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



<독도의 위치도>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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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는, 일본의 주장임

 독도(獨島)는 일본 영(日本領) 오키(隱岐)와는 약 157km, 그리고 한국의 울릉도(鬱陵島)에서는 약 87km의 거리에 있다.

 
참고: 일본 외무성(外務省)의 팸플릿(pamphlet) <다케시마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의 포인트(竹島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2008年2月 發行)>에서는 오키(隱岐)와 독도(獨島)와의 거리를 약 157km, 그리고 울릉도(鬱陵島)와는 약 92km라고 기재(記載)했는데, 그것은 오키(隱岐)와의 거리에서는 양도(兩島)에서 제일로 가까운 곳을, 그리고 울릉도(鬱陵島)에서는 중심(島中心) 사이의 거리를 취했던 결과였다고 한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동도(東島=女島)와 서도(西島=男島)라고 불리는 두 개의 섬이 있으며, 그 주변에 총계(總計) 37개의 암초(巖礁)가 있고, 그 총면적은 약 0.23㎢로, (일본의 입장에서) 동경(東京)에 있는 히비야(日比谷) 공원의 1.4배정도이다.


<女島(左)와 男島(右)>

  그리고 또 그 섬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해보면, 그 섬은 아주 험(險)한 암산(巖山)으로, 면적도 좁은데다, 그 섬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利益)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주변의 광대(廣大)한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의 어업권과 해저자원의 권리가 존재한다.

 참고: 배타적(인)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은 <국련해양법조약(國聯海洋法條約)>에 기초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主權)이 미치는 수역(水域)을 의미하며, 연안국(沿岸國)은 그 <국련해양법조약>을 토대로 한 <국제법>에 따라서, 자국(自國)의 연안(沿岸)으로부터 200해리(海里-약 370킬로<1해리=1,852m)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는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 대신으로, 자원의 관리와 해양오염방지의 의무를 지게 되며, 그리고 일본에서는 1977년에 개정되었던 <영해(領海)법>과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해서 설정되었다고 한다.

 

 


<배타적경제수역 이해 圖-아래 노란색이 육지>

 

 그래서 현재, 그 섬의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내에 석유(石油) 등의 해저자원은 특별히 발견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제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어업권(漁業權)이며, 그래서 또 <한일어업협정>에서는 그 섬의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보류한 채, 그래서 또 (그 섬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양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잠정(暫定) 수역(水域)을 설정했으며, 그래서 또한 그 해역(海域)에 있어서만큼은 쌍방의 어획(漁獲)이 제한됨을 서로 인정하였다.

 

 


<잠정 수역 표시 도>

  

 

 참고: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은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되었던 어업협졍이며, 구(舊)협정은 1965년에 한일(韓日) 국교수립과 동시에 체결되었던 것이었다.(1965年6月22日) 그리고 그 협정의 목적은 <어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이었으며 <연안(沿岸)으로부터 12해리(海里) 내에서는 연안국이 배타적관할권을 가진다>는 등의 내용이 명기(明記)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양국 간에 조업(操業)에 관한 갈등이 빈발(頻發)했고, 그리하여 또 몇 번에 걸쳐서 협정개정에 관한 교섭도 있었지만, 하지만 또 그때마다 독도(獨島)에 관한 문제도 함께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섭은 결렬(決裂)되기 일쑤였다. 그러자 또 일본에서는 마침내 1988년 1월에 그 협정의 종료를 한국 측에 통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 후였던 1988년 11월 28일에 <어업에 관한 양국 간의 협정>이란 신(新)협정이 다시 체결되어서 서명(署名)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또 1999년 1월 22일에 그 신협정 및 그와 관련된 국내(일본의)법이 발효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신협정은 1966년에 발효되었던 <국련(國聯)해양법조약>의 취지를 답습(踏襲)했던 것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했으며, 그리하여 그 자국의 EEZ 내에서의 조업조건을 정하고, 위법한 조업에 관한 여러 가지의 단속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독도(獨島)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韓日) 쌍방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독도(獨島)의 존재를 무시한 해역(海域)의 중간선 부근에 잠정수역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양국이 여러 가지의 규칙에 따라서 조업을 하게 되었으며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업조건과 자원보호를 협의(協議) 또는 권고(勸告)하게 되었다.

 <백과사전 인용>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의제 가운데 하나로,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어선의 수, 어획량, 수역 등을 다룬 협정이었다. 본문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었으며, 그 협정은 전문과 본문 10조, 의사록과 양국 서한 각 3통과 구상서 그리고 1통의 부속서와 조업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한국 측의 서한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두 나라 간의 어업회담은 1951년 11월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시작되었다. 그 협의과정에는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 및 연해안으로부터 50~60해리에 걸친 배타적 전관 어로수역>을 선언했던 이른바 <평화선>에 관한 양국 간의 논쟁이 있었다. 그리하여 장면 총리가 그 평화선을 한일회담의 암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한국 측 입장이 완화되자 <어업협정회담>이 급진전되었다. 그리고 전관수역에 대해서는 협정 제1조 제1항에서 12해리로 설정했고, 기준선에서도 한국 측의 직선기선 사용은 거부되었으며, 일본 측에 유리한 각 수역의 외측 한계선만 긋도록 되었다. 그 후, 박정희 정권은 청구권문제의 조속한 해결수단으로 그 어업문제를 이용했으며, 일본 측도 평화선 문제의 해결을 청구권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사용했다. 그것은 대체로 한국 측에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일 간의 어업기술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주권의 차원에서는 물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불리했던 협정이었다.

 그러나 그 잠정수역(暫定水域)은 일본(日本) 측이 대폭적(大幅的)으로 양보를 해서 결정되었던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도(獨島)의 영해(領海)와 잠정수역(暫定水域)의 한국 측 해역(海域)에서는 한국군이 빈번한 감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어선들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또 그 독도(獨島)는 이즈(伊豆) 제도(諸島)와 함께 니폰아시카(ニホンアシカ=Zalophus californianus japonicus=일본강치=海龍=哺乳類アシカ科의 海獸)의 주요한 번식지의 한 곳인데, 그런데 1975년에 목격된 후로는 아직까지 목격된 예가 없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멸종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고 있다.
 

 

 ※ 강치는 강치 과(科)의 바다짐승으로, 몸은 물개와 비슷하나 작고 검은 갈색이며, 다리는 지느러미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강치>와 <일본강치>가 여기에 속하며, 물고기와 오징어 등을 잘 먹고, 태평양의 여러 섬 근처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은 해려(海驢) 또는 해룡(海龍)이라고 하며, 그 모습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 그리고 현재는 모두 멸종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표본은 박제>

 

 그리고 또 그 독도(獨島)에서 <일본강치>가 멸종된 원인은, 한국이 그 섬을 점거(占據), 요새화(要塞化)하던 과정에서 행해졌던 자연파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다.(이런 것을 봐서도 일본의 날조와 왜곡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음. 즉, 후술하겠지만, 강치의 멸종은 일본의 남획에 원인이 있었음)


 아무튼, 현재 한국에서는 그 섬에 관한 홍보가(弘報) 잘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 한국 내의 많은 곳에서는 <독도(獨島)는 우리의 영토>라는 간판과 횡단막(橫斷幕) 등을 쉽게 볼 수가 있으며, 한국의 <중고(中高)역사교과서>에서도, 17세기 말에 한국의 어민(漁民) 안용복(安龍福)이란 사람이 송도(松島=현재의 독도)가 조선(朝鮮)의 영토란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도일(渡日)했었다고 크게 기록해두었다든지, 초등, 유치원아들에게까지도 한국의 그 독도(獨島) 영유(領有)에 대한 정당성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독도(獨島)는 우리 땅(領土)>이란 노래도 있으며, 그것은 또 유치원에서까지도 불리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그 <독도(獨島) 문제>가 <국제문제화> 되는 것을 싫어하는 한국 측이, 그러한 것으로 자국의 국내외(國內外)에 그 독도(獨島)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지(周知)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 점거(占據)를 기정사실화(旣定事實化=실효적지배)하려는 정책의 일환일 것이라고 보는 강한 견해가 있다.
  아무튼 또, 1954년 7월에 한국의 내무부(內務部)와 일본이 맺었던 평화조약에서, 한국정부에 의한 독도(獨島)영유권의 요구가 각하(却下)되었음에도 (상세한 것은 아래의 러스크 書簡 참조), 그 후에 한국 측은 그 독도(獨島)에 주유(駐留)부대를 상륙시켰고, 그 후로 지금까지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본정부의 시정권(施政權)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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