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몸으로 임신,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 아이 없는 삼ㄹ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여성도 있지만, 공여된 생식 세포를 이요하거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고자 계획하는 여성도 존재한다. 이들은 난자 공여나 대리 임신,출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가지는 위험성과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선택이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거나 지지받지 못할 것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 난자 공여나 정자 공여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자기 ‘씨‘도 아니면서 부부 한쪽의 유전자라도 물려받았다는 것 때문에 ‘혈연주의‘에 대한 집착으로 이해되거나, 대리모를 통해 임신하는 경우 아이를 낳고자 하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다른 여성을 착귀하는 -그리고 다른 여성의 아이를 돈을 주고 사오는- 행위로 의미화되면서 도덕적 비난에 직면한다.
<섹스 없는 임신, 임신 없는 출산 中>
- P177
대리모가 되는 동기를 살펴보면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경우 처음부터 ‘상업적‘ 대리모가 되었다기보다, 소위 ‘이타적‘ 난자 공여자로서 지인에게 난자를 공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몸과 재생산 능력이 어떻게 다루어지며 어떤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즉 ‘상업적‘ 대리모의 가능성을 학습해 가는 과정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점은 이제까지 이타적 공여와 상업적 공여를 구분하여 사고했던 법체계를 다시 사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섹스 없는 임신, 임신 없는 출산 中>
- P179
형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 안보, 진서 유지, 공공복리의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근본적으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임신이라는 사건을 판단하고 지속의 여부를 결정한 것을 형법은 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친 죄로 보는 것일까. 결국 여기에는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섹슈얼리티가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단죄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꾀하기 위해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다다른다.
<낙태죄 폐지 투쟁의 의미를 갱신하기 中>
-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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