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지리학 - 소득을 결정하는 일자리의 새로운 지형
엔리코 모레티 지음, 송철복 옮김 / 김영사 /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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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소멸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정부가 딴에는 좋은 의도를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여러 정책들처럼, 결국 지방대의 목을 졸라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조치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그로써 지방도 끝내 소멸할 것이다.

(세상의 여러 동기와 그것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한 결과를 법과 제도로 투박하게 달성하려는 시도는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그런 과격하고 단순무식한 대책들을 선의로 보아주기도 힘들다. 뒤로는 다 오십보백보 제 잇속만 차리고 있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여야 거대정당의 대선 후보 두 사람이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없거나 경제관념이 없는 율사 출신 둘이라니, 슬픈 일이다.)

이지희 기자, ˝지방대 미달 속출에 칼 빼든 정부… 한계대학 관리·정원 조정안 내놔˝, 한국대학신문 (2021. 5. 21.)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9321

2014년에 나온 책인데, 국내에서 이 책이 재발견되고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18, 9년경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하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나는 교육부가 대학입시에서 손을 떼는 것에서부터 여러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교육부는 입시부가 아닐진대, 우리 교육정책은 입시정책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함양하는 교육 본연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여러 대학들이 각자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혹은 서로 협력하여, 자신들만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지, 누구를 뽑아 가르치고, 또 가르치게 할지를 대학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하는 숙련 인력을 찾을 수 있어야 기업이 들어오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고급 인재가 남는다. 첨단 기술 일자리를 바탕으로 서비스업 등 다른 일자리(변호사 등 법률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 교사, 트레이너, 미용사, 음식점 종업원, 가게 점원 등)가 만들어지는 승수효과가 일어난다. 대학이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응결핵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연봉을 주고 스타 학자, 최고의 전문가를 유치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 수익 높은 과들을 운영한 덕분에 꼭 필요한 내과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학병원들처럼, 학문의 순수성과 교원들 간 형평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그런 과감한 결단 없이는 어차피 다 죽고 말 텐데...)

지방대가 육성할 분야는 대체 불가능한 첨단 산업이어야 한다. 대졸 이상의 근로자는 이동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적당한 계획만으로는 이미 급격히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는 수도권이나 다른 나라의 여러 혁신중심지와 경쟁하기 어렵다. 지식-자본-인력의 선순환을 통해 지방대와 지방도시가 매력 넘치게 되어야 아득바득 수도권에 진입할 필요가 줄어든다.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동산가격 상승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다만, 꼭 이성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동거‘는 생활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선택일 수 있다고 본다. 그 점에서, 동성 커플을 포함한 동거 가족에게 법률혼과 같은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PACS 도입 후 도리어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프랑스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지방에서 위와 같은 순환을 만들지 못하면, 사람이 떠나서, 또 안 태어나서 우리는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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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제국 쇠퇴의 첫 번째 징후이자 원인은 방탕하고 광폭한 근위대이다. 이 영악한 군주는 자신을 보호하고, 원로원을 위압하고, 반란의 씨앗을 차단하거나 분쇄하기 위해 강력한 근위대를 만들었다. 그들의 가공할 만한 힘이 로마 시민들을 두렵게 하자 그는 3개 대대만 로마 시내에 주둔시켰으나, 티베리우스 황제는 9개 대대 모두를 로마 이내로 집결시켰다. 전제 군주에게는 그렇게 가공할 만한 세력이 항상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위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

(5장 120쪽)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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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76년
미셸 푸코 지음, 김상운 옮김 / 난장 / 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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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예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11장에서의 비약이 당혹스럽고 찜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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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썼던 것처럼 세미나를 맞아 이제 6장까지 읽었는데, 번역이 만족스러워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온다.

(글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담이지만, '주체하다'가 순우리말이었을 줄이야... 어떤 식으로든 主體와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사전을 찾아보고 놀랐다.)


  우선은 푸코가 주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흥미롭고(강의록이다 보니 푸코의 주저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프랑스어판 편집자의 충실한 주석이 감탄스럽기 이를 데 없으며(원문을 보니 역자께서 이걸 또 찾아보기 쉽게 나름대로 정리하고 풀어 써주시기도 한 것 같다), 이 모든 요소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우리말 표현을 찾아 옮겨내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 적재적소에 붙은 옮긴이의 주석도 대단히 유용하다. 특히 책에 등장하는 문헌 가운데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책들을 일일이 찾아 국역본 쪽수까지 명기해주신 정성'은, 원문의 주석 알기를 무슨 작가가 길에 아무렇게나 싸지른 똥 보듯 하는 일부 출판사들의 무도하고 폭력적인 번역 출간 행태에 귀감이 되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읽다 보니 의문 가는 대목이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예컨대 141쪽에 "소유관계는 정복의 사실에 의해 전면적으로 무표화됐다."라는 구절이 있다. 한자가 따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무표화'가 무슨 새로 창안된 개념인가 해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Les rapports de propriété sont entièrement invalidés par le fait de la conquête." 즉, '무효화(invalidés)'의 단순 오기이다. 또 148쪽 "그러나 거기서 로마는 말하자면 둘로 나뉘고, 자리가 바뀌며, 쌍둥이 같은 형태로 제시됩니다. 로마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과로서, 이미지로서 있습니다."에서 마지막 문장의 '거울과로서'는 언뜻 보기에도 오타 같았는데, 원문은 "Rome est là, mais en miroir et en image."로, 'et'를 '거울과 이미지로서'로 옮길지 '거울로서, 이미지로서'로 옮길지를 고민하다가 오타를 내신 것 같다. 뭐, 그렇지만 사소한 것들이다. 원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조차 충실하고 친절한 번역 덕분이다.

  다만, 이 책에서 중요한 '법(철)학'의 맥락은 다소 부족하신 것 같다. 예컨대, 137쪽에서 'loi commune'을 '공통법'으로 옮기신 부분은 통상적 번역례에 따라 '보통법'이나 차라리 '커먼로'라고 옮기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노르만족 왕의 법령에 대항하여 색슨족 하급재판소가 판례법을 통해 맞섰다는 내용인데(책의 '왕의 법령 맞서'에서 조사 '에'가 빠졌다), 일반명사가 아니라 영미법상의 개념이다. 다만, 본문에 있던 각주, "강의원고에는 '공통법'(loi commune)이 아니라 '관습법'(Common Law)이라 되어 있다."를 그대로 남겨두신 덕분에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중세 시대의 모든 반란은 기욤이 아니라 이 '노르만주의'에 맞서 일어났습니다. 색슨족 전통의 진정한 계승자인 의회의 권리를 인정한 것도 노르만족 군주제와 연결된 이런 권력 남용에 맞서기 위해서였고, 왕의 법령[에]* 맞서 기어코 [보통법(커먼로)]**을 [적용(관철)]***하기 위해 투쟁했을 때 하급재판소가 맞섰던 것도 헤이스팅스(전투)와 기욤의 즉위보다 나중에 온 이 '노르만주의'였습니다.


* 책에는 '에'가 빠짐

** 책은 '공통법'으로 번역

*** 책은 imposer를 '부과'로 번역하였는데, 부과(賦課)는 조개 패(貝) 변에서 보듯 세금이나 부담금을 물린다는 의미가 강하여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이라고 쓰거나 더 강한 뉘앙스를 담으려면 '관철'이라고 옮기는 편이 나았을 것 같다. 그런데 앞뒤로 맞서(contre), 투쟁(lutté)과 같은 단어가 이미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독해를 위해 '적용'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 싶다.


Et c’est contre ce « normanisme » – et non pas contre Guillaume – qu’ont eu lieu toutes les révoltes du Moyen Âge ; c’est contre ces abus, branchés sur la monarchie normande, qu’ont été imposés les droits du Parlement, véritable héritier de la tradition saxonne ; c’est contre ce « normanisme », postérieur à Hastings et à l’avènement de Guillaume, qu’ont lutté les tribunaux inférieurs lorsqu’ils voulaient absolument imposer la « loi commune » contre les statuts royaux.


또한 그 아래에 '에드워드 쿡'은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의 오기이다. 역시 각주 24의 참고문헌을 통해 쉽게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원문 pdf는 https://monoskop.org/images/9/99/Foucault_Michel_Il_faut_defendre_la_societe.pdf에서 볼 수 있다.)


  김상운 님의 번역서는 이 책을 처음으로 읽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또 어떤 책들을 옮기셨는지 찾아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2018년에 나온 아감벤, 푸코 미학, 데리다 해설서들이다. 요즘은 또 다른 작업에 열중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만약 여전히 번역을 하고 계신 것이라면, 출판사들은 부디 이 분께 더 많은 책, 특히 '원전' 번역을 의뢰해주시기 바란다.





  푸코의 꼴레주 드 프랑스 강의(Cours au Collège de France)가 꽤나 재미있어서 다른 책들도 읽어봐야겠다 싶다.




  법률은 최초의 목동들이 자주 다녔던 샘 가까운 곳에서, 자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실제의 날짜와 무시무시한 영웅을 지닌 실제의 전투, 승리, 학살, 정복에서 태어났습니다. 법률은 전화戰火에 휩싸인 도시에서, 초토화된 땅에서 생겨납니다. 법률은 동이 트자마자 죽어가는 순진무구한 사람들과 더불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 법률, 국가가 이런 전쟁 속에서의 휴전임을, 또는 승리의 최종적인 비준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평화 회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률 아래에서 전쟁은 가장 정규적인 것까지도 포함해 모든 권력메커니즘의 내부에서 계속 맹위를 떨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야말로 제도와 질서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평화는 그 가장 사소한 단위에서조차 암암리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평화 아래에서 전쟁을 판독해야만 합니다. 전쟁, 이것은 평화의 암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서로 전쟁상태에 있고, 전선이 사회 전체를 연속적이고 영구적으로 가로지르고 있으며, 바로 이 전선이 우리들 각자를 한 진영이나 다른 진영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주체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누군가의 적인 것입니다.


-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3강(1976. 1. 21. 강의, 70-71쪽)


  La loi ne naît pas de la nature, auprès des sources que fréquentent les premiers bergers ; la loi naît des batailles réelles, des victoires, des massacres, des conquêtes qui ont leur date et leur héros d’horreur : la loi naît des villes incendiées, des terres ravagées ; elle naît avec les fameux innocents qui agonisent dans le jour qui se lève.

  Mais cela ne veut pas dire que la société, la loi et l’État soient comme l’armistice dans ces guerres, ou la sanction définitive des victoires. La loi n’est pas pacification, car sous la loi, la guerre continue à faire rage à l’intérieur de tous les mécanismes de pouvoir, même les plus réguliers. C’est la guerre qui est le moteur des institutions et de l’ordre : la paix, dans le moindre de ses rouages, fait sourdement la guerre. Autrement dit, il faut déchiffrer la guerre sous la paix : la guerre, c’est le chiffre même de la paix. Nous sommes donc en guerre les uns contre les autres ; un front de bataille traverse la société tout entière, continûment et en permanence, et c’est ce front de bataille qui place chacun de nous dans un camp ou dans un autre. Il n’y a pas de sujet neutre. On est forcément l’adversaire de quelqu’un.


  캬... 푸코도 진짜 글빨이... ㅎㄷㄷ


  부당한 정부, 권력 남용, 폭력을 자연법, 신의 의지, 근본 원리 같은 어떤 이상적 도식에 비춰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반대로 중요한 것은 창설된 것으로서의 정의나 부과된 것으로서의 질서, 인정된 것으로서의 제도 등의 형태들 아래에서 은폐되어 있으나 여전히 깊이 새겨진 채 남아 있는 현실의 투쟁, 실제의 승리와 패배의 잊혀진 과거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전 속에 말라붙어 있는 피를 재발견하는 것이지, 역사의 덧없음 아래에서 사법의 절대성을 재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상대성을 법률이나 진실의 절대성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안정성 아래에서 역사의 무한을, 법률의 정식 아래에서 전쟁의 외침을, 정의의 균형 아래에서 힘의 비대칭성을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3강(1976. 1. 21. 강의, 77쪽)


  [I]l ne s’agit pas de juger les gouvernements injustes, les abus et les violences, en les référant à un certain schéma idéal (qui serait la loi naturelle, la volonté de Dieu, les principes fondamentaux, etc.). Il s’agit, au contraire, de définir et de découvrir sous les formes du juste tel qu’il est institué, de l’ordonné tel qu’il est imposé, de l’institutionnel tel qu’il est admis, le passé oublié des luttes réelles, des victoires effectives, des défaites qui ont été peut-être masquées, mais qui restent profondément inscrites. Il s’agit de retrouver le sang qui a séché dans les codes, et par conséquent non pas, sous la fugacité de l’histoire, l’absolu du droit : non pas référer la relativité de l’histoire à l’absolu de la loi ou de la vérité, mais, sous la stabilité du droit retrouver l’infini de l’histoire, sous la formule de la loi les cris de guerre, sous l’équilibre de la justice la dissymétrie des forces.



덧.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포퓰리즘의 세계화』 관련 글도 하나씩 쓰고 싶었는데, 이제는 자야겠다. 내일부터 다시 바빠지면 과연 쓸 수 있을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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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정부론』

공의가 타락하고 ‘필터 버블‘이 공적 토론을 오도하면서 교양과 품격, 실력을 두루 갖춘 대표자가 예전보다 더 귀해진 느낌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한 번 읽어봐주셨으면 싶은 책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주권이 국가 구성원 전체에 귀속되는 온전한 민주적 지배를 실현하면서도(‘평등하게 대표되는 전체 인민에 의한 전체 인민의 정부‘), 다른 한편으로는 능숙한 전문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숙련 민주주의 skilled democracy‘를 꿈꾸었다. 이것을 위해 ‘소수파의 발언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의정부론』은 밀의 정치철학이 집대성된 책이다.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이상적인 정치체제인가‘에 관한 대부분 주요 쟁점에 대한 그의 ‘성숙한 견해‘가 온전히 담겨 있다.

정치인들의 언어가 자꾸 전문가 등 특정(내/외)집단을 적으로 돌리고 희생양 삼는 포퓰리스트의 그것에 가까워진다. 밀이 19세기에 이미 늘공과 어공의 효과적인 배치와 운용을 깊이 고민했던 것을 보니 놀랍고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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