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IPTV의 경제학 : 비밀은 곧 수익이 된다


[IPTV가온다](2) 'IPTV'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홍지(진보네트워크) idiot@jinbo.net / 2008년02월11일 18시13분




[출처: 일러스트 : 달군]

이름: 강선생(30세,여)
직업: 아이티 업계 종사(?)
가족관계: 남편, 1녀
참고사항: 최근 태왕 용준과 이별, 지성과 열애중


강선생은 태왕 배용준에 이어 최근 지성과 열애중이다. 벌써 며칠째 <뉴하트>와 <이산>을 번갈아가며 정복중인데 어제는 새벽2시까지 이미 본 뉴하트 1,2,3편에다 새로 보게된 4편까지 총 4편을 섭렵했다. "봤던 걸 또 봐"라는 남편에게 "그럼 오늘 밥먹고 내일은 밥 안먹냐!"라며 쏘아붙이기까지 했지만 사실 강선생은 며칠 전 남편의 석연찮은 행동에 신경이 쓰이고 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산'의 지난편을 '다시보기' 위해 '최근 본 프로그램' 목록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때 새벽 2시33분 낯선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다. <김양의 러브러브1,2> '이 인간이 김양과 열애중이었구만!'모두 잠이 든 야심한 시각에 남편이 에로무비를 시청하고 있었던 것인데, 다음부터 혼자보지 말고 같이 보자는 의미로 던진 말이 무안하게 했던지 최근 남편은 채널선택에 굉장히 조심하는 눈치다.


농을 섞긴 했지만 심지어 어제는 '이렇게 사생활보호가 안되면 차라리 티비를 각자 두고 보자' 는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어떤 이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훔쳐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기는 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채널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는지까지 상세하게 남는 기록을 혹시 다른 사람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선생은 갑자기 뒷목이 서늘해졌다.[편집자주]



 

부모님 몰래, 남편 몰래, 자식 몰래 TV 본다는 이야기 이제 옛 말이다. 일찍 자라는 부모님 말씀 어기고, 기어코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서 거실 형광등을 끄고, 음량은 ‘0'으로 해놓고 TV 앞에서 이불 뒤집어 쓴 채로 몰래 영화 보기 글렀다. 수능 특강 대신 관심 있는 다큐멘터리 보고나서, 부모님께 교육방송 봤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게 되었다. 홈쇼핑 채널을 한 번이라도 지나쳤으면 “너 또 뭐 샀어?”라는 이야기 꼭 듣게 될 것이다.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스팸 문자나 전화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폭증할 것이며, 그 내용도 더욱 구체적으로 변할 것이다. “오빠, 나 한가해.”가 아니라 “나는 오빠가 좋아하는 드라마 ○○○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생겼어요.”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총기난사 사고를 전하는 보도에서 기자들은 “가해자가 마릴린 맨슨의 음악을 즐겨 들었다.”라는 언급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음악은 죄가 없으나, 바보상자 TV는 언제나 죄가 많으니, 내가 기자라면 이렇게 말한다. “가해자는 ‘○○ TV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TV 앞에 'IP(Internet Protocol)'가 붙기 때문이다. IP는 TV앞에서 ‘군중(mass)’이었던 나를 이제 식별 가능한 ‘개인’으로 탈바꿈시켰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무엇을 얻으려면 무엇을 희생해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등가교환의 법칙이라 일컫는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세상은 언제나 균형 상태의 에지워스 상자(Edgeworth Box)1)이기 때문에, 그 상자 안에 공돈이나 쓰레기는 굴러다니지 않는다.


IPTV는 2008년 정보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서비스 개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의 내로라하는 미디어 기업들이 너도나도 IPTV 진출을 노리고 있다. 또한, IPTV의 물리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서비스망(BcN) 구축은 이미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마지막 3단계 사업에 들어가며, 정부와 통신·방송 업계가 앞으로 3년 동안 쏟아 부을 돈의 액수만 18조 2000억 원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으니, 정부와 기업이 이처럼 공을 들이고 있는 IPTV는 그 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안겨다 줄 금맥이라는 이야기일 터. 과연 금맥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2008 유비쿼터스 IT 10대 이슈> 중 ‘방통융합에 따른 IPTV시대의 본격 개막’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IPTV를 시발로 본격화 될 유비쿼터스 시대, 정부와 기업이 노리는 무한 수익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이다.


IP, 즉 1인 기반의 고유한 주소체계를 이용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IPTV 시청자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IPTV 시청자의 개인정보는 기존의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개방형 서비스인 반면, IPTV는 폐쇄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웹 서핑(surfing:파도타기)’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장벽이 거의 없다. 유일한 접근장벽이라면 브라우저의 존재유무일 뿐이다. 하지만, IPTV는 TV만 있으면 무조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입’ 즉, IP이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더 많은 나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서비스이다. 때문에 IPTV 시청자의 개인정보는 인터넷의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다. 반면, 인터넷에서의 IP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이나 본인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즉 IP와 개인은 1대1로 완벽히 매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IPTV의 IP는 처음 가입할 때 제시하는 개인정보와 함께 개인을 증명하는 보다 강력한 식별자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식별코드가 부여되면서, 지금껏 비밀의 영역에 자리했던 개인의 TV 시청 행위는 네트워크에 기록되고 저장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변화는 단순히 ‘가족들 몰래 보는 TV’의 종말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장 대중적이고 일상화된 매체인 TV의 이러한 변신은 그 어떤 미디어보다 구체적인 개인 정보의 보고(寶庫)를 구축한다. 내가 TV로 무엇을 보고, 듣고, 행하는지를 같은 TV를 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이 알고, 정부가 알게 된다.


소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판매경로인 기업에게 IPTV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때문에 IPTV의 상용화는 그간 통신사업자 간에 횡행했던 개인정보교환 영역이 TV로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미 오래 전에 전 국민의 절반을 넘는 규모까지 커져버린 개인정보 유출은 IPTV시대에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를테면, IPTV 사업자인 A기업이 IPTV를 통해 광고 사업을 하려는 B기업에게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그 속에는 단순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시청행태를 통해 추측된 취미 및 소비성향까지 포함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항상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궁금한 정부에게 IPTV는 성능 좋은 ‘텔레스크린’이 될 것이다.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아무개가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으니 말이다. 아직까지 개념 정의가 모호한 IPTV 사업자를 전기통신망법 상 통신사업으로 유추 적용될 경우, 이는 더 이상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IPTV 시청은 망에 대한 접속으로 구분되어 의무적으로 저장되어야할 정보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보관되며, 수사기관이 원할 땐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90년대 말 처음 접했던 인터넷과 이후 10년이 지난 인터넷의 이용환경이 달라졌음은 누구나 느끼고 있다. 인터넷을 규제하는 온갖 법제들로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행위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마찬가지로, TV 시청이 그렇게 느껴질 날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IPTV가 무차별적인 개인정보남용과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IPTV를 규제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는 말 그대로 선언적 문구에 머무른다. 제16조 2항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취득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할 뿐이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부칙도 없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후단의 단서조항인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해 전단의 선언마저 무색해질 가능성이 크다. IPTV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최소한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일이 급선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IPTV를 둘러싼 온갖 장밋빛 수익 지표들은 TV 시청 행위라는 사생활을 비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IPTV의 일반 이용자가 프라이버시를 기업과 정부에 넘김으로써 얻게 될 수익은 말해주지 않는다.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포기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란 애당초 없기 때문이다. IPTV와 방통융합, 나아가 유비쿼터스 시대의 경제학은 비밀과 수익의 부등가교환이다. 들리는가. 에지워스 상자 안에서 우리의 개인 정보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소리가.


1) 에지워스상자(Edgeworth Box): 경제학에서 등가교환을 전제로 한 자원배분의 최적 상태를 사각형 상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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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2008-02-15 23: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개인의 노출이 점점 심해질 수록 '광고'도 성황이겠네요.
TV 광고도 맞춤형으로... 호구조사에 입각하여 각각의 TV로 배달이 되는 시대가 오겠죠 ㅡ..ㅡ;;;

balmas 2008-02-18 00: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글쎄 말입니다. 맞춤형 광고라고나 할까 ...
 

[참세상]

IPTV가 뭐지?

 

[IPTV가온다](1)IPTV로 본 미디어융합 환경



김지희 (민중언론참세상)  / 2008년02월05일 17시04분

‘시간도 프로그램도 마음대로’, ‘영화도 골라주고 뭐든 다 된다’는 꿈의 TV, IPTV.


업체들의 수식어는 화려하기 짝이 없고, 정부의 산업지상주의와 맞물린 언론의 띄우기는 찬란하기 그지없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매번 비슷한 상품 소개, 빌어먹을 팔아먹기 전략’이라고.


분명 반복되고 지겨운 소비 촉진 과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IPTV는 이전의 몇몇 제품들과 달리 적당히 팔리면 끝날 이벤트로 취급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 자체로도 문화, 미디어 소비 패턴을 변경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자본화 과정으로 전이, 확산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IPTV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디어 융합 상황을 조망하는 작업은 향후 변화하는 미디어 및 생활문화 지형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하리라 본다.


IPTV가 뭐지?





[출처: 미디액트 http://www.mediact.org]
순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IPTV는 획기적인 신기술이라 보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IPTV는 기존 인터넷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과 동일한 데이터 전송 방식을 활용하는 단말기만 - PC가 아닌 - TV인 서비스일 뿐이다. 물론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의 융합과 광대역망 구축, ISO MPEG4를 위시한 영상 포맷의 진화 등 관련한 기술이 진척되고 있다.


하지만 역시 핵심 개념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는 IP(Internet Protocol)라는 정보전달 방식이다. IP방식은 매우 단순하기에 강력하고,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구현하는 주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IPTV 역시 인터넷과 동일하게 영상, 음성, 텍스트를 통한 방송은 물론 메일, 메신저, 전화, 카페, 온라인 게임, 파일 관리, 검색, UCC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IPTV 도입 단계인 현재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는’ VOD(Video on Demand)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VOD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TV와 달리 마치 웹사이트처럼 채널을 메뉴에서 선택하고, 편성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볼 수 있다. 1편부터 종편까지 쌓여있는 온갖 드라마와 시리즈물들은 벌써부터 잠 잘 때를 놓치고 빠져드는 ‘IPTV 폐인’ 양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PTV의 주요 특징


IPTV의 가장 큰 특징은 TV와 달리 채널 개념이 없다는 점이다. 기존 지상파와 케이블TV는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케이블 선의 분배에 따라 채널 개수에 제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한 조건은 때론 케이블TV의 채널 획득을 위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들 간 치열한 경쟁과 비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곤 한다.


그러나 IPTV는 멀티캐스트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무제한의 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 IPTV의 화면은 흡사 인터넷 포털의 메뉴 화면과 동일한 기능을 하며, 채널 제한으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같이 이용자가 운영하는 개인 매체 채널(Personal Media Channel) 서비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TV와 달리 인터넷에 가까운 쌍방향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22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셀런과 함께 ‘오픈 IPTV’ 서비스 개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연된 오픈 IPTV 테스트 버전에 의하면, 컨텐츠 레코드 기능은 물론 드라마 시청 시 관련 검색을 통한 인물정보, 쇼핑, 뉴스, 관련 카페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스포츠 경기를 다양한 위치에서 촬영하면서 이용자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여 시청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이 드라마에도 적용된다면 드라마에 다양한 결말을 설정하고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상상 가능한 서비스들을 고려해볼 때 대중이 IPTV에 중독되어 갈수록 인터넷으로부터 비롯된 각종 컨텐츠와 서비스가 오히려 IPTV로 수렴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출처: 다음goTV(2006버전) - 메뉴화면(http://www.daum.net)]

한편 IPTV가 채택한 데이터전송방식으로 인해 서비스 가능 범위가 파괴된다. 예를 들어 IPTV는 휴대용 무선 IPTV 장비 뿐 아니라 핸드폰이라든가 PMP 등 단말기에 제한이 없다. IP방식만 맞춰준다면 세계 모든 종류의 컨텐츠가 서로 교통하고 융합 가능한 것이다.


IPTV로 본 미디어융합 환경


그간 통신시장의 망 중심 네트워크 사업은 더 이상 물리적 확장 공간도 증가할 가입자도 없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케이블TV는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망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수세에 몰리던 통신업계에게 IPTV는 새로운 시장 구축과 컨텐츠 사업으로의 확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었다. 물론 사업 진행과정과 주체의 이해관계로 인해 IPTV가 철저히 산업 기조로 체계화되어가는 건 두말할 필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통과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명 IPTV법)만 보더라도 실시간 방송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핵심인 VOD 서비스에 대한 규제나 공공성 내용은 모두 빠져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 내지는 자막방송 등의 비율 적용 규정도 없고 대중의 미디어 참여 권리를 위한 퍼블릭엑세스 규정도 전무하다.


게다가 모든 컨텐츠의 배치와 메뉴 구성 권한이 올곧이 사업자에게 주어지므로 엄청난 미디어 권력이 집중된 셈이다. 현재로서는 공공 컨텐츠 의무 전송이나 배치 규정도 없으므로 그 권력은 더욱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거대해질 것이다.


자본화 과정은 비단 IPTV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제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 기술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넘어 인간과 사물의 소통으로 확장되어 간다. 통신업계는 향후 냉장고나 가스렌지와 대화하게 될 홈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하여, 가정 내 유무선 소통망과 이용 컨텐츠를 선점한 셈이다. 선점한 서비스 이용이 생활 습관화되면 미래의 예측 가능한 수익마저 독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출처: myLGTV - 메뉴화면(http://www.mylgtv.com)]

미디어 융합 상황이 가져오는 놀라운 현상 중 하나는 매체가 언론, 방송의 개념과 분리되는 것이다. 보통 ‘한겨레’라는 언론에는 ‘신문’이라는 매체가, ‘KBS'라는 방송에는 ’지상파 TV'라는 매체가 짝을 이루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제 매체라는 그릇은 언론과 방송이라는 내용물과 관계없이 성장하고 있다. 이미 케이블TV에서부터 진척된 이 개념은 IPTV에 이르러 방송 뿐 아니라 기존 인터넷 상의 각종 개인 또는 협업 컨텐츠로 확대 적용된다.


과정 속에서 소규모 미디어나 대안미디어 운동집단은 대중과의 접점이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종이나 인터넷이 비교적 저렴한 매체의 역할을 해주었다면 IPTV를 위시한 융합미디어들은 진입조차 넘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미디어들이 매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 및 공공성 보장을 외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IPTV는 개방성의 상징인 인터넷 정보전달방식을 이용하여 가입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폐쇄형 네트워크를 구현함으로써 ‘지불한 자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지불’로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지불능력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 격차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상업적이었던 인터넷을 자본화시킨다. 그리고 신뢰도 높은 가입자의 개인 정보는 각종 세트상품과 컨텐츠 제작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 유통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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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무리 출판사에서 도서할인전을 한다는군요.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듯해서 광고를 올려봅니다.

저도 스피박 책을 좀 사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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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지면에서 이광일 성공회대 교수와 금민 전 사회당 대표 사이에 "사회적 공화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진보정치"의 재구성과 관련된 논쟁의 일환인 듯해서 글을 퍼온다.

아래 주소로 가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논쟁문들을 모두 볼 수 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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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 참세상]


진보의 재구성,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


[기고] 한국사회당의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하여



이광일(성공회대)  / 2008년01월17일 17시41분

대선 이후 한국사회당 안에서 대선결과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사회적 공화주의’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강령을 둘러싼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당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나아가 한국사회당의 행보가 지금 전면화되고 있는 진보정치의 재구성과도 연관되어 있기에 이 논쟁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대선에서 왜 한국사회당은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웠을까.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 강령에 따르면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 빈껍데기뿐인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주권자들은 국가사회 및 정치에서, 사회경제적 영역 등에서 배제되어 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자신을 실현할 기본요건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그 현실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더욱 확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공화주의’는 ‘사회적 공화국’을 즉각적으로 실현하여 그 구성원들이 진정한 주권자로 설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사회경제적 제반 요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당의 금민 후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는 일차적으로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공화국의 구성 원리다. 모든 국민의 제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이야말로 국민주권 원칙과 민주공화국 질서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인지해야 할 바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공화주의’는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먼저,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의 관계와 진보정당의 강령으로서의 적절성 여부이다. 한국사회당 강령에서 확인되듯 ‘사회적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한 전제인 만큼 그것은 이른바 ‘이행기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행의 과정이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그 이상이 될지, 아니면 하나의 긴 장기과정이 될 지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주공화국’이 그 상위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공화국’이 실현되면, 최소한 ‘민주공화국다운 공화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사회당의 ‘최대 강령’이 ‘민주공화국’의 건설이고 그 ‘현실 강령’이 ‘사회적 공화국’의 건설이라고 할 때, 이러한 강령이 한국사회당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주지 못한다는데 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혹은 그것들의 통일체인 ‘민주공화국’에 대한 상이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공화국’ 그 자체를 부인하는 사회정치세력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유주의정치세력들도, 사회주의자들도 ‘민주공화국’을 자신들의 이상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것의 실현을 정치적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분열된 역사적 사회관계 속에 존재하는 민주주의가 단수가 아닌 복수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어떤 이들에게 민주주의인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비민주적, 반민주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독재일 수도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다른 한편 어떤 정치세력들도 ‘사회적 공화주의’가 말하는 내용, 즉 최소한의 기본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권자가 공화국의 구성원에 걸 맞는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기에, ‘민주공화국’, ‘사회적 공화국’의 건설이라는 최대, 최소강령은 ‘새로운 진보’를 자임하는 한국사회당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사회적 공화주의’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공화국을 민주공화국일 수 없게 만든 ‘부당한 현실’을 문제시하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면서도, 나아가 공화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현존 국가를 넘어서고자 하면서도 그것들이 어떠한 비대칭적, 억압적 사회관계들, 그리고 그 안에 내장된 권력관계들을 매개로 재생산되고 있는가에 천착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이러한 현실의 관계들을 매개로 해서만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따라서 그러한 관계들에 주목할 때만이 ‘민주공화국’, 아니 즉각적인 현실 목표로서의 ‘사회적 공화국’으로 가는 도정에 놓여 있는 장애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강령은 바로 이러한 모순과 긴장의 관계들을 해소,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전망, 즉 정치를 집약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회적 공화주의’ 강령에는 이런저런 ‘정책들’만 있을 뿐 모순과 긴장을 해소, 극복할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행의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그 비판자들이 ‘사회적 공화주의’를 ‘국적 불명’의 강령이라고 말하는지, 왜 자본-임노동관계를 한 치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지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둘러싼 논의로 환원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둘째, 빈껍데기인 현실의 민주공화국을 넘어서기 위해 ‘사회적 공화주의’가 제시하는 것으로서의 ‘배제 없는 통합’, 즉 ‘탈배제의 통합’에 내장되어 있는 자기 딜레마이다. 한국사회당 선대본의 대변인은 당내 논쟁과정에서 ‘사회적 공화주의’가 지향하는 ‘총체적 대안모델’이 무엇이며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 구성 원리를 ‘배제 없는 통합’이라고 봅니다. ‘현실 사회주의에서도 겹겹이 존재했던 배제’가 없는 통합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리일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강령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배제 없는 통합’의 구체적인 상은 현재로서 제출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탈배제 운동의 현 시기 목표로서 제시된 것이 ‘사회적 공화주의’의 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언술은 솔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배제 없는 통합의 구체적인 상’, 혹은 ‘총체적인 상’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으로 개념 규정하든 내용적으로 ‘꼬뮨’일 것이다. 그 이유는 최소한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동일성’에 근거한 ‘배제’는 ‘현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원리로 재생산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런 바, 이것이 해소·극복된 미래의 사회는 오직 ‘꼬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회적 공화주의’는 자신들의 추구하는 미래의 사회상을 ‘꼬뮤니즘’, 혹은 그에 상응하는 그 어떤 개념으로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으로 표현될 뿐이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그것이 먼 미래의 과제이고 따라서 단지 ‘꼬뮤니즘’을 명기하는 것이 내용 없는 추상선언일 수 있기에, 아니면 ‘역사적 공산주의’로부터 연유하는 ‘꼬뮤니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대중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한편으로 대중정당으로서의 한국사회당의 위상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다른 한편 궁색하다는 인상 또한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미 많은 지식인들, 활동가들이 지금 ‘꼬뮤니즘’을 재전유하고 있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보정당의 강령은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향후 실현될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가 ‘탈배제 운동’을 통한 ‘사회적 공화주의’에 이런저런 모순과 긴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급진민주주의의 또 다른 정치적 판본’이라고 파악했던 것도 ‘꼬뮨’을 향한 가능성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배제의 사회적 공화주의’는 이에 대해 숙고하지 않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회적 공화주의’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탈배제의 운동’을 ‘꼬뮨’으로까지 연결시키는 필자가 ‘사회적 공화주의’를 잘못 독해하여 그것을 과잉평가한 때문일 것이다. 즉 ‘제도로서의 정치, 정당을 통한 탈배제운동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못한 필자의 미숙함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붕괴된 ‘역사적 사회주의’에서도 ‘배제’는 다양한 사화관계들 속에서 재구성되어 왔기에 ‘총체적 대안모델’의 제시 요구와 관련, 현 단계에서는 ‘단지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만을 말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결코 틀리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사회, 어느 역사 모두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기실 아무 것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 ‘꼬뮤니즘운동’의 강령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제도 안 진보정당의 강령으로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배제 없는 통합’을 부정할 정치세력들이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당의 ‘탈배제 통합’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애매모호하다.


강령이 무엇인가. 특히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의 강령이라면, 경쟁하는 여타 정치세력들과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일 ‘사회적 공화주의’ 대신에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를, ‘민주공화국’ 대신에 ‘꼬뮨’을 쓴다면, 이에 대한 반응들은 어떨까. 그 실행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정치세력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와 관련 ‘탈배제운동’의 현 시기 즉각적 목표가 ‘사회적 공화주의’라면, 그것의 실현은 무엇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이것은 ‘사회적 공화주의’를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 시기에 실현해야 할 즉각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에 제기되는 질문이다. 즉 ‘사회적 공화국’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한데, 그 목록을 구성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공화주의’에 의거할 때, 그것의 실현 여부는 이런저런 권리들, 특히 사회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 등의 구비로 나타날 터인데, 그것이 ‘사회적 공화국’의 실현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는 어떤 사회정치적 세력들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사회적 공화국’이 주권자를 주권자이게 할 조건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보편적 복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어떤 내용의 것인가.


하지만 이것이 ‘즉각적 목표’인데도 ‘사회적 공화주의’는 이에 대해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결국 법, 제도들로 나타날 그러한 준거들이 계급관계와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타 긴장과 갈등의 사회관계들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탈배제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공화국의 실현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 그것 자체가 이 운동의 ‘극복의 대상’으로 전화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과제로서의 ‘사회적 공화국’의 상 또한 자신의 역사적 과제를 엄격히 규정하지 않는 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사회당의 강령은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추상적이다. 아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넷째, ‘사회적 공화주의’는 모자이크식 강령으로 ‘자기의 내용’이 빈곤하다. 이와 관련, 이미 언급했듯이 ‘탈배제를 위한 운동’은 분열된 역사가 지속되는 한, 즉 ‘민주공화국’-필자는 ‘탈배제운동’의 성격상 ‘꼬뮨’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릴 것으로 생각한다.-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 정치적 목표로 설정된 ‘사회적 공화국’도 그 어느 시점에서는 ‘탈배제 운동’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사회적 공화국’이 단수가 아니라 ‘사회적 공화국’1, 2, 3,.. 등 복수일 것임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공화국들’이다. 필자가 앞에서 ‘사회적 공화주의’에서는 ‘배제 없는 통합의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장기과정일지 알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들의 성격과 위상을 기존에 통용되는 개념으로 불러 본다면, 그 내용상 어느 것은 ‘신자유주의 좌파국가’에, 어느 것은 스칸디나비아반도 식의 ‘복지국가’에, 어느 것은 ‘사회주의국가’ 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공화주의’는 자기의 내용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여러 내용 혹은 여러 강령에 담겨 있는 내용의 모자이크식 조합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즉 기존의 여러 내용을 공화주의의 본래 의미를 부각시키며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 내용을 분리시키면 남는 것은 오직 ‘공화주의’에 대한 재해석일 뿐이다.


다섯째, 이와 관련 국가 자체가 공공선이 아닌 이상, 그리고 ‘사회적 공화주의’가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의 국가, 국민공통성이 보장되는 국민공통의 국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과연 ‘사회적 공화주의’의 실현인 ‘사회적 공화국’을 통해 근대국가를 넘어서는 ‘생태국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히려 이미 지적한 바대로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회적 공화주의’, 그 실현인 ‘사회적 공화국’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은 아닌가. 더 많은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공화주의’가 창조한국당의 “사람중심 진짜경제”에 환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우연이었는가. ‘사회적 공화주의’가 즉각적으로 실현해야 할 현실의 정치 강령이고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그것의 실현을 판단할 준거를 획정할 수 없다면, 거기에는 자본주의라는 경계 안에서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국가가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이 때 유일한 준거는 지금 현존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사회적 공화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특히 공적인 것의 역할, 즉 공화주의의 참된 의미가 현저히 축소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것이 초래한 문제점을 비판하는 창조한국당의 “사람중심 진짜경제”와 그에 근거한 정책들은 ‘탈배제 운동’의 하나로 설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강령에서 설명하고 있듯 ‘배제’의 양태는 다양하기에 그에 대응한 ‘탈배제 운동’ 또한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경쟁국가 아래에서 창조한국당의 “사람중심 진짜경제”, 그에 입각한 정책들-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교육, 재해관리, 환경 및 생태에 대한 강조 등-은 현 시기 실현 목표로서의 ‘사회적 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탈배제 운동’의 중요한 구체적 목록이 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창조한국당과 한국사회당 사이에 교감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비록 ‘사회적 공화주의’를 입안한 주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지라도 그 강령 속에는 한국사회당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것이 기우가 아님을 말해주는 근거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공화주의’가 ‘탈배제의 운동’을 결국 그 운동의 성과인 ‘사회적 공화국’마저도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가는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꼬뮤니즘’으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급진민주주의적 의제들’을 중심적으로 제기했다고 한다면, 과연 창조한국당의 ‘사람중심 진짜경제’에 대해 그토록 환호할 수 있었겠는가. 기우에서이지만 정책연대의 가능성을 닫아 놓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창조한국당은 물론 심지어 한나라당과도 가능한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당의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해 새삼 짧은 소회를 밝히는 것은 긴장과 모순투성이인 이 강령의 옳음과 그름, 혹은 그 적실성을 따지기 위한 것에 있지 않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진보정치의 재구성 문제가 전면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당이 더욱 치열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과 기대 때문이다. 어디로 귀결될지 모르지만 민주노동당이 그 동안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진보의 재구성’을 역설하고 있다. 일부는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진보정당의 창당을 기정사실로 하는 인상이다. ‘계급적 좌파들’, 그와 긴장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하는 ‘비계급적 좌파들’ 또한 지금이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대중은 한국사회당의 대선후보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사회적 공화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인지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 한국사회당이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 대선에서의 패배 이후 그 안에서 어떤 성찰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사회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대선 이후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하였지만, 한국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의 상황을 관전하며 ‘관전평’을 내놓을 입장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사회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와 현 존재에 대해 성찰하기보다 스스로를 방어, 옹호하는데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노동당 사태를 계기로 전면화된 ‘진보정치의 재구성’이라는 화두에 편승하여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모든 진보정치세력들이 과감하게 자기한계를 고백하면서 얼굴을 맞대야 할 시점이다. ‘사회적 공화주의’ 강령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0.07%를 얻은 한국사회당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더욱 치열하게 논의하여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대중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자신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만이 ‘진보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창출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렇게 해도 대중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과연 ‘진보의 재구성’이 가능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엄정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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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dl.or.kr/htm/board/?jid=notice&file=view&jb_id=602&jb_code=1

 

 

 



어김없이 추운 겨울 노들인의 밤 시즌이 다가옵니다.

다음주 토요일,

1월 26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노들천막야학 앞에서 '제15회 노들인의 밤'

[노들야학 공간마련을 위한 모금공연]이

진행됩니다.


이번 노들인의 밤은

단순히 축제의 자리가 아닌

노들을 살리는, 노들을 구하는

그래서 장애성인의 교육권을 확장시켜나가는

투쟁과 후원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노들과 함께하고, 함께한

여러분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쟁취하기 위한

그 즐거운 행동의 장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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