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읽었다.
쉽게 읽히는 책이다. 흐름대로 쓰인 책이랄까? 근데 그래서 저자가 각 챕터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히 드러나있지는 않다. 정말 다양한 쟁점과 반론들을 다루는데 여러 반론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 그렇지만 사실 그게 명확히 정해져있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이 있지도 않았겠지.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쟁점들을 잘 정리해주었다는 점만으로도 사실 의의가 있다.
인상깊었던 구절들 몇 가지만 기록해두고 마무리하겠다.
˝심지어 객관적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 안에도 사람의 편견이 개입된다. 에밀리오 카스티야는 표준화된 성과평가에 기초해 연봉제를 운영하는 한 대규모 회사에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근무한 8,800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동일한 성과평가 점수를 받았더라도 여성과 소수 인종인 직원의 급여 인상폭이 백인 남성 직원보다 더 낮았다. 성과평가 점수가 동일해도 상관이 급여 인상폭을 더 낮게 책정해서 생긴 차이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객관적인 지표와 표준화된 시스템을 마련하기만 한다고 불평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여전히 편견이 개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 능력주의에서 인정받는 성과평가제에도 차별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대목 직후에는 스스로 능력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남성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실려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능력주의는 사실 오만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인간이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오만함, 또 어떠한 우연적 배경 없는 순수한 능력을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오만함. 능력주의가 지닌 장점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간과한 능력주의는 사실상 기득권의 지배를 심리적으로 더욱 공고화하는 장치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고용허가제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3년만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고용주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여 일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마음대로 고용주를 떠날 수 없다. 법령이 정한 몇가지 사정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직장 변경이 허락된다. 하지만 그나마도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직장이 휴업, 폐업하거나 고용주가 부당처우를 하는 등 고용주 편에서 고용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이다. 이 제도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앞의 문단에서 고용주를 사전적 유의어인 ‘주인‘으로 바꾸어 읽어보자.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른다.˝p.149
-> 이주노동자가 이 점을 알고 동의해서 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동의/비동의의 문제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우의 문제이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러한 법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신분의 차별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노키즈존, 노스쿨존, 노장애인존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진상‘ 손님이 성인 남성이라면 과연 ‘성인 남성 금지‘라는 표지판을 내세울까? 이런 ‘진상‘ 손님이 인근의 대기업 직원이라면 어떨까? ‘00기업 금지‘라며 모든 사원의 입장을 거부할까? 이런 상황은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냥‘ 싫다는 이유만으로도 ‘내국인 전용‘이라고 붙일 수 있다(사우나 판례). 왜 어떤 집단은 특별히 잘못이 없어도 거부되는데, 어떤 집단은 개별적으로만 문제삼고 집단으로는 문제삼지 않을까?˝ p.123
-> 내 안에 있던 불편함의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준 대목이라 인상적이었다. 사실 예전 재벌 드라마들이나 뉴스들만 봐도 알 수 있었듯 진상 손님 하면 떠올랐던 대부분의 이미지는 돈 많은 갑부가 와서 직원을 함부로 대하고 본인 마음대로 바꾸는 모습들이었다. 그런데 그때는 ‘노대표존‘, ‘노재벌2세존‘ 같은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단지 그 사람의 부도덕함이 비판받았고, 사실 그마저도 제대로 비판받지 않았던 적이 더 많다.(비행기를 돌릴 정도가 되어야 비판을 받는 정도랄까). 그런데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진상을 부리지 않았음에도 해당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혹은 타인에게 불쾌함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식당이나 카페, 상점에 들어가지 못한다. 명백한 차별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사회가 참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