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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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사례 파키스탄 콜롬비아

• 2015년 파키스탄의 판례는 기후소송의 이정표가 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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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가르 레가리Asghar Leghari라는 농부가 파키스탄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2012년에 발표했던 국가 기후변화 정책, 그리고 2014~2030년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이행 프레임을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가려달라는 이유에서였다. 2015년 항소법원은 정부의 지연과 태만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파키스탄 중앙정부는 정부 각 부처에 기후변화 담당관을 임명했고, 정부 대표, NGO,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 기후변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사건은 인권에 근거한 기후소송을 통해 정부에 승소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 2018년 콜롬비아의 기후소송은 7~26세의 청소년, 젊은이들 25명이 ‘미래세대의 요구’라는 원고단을 구성해 환경부를 제소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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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요구’는 정부와 지자체와 기업이 아마존 유역과 산림을 보전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여 온실가스 순 제로 배출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원고의 기본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생명, 건강, 최소한의 생계, 자유, 그리고 인간존엄성이 환경 및 생태계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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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기후소송climate litigation은 인권 규범 그리고 불법행위법상의 구제 조치와 같은 인권 외 규범을 결합하여 국내, 기후와 관련한 법적 송사를 제기하는 것이다. 기후소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에 따르면 소송을 개시하는 원고의 80퍼센트 이상이 시민들, 기업 및 NGO들이고, 소송을 당하는 피고의 80퍼센트가 정부 그리고 나머지가 기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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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은 2019년 12월 현재, 전 세계에서 적어도 1,442건이 다루어졌고 그중 미국에서의 소송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스페인 순이다.
기후소송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거나(전체 소송의 80퍼센트),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응할 목적, 그리고 기후재난과 관련된 손실과 배·보상의 목적도 있다.
기후소송은 통상적 소송과 전략적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적 기후소송은 온실가스의 배출 허용치를 결정하거나, 신규 개발사업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실무적인 재판이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크지 않고 상징성이 떨어지지만 통상적 소송의 결과가 누적되면 간접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략적 기후소송은 정부와 민간(특히 기업)의 기후책무성을 높이고, 대중의 여론을 환기하며, 정책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법적 다툼을 뜻한다. 정부를 상대로 한 전략적 소송은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시민사회의 압력을 송사의 형태로 상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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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조약 기후변화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국제 인권조약법에 따라 설치된 ‘조약 기구’들의 활동이다.
인권에 관해 아홉 개의 핵심 국제조약이 있으며 그중 한국은 일곱 개 조약에 가입해 있다. 각각의 조약은 그 조약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설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들이 조약 당사국으로부터 해당 분야 인권의 실천 상황에 관해 보고받고 검토하고 권고를 제시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2018년 사회권위원회는 특별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인권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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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온실가스 ‘국가결정기여NDC’가 너무 미흡하므로 앞으로 각국이 NDC를 정할 때 반드시 인권의무의 차원을 포함시키도록 이행 지침을 내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젠더 감수성, 참여, 투명성, 책무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둘째, 국내의 사회정책과 예산편성에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처할 조치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셋째, 고소득 국가들은 개도국의 기후적응을 돕고, 녹색 기술을 이전하고, 녹색 기후기금에 기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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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레짐과 인권

기후변화 레짐이란 기후문제를 다루는 국제관계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모여서 만들어진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합친 국제 체제를 뜻하며, ‘국제 기후변화 체제’라고도 한다. 더 넓게 해석하면 레짐에 참여하는 행위자들도 포함된다. 요컨대 기후레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넓은 의미의 실천 체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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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레짐도 이와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거대한 국제적 실천 체계와 인권문제를 다루는 거대한 국제적 실천체계, 그 전까지는 만난 적이 없던 두 체계가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을 때만 해도—지금도 그런 경향이 남아 있지만—기후변화 문제를 과학적, 기술관료적 담론이 주도했다. 그 후 협약에 인권의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점진적으로 포함되면서 기후·환경과 인권 간의 교차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영역의 만남이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다. 환경과 인권이 마치 별개의 왕국처럼 자체적인 개념, 원칙, 행위자,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레짐과 인권레짐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고 준수하고 평가하는 메커니즘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 인권원칙이 들어오면서 협약의 가입국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만일 기후협약에 인권원칙이 너무 강하게 반영되면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비준하지 않은 인권조약까지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까 봐 걱정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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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인권 원칙

「기후변화협약」에서 인권과 직결된 주요 원칙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세대 간 형평성과 정의’ 원칙이다. 모든 당사국이 "형평성에 기반하여, 그리고 공통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과 각국의 개별적 역량에 따라, 현재와 미래세대 인류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후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흔히 인권의 평등 원칙에서는 주로 현재세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지만 기후변화 시대에는 미래세대에게까지 인권을 확장해서 적용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사전예방원칙’이다. 과학적 증거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줄일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인권에서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명되지 않는 한, 사전예방원칙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적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실제적 위험과 시급성을 감안해 ‘재난적 피해 사전 예방조치’를 인권의 중요한 원칙으로 격상할 필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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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의 기초
기후위기는 다양한 인권침해와 피해자 집단을 양산한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들일수록 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작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불공평한 책임 또는 기후변화 효과의 불공평한 경험"을 ‘기후불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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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논할 때 그것을 마치 인간 역사 및 사회와 동떨어진 과학적 팩트로만 다룰 수는 없다. 책임을 따져야 한다. 역사·사회구조적인 기후불의로 인해 기후취약성이 높아진 집단에 대한 기후정의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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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초 기후변화의 단초를 제공했던 식민 지배, 인종차별주의, 국익 추구 경쟁 체제, 에너지 기업의 생태 파괴 행위, 군사화와 맞물린 화석연료 사용 등의 폐해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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