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뮤비 KBS서 방송불가, 왜?
2009-06-02 17:30:02

 

윤도현밴드의 신곡 '아직도 널'의 뮤직비디오가 KBS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끈다.

KBS 심의실은 "뮤직비디오 마지막 부분에서 멤버들이 도로의 노란 선을 밟고 걷는 장면이 교통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이번 판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기준으로 방송 불가를 결정하느냐'며 '지나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디시뉴스>

<ⓒ디시뉴스(www.dcnews.i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링크 : http://www.dcnews.in/etc_list.php?code=dol&id=14645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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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9-06-07 09: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뭥미? -_- 아놔...

건조기후 2009-06-07 19:02   좋아요 0 | URL
아침이슬이 금지곡이었던 이유가 떠오르네요. "긴 밤을 왜 지새우냐";;

머큐리 2009-06-07 18: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걸 믿어야 하는거야 ??? 진짜 골때린다...

건조기후 2009-06-07 19:03   좋아요 0 | URL
믿지 못 할 일이 더 많은 세상이지요ㅡㅡ
 

어제 4월 11일은 공무원시험 국가직 9급 시험일이었다.
난 응시하진 않았고
문제나 풀어보려고 국가고시센터 들어가서 찾아보니 책형이 녹형, 성형.
그런가보다 했는데 알고보니 녹, 색, 성, 장 책형으로 나온 거라네. 허허헛..;



녹색성장에 발맞춰 눈에 띄는 국사 문제 하나




답 4번.ㅋ 
누구 말마따나.. 참 가지가지한다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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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9-04-12 11: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참 가지가지합니다. 정말. 시험 유형이 A,B형도 아니고, 가,나 형도 아니고, 갑을병정도 아니고, 녹색성장... ^^

건조기후 2009-04-12 19:57   좋아요 0 | URL
정말 섬세한 충성심이지요.ㅋ

무스탕 2009-04-12 11: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증말 가지가지하네요 -_-+

건조기후 2009-04-12 20:01   좋아요 0 | URL
참 희한한 뻘짓들을 다양하게도 해요.;
 

1%를 위한.. 대통령이 확실해.
좋겠다? 너네 1%들.ㅋ

   

http://poll.imbc.com/poll/Vote/Poll_38.html

오늘 100분토론에는 우석훈이 나온다.
까먹지말고 봐야지. 

아 그리고. 토론주제는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임금 삭감해서 일자리 만드는 일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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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9-03-05 09: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늘 100분 토론 접수합니다.

건조기후 2009-03-05 12:25   좋아요 0 | URL
봐야죠.ㅎㅎ 1시간 정도만 일찍 해줘도 좋을텐데.. 훔.

무스탕 2009-03-05 10: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를 위한 정부였군요 -_-

건조기후 2009-03-05 12:26   좋아요 0 | URL
그들은 대통령이 참 일 잘해서 좋겠어요.;

마노아 2009-03-05 12: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거 또 사람 풀어서 몰표주는 거 아닌가 몰라요.ㅡ.ㅡ;;;

건조기후 2009-03-05 12:59   좋아요 0 | URL
이번엔 공무원동원령?ㅎㅎ 삽질도 안쓰러워요.
 

< 조이뉴스24 >
배우 손예진이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초-역삼세무서에서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손예진이 등장하자 취재진과 직원,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joynews24.com
(Copyright ⓒ 조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entertain/star_camera/view.html?photoid=2727&newsid=20090303162204830&p=joynews24 

[마이데일리 = 한혁승 기자]
배우 손예진(왼쪽)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초-역삼세무서에서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돼 관계자로부터 업무설명을 듣고 있다.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entertain/star_camera/view.html?photoid=2727&newsid=20090303161708545&p=mydaily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일과 연예인의 1일명예민원봉사와의 상관관계는?
낼 사람은 여전히 내고 개기는 사람은 여전히 개기고
만만하게 쥐어짤 사람은 여전히 독촉하고 건드리기 뭣한 사람은 여전히 냅두겠지.
고작 하루(중 몇 시간?), 그것도 민폐만 잔뜩 끼치고 갈 게 뻔한데
번드르르하게 만들어놓은 명패가 참 우스워보인다. 게다가 또 뭔 실땅;씩이나.

갑자기 예전에 무릎팍에 성시경이 나와서 했던 말이 생각난다.
연예인을 과하게 이슈화시키는 것이 음모같다는 요지의 말이었는데
방송은 황당한 말로 처리했지만 매우 몹시 동감하며 봤었다. 
3S정책에 하나가 더해져 4S가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으니까.
Sports, Sex, Screen, Star.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중 압도적인 1순위가 연예인이 된 지도 오래지만..
연예인의 쇼, 오락, 드라마, 사생활 정보에 이르기까지.. 정말 연예정보 과잉, 과잉, 과잉이다.
기사야 내가 보지 않으면 그만인데, 연예뉴스를 노출시키는 정도가 너무 잦고 광범위해서
일상적으로 관심사가 쉽게 연예인으로 쏠리게끔 되어있고(짜증이 날 정도)
결정적인 순간 모종의 방패막이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새삼스러울 일이 아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더더욱 음흉한 기운이 뻗쳐나오는듯ㅡㅡ  

암튼. 손예진은 참 예쁘긴 예쁘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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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아 2009-03-03 22: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4s라... 정말 설득력 있어요. 요샌 뉴스를 보아도 저 속에 어떤 음모가 있나 의심부터 하게 되어요ㅠ.ㅠ

건조기후 2009-03-04 09:29   좋아요 0 | URL
모든 것이 하 수상한 정부에요. 수상하거나, 대놓고 무식하거나.

마늘빵 2009-03-04 07: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역시 이쁘네요.

건조기후 2009-03-04 09:30   좋아요 0 | URL
ㅋㅋ 네 역시.

무스탕 2009-03-04 10: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강북쪽이 아니고 강남쪽 세무서니까 손예진이 갔을까.. 생각하는건 제가 뭔가 틀어져 있어서 그럴까요? -_-+

건조기후 2009-03-04 10:40   좋아요 0 | URL
우움.. 그런가^^:
 

법원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유죄"(종합3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2.19 19:18 | 최종수정 2009.02.19 19:24  

네티즌 24명 집유ㆍ벌금형.."첫 사례로 엄벌은 정당치 않아"  
일부 피고인.방청객 불만…법원 경위와 언쟁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게재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카페 운영진 등 이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광고중단 요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력이란 유ㆍ무형과 관계없는 것으로 피해 기업들은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또 "카페 운영진은 광고중단 뜻이 없는 기업을 집중 타격 대상이 되게 했고 회원들을 독려해 압박 강도를 높여 피해업체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의 수준까지 진행되게 했는데 이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약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광고중단 요구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소비자 운동의 권리가 있지만 피의자들의 행위에는 절차의 정당성에 흠결이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광고주와 맺은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 여행사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해 과부하를 초래하고 여행상품 여러 개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운동은 처음 일어난 것으로 주도자들에게 법을 어긴다는 인식이 약했고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여론이 격앙된 때여서 피고인들도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 때 이 씨에게 징역 3년 등 24명의 피고인 가운데 16명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피고인, 방청객과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 법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청객석에 공익근무요원 10여명을 일렬로 앉히자 한 피고인은 "여기가 군사법정이냐. 방청객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 소리쳤고 법원 관계자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부 피고인과 방청객은 재판 직전 법정에서 "소비자 운동 탄압하는 검찰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퇴정한 후 재판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고함을 치다 이를 말리는 법원 경위와 가벼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setuz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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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

"이번 판결은 소비자주권보호에 후진적인 한국에서 처음 일어난 것으로 법관에게 소비자운동이 정당한 헌법적 권리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약했고 현재는 조중동 쓰레기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이 MB눈치보기에 격앙된 때여서 판사들도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있어 백절불굴 차원에서 항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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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아 2009-02-19 22: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지막 문단 옳소옳소!!

건조기후 2009-02-19 22:22   좋아요 0 | URL
국민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네요. 인식도 부족하고 분위기에 편승-_- 무식한 것들이 잘 모르면서 휩쓸려 한 짓이라 너그러이 선처해주니 감사하라는 건지.

마늘빵 2009-02-19 23: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썩을 2

건조기후 2009-02-20 11:58   좋아요 0 | URL
정말 양심도 상식도 없는 걸까요? 참 희한한 종족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