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평가단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도서정가제 위반이라나 뭐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란 곳에서 "판매용 도서를 홍보활동일지라도 도서무료증정은 가격 100%할인으로 위반입니다."이런 통보를 받은 모양...)
위반여부가 결정될때까지 모든 운영을 일단 유보한단다.
일단 뭔 말인지 찾아보니,
도서정가제 관련 법률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⑤항을 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⑦항에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5번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1. 물품 2. 마일리지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이해가 살짝 안된다.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평단이나 평가단을 하면 안된다? 참 개가 웃을 이야기이다.
알라딘 신간평가단의 경우 특정출판사의 일방적 홍보 의지에 의해 책을 받는 것도 아니고(일반적으로 20분의 다추천에 의해 정해지므로 불특정임), 칭찬일변도의 리뷰도 아닌데...
경제상의 이익이란 곧 간접할인을 말하는건데, 신간평간단에게 제공되는 책은 "간행물을 판매하는"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책에도 '기증' 또는 '증정'이라고 도장이 찍혀있고...(일반적으로 이런 책은 중고책으로도 팔지 못하는게 불문율이다)
그리고 평가단의 호평 리뷰가 출판사에게 또다른 의미의 '경제상의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호평이 아닌 경우도 많아 오히려 불이익(?)이 되기도 하는데... (하긴 이것도 광고라면 광고다)
돌이켜보면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인지 모르겠다.
한 때 조금 내린듯한 신간도서가격은 정가제 이전과 이제 별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나에게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단통법과 비슷한 느낌으로 와닿는다.
정작 소비자에겐 불편하고 도움이 안된다는 거다.
서평단이나 평가단의 순기능(국민 독서량 증대)을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누가 딴지를 걸도록 부추겼는지 궁금하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서평단 이런 건 소규모 출판사에겐 큰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이걸 막아버리면 결국 자금줄 넉넉한 대형사에게 또 유리한 제도가 되어버린다. 홍보의 기회마저 박탈해 버린, 자본논리도 아닌 도서정가제... 참 이해 안되는 제도이다.
딴지거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너거들 정체가 도대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