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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자의 사법활극 - 소송전문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
주진우 지음 / 푸른숲 / 2015년 1월
평점 :
1. 제목 참 멋지다. "활극". 그러니까 한국사회는 활극으로 넘친다. 어쩌면 사는 게 모두 활극일지도.
2. 나꼼수의 팬도 아니고 주기자의 팬도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책으로서의 가치는 별로다. 책이 일관성 없이 개인적 경험을 적다 갑자기 독자를 의식하며 실용서인척 하는 페이지들이 등장한다. 또 나처럼 주기자의 기사를 안 읽은 사람을 위해서 기사 발췌문이 있기도 하다. 말투도 반말이라 좀 거슬린다. -.-;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읽나 봤더니 주기자의 팬들이다.
3.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글 속 누군가의 말대로 우리 사회에 이런 기자 한 명쯤은 있어야 하니까. 소송을 둘러싼 주기자의 경험담이 주를 이루는 글이지만 그의 기자질 궤적을 짐작할 수 있다. 나답게(?) 주기자 개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봤다. 소송으로 잡친 기분을 다음 소송으로 극복한다는 말. 처연하다. 그가 버텨내는데는 사명감이든 팬심이든 필요할 것이다. 때론 두 요소가 혼재할 것이고. 이제부터라도 팬질을 좀 해주어야지. 몸을 사리지 않는 언론인이라고 부를만한 사람이 정말 필요하니까.
4. 이 책을 읽게된 동기는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다. 지난 해, 두 건의 민사소송이 있었다. 집에.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 일이지만. 아마도 올해도 계속 될 거 같다. 포기할까 싶은 마음도 불쑥불쑥 드는데 포기하는 순간 패배자가 될 거 같은 억울함이 솟구쳐 올라 계속 진행중이다.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회의가 드는데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얍삽한 이들이 법의 힘으로 당당해지는 결과에 일조하는 셈이 된다. 물리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소송이라 감정적 소모도, 시간이 늘어지니까, 무시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
긍정의 힘을 빌면, 법정에 출석하면서 법제도를 가까이서 관찰하는 시간이었다. 주기자 말대로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없는 제도다. 적극적으로 찾아야하는 게 법치주의며 민주주의다.
5. 내가 가장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대리인제도이다. 판사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전혀 모른다. 그런데도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누구의 편을 들 것인지 결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호인 역시 아무 것도 모른다. 의뢰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기척 하지만 기본 서사에서 관찰자 입장이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전지적 시점을 가져야한다. 전지적 시점은 변호사 경험에서 나오기도 하고 본성에서 나오기도 하는 거 같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튼 제 삼자들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왈가왈부하는 게 재판제도다. 당사자의 억울함 따위는 참작되지 않는다. 법문은 한국말이 아닌 요상한 번역체 투성이어서 한국말로 된 외국어같다.(교정해주고 싶다;;) 이 이상한 외국어가 판정의 기준점이어서 무시할 수 없으며 변론은 그 괴상한 외국어를 얼마나 잘 끌어다 편집해서 구사하는가에 달려있는 것도 같다. 평소에 소홀히 했던 사소한 영수증이 20년 전의 진실을 대신한다. 이런 사소한 문서들을 모으다보면 대체 내가 무슨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나, 하는 반문을 하게 된다. 변호사는 그런 반문은 재판에 무익하다고 한다.
6. 지난해 법원을 들락거리며 억울한 이들의 탄식을 함부로 들으면 안 되겠다, 다짐했다. 그 탄식의 주인공이 어느날 내가 될 수 있기에. 누가 알았겠는가. 소송이 내 일이 될 줄. 활극은 극장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