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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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爭點)>

 독도(獨島)를 둘러싼 쟁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단, 일본 측의 주장임)

 1. 국제사법판례로부터 본 영토의 권원영토권을 주장하는 근거(權原)
 2. 독도(獨島)의 영토권원
 3. 최초의 발견자

 그리고 또 아래는 양국(兩國)의 주장 내용이다.(한국은 韓으로, 일본은 日로 표기함. 그리고 편의상 번호를 붙임)

 1> (韓) 우산도(于山島)는 곧 독도(獨島)이다.
    (日)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명(別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거 계속>

 그리고 또, 1711년에 울릉도를 다녀갔었던 검찰사(檢察使) 박창석(朴昌錫)이란 사람이 그 우산도(于山島)를 묘사했던 <울릉도(鬱陵島)도형(圖形)-서울대학 규장각 소장>이란 것을 제작했던 바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도에 묘사되어 있는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鬱陵島)의 동쪽 근방에 있는 부속 섬처럼 묘사되어 있고, 그 중앙에는 <해장죽전 소위 우산도(海長竹田 所謂于山島)>라고 써두었다. 그리고 또 그 <해장죽>이란 대나무의 한 종류로, 그래서 또 그 <해장죽전>이란 밭처럼 넓은 지역에 그 해장죽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참고: 해장죽(海藏竹)은 볏과의 상록성 식물로, 줄기의 높이는 6~7미터, 마디의 사이가 길고, 잎은 좁은 피침 모양이라고 하며, 5월에 보라색의 잔꽃이 잎겨드랑이에 원추(圓錐) 꽃차례로 피고, 열매는 긴 타원형의 영과(穎果)로 가을에 익는다고 함. 그리고 줄기는 낚싯대나 지팡이로 쓰이고 죽순은 식용한다고 함. 그리고 원산지는 일본이며, 바닷가나 촌락 부근에서 자라는데, 대한민국의 남부지방에 분포한다고 함.

 그래서 또, 울릉도(鬱陵島)의 동서쪽에는 실제로 죽서(竹嶼)라는 고지도(古地圖)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길게 뻗은 작은 섬이 있고, 그곳에는 또 많은 대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또, 그 당시에는 그 섬을 바로 우산도(于山島)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참고: 그러나 정확한 죽서의 위치는 알 수가 없으므로, 참고만 바랍니다>

 

 그리고 또, 1694년에 조선(朝鮮)이 조사해서 작성 기록했던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이란 것에는 <(울릉도의) 동방5리(東方五里)에 한 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그 높이는 높지 않지만, 큰 해장죽(海長竹)들이 한쪽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5리(里)는 약 2킬로미터이므로, 그래서 그 작은 섬은 현재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2.2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죽서(竹嶼)였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고, 그것으로 또, 그 <울릉도도형>에서의 우산도(于山島)는 죽서(竹嶼)였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참고: 그러나 위의 주장에 대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책임연구원 '유미림'의 반박이 아래의 주소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관심이 계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http://www.dokdocenter.org/dokdo_news/wys2/file_attach/2008/05/06/1210030788-33.pdf
 그리고 또, 아래는 상기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거나 논의가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략하므로, 관심이 계신 분은 따로 연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우산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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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韓) 1145년에 편찬되었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우산국(于山國)은 512년에 신라(新羅)에 복속되었다. 그리고 그 후의 문헌에 있는 우산도(于山島)는 그 우산국(于山國)의 일부로, 독도(獨島)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결국, 그 독도(獨島)는 512부터 한국의 영토가 되었던 것이다.

 (日)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우산국(于山國)이었던 울릉도(鬱陵島)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두었지만, 그러나 그 주변의 섬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록 중에 <별명(別名)을 우산도(于山島)라고 한다>라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울릉도(鬱陵島)의 별명(別名)이 우산도(于山島)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울릉도(鬱陵島)가 512년에 신라(新羅)에게 침략을 받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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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韓) 1454년에 편찬되었던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우산(于山), 무릉(武陵) 그 두 섬은 현(蔚珍縣)의 진동(眞東) 해중(海中)에 있다. 그리고 그 두 섬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고,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에는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신라(新羅) 때에는 그곳을 우산국(于山國)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또,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鬱陵島=武陵)에서 독도(獨島)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獨島)가 바로 그 우산도(于山島)인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우산국(于山國)은 512년에 신라(新羅)에게 복속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독도(獨島)는 조선(朝鮮)의 영토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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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韓) 1728년에 편찬되었던 숙종실록(肅宗實錄)에는, 1696년에 조선의 안용복(安龍福)이 울릉도(鬱陵島)에서 조우(遭遇)했던 일본인들에 항의하기를 <송도(松島)는 자산도(子山島)로, 지금까지 우리의 땅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그 자산도(子山島)는 바로 우산도(于山島)를 가리켰던 것으로, 그러므로 그 우산도(于山島)는 바로 독도(獨島)인 것이다. 그리고 또 당시, 일본에서는 그 독도(獨島)를 마츠시마(松島)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것은 조선의 영토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이 그 3년 전에 일본으로 항의를 하러 갔을 때, 도쿠가와(德川) 막부(幕府)로부터 그 우산도(于山島)는 조선의 영토란 서계(書契)도 받았던 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독도(獨島)는 조선의 영토였던 것이다.

 (日) 조선의 어부였던 안용복(安龍福)은, 당시 울릉도(鬱陵島)와 일본으로 밀항을 했던 범죄인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그 숙종실록(肅宗實錄)에 기재되어 있는 안용복(安龍福)의 심문기록이란 것도 사실과 다른 점이 많으며, 우산도(于山島)를 송도(松島=獨島)라고 했다든지, 일본인들을 쫓아서 송도(松島)로 건너오게 되었다든지 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위증(僞證)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안용복(安龍福)은 당시 우산도(于山島)의 위치조차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으며, 그리고 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쿠가와(德川) 막부의 장군이란 사람이 조선의 일개 어부였던 그에게 그 타케시마(鬱陵島)와 마츠시마(松島)를 넘겨주겠다는 서계(書契)를 주었을 리도 만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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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韓) 1696년 안용복(安龍福)의 항의에 의해서 울릉도(鬱陵島)와 우산도(于山島)의 귀속(歸屬)을 둘러싸고 도쿠가와(德川) 막부와 조선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었지만, 하지만 당시 톳토리번(鳥取藩)은 막부에 보고하기를 타케시마(竹島=울릉도)와 마츠시마(松島=독도)는 자번(自藩)의 영(領)이 아니라고 회답을 했었다. 그러자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타케시마(竹島=울릉도)를 방기(放棄)한다는 뜻을 전했고, 그것으로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獨島) 또한 동시에 방기한 것인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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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韓) 1667년에 일본의 마츠에(松江) 번사(藩士)가 썼던 온슈우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는 <この二島(울릉도와 현재의 독도)は無人の地で、高麗が見えるのは、雲州から隠州を望むようだ。よって日本の北西の地で、この州をもって限りとされる。단, 해석은 7회 참조>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この州>라고 했던 것은 온슈우(穩州=隱岐)를 가리켰던 것이며, 그래서 또 그것으로 일본은 당시 자국 영토의 한계를 그 오키(隱岐)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의 일본은 마츠시마(松島=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인정했던 것이었다.

 (日) 온슈우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의 내용 중에 <北西に二日一夜行くと松島(現在の竹島)がある。又一日程で竹島(鬱陵島)がある。俗に磯竹島と言って竹・魚・アシカが多い。この二島は無人の地である-역시, 해석은 7회 참조>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봐서도 당시, 일본에서는 현재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문헌이 나오기 50년도 전부터 막부의 허가를 받았던 호우키노쿠니(伯耆國)의 요나고(米子)에서는 어로(漁勞)와 대나무의 벌채 등을 하기 위해서 울릉도로 건너갔었는데, 그러므로 그것으로 봤을 때, 그 <この州>라는 것은 울릉도를 가리켰던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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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韓) 1770년에 편찬되었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울릉(鬱陵)과 우산(于山)은 전부 우산국(于山國)의 땅이며, 우산(于山)은 즉, 왜(倭)가 말하는 소위 마츠시마(松島)이다> 그러므로 우산(于山)은 곧 독도(獨島)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리고 또 당시, 일본은 그 독도(獨島)를 마츠시마(松島)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결국, 독도(獨島)는 조선의 영토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 1808년의 만기요람(萬機要覽)과 1908년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참고: 만기요람(萬機要覽)은 조선시대에 심상규·서영보 등이 조선후기의 재정과 군제를 설명한 책으로, 6책과 5책으로 나누었으며, 간행은 하지 않고 순조 8년(1808)에 편람용으로 10여 권을 전사하였다고 함. 11책의 사본(寫本)이 있음.

 (日)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들어있는 그 일문(一文-上記의 글 참조) 외에 유사한 내용은,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했던 안용복(安龍福)의 말을 인용했던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작되었던 조선의 지도들을 근거로 해서 말해보면, 당시 조선의 정부는 죽서(竹嶼)를 일본인들이 말하는 마츠시마(松島)로 오인하고 있었다.


 


 <쟁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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