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도.상속.증여.금융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 은행 PB 세무사와 절세 강연 세무사가 함께 쓴
장보원.김광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책의 저자는 총 2명으로
필자가 일전에 읽었던
「창업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2021)」와
맥락을 같이한다.
저자 장보원 세무사는
동일 저자이다.
이번에는 【절세테크 100문 100답】의
재산제세 부분에서 현재
은행 PB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진 세무사의 경험도
포함되어 있다.
세무 업력 20년인 베테랑 전문가가
집필한 책이기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책이다.
특이점은 이번 책에서는
Q&A 형식으로 질문에
답해주는 방법으로 집필되었다.
그렇기에 궁금한 파트를
쉽게 찾아서 살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Q&A는 총 60문항이다.
문항수가 많은 관계로
일일이 나열하긴 어렵지만
대략 목차는 이렇다.
Q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Q2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일까?
Q3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Q4 계약서가 잘못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Q5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렵다(1)
Q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렵다(2)
Q7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Q8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Q9 다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Q10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까?
.
.
.
등등
각종 세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본인에게 필요한 세금에 대해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이 책을 교과서의 개념으로 두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찾아보는 방식을 추천한다.
" Q28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낼까? " 139P
최근, 투자에 관한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특히 인생 한 방을 노리는
가상화폐의 열기는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데
가상화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궁금증이 들어서 예전에 기사를 찾아본 적이
있다. 그 기사에는 2023년부터
가상화폐도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나와있어서
2023년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구나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 책을 읽어보니
기정사실화가 되어있어서
씁쓸했다. 화폐로 인정 안 한다더니
결국 세금 떼어가려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 꼴이라니
아주 가관이다.
2017-2018년 즈음 사상 최대
코인 피해자가 생기게 되었다.
그 원인이 바로 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 때문이었기에 똑똑히
기억이 난다.
비트코인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박상기 법무부 전 장관이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망언을 하여서
빗*의 서버가 터진 적이 있었다.
그로 인해 서버 마비로 매도 매수
버튼이 먹히지가 않는 사태가
되었고, 매도 타이밍을 놓쳐
피해자들은 떡 낙하는 코인을
매도하지도 못한 채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인정할 거면서 왜 그런
망언을 한 건지 모르겠다.
본론으로 돌아와 결론적으로
가상화폐도 세금을 내야 하며
이는 2022년도에 벌어들인
가상화폐 소득을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로 5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500만 원-거래 수수료 등-250만 원으로
계산을 한 후, 20퍼 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 소득세율 2%를
별도 계산하는 식이다.
"Q30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146P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일 컫는다.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결론적으로 증여가 훨씬 낫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49P 참고.
87세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100억 대 자산가이며
살아생전 자식에게 한 번도
증여를 해준 적이 없는 노인이었다.
그런데, 연로한 나이가 되어
세무사를 찾아와서는
본인이 죽이면 상속세가 50%라
100억 자산 중 50% 억이
상속세로 나가게 된다며
걱정을 하는 것이었다.
가족이 20명 (배우자, 자식, 손녀 등등)
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리미리 한 명당 5억 원씩 증여를
했더라면 1인당 약 9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총 18억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끝났을 일을..
미리 증여를 하지 않아서
상속세를 50%인 50억을
떼이게 생긴 것이다.
설상가상인 것은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사망 전 5년 내
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증여를 하고
5년을 살지 못하면
증여한 100억 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 50억 원 +
기납부한 증여세 18억을 뺀 32억
원이 추징된다는 것이었다.
그럼 20명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자산은 겨우 18억이다.
18억도 큰돈이지만 100억이라는
돈에 비하면 너무 적은 돈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가족들에게 미리미리 조금씩
증여를 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미리 증여를 하는 방법만이
절세를 위한 길이다.
증여세 아깝다고 죽기 직전에
증여를 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총 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의 경우도 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금융과 같은
절세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Q&A 형식으로 짧은 챕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에도 부담이 없었다.
세금 책이다 보니 다소
어려운 용어가 들어있긴 하다.
세무사님이 최대한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을 한 것이
보이긴 하나, 세금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 입장
에서는 아무리 쉽게 풀어썼다 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금 기초에 대한 기준치가
아무래도 세무사님과 일반 사람들
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교과서 형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쏙쏙 담겨있어서
세금에 대해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가상화폐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증여를 하려면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하면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자식들)은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 원)
이 증여재산공제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본인이 죽음에 임박해졌을 즈음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주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속세는 50%이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18%이다.)
따라서 건강할 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미리미리 절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을수록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호주의 경우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유달리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재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다.
불로소득이라 보고 더욱 과하게
세금을 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로소득이라도, 부모가 열심히 모은 돈을
자식에게 좀 주면 어떤가?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양도세는
개편될 필요가 있고 본다.
50%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건 너무도 잘 알지만,
모든 세금을 10% 정도선으로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더욱 기가 막힌 건 혼주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결혼 축하금을
계좌이체하는 것도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 문제로 증여세를 부과 받은
자녀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적이 있다.
결과는 본인의 지인에게서 받은
결혼 축하금을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납입하라고 확정이 났다. (183P)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지 않은가?
참고로 부모의 병원비를 (자식) 본인의
계좌로 납부한 자녀도 부모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공문이 날라왔다는 사연을
본 적도 있다.
부모에게, 혹은 자식에게
현금이체를 해주어도 그것이
증여세로 간주될 수도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다.
유달리 가족 간 재산 증여 및
상속에 대해 빡빡한 대한민국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지만,
한 편으로 알면 알수록 세금
과세율이 너무 높기에 씁쓸한
기분이 든 것도 사실이다.
세율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양한 세금 상식과
세금의 기초, 절세의 노하우를
알아가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협찬받아
주관적 관점에서 작성한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