마(松島)는 조선의 문헌에 나오는 우산도(于山島)이며, 그 고지도(古地圖)로부터 현재의 죽서(竹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또, 그 마츠시마(松島)는 현재의 죽서(竹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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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韓)1877년, 일본은 타케시마(竹島)와 마츠시마(松島)를 조사했던 결과 <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해석은 앞에서 소개했으므로, 생략함)>라고 했고,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서는 <竹島外一島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시, 일본은 독도(獨島)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던 것이었다.

 (日) 그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의 <竹島外一島>는, 당시 섬의 이름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던 섬이었다. 그리고 그 즈음에 타케시마(竹島)와 울릉도의 경위도(經緯度)를 잘못 기록했던 유럽의 지도가 일본으로 들어왔고, 그 때문에 실재(實在)하지 않는 위치에 묘사되었던 섬을 죽서(竹嶼), 그리고 현재의 울릉도를 마츠시마(松島) 그리고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를 <리앙쿠르 록> 등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실재(實在)하지 않는 위치의 타케시마(竹島)와 현재의 울릉도를 <竹島外一島>로서 <版図外>라고 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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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韓) 1882년에 일본이 제작했던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에는 마츠시마(松島)가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1883년에 일본이 제작했던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에는 그 마츠시마(松島)가 빠져있었다. 그러므로 그 마츠시마(松島)는 바로 독도(獨島)를 가리켰던 것이었고, 그러므로 또, 당시 일본은 그 독도(獨島)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인정했던 것이었다.

 참고: 2003년에 한국으로 귀화했던 세종대학의 호사카유우지(保坂祐二) 교수가 그 두 개의 지도 사본을 울릉도의 독도박물관에 기증했다던 바 있었다.(『「独島は韓国領」…保坂祐二教授、19世紀の日本地図公開』 朝鮮日報 2006年10月25日) 그리고 그 호사카(保坂) 교수는「日本地図는 1871年에 本土에 併合되었던 오키나와(沖縄)와 1876年에 帰属시켰던 오가사하라(小笠原)諸島조차도 下段에 別途 表示했을 정도였는데, 그러나 独島와 鬱陵島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結局 "17世紀 中盤부터 独島를 領有했다"라고 하는 日本의 主張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바 있었다.

 (日)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에서의 타케시마(竹島)는 존재하지 않는 아르고노트(Argonaut-架空의) 섬으로, 그 당시의 지도들은 전부 울릉도를 마츠시마(松島)로 표사했다. 그리고 또, 그 경도(經度)는 쓰여 있지 않지만, 아랫부분에 그려져 있는 일본의 위치로부터 추정해보면, 그 지도에 그려져 있는 마츠시마(松島)는 울릉도이며, 그 크기도 울릉도와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또, 그 지도에는 경도(經度)도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위도(緯度) 또한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울릉도와 마츠시마(松島)의 위치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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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韓) 1900년의 대한제국칙령(大韓帝國勅令)에서 석도(石島=독도)를 울릉군(鬱陵郡)으로 했었다.

 (日) 석도(石島)가 그 타케시마(竹島)라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조선의 고지도(古地圖)를 참고로 했을 때, 그 석도(石島)는 현재의 관음도(觀音島)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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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韓) <대한지지(大韓地誌)>와 <대한신지지(大韓新地志)>의 저자는 민간학자로, 관제(官製)도서(圖書)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공적(公的)인 견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참고: 대한지지(大韓地誌)는 제정(帝政)시대의 한국에서 편찬되었던 지리서(地理書)로, 1899년에 서가(書家)로서도 잘 알려져 있던 현채(玄采)란 사람이 저작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19세기 말 한반도의 지리를 상세하게 기술(記述)했던 것으로, 한국의 학교 교육에서도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책에 기재(記載)되어 있는 독도(獨島)와 그 영역(領域)에 관해서는 한일(韓日) 쌍방 간에 다툼이 있었지만, 그러나 본 내용과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아서 나머지는 생략함.



 


 (日) 대한지지(大韓地誌) 1899년과 대한신지지(大韓新地志) 1907년의 기재(記載)에는 <울도군(鬱島郡)의 행정지역은 동경(東經) 130도(度) 35분(分)부터 45분(分)까지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타케시마(竹島)는 그 행정구역 외(外)인 131도(度) 55분(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시의 한국에서는 그 타케시마(竹島)를 한국의 영토로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 즈음에 한국의 동단(東端)을 표시하는 자료들은 모두 동경(東經) 130도(度) 33분(分)에서 58분(分)까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를 당시에는 한국의 영토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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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韓) 1905년 1월에 있었던 일본의 타케시마(竹島) 편입(編入)은 군국주의(軍國主義)에 의한 한국침략의 상징(象徵)으로,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독도(獨島)가 당연한 일본의 영토였다면, 일본은 그때 독도(獨島)를 편입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해 11월에 체결되었던 제2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외교권이 사실상 탈취 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도(獨島)가 시마네 현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일본이 패전(敗戰)할 때까지 그에 대한 항의(抗議)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日) 타케시마(竹島)는 일본이 시마네(島根) 현(県)에 편입하기까지, 타국(他國)의 실효적인 지배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타케시마(竹島)의 편입 수속(手續)은 국제법에 비추어서 전부다 합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 제2차 일한협약이 대상으로 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제3국(國)>과의 외교권에 있었을 뿐,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일본에 충분히 항의할 수 있었다.


 


 


 


 <이상, 일본의 독도 편입의 유효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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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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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爭點)>

 독도(獨島)를 둘러싼 쟁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단, 일본 측의 주장임)

 1. 국제사법판례로부터 본 영토의 권원영토권을 주장하는 근거(權原)
 2. 독도(獨島)의 영토권원
 3. 최초의 발견자

 그리고 또 아래는 양국(兩國)의 주장 내용이다.(한국은 韓으로, 일본은 日로 표기함. 그리고 편의상 번호를 붙임)

 1> (韓) 우산도(于山島)는 곧 독도(獨島)이다.
    (日)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명(別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거 계속>

 그리고 또, 1711년에 울릉도를 다녀갔었던 검찰사(檢察使) 박창석(朴昌錫)이란 사람이 그 우산도(于山島)를 묘사했던 <울릉도(鬱陵島)도형(圖形)-서울대학 규장각 소장>이란 것을 제작했던 바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도에 묘사되어 있는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鬱陵島)의 동쪽 근방에 있는 부속 섬처럼 묘사되어 있고, 그 중앙에는 <해장죽전 소위 우산도(海長竹田 所謂于山島)>라고 써두었다. 그리고 또 그 <해장죽>이란 대나무의 한 종류로, 그래서 또 그 <해장죽전>이란 밭처럼 넓은 지역에 그 해장죽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참고: 해장죽(海藏竹)은 볏과의 상록성 식물로, 줄기의 높이는 6~7미터, 마디의 사이가 길고, 잎은 좁은 피침 모양이라고 하며, 5월에 보라색의 잔꽃이 잎겨드랑이에 원추(圓錐) 꽃차례로 피고, 열매는 긴 타원형의 영과(穎果)로 가을에 익는다고 함. 그리고 줄기는 낚싯대나 지팡이로 쓰이고 죽순은 식용한다고 함. 그리고 원산지는 일본이며, 바닷가나 촌락 부근에서 자라는데, 대한민국의 남부지방에 분포한다고 함.

 그래서 또, 울릉도(鬱陵島)의 동서쪽에는 실제로 죽서(竹嶼)라는 고지도(古地圖)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길게 뻗은 작은 섬이 있고, 그곳에는 또 많은 대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또, 그 당시에는 그 섬을 바로 우산도(于山島)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참고: 그러나 정확한 죽서의 위치는 알 수가 없으므로, 참고만 바랍니다>

 

 그리고 또, 1694년에 조선(朝鮮)이 조사해서 작성 기록했던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이란 것에는 <(울릉도의) 동방5리(東方五里)에 한 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그 높이는 높지 않지만, 큰 해장죽(海長竹)들이 한쪽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5리(里)는 약 2킬로미터이므로, 그래서 그 작은 섬은 현재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2.2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죽서(竹嶼)였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고, 그것으로 또, 그 <울릉도도형>에서의 우산도(于山島)는 죽서(竹嶼)였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참고: 그러나 위의 주장에 대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책임연구원 '유미림'의 반박이 아래의 주소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관심이 계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http://www.dokdocenter.org/dokdo_news/wys2/file_attach/2008/05/06/1210030788-33.pdf
 그리고 또, 아래는 상기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거나 논의가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략하므로, 관심이 계신 분은 따로 연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우산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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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韓) 1145년에 편찬되었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우산국(于山國)은 512년에 신라(新羅)에 복속되었다. 그리고 그 후의 문헌에 있는 우산도(于山島)는 그 우산국(于山國)의 일부로, 독도(獨島)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결국, 그 독도(獨島)는 512부터 한국의 영토가 되었던 것이다.

 (日)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우산국(于山國)이었던 울릉도(鬱陵島)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두었지만, 그러나 그 주변의 섬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록 중에 <별명(別名)을 우산도(于山島)라고 한다>라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울릉도(鬱陵島)의 별명(別名)이 우산도(于山島)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울릉도(鬱陵島)가 512년에 신라(新羅)에게 침략을 받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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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韓) 1454년에 편찬되었던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우산(于山), 무릉(武陵) 그 두 섬은 현(蔚珍縣)의 진동(眞東) 해중(海中)에 있다. 그리고 그 두 섬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고,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에는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신라(新羅) 때에는 그곳을 우산국(于山國)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또,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鬱陵島=武陵)에서 독도(獨島)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獨島)가 바로 그 우산도(于山島)인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우산국(于山國)은 512년에 신라(新羅)에게 복속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독도(獨島)는 조선(朝鮮)의 영토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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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韓) 1728년에 편찬되었던 숙종실록(肅宗實錄)에는, 1696년에 조선의 안용복(安龍福)이 울릉도(鬱陵島)에서 조우(遭遇)했던 일본인들에 항의하기를 <송도(松島)는 자산도(子山島)로, 지금까지 우리의 땅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그 자산도(子山島)는 바로 우산도(于山島)를 가리켰던 것으로, 그러므로 그 우산도(于山島)는 바로 독도(獨島)인 것이다. 그리고 또 당시, 일본에서는 그 독도(獨島)를 마츠시마(松島)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것은 조선의 영토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이 그 3년 전에 일본으로 항의를 하러 갔을 때, 도쿠가와(德川) 막부(幕府)로부터 그 우산도(于山島)는 조선의 영토란 서계(書契)도 받았던 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독도(獨島)는 조선의 영토였던 것이다.

 (日) 조선의 어부였던 안용복(安龍福)은, 당시 울릉도(鬱陵島)와 일본으로 밀항을 했던 범죄인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그 숙종실록(肅宗實錄)에 기재되어 있는 안용복(安龍福)의 심문기록이란 것도 사실과 다른 점이 많으며, 우산도(于山島)를 송도(松島=獨島)라고 했다든지, 일본인들을 쫓아서 송도(松島)로 건너오게 되었다든지 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위증(僞證)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안용복(安龍福)은 당시 우산도(于山島)의 위치조차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으며, 그리고 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쿠가와(德川) 막부의 장군이란 사람이 조선의 일개 어부였던 그에게 그 타케시마(鬱陵島)와 마츠시마(松島)를 넘겨주겠다는 서계(書契)를 주었을 리도 만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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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韓) 1696년 안용복(安龍福)의 항의에 의해서 울릉도(鬱陵島)와 우산도(于山島)의 귀속(歸屬)을 둘러싸고 도쿠가와(德川) 막부와 조선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었지만, 하지만 당시 톳토리번(鳥取藩)은 막부에 보고하기를 타케시마(竹島=울릉도)와 마츠시마(松島=독도)는 자번(自藩)의 영(領)이 아니라고 회답을 했었다. 그러자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타케시마(竹島=울릉도)를 방기(放棄)한다는 뜻을 전했고, 그것으로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獨島) 또한 동시에 방기한 것인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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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韓) 1667년에 일본의 마츠에(松江) 번사(藩士)가 썼던 온슈우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는 <この二島(울릉도와 현재의 독도)は無人の地で、高麗が見えるのは、雲州から隠州を望むようだ。よって日本の北西の地で、この州をもって限りとされる。단, 해석은 7회 참조>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この州>라고 했던 것은 온슈우(穩州=隱岐)를 가리켰던 것이며, 그래서 또 그것으로 일본은 당시 자국 영토의 한계를 그 오키(隱岐)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의 일본은 마츠시마(松島=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인정했던 것이었다.

 (日) 온슈우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의 내용 중에 <北西に二日一夜行くと松島(現在の竹島)がある。又一日程で竹島(鬱陵島)がある。俗に磯竹島と言って竹・魚・アシカが多い。この二島は無人の地である-역시, 해석은 7회 참조>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봐서도 당시, 일본에서는 현재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문헌이 나오기 50년도 전부터 막부의 허가를 받았던 호우키노쿠니(伯耆國)의 요나고(米子)에서는 어로(漁勞)와 대나무의 벌채 등을 하기 위해서 울릉도로 건너갔었는데, 그러므로 그것으로 봤을 때, 그 <この州>라는 것은 울릉도를 가리켰던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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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韓) 1770년에 편찬되었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울릉(鬱陵)과 우산(于山)은 전부 우산국(于山國)의 땅이며, 우산(于山)은 즉, 왜(倭)가 말하는 소위 마츠시마(松島)이다> 그러므로 우산(于山)은 곧 독도(獨島)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리고 또 당시, 일본은 그 독도(獨島)를 마츠시마(松島)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결국, 독도(獨島)는 조선의 영토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 1808년의 만기요람(萬機要覽)과 1908년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참고: 만기요람(萬機要覽)은 조선시대에 심상규·서영보 등이 조선후기의 재정과 군제를 설명한 책으로, 6책과 5책으로 나누었으며, 간행은 하지 않고 순조 8년(1808)에 편람용으로 10여 권을 전사하였다고 함. 11책의 사본(寫本)이 있음.

 (日)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들어있는 그 일문(一文-上記의 글 참조) 외에 유사한 내용은,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했던 안용복(安龍福)의 말을 인용했던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작되었던 조선의 지도들을 근거로 해서 말해보면, 당시 조선의 정부는 죽서(竹嶼)를 일본인들이 말하는 마츠시마(松島)로 오인하고 있었다.


 


 <쟁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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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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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爭點)>

 독도(獨島)를 둘러싼 쟁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단, 일본 측의 주장임)

 1. 국제사법판례로부터 본 영토의 권원영토권을 주장하는 근거(權原)
 2. 독도(獨島)의 영토권원
 3. 최초의 발견자

 그리고 또 아래는 양국(兩國)의 주장 내용이다.(한국은 韓으로, 일본은 日로 표기함)

 * (韓) 우산도(于山島)는 곧 독도(獨島)이다.
   (日)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명(別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거 계속>

 아무튼, 그리고 또 1451년에 완성된 고려사(高麗史)에 대한 것도 알아보면, 거기에는 <울릉도는 현(縣)의 정동(正東) 바다에 있다. 신라 때 그것을 우산국(于山國)이라고 불렀다. 일설(一說)에는 무릉(武陵)과 우릉(羽陵)이라고도 불렸으며, 크기는 사방(四方) 백리(百里-약40킬로미터)이다. 그리고 또 일설에는 우산(于山)・무릉(武陵) 그 두 섬은 서로 간에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은 잘 볼 수 있다고 한다>라고 우산도(于山島)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다.

 그에 대해서 또 한국 측의 견해로는 <날씨가 맑은 날은 울릉도에서 독도(獨島)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산도(于山島)를 독도(獨島)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한다.

 그러나 또 그에 대한 일본 측의 견해는 <현재의 타케시마(竹島)와도 같은 본토와 멀리 떨어진 무인(無人)의 소도(小島) 이름을 국명(國名)으로 했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또 <그 문(文)의 표제(表題)는 울릉도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또 문제의 일문(一文)에서는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를 동격(同格)으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본문 전체는 울릉도를 가리킨 내용으로, 현재의 독도(獨島)를 지칭하는 것 같은 내용은 전혀 쓰여 있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또한 <그 울릉도 주변에는 울릉도 외에 울릉도와 동등하게 비교될만한 섬도 없고, 그리고 또 울릉도는 과거에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래서 또 편자(編者)는 그곳에 두 섬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또 <본문의 내용 중에 일설(一說)이라고 한 것에서, 그에 따라서 두 섬이라고 한 풍문을 믿고 우산도(于山島)는 우산국(于山國)의 이름을 빌렸던 가공(架空)의 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한
다. 그리고 또 <우산(于山)・무릉(武陵) 그 두 섬은 서로 간에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은 잘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울릉도에서 바라본 가공(架空)의 섬 우산도(于山島) 또는 조선 본토에서 바라본 울릉도를 가리켰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또 아래는 그와 관련된 원문의 내용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高麗史』巻五十八 地理三 / 欝陵島 在県正東海中 新羅時 称于山国 一伝武陵 一伝羽陵 地方百里 智證王十二年来降 太祖十三年 其島人 使白吉 土豆献方物 穀宗十一年 王聞欝陵地広土肥 旧有州県 可以居民 遣溟州道監倉金柔立 往視 柔立回奏云 島中有大山 従山頂 向東行至海一万余歩 向西行一万三千余歩 向南行一万五千余歩 向北行八千余歩 有村落基址七所 有石仏鉄鐘石塔 多生柴胡蒿本石南草 然多岩石 民不可居 遂寝其議 一云 于山 武陵 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清明則可望見

 그리고 또 다음은 1454년에 편찬되었던 세종(世宗)실록 중에서 그 우산도(于山島)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실록 세종7년경에는 <于山茂陵等處按撫使金麟雨는‥‥>이라고 쓰여 있으며, 그리하여 또 그때까지는 울릉(鬱陵) 또는 무릉(武陵) 또는 우릉(羽陵) 등으로 불렀던 것을, 그때는 무릉(茂陵)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于山茂陵等>으로 기록했던 것으로 볼 때, 당시에는 그 우산(于山)과 무릉(武陵)이 중심이 되었으며, 그래서 또 그것으로, 그 두 섬은 바로 울릉도를 가리켰던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지리지(地理志)의 우산도(于山島)와 우산국(于山國)은 과거의 고려사(高麗史)와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편집(編集)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래는 그 원문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世宗実録』世宗七年十月乙酉條 / 于山茂陵等処按撫使金麟雨 捜捕本島避役男婦二十人 来復命 初麟雨領兵舩二艘 入茂陵島 船軍四十六名 所坐一艘 飄風不知去向 上謂諸卿曰 麟雨捕還二十餘人 而失四十餘人 何益哉

『世宗実録』地理志 江原道蔚珍縣 / 于山武陵二島在県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則可望見 新羅時称于山国一云欝陵島 地方百里 恃険不服 智證王十二年 異斯夫為何琵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来 可以計服 及多以木造猛獣 分載戦船 抵其国 誑之曰 汝若不服 則即放此獣 国人懼来降 高麗太祖十三年 其島人 使白吉 土豆 献方物 毅宗十三年 審察使金柔立等 回来告 島中有泰山 従山頂向東行至海 一万余歩 向西行 一万三千余歩 向南行 一万五千余歩 向北行 八千余歩 有村落基址七所 或有石仏像 鉄鐘 石塔 多生柴胡蒿本 石南草 我太祖時 聞流民迯人其島者甚多 再命三陟人金麟雨 為安撫使 刷出空其地 麟雨言 土地沃饒 竹大如柱 鼠大如猫 桃核大於升 風物称是

 그리고 또, 그 우산도(于山島)가 그려져 있는 지도는 많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고로 오래된 것은 1484(成宗12年)에 편찬되었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부속(附屬)의 팔도총도(八道總圖)이다. 그리고 또 그 지도에는 울릉도의 서쪽에 우산도(于山島)가 따로 그려져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울릉도의 서쪽에 그렇게 큰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설령 그 그림대로라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그 섬들은 하나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그 그림은 일종의 상상도(想像圖)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팔도총도의 일부>

 

 

 그리고 또, 1530년에 편찬되었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그 우산도(于山島)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를 병기(倂記)해서 첨부(添附)한 강원도의 지도에는 그 우산도(于山島)를 울릉도의 서쪽에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그곳에 그런 섬은 없다. 그리고 또 본문(本文)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설(一說)에 의해서 본래는 하나의 섬이었지만, 그러나 그 울릉도를 두 개의 섬으로 오인(誤認)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내용에서 <날씨가 맑으면 산정(山頂)의 수목(樹木) 및 산록(山麓)의 해안을 역력(歷歷)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그 일문(一文)을 <독도(獨島)에서 바라본 울릉도에 대해서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또 그에 대해서 어느 일본인은 <그것은 조선 본토에서 바라본 울릉도의 모습을 적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어쨌든, 그러나 그 어느 쪽이라도 실제로 아무리 청명한 날이라도 그 글의 내용대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또 그것으로 미루어서 짐작해보면, 그것은 또 아마도 과거의 그 고려사(高麗史)와 세종실록을 참고로 해서 울릉도(鬱陵島)와 우산도(于山島)에 대한 가필(加筆)만 했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본문의 내용 중에서 <三峯及業掌空 南峯梢卑> 즉, 세 개의 봉우리가 급업(及業=岌嶪이며, 뜻은 산이 높고 험한 것을 말함. 그리고 여기서는 하늘로 높이 솟아올라서로 표현함)해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지만, 그러나 남쪽의 봉우리는 나지막하다. 그리고 또 <干山 欝陵 本一島 地方百里> 즉, 우산과 울릉은 원래는 하나의 섬으로, 그 크기는 사방(四方) 백리(百里-약 40킬로미터)정도이다.

 그리고 또 <風便則二日可到> 즉, 바람이 좋으면 2일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라고 한 부분들에서 또 살펴보면, 당시의 배로 조선 본토에서부터 울릉도까지는 2일정도가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일본 측의 자료에서는 <울릉도에서 독도(獨島)까지는 1일정도가 걸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본문들은 조선(朝鮮) 본토(本土)에서 울릉도를 바라봤던 입장에서 썼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주장했던 설(說)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그것은 거리뿐만이 아니라 첨부된 지도의 위치와 그 크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1760년대에 편찬되었던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과 거의 같게 기록이 되어있으며, 그리고 또한 1690년대에 일어났던 울릉도를 둘러싼 일본과 조선 간의 영유(領有)문제(獨島一件참조) 때도, 당시의 조선에서는 그 한 문장(文章)을 이유로 해서 울릉도가 고래(古來)로부터 조선의 영토였음을 주장했던 바 있었다. 그리고 또 아래는 위의 글과 관련된 원문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新増東国輿地勝覧』巻之四十五 蔚珍縣 / 于山島 欝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県正東海中 三峯及業掌空 南峯梢卑 風日清明則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歴々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説干山 欝陵 本一島 地方百里

 그리고 또 1656년에 편찬되었던 유형원(柳馨遠)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서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으며, 아래는 그 원문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東国輿地志』巻之七 江原道 蔚珍 / 于山島 欝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県正東海中 三峯及業掌空 南峯梢卑 風日清明則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歴々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説干山 欝陵 本一島 地方百里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용복(安龍福)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또 살펴보면, 당시 안용복(安龍福)은 일본인들이 마츠시마(松島-지금의 독도)라고 부르던 섬을 우산도(于山島)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는 두 번이나 일본으로 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의 글들을 참조바라며, 아무튼 그의 언동(言動)을 총합해봤을 때, 그가 그 마츠시마(竹島)로 갔었다는 가능성은 극히 적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지만 또 그는 그 두 번째의 일본 방문 때,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오키(隱岐)로 오던 도중에 그 섬을 봤을지는 또 모른다.

 그리고 또, 일본의 무라카미(村上) 가(家)의 기록과 조선의 숙종실록의 기록에는 우산도(于山島)는 없고 그 대신으로 자산도(子山島)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유독 안용복(安龍福)만 우산도(于山島)를 고집했던 것은, 그가 지도를 보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쓰였던 글을 잘못 읽었던 때문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또 그때, 안용복(安龍福)은 우산도(于山島)가 울릉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2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또 배를 타고는 하루정도나 소요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큰 섬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같이 동행을 했던 박어둔(朴於屯)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오키(隱岐)로 오던 도중에 앞이고 뒤고 섬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라고 했으므로, 그래서 당시 안용복(安龍福)이 알고 있었던 그 섬 즉, 우산도(于山島)가 독도(獨島)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그리고 내용이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어서, 이번 회의 내용은 이것으로 줄입니다.


 


 


 


  <근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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