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을 감금하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깍이고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남성이 2심에서 1심의 7년보다 형량이 감경된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아니 아무리 사법부가 썩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성을 폭행하고 수차레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협박범을 감형했다고 하니 이거 미친것 아냐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뉴스를 자세히 보니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가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인 여성측에서 상당한 금액(?)의 금액을 받고 합의(형량감경)를 했기 떄문에 사법부가 형량을 감경한것이 아닌가 싶다.사실 가해자인 남성이 얼마나 형량을 받던 피해자인 여성의 피해를 보상받기 힘든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여성이 형량보다 돈을 선택하고 형량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닌가 싶다.
정의보다 돈을 선택한 피치못할 사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얾마나 거액의 공탁금(혹은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법 정의(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록 돈으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형량감형을 사법부에 요청한다 하더라고 이번과 같은 대폭 감경이 아니라 형량의 10~20%선에서 감형을 하는 법률개정이나 사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