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카스피 > 회복 저작물에 관한 질의
베이커가의 셜록 홈즈 뒤편을 보면 이 책은 역자 정태원이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번역한 원고로 제작된 회복 저작물입니다란 글귀가 나옵니다.
근데 회복 저작물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다음과 같네요.
1995년 이전, 즉 1994년까지의 시점에 해당하고, 원저작물의 발행일이 1987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그것은 무단복제(해적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2000년 1월 1일을 기해 원저작권자에게 보상청구권이 부여되므로 원저작권자가 통상의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 보상을 번역물 출판사에 요구해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번역본의 국내 출간 시점이 1995년 이후이거나 원저작물 발행시점이 1987년 10월 이후라면 무단복제물임이 분명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출저:김기태 박사의 저작 클리닉 자세한 내용은 여길 클릭하세요)
http://blog.daum.net/copyright-kim/13108538
위 설명대로 한다면 베이커가의 셜록 홈즈란 책은 역자인 정태원님이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번역해서 간행되었어야만 하는데(원 저작물은 1968년도에 간행되었죠),인테넷을 암만 뒤져봐도 1995년 이전에 간행된 A Life of The World’s First Consulting Detective의 1994년 이전 간행물은 1990년 정음 출판사에서 나온 김도미 번역의 명탐정 셜록 홈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태동 출판사에 쓰인 글귀를 보더라도 이 책은 역자 정태원이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번역한 원고로 제작된 회복 저작물입니다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번역된 책이 아니라 번역된 원고라는 점에서 볼 떄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정태원님의 번역은 책으로 간행된 것이 아닌것으로 추측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출판사에서는 회복저작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위 저작 클리닉의 내용으로 추측건데 이 책은 원 저작자(이분은 돌아가셨으므로 이분의 유가족)과 저작권 계약을 하지않은 해적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동 출판사는 이미 부도가 났기에 이점을 물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국내 저작권법에 따른 회복 저작물의 경우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발간된 책(원 자작물은 1987년 이전 간행)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 날짜 기준 책으로 번역되지 않은 번역 원고에도 적용되는지 무척 궁금해 집니다.
혹 서재지기님이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실수 있는지요???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