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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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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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693년(4026, 癸酉) 조선 숙종 19년.『肅宗實錄』권26 30,『邊例集要』권17. 안용복(安龍福) 1차 渡日. 3월 동래와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했는데,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꾀어 오키 섬(隱岐島)로 납치함. 안용복은 隱岐島主에게 자신들을 잡아온 이유를 따지고, 다시 호우키슈우(伯耆州) 太守를 만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해줄 것을 요구함. 호우키슈우 태수는 막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書契를 안용복에게 전달함. *참고문헌 『肅宗實錄』 권26ㆍ30,『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陵島事實辨證說, 『旅菴全書』 권7 疆界考 島 鬱陵島條
安龍福事.

 (한) 1693년. 자산도로 호칭, 안용복사건.

 (일) 1693년에도 그들은 조우(遭遇)했으며,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 그 두 사람을 요나고(米子)로 연행(連行)했던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조선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함.(일명 竹島一件-앞에서 설명되었음)

 ※ 참고:안용복 계속...


 (일) 안용복에 대한 일본 측의 자료

 그리고 이하(以下)는 안용복(安龍福)이 비변사(備邊司)에서 증언했던 부분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이 명백한 것을 발췌한 것이라고 하므로, 참고바랍니다.

 1. 막부가 일본인들로 하여금 그 독도(獨島-현 울릉도)에의 출항을 금지(禁止)시키겠다는 취지를 조선의 사자(使者)에게 전했던 것은 1697년(元綠10년, 肅宗23년) 정월(正月)이었지만, 막부가 톳토리 번에 도항금지를 전했던 것은 1696년 1월이었다. 그리고 안용복(安龍福)이 오키에 표착했던 것은 1696년 5월이었다. 그리고 또 그때, 안용복은 일본인들을 쫓다가 그 오키에 표착했던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 일본인들은 울릉도로는 가지 않았었다. 그리고 또 혹시, 일본인들이 그때, 막부의 명령을 어기고 비밀리에 그곳으로 갔었다고 한다면, 안용복의 말대로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이었고, 그래서 또 그 주모자는 당연히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무라카미(村上) 가(家)의 문서에는 그때의 기록이 관리에 의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 그것을 보아서도 그때 무라카미 가(家)와 오야(大谷) 家 어느 쪽도 처벌했다는 기록이 없고, 톳토리와 다른 기록에서도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2. 그리고 또 그때, 안용복(安龍福)은 일본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마츠시마(松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었다고 했지만,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 본인도 그때, 그 섬에 상륙했었다고 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그 섬은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안용복(安龍福)은 그때, 일본인들이 말한 그 마츠시마(松島)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는 그 마츠시마(松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3. 그리고 또 그때, 안용복은 해산물이 풍부한 그 울릉도에 승려 등을 데리고 갔으며, 그러던 차에 우연히 일본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쫓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그 마츠시마(松島)로 가게 되었으며, 거기다 오키까지 가게 되었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그때, 그러니까 그가 일본 본토로 향했을 때, 그는 관리(官吏)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것으로 미루어서 그는 조선을 출발했을 때, 미리 그런 것들을 모두 준비를 하고 일본으로 왔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4.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은 그때, 마츠시마(松島)는 우산도(于山島)이며, 조선의 영토라고 했고, 그 우산도(于山島)는 또 울릉도에서 북동(北東)쪽으로 약 50리(里-당시 朝鮮에서 1里는 0.4km였으므로, 약 20km) 떨어진 큰 섬이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마츠시마(松島)는 울릉도에서 동남동(東南東)으로 약 92km 지점에 있는 단애(斷崖)절벽의 작은 섬이므로, 그래서 당시 안용복(安龍福)은 그 섬의 위치와 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당시의 조선 지도에 그려져 있던 우산도(于山島)도 울릉도 북쪽에 그려져 있으며, 그때까지 안용복(安龍福)의 증언 외에 그 마츠시마(松島)에 조선인이 다녀갔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5.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은 일본의 장군으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의 조선 영유(領有)의 서계(書契)를 받았다고 했고, 그런데도 쓰시마 번이 마음대로 조선정부에 대해서 몇 번이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자를 보냈다고 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당시, 그 쓰시마 번은 막부의 지시를 받아서 울릉도의 영유교섭을 행했던 것이었다.(竹島一件) 그리고 1693년에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연행되어 왔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울릉도의 영유권 싸움이 조선과 일본의 막부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쓰시마 번과 조선정부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일본으로 연행되어왔던 이국(異國)의 일개 어부(漁夫)에게, 역시 일국(一國)의 장군이란 사람이 한 섬을 포기한다는 서계(書契)를 내줄리 또한 만무한 것이다.

 6.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서계(書契)가 존재했었다고 하더라도, 막부의 장군이 내린 그런 서계(書契)를 쓰시마 번이 거역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탈취한 후, 스스로 영유(領有)교섭에 나섰을 리도 없는 것이다.

 7.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은 톳토리 번주와 대좌해서 직소(直訴)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또 당시, 그 톳토리 번주는 산킨코우타이(参勤交代-반역을 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볼모로, 재정부담도 함께 했음)로 에도(江戶)에 체재(滯在) 중이었다.

 8.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쓰시마 번주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자기 자식의 사죄(死罪)를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안용복(安龍福)이 연행되어 왔을 그때는 이미 그 쓰시마 번주는 어린나이에 사망하고 난 뒤였고, 그의 아버지란 사람도 역시 산킨코우타이(参勤交代)로 에도에서 체재 중이었기 때문에, 그 에도에서 떠날 수는 없었던 처지였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697년 2월 14일에 쓰시마 번은 안용복(安龍福)의 건(件)을 조선의 동래(東萊) 부사(府使)에게 확인시켜주었을 때, 조선에서는 <우민(愚民)이 표풍(漂風)을 만났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사 그것에 작위(作爲)의 소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조정(朝廷)이 관여할 바가 아니며-至於漂風愚民 設有所作爲 亦非朝家所知>라고 구답(口答)으로 회답을 보냈던 바 있었다.

 
원문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肅宗 31卷, 23年(1697 丁丑 / 康熙 36年) 2月 14日(乙未) 3번째 기사 <東萊府使李世載狀啓言> 館倭言: 前島主以竹島事,再送大差, 及其死後, 時島主入去江戶, 言于關白以竹島近朝鮮, 不可相爭, 仍禁倭人之往來, 周旋之力多矣。以此啓聞, 成送書契如何? 又問: 去秋貴國人有呈單事, 出於朝令耶? 臣曰: 若有可辨, 送一譯於江戶, 顧何所憚, 而乃送狂蠢浦民耶? 倭曰: 島中亦料如此, 不送差倭, 此亦別作書契答之。云。 書契當否, 令廟堂稟處。備邊司回啓曰: 竹島卽鬱陵島一名, 是我國地, 載於《輿地勝覽》, 日本亦所明知, 而前後送差, 請已書契措語, 未知其間情弊。 今乃以禁勿往來, 歸功於時島主, 顯有引咎之意, 朝家大體, 不必更責前事。 至於漂風愚民, 設有所作爲, 亦非朝家所知, 俱非成送書契之事, 請以此言及館倭。
允之。

 그리고 또 3월에는 <정서(呈書-글, 즉 그가 했던 陳述로 봄)에는 그 성실성에 망작(妄作-虛言)의 죄가 있어...>라고 하면서 안용복(安龍福)을 처벌했다는 것을 문서로 일본에 통지했다.

 아무튼 또, 그렇게 해서 안용복(安龍福)은 처벌까지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위의 글에 대한 요약을 해보면 또 다음과 같다.

 당시의 조선정부는 그 울릉도 등에 공도(空島)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문제의 안용복(安龍福)은 울릉도 주변의 지리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릉도에 몇 번이나 다녀갔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일본에도 적어도 2번은 방문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당시 조선의 지도에 그려져 있었던 가공(架空)의 거대한 섬 우산도(于山島)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또 당시 일본인들이 불렀던 마츠시마(松島)를 그 우산도(于山島)라고 믿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또 당시,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와서 막부에 직소(直訴) 운운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울릉도가 거주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전복 등, 풍부한 해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독점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것은 또 왜냐하면, 현재의 독도(獨島) 같은 작은 섬 하나 때문에 안용복(安龍福)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또, 그가 마츠시마(松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증언했던 것은, 자신의 불법도항 죄를 면하기 위해서 허언(虛言)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런 안용복(安龍福)에 의해서 그 후에 조선정부에서는 그 마츠시마(松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것은 조선의 땅이라는 의식이 조선에서는 정착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므로 또 결과적으로, 그 안용복(安龍福)의 발언은 지금까지도 그 독도(獨島)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연유로 해서 현재 한국에서는 그 마츠시마(松島-獨島)가 바로 우산도(于山島)였고,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건너간 후, 일본의 장군(將軍)에게서 그 우산도(于山島)가 조선의 땅이라는 문서를 받아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우산도(于山島)는 우산국(于山國-울릉도)의 일부였고, 그리하여 그 우산국이 조선에 복종했을 때, 독도(獨島)도 함께 조선의 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安龍福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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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696년(元禄9年):에도(江戸) 막부(幕府)가 울릉도(鬱陵島-당시의 竹島)에의 도항을 금지함. 조선의 어민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한국에서는 우산도를 독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조선의 영토라는 소(訴)를 제기하기 위해서 호우키(伯耆)로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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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697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불법출항을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옴. 3/3년마다 정기적인 치안확보. 일본 도쿠가와 막부,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불법출항을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조선에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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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714년. 강원도 어사(御使) 조석명(趙錫命)의 보고.(아래는 백과사전 인용)

 ※ 조석명의 생몰은 1674(현종15)에서 1753(영조 29)년이며, 33세(1707년. 숙종 33년) 때, 별시(別試) 병과6(丙科6)에 급제했으며, 그 연보는 다음과 같다. 39세(1713년. 숙종39년) 때, 암행어사로 여러 도에 파견되었고, 40세(1714년. 숙종 40년) 때, 강원도 암행어사에 임해서 앙양 부사 등을 포장하고, 평해 군수 등을 척출했다. 그리고 또 다음은 그에 관련한 기록이다. 숙종 055 40/02/01(계유). 강원도 암행어사 조석명의 보고로 앙양 부사 등을 포장하고 평해 군수 등을 척출하다. 강원도 암행 어사 조석명(趙錫命)이 들어와 계문(啓聞)하여 양양 부사(襄陽府使) 심수현(沈壽賢)과 이천 부사(伊川府使) 신필현(申弼賢)을 포장하고, 평해 군수(平海郡守) 이복휴(李復休) 등은 척출(斥黜)하였다. 숙종 055 40/07/22(신유). 비변사에서 강원도 암행어사 조석명의 서계에 따라 군보(軍保)를 단속하는 절목을 강구하게 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강원도 암행어사 조석명(趙錫命)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강원도의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군보(軍保)를 단속하는 절목(節目)을 강구(講究)하게 하였다. 대개 조석명이 '평해(平海)·울진(蔚珍)은 울릉도와 거리가 멀지 않고 왜선(倭船)의 왕래가 빈번한데, 관동(關東) 연해(沿海)의 일대(一帶) 8백여 리 사이에 다만 두서너 진영(鎭營)이 있을 뿐이니, 해방(海防)의 허술함이 참으로 매우 염려가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숙보 055 40/07/22(신유). 강원도 어사 조석명이 영동 지방 해방(海防)의 허술한 상황에 대해 논하다. 강원도 어사 조석명(趙錫命)이 영동 지방의 해방(海防)의 허술한 상황을 논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포인(浦人)의 말을 상세히 듣건대 '평해(平海)·울진(蔚珍)은 울릉도(鬱陵島)와 거리가 가장 가까와서 뱃길에 조금도 장애가 없고, 울릉도 동쪽에는 섬이 서로 잇달아 왜경(倭境)에 접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자년과 임진년에 모양이 다른 배가 고성(高城)과 간성(杆城) 지경에 표류(漂流)해 왔으니 왜선(倭船)의 왕래가 빈번함을 알 수 있는데, 조가(朝家)에서는 비록 영해(嶺海)가 격(隔)해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후일의 변란이 반드시 영남에서 말미암지 않고 영동으로 말미암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어(防禦)의 대책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하니, 묘당(廟堂)에서 그 말에 따라 강원도에 신칙하여 군보(軍保)를 단속할 것을 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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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726년(4059, 丙午) 조선 영조 2년.『英祖實錄』 권1. 10월, 강원도 유생(儒生) 이승수(李昇粹)가 울릉도(鬱陵島)에 변장(邊將)을 두고, 그 주민들을 모아서 경작하게 하자고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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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785년(4118, 乙巳) 조선 정조 9년.『三國通覽圖說』(林子平, 1785). 일본의 하야시시헤이(林子平)가 저술한『三國通覽圖說』의 부도(附圖)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와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함.

 ※ 하야시시헤이<林子平. 元文3年 6月 21日(1738年8月6日)-寛政5年 6月 21日(1793年7月28日)>는 에도(江戸)時代 후기의 경세론가(経世論家)로, 타카야마히코구로우(高山彦九郎)・가모우쿤베이(蒲生君平)와 함께 칸세이의 3기인(寛政の三奇人) 중 한사람이었다. 그는 겐붕(元文3年-1738年) 막신(幕臣) 오카무라요시미치(林笠翁-岡村良通)의 차남(次男)으로 에도(江戸)에서 탄생했으며, 호우레키(宝暦)7年(1757년)에 그의 누나가 센다이(仙台) 번주(藩主) 다테무네무라(伊達宗村)의 측실(側室)로 들어가자, 그 연(緣)으로 자신의 형과 함께 센다이 번으로부터 녹(祿)을 받았다. 그 후, 그는 그 센다이에서 스스로 교육에 관한 정책과 경제에 관한 정책을 진언(進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그러자 또 그는 그때까지 받고 있었던 녹(祿)을 반납하고 당시, 번의(藩醫)였던 자신의 형의 집에서 살았다. 그 후, 그는 북쪽으로는 마츠마에(松前)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나가사키(長崎)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돌아다녔고, 나중에는 나가사키에서 수학(受學)하면서 여러 친구들과 교제했다.(단, 본 내용과 관계가 적으므로, 이름은 소개하지 않음) 그리고 그 후, 그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논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과 해국병담(海國兵談)을 저술했다. 그리고 또, 국부책(國富策)이란 글도 썼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번(藩)정(政)에 관한 것이므로, 채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 후에 그의 저서들은 번(藩)과 막부에 위험시되어서 발금(發禁) 처분이 내려졌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형(兄) 거처로 강제 귀향조치 당했으며, 이어서 금고형(禁錮刑)이 내려진 후, 그대로 그곳에서 죽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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