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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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사건이 소액사건이죠?
제가 청구한 2,400만원은 제 전재산보다 많은 돈인데요.(99쪽) "

나는 최정규님께서 저술하시고 <(주)백도씨>에서 출간하신 이책  <불량판결문>을 읽다가 윗글에 마음아픈 충격을 받았다.

윗구절은 치과진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이 2년 넘게 소송했지만 패소했는데 저자에게 패소이유를 듣자마자 황당해서 내뱉은 말씀이시다.

즉, 소제기를 하신 분은 패소해 원고의 소송비용으로 2,400만원 가까운 돈을 부담해야한다는 판결문을 가지고오셨다.
근데, 소송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 판결문끝에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지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저자의 말씀에 분노폭발하셨다고 한다.

아니 정말 3,000만원이 누구에게는 적은 액수일지는 몰라도 없는 분들에게는 큰금액일 수가 있다.
자신의 전재산보다 더 큰액수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금액이 얼마이건간에 판결이유를 명시해줘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패소한 사람이 그이유를 알아야 항소하든 말든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2019년 전국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은 약 95만건이고 그중 소액사건이 68만건으로서 무려 72%를 차지하고있다.

근데, 소액사건 판결이유 생략제도는 1981년부터 시행되고있다고 한다.
일일이 판결이유를 써주는게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려 판결이유를 생략했다면 정말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편의주의 발상에 분노만 폭발할 지경이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최정규님께서는 이주민, 장애인, 국가폭력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불철주야 활약하고 계신 변호사이시다.

그리하여, 2004년에는 염전노예사건을 맡아 끝내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나쁜 법과 불리한 판결에 맞서 싸우는 훌륭한 변호사이시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악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상식에 맞지않는 불량판결문, 쉽게 편들 수 없는 논쟁의 판결 그리고 법, 불량판결문 어디에서 A/S 받나요? 등 총 5장 263쪽에 걸쳐 이유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있어 읽는내내 아주 통쾌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있다.
먼저, 윤석열같은 덜떨어진 검사부터가 문제다.
윤석열은 장모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자신도 구속위기에 빠지자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지금까지 발악해왔다.
즉, 구속되서 교도소가야할 자가 윤석열인 것이다.

구속되야할 범죄자가 조선중앙동아 등 조폭찌라시들의 선전광고와 여론조작으로 거품지지율을 보이고있다니 지나가던 개들도 다웃겠다.

또한, 야심차게 출범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도 떡값검사들과 벤츠검사 등 비리검사들, 비리판사들, 비리 공직자들, 나경원사건 등은 손도 못대고있다가 공수처 1호수사로 기껏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채용건을 수사하겠다니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건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글고 사법부인 법원은 또 어떤가?
근데, 이 법원도 정말 국민들 법상식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엉터리판결들을 내리고있다.

세상에나 대구 신천지의 방역방치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졌고 이는 1차 대유행을 가져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수괴인 이만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광화문집회를 불허하여 원천봉쇄해야했는데 박형순판사는 조건부 허가 판결을 내려 그당시 동화면세점앞으로 떼거지로 몰렸고 이에 비말들이 튀어 확진자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근데, 광화문집회를 강행해 2차 대유행을 가져온 전광훈도 어이없게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엉터리판결들로 진작에 코로나19가 소멸됐어야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럴거면 AI가 판결하는게 낫다는 국민들의 호소가  더욱 설득력있게 다가오고 판사 등의 직업이 미래엔 AI로 대체되기에 없어질 직업이라는 것도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그래서, 이책을 읽으니 정말 사법부는 대대적인 수술을 가해야할 대상이란 생각이 든다. 정말 대개혁의 수술대위에 올라야할 기득집단이라는 사실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어쨌든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한국법원의 엉터리 판결들과 비상식적인 작태들에 대해 잘설명해주신 이책 아주 잘읽었으며 이에 나에겐 참으로 의미깊은 독서가 되었다.

특히,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임의적 감경으로 형법이 개정됐다는 이야기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는 것을 넘어 가해행위를 한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공소시효의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하신 글도 가슴깊이 와닿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이땅의 법원의 한심한 현실과 판사들의 엉터리판결들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싶은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불친절하고 무례한 법관의 실명공개 필요성을 강조한
다음의 말씀이...

"우수법관의 실명은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막말을 하는 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않고 감추는 것도 화가 난다.
법원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실명을 공개해야할텐데 지방변호사회 또한 법원눈치를 보는게 아닌지 걱정된다.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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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충전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후기 정성껏 써올립니다. 근데, 중학교시절에 도서부장도 2년간 하고 고교 도서반 동아리활동도 하는 등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독서매니아로서 이책도 느낀그대로 솔직하게 써올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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