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제와 관련된 토지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출 문제를 보면, 강의나 교재를 달달 외운다고 다 풀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재 뒷부분의 <주제사>를 보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태성의 고급한국사 p262>
1. 기본은 수조권입니다.
직역의 대가로 녹봉과 함께 관리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 즉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이 복잡한 문제의 원인입니다. 깨끗하게 녹봉만 줬다면 이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다행히 (?) 조선 명종 때에 와서 녹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수조권이 사라지죠. 당연히 전주전객제도 소멸됩니다. (물론 관리의 수조권을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국가의 조세는 당연히 계속되겠지요.)

여하튼 이때까지 국가가 관리에게 직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녹봉과 수조권입니다. 그런데 고려 원종 때에 와서는 국가 창고가 텅 비어 녹봉을 주지 못하고 오로지 토지 즉 수조권만 주기도 합니다. 경기지역의 땅에 한해 수조권만을 주는 이 제도를 녹과전이라고 합니다. 녹과전은 고려 전시과와 조선 과전법의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2. 수조권은 조세에만 해당할까요?
기본적으로 수조권은 조세에 대한 권리인 것 같습니다.
수취제도는 조세, 역, 공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당나라의 조(租)용(庸)조(調)제도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에 "전(田)이 있으면 조(租)를, 신(身)이 있으면 역(役)을 징수하고, 호(戶)단위로는 공물을 징수하니 이것이 옛 조용조의 법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조세-조(租)-전(田), 역-용(庸)-신(身), 공물-조(調)-호(戶)입니다. 조용조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 관료전이 조용조를 거두는 것 운운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수조권은 고려의 전시과나 조선의 과전법 모두 조세에 대한, 즉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통일신라도 그럴까요? 녹읍과 식읍은 조세, 역, 공물 모두를 취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위의 표를 자세히 보면, 녹읍에 수조권, 공납, 역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수조권은 조세에만 해당하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태성의 고급한국사 p262>
신문왕 때 와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습니다. 관료전은 조세와 공물에 대한 권리는 가지되 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경덕왕 때 금방 부활합니다. 신문왕 때의 강력한 왕권이 그만큼 빨리 약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신문왕과 경덕왕 사이의 왕인 성덕왕은 정전을 농민에게 지급하여 토지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높였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소작지인 경우 조세는 누가 낼까요? 전객입니다.
수조권을 기준으로 한 토지 제도는 전주전객제입니다. 전주는 수조권자 즉 국가가 직역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관리입니다. 전객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작농인 경우 당연히 경작자 자신이 조세를 냅니다. 소작농의 경우는 어떨까요? 소작지의 주인은 소유자인 전객입니다. 그러므로 소작농은 조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소유자 즉 지주에게 지대를 냅니다. 보통 병작반수제라고 해서 지주와 소작인이 반반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대가 1/2이 됩니다. 아래 표를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소작농은 관리(여기서는 땅 주인)에게 지대를 내고 공물과 역만 국가에 직접 냅니다. 땅주인인 관리 즉 전객은 국가에 1/10 조세를 내고 공물을 바칩니다. 관리이므로 역에서는 제외됩니다.
<최태성의 고급한국사 p262>
4. 공음전은 세습됩니다. 구분전과 한인전은요?
원칙적으로 수조권은 세습불가입니다. 양반전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족 사회의 특징인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되던 공음전은 세습됩니다. 5품 이상의 관리가 죽어도 가족들은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6품 이하 하급 관리가 퇴직하거나 죽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급 관리의 가족을 위한 제도가 구분전과 한인전입니다. 구분전은 하급관리의 유가족에게, 한인전은 직역이 없는 하급관리의 자식에게 지급하는 수조권입니다. 세습되지는 않습니다. 군인전과 외역전은 수조권이 아니라 직역 자체가 세습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조권도 세습되는 모양을 띱니다. 아래 표는 세습 토지를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최태성의 고급한국사 p262>

<정재준, 통합한국사>
5. 고려 말 공양왕 때 시행된 과전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전법은 고려 시대에 시행되었지만 사실상은 조선의 수취제도입니다.
고려의 전시과와 마찬가지로 몇 번의 변화를 겪습니다. 미리 슬쩍 훑어볼까요? 아찔하군요. 그래도 전주전객제를 기반으로 한 과전법(직전법)은 결국 명종 때에 전격 폐지됩니다. 수조권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명종부터는 관리에게 녹봉만 지급하는 녹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골치 아픈 수조권도 조선 전기까지만 알면 되니, 그나마 다행이겠죠?^^

<최태성의 고급한국사 p264 : 요긴 오타가 있네요;; 찾아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