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독도(獨島)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1952년 1월 18일 한국대통령 이승만의 해양주권선언에 기초한 어선입입금지선(漁船立入禁止線 또는 이승만 라인)에 의해서 독도(獨島)가 한국의 지배하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1905년 1월 28일에 일본정부가 독도(獨島)를 자국에 편입하려는 각의(閣議)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
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한) 1618년 일본 무라까와, 오타니 두 가문 불법 울릉도 출어, 벌목채취 시작.

 (일) 1618년(元和4年) : 호우키노쿠니(伯耆國) 요나고(現 米子市)의 상인(商人) 진키치오야(大谷甚吉)와 이치베에무라카와(村川市兵衛) 등이 막부(幕府)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타케시마<竹島-당시에는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렀다>에 도항(渡航)했다.

 

 

                           
                                                  <伯耆國 - 赤색 부분>

 

 

                          
                                                   <요나고 시-적색 부분>

 

 


 (한) 1667년 齋藤豊仙의 온슈우(隱州-隱岐의 옛 이름) 시청합기(視聽合記-보고들은 것을 모아서 기록한 것).

 (일) 온슈우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당시, 마츠에(松江-島根현)의 藩士였던 사이토우토요히토(斉藤豊仙)가 1667년에 썼던 글이며, 그 내용 중 독도(獨島)와 관련된 글은 아래와 같다.

 隠州在北海中故云隠岐島、従是、南至雲州美穂関三十五里、辰巳至泊州赤碕浦四十里、未申至石州温泉津五十八里、自子至卯、無可往地、戍亥間行二日一夜有松島、又一日程有竹島、俗言磯竹島多竹魚海鹿、此二島無人之地、見高麗如自雲州望隠州、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為限矣

 (해석)

 1.
온슈우(隱州)는 북해(北海) 중(中-우리나라의 東海. 일본의 일본해)에 있다.
 2. 거기서 남쪽, 운슈우(雲州-島根県東部) 미수관<美穂関=현 미호노세키(美保関)>까지는 35리(里). 동남(東南), 하쿠슈우(伯州-鳥取県 西部 伯耆國)아카자키(赤崎)포구까지는 40리. 남서(南西), 세키슈우(石州)의 유노츠(溫泉津)까지는 58리. 북에서 동으로는 특별히 갈만한 곳이 없다.
 3. 북서(北西) 간(間), 이일일야(二日一夜)의 장소에 마츠시마(松島-현 獨島)가 있고, 또 하루 정도의 거리에 타케시마(竹島-현 울릉도)가 있다.
 4. 그곳은 속칭(俗稱) 이소타케시마(磯竹島)라고 하며, 대나무와 물고기 그리고 해달(海獺-강치)이 많다.
 5. 그 두 섬은 무인도로, 고려(高麗)와의 거리를 감안(勘案)한다면, 운슈우(雲州)보다는 온슈우(隱州)가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됨.

 
※ 단, 5번은 표현이 애매하여 본인이 의역(意譯)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오며,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해주실 분은 사랑방에 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차후,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6. 그렇다면 즉, 그 섬은 일본 서북(西北)의 땅이며, 그 섬으로 국경(國境)을 정함.

 
<상기에 대한 일본 개인 블로그의 주장>

 그 온슈우시청합기는 오키 섬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모 교수(이름을 알고 있으나, 밝히지는 않음)는 그 중에서 2번과 4번을 누락시킨 채, 1,3,5번을 결합한 후, 6번의 <그 섬>을 <오키 섬>으로 날조(捏造) 해석했다. 하지만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글을 쓴 본 저자가 일부러 오키 섬을 기점(基点)으로 했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번에서 5번을 빼지 않고 읽게 되면, 6번의 <그 섬>이란 바로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또 그 울릉도까지가 일본의 영토가 된다는 뜻으로 그 글은 써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1693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행해졌던 울릉도의 영유권문제가 왜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다투어졌던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또, 그 온슈우시청합기는 그 울릉도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이었던 1667년에 써진 것이므로, 그것은 또 도쿠가와(德川)막부가 일본 어민들에게 울릉도에의 도항(渡航) 허가를 내고 반세기(半世紀)가 경과한 시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美保関 위치도>

 


 

 (일) 1692년(元禄5年):울릉도(鬱陵島-당시 일본에서는 竹島라고 불렀음)에 출어(出漁)했던 상기(上記)의 大谷・村川 일행들이 조선인과 조우(遭遇)했다.
 

 

 


 (사) 1693년(4026, 癸酉) 조선 숙종 19년.『肅宗實錄』권26 30,『邊例集要』권17. 안용복(安龍福) 1차 渡日. 3월 동래와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했는데,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꾀어 오키 섬(隱岐島)로 납치함. 안용복은 隱岐島主에게 자신들을 잡아온 이유를 따지고, 다시 호우키슈우(伯耆州) 太守를 만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해줄 것을 요구함. 호우키슈우 태수는 막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書契를 안용복에게 전달함. *참고문헌 『肅宗實錄』 권26ㆍ30,『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陵島事實辨證說, 『旅菴全書』 권7 疆界考 島 鬱陵島條 安龍福事.

 (한) 1693년. 자산도로 호칭, 안용복사건.

 (일) 1693년에도 그들은 조우(遭遇)했으며,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 그 두 사람을 요나고(米子)로 연행(連行)했던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조선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함.(일명 竹島一件)

 ※ 참고:안용복

 (한) 위키백과 인용- 안용복(安龍福)은 민간인으로서 일본과 외교를 한 조선 시대의 어부였다.안용복(安龍福)은 동래군에서 태어났다. 동래에는 대마도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웠으리라고 여겨진다. 조선 태종은 1417년(태종 17년) 공도 정책을 실시해서 울릉도를 비롯한 많은 섬에 있는 백성을 모두 한반도로 이주시켰다. 1614년(광해군 6년) 조정은 빈 섬에 일본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60년 동안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며 울릉도 바다에서 조업을 했다. 안용복은 1693년(숙종 19년) 동래 어민과 함께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3월 박어둔과 함께 일본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인슈(因州)로 끌려갔다. 호키슈(百耆州) 번주(藩主)가 막부에 보고하자 막부는 그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6월 30일 안용복 일행은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그가 호키슈 태수와 담판을 벌여서 막부로부터 울릉도, 자산도가 조선령 이라는 서계를 받아냈는데, 나가사키에서 대마도 영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대마도주는 안용복 일행 편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출어를 금지해 달라는 서찰을 보냈다. 조정은 대마도로 보낸 답변에서 울릉도와 죽도를 서로 다른 섬으로 표현했다. 대마도 영주는 ‘울릉도’라는 말을 싫어해서 그 표현을 지울 것을 조선 측에 주장했다. 한편 안용복의 심문에서 조정은 호키슈에서는 안용복을 잘 대해줬지만 대마도에서 책망한 점을 알아내고 대마도 영주의 행동이 막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대마도 측 사절에게 막부에게 대마도 영주의 행동을 밝히는 서계를 보내겠다고 말해 사절을 승복시켰다. 영의정 남구만은 화답문을 고쳐서 울릉도와 죽도가 서로 같은 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인들이 조선 영토에 들어와 안용복 일행을 데려간 것은 실책”이라고 했다. 1695년 3월에 대마도 번주 소요시쓰구(宗義倫, 종의륜)이 죽고 그 아우인 소요시미치(宗義倫, 종의방)이 대마도주에 올랐다. 그는 막부와 만난 자리에서 죽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답하였다.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그해 봄 안용복은 울릉도로 다시 가서 어부들을 쫓아내 오키 섬으로 갔다. 그는 스스로를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道監稅官)이라 사칭하고 호키슈 번주와 만나 막부에게 대마도주의 죄에 관해서 상소할 것을 청하였다. 신용하 교수에 따르면 그 이후 막부는 울릉도로 도해했던 15명을 적발해 처벌했다고 한다. 막부는 이듬해 울릉도 근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사실을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공식으로 조선 측에 통보했다. 그 후 철종 때까지 울릉도에 대한 분쟁이 없었다. 울릉도에는 안용복을 기리는 안용복장군 충혼비가 있다.

 <독도 문제>

 현재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안용복이 울릉도를 언급하면서 독도를 포함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자 한일간의 갈등이 빚어 졌다. 2011년 일본 대지진 후, 한국인들이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펼쳤으나 일본 측이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교과서를 승인시키자 한국과 일본간의 분위기는 급속하게 냉각되었고, 한국측이 일본의 지진 피해자 측으로 전달하려 했던 성금도 취소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가 맞으며, 현재 한국이 알맞지 않은 근거로 독도[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도[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로 회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현재 한국 측이 이를 '독도[다케시마]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다. 그 외 → 참조 http://www.dokdocenter.org/new/history/person_main.htm

 



        



 (일) 안용복에 대한 일본 측의 자료

 안용복(安龍福 : 1657年?-沒年不詳)은 조선국 경상도 동래현 부산(朝鮮國 慶尚道 東萊県 釜山)에 살았던 어부였다. 그는 수군(水軍)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되며, 천민(賤民)이었던 것으로도 여겨진다. 그리고 또한, 그의 발언들은 지금까지도 독도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안용복(安龍福)은 1693년,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어로(漁勞)행위를 하다가 그 섬을 개발했던 일본인들과 조우(遭遇), 그들에 의해서 일본으로 연행되었다. 그러자 그 후, 그는 조선으로 다시 송환(送還)되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그가 했던 증언이 발단이 되어서 울릉도의 영유(領有)를 둘러싸고 일조(日朝) 간에 외교문제로 발전했다.(竹島一件)

 ☆ (일)
타케시마 잇켄(竹島一件)은 1692년(元禄5年)부터 1696년 1월까지, 일본과 조선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領有)분쟁이었으며, 장기간의 교섭 끝에 막부가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의 도항(渡航)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결착(決着)되었다. 참고로, 당시의 일본에서는 현재의 울릉도를 타케시마(竹島)로, 그리고 현재의 독도(獨島)를 마츠시마(松島)로 부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하는, 당시 일본에서 부르던 명칭을 따라서 현재의 울릉도를 타케시마(竹島)로, 그리고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를 마츠시마(松島)로 칭함.

 현재의 울릉도(鬱陵島)에는 옛날부터 우산국(于山國)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에 고려(高麗) 령(領)으로 편입되어 이민(移民)이 이루어졌지만, 실패했다. 그랬던 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그 섬이 고려(高麗) 재흥(再興)파와 왜구(倭寇)의 근거지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 섬에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1402년에 작성되었던 조선의 지도에는 그 섬에 <울릉도(鬱陵島)>라는 이름을 붙여두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그 섬이 이소다케시마(磯竹島) 또는 타케시마(竹島)라고 알려져 있었고, 모모야마(桃山)時代에 그려졌던 몇 개의 일본지도에는 오키(隱岐)와 조선반도 사이에 그 섬을 그려 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랬던 것이 마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일본해 연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그 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무인도 상태로 되어 있던 그 섬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1614년, 그에 불편함을 느꼈던 조선의 동래(東萊)부(府)에서 쓰시마(對馬) 번(藩)에 항의를 했고, 그러자 또 쓰시마(對馬)에서도 타케시마(竹島)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당시 양국(兩國)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일단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 전술(前述)한대로, 大谷, 村川 등이 막부에 허가를 얻어서 그 섬으로 가서 전복이나 강치를 잡았다거나, 목죽(木竹)을 벌채하거나 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잡았던 전복 등을 막부에 헌상했고, 그 후에도 마츠시마(松島)는 타케시마(竹島)의 기항지(寄港地) 또는 어로(漁勞)지(地)로 이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발단은 1692년에 타케시마(竹島)로 출어(出漁)했던 상동(上同)의 2양가(兩家-大谷, 村川) 어선이 그곳에서 조선인들과 조우(遭遇)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또 그때, 조선인의 숫자는 53명이었고, 일본인의 숫자는 21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큰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 증거로 조선인들 것의 전복꼬챙이 외에 삿갓과 망두건(網頭巾) 그리고 누룩된장을 가지고 재빨리 돌아가서 톳토리 번(鳥取藩)에 보고했다. 그러자 또 톳토리 번에서는 그 문제를 막부에 문의했던 바, 막부는 조선인들이 그곳에서 떠나고 없다면 <그냥 두라>는 뜻의 회답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때는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또 그 다음해였던 1693년 4월에도 40명의 조선인이 그곳으로 왔고, 그러자 또 일본인들은 그 중에서 2명을 연행해서 요나고(米子)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2명의 조선인이 바로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이었다. 그러자 또 아무튼, 그들은 그 요나고(米子)에서 2개월 정도 조사를 받았고, 그 후에 요나고(米子) 가로(家老-荒尾修理)의 보고를 받았던 톳토리(鳥取) 번은 다시 에도(江戶)에 그런 사실을 보고하고는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그리고 또, 막부에는 그 타케시마(竹島)에 조선인들이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자 막부는 그 두 사람을 나가사키(長崎) 봉행(奉行)의 거처로 보내라고 지시했고, 당시 대(對) 조선과의 교섭(交涉)창구(窓口)라고 할 수 있었던 쓰시마(對馬) 번의 소우 씨(宗氏)에게는 그 두 사람을 나가사키(長崎)에서 인수해서 조선으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동시에 조선에는 타케시마(竹島)가 일본 영(領)이므로, 다음부터는 조선인들이 그곳에서 어로(漁勞)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다음은 그때의 일자 별 사건에 관한 것이다.

 
5月26日:에도(江戸)에서 파발(擺撥)이 도착,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을 나가사키(長崎)로 호송하라는 지시가 내려옴.
 5月29日: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 요나고(米子)를 출발함.
 6月 1日:톳토리(鳥取)에 도착.
 6月 7日:야마다(山田兵衛門)와 히라이(平井甚右衛門)를 호송 역으로 해서 톳토리 출발.
 6月30日:나가사키(長崎)에 도착.
 7月 1日:나가사키(長崎) 봉행(奉行) 처(處)에 두 사람을 인도.
 8月14日:쓰시마(對馬)에서 왔던 사자(使者-一宮官助左衛門)에게 두 사람을 인도.
 9月 3日:쓰시마(對馬)에 도착.

 그러자 쓰시마(對馬) 번주(藩主)였던 소우요시츠구(요시토모-宗義倫)는 교섭의 사자정관(使者正官-多田与左衛門) 등을 대동해서 부산(釜山)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을 인계하면서 타케시마(竹島)에의 조선인 출입을 금지해줄 것을 통고(通告)했으며, 그 기회에 양국의 영토를 둘러싼 외교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단, 안용복(安龍福)은 막부의 타케시마(竹島) 방기(放棄) 결정 후에 다시 일본으로 와서 울릉도와 자산도(子山島=于山島)는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때, 쓰시마 번이 조선왕조 앞으로 보냈던 문서에는 <本国 竹島>라고 기록했고, 그것으로 타케시마(竹島)가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認識)을 표시했다. 그리고 또, 쓰시마 번의 <朝鮮通交大紀>에도 1693년에 조선인이 우리 온슈 타케시마에 와서<我隠州竹島に来り>라고 표현을 해서, 그 타케시마(竹島)가 막부의 직할령 온슈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표명했다.

 그러자 또, 일본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조선은, 일본과의 우호를 중시해서 그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방침으로 외교에 임했으나, 그러나 그 교섭이 길어짐에 따라서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権大運)과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来善) 그리고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 등이 실각했고, 그러자 또 다시 그 자리에 영의정(領議政)으로는 남구만(南九萬), 좌의정으로는 박세채(朴世采), 우의정으로는 윤지완(尹趾完)이 들어섬에 따라서 그때부터 외교방침은 강경자세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또 1695년, 조선은 접위관(接慰官-조선시대에, 왜국사신이 왔을 때 영접하던 임시직 벼슬아치)을 부산으로 파견했고, 이어서 예조(禮曹)참판(參判) 이여(李畬)의 명(名)으로 9월 12일에 그 답장을 쓰시마 번으로 보냈으며, 그것으로 소우 씨(宗氏)의 타케시마(竹島) 일본 영(領)설(說)을 반박(反駁)했다.

 그리고 또 그 답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타케시마(竹島)는 울릉도이며, 그 울릉도는 공도(空島)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관리를 파견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살펴보더라도, 본토(本土-조선)에서도 잘 볼 수 있으며, 조선의 주민들이 그 섬에서 여러 가지의 물산(物産)을 채취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그 섬은 조선의 영유(領有)가 분명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또 아래는 그 내용에 대한 소개이다.

『粛宗実録』20年8月13日・『通航一覧』巻137.
朝鮮国礼曹参判李畬、奉復日本国対馬大守平公閣下、槎使鼎来、恵□随至、良用慰荷弊邦江原道蔚珍県有属島、名曰蔚陵、在本県東海中、而風濤危険、船路不便、故中年移其民空其地、而時遣公差往来捜検矣、本当峰巒樹木、自陸地歴歴望見、而凡其山川紆曲、地形闊狭、民居遺址、土物所産、倶戴於我国輿地勝覧書、歴代相伝、事跡昭然、今者我国海辺漁氓往其島、而不意貴国之人自為犯越、与之相値、反拘執二氓、転到江戸、幸蒙貴国大君明察事情、優加資此、可見交隣之情出於尋常、欽歎高義、感激何言、雖然我氓漁採之地、本是蔚陵島、而以其産竹、或称竹島、此之一島而二名也、一島二名之状、非徒我国書籍之所記、貴州人亦皆知之、而今此来書中、乃以竹島為貴国地方欲令我国禁止漁船更往、而不論貴国人侵渉我境、拘執我氓之失、豈不有欠於誠信之道乎、深望将此辞意転報東武、申飭貴国辺海之人、無令往来蔚陵島、更致事端之惹起、其於相好之誼不勝幸甚、佳?領謝、薄物侑緘、統惟照亮、不宣 甲戌年九月

 그래서 또 대충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울진(縣)에 속한 섬이 있는데, 그 이름을 울릉(蔚陵)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섬은 본(本) 현(縣)의 동해(東海)에 있어 풍도(風濤)가 위험하고, 그래서 배를 띄우기도 불편하여 그곳의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켰으며, 그리하여 지금은 공도(空島)로 되어있다. 하지만 때때로 관리를 그곳으로 파견하여 조사를 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그곳은 육지에서도 잘 보이는 곳으로, 과거 주민(백성)들이 살았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물산(物産)을 채취했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기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歷代)를 통해서 전해져왔던 것이므로 명백하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어민이 그 섬으로 갔고, 그와 동시에 귀국(貴國)의 사람들이 그 월경(越境)을 침범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역(逆)으로 귀국(貴國)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2사람을 끌고 가서 에도(江戶)로 보냈다. 하지만 또 다행히도 귀국(貴國)의 대군(大君=將軍)이 그 사정을 잘 알아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었음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교린(交隣)의 정(情)이 두꺼움을 잘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백성들의 어로(漁勞) 지(地)는 옛날부터 그 울릉(蔚陵) 도(島)였고, 그리고 또 그 섬에서 대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죽도(竹島)라고 칭하기도 했으며, 그리하여 그 섬은 일도이명(一島二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일도이명(一島二名)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서적(書籍)들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귀국(貴國)의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하지만 또 이번에 보내왔던 서중(書中)에는 <죽도(竹島)는 귀국(貴國)의 지방(地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선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금지해주기를 원한다...>는 말만 했을 뿐, 그러나 귀국(貴國)의 사람들이 월경(越境)하여 그곳을 침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부를 구속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찌 성신(誠信)의 도(道)를 결(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또 깊이 바라건대, 그러한 의향(意向)을 에도(江戶)의 막부에 소상히 보고하고, 그리하여 또 귀국(貴國) 연안의 사람들이 그 울릉(蔚陵) 도(島)에 왕래(往來)하여, 다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命) 내려주기를 바라노라...

 아무튼 그 후, 오오타요자에몽(多田与左衛門)의 교섭은 1695년 6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이었던 1694년 9월 27일에 쓰시마 번주(藩主) 소우요시츠구(宗義倫)가 병사(病死)했다. 그러자 그 교섭은 일단 중단되었고, 그러자 또 일본에서는 그 섬이 일본 령(領)이란 주장과 함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년)에 따라서 조선 령(領)이 옳다는 주장으로 이분(二分)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또 후자(後者)가 대세(大勢)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래는, 다음 글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하략함.


 

  <안용복(安龍福)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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