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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박상오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7월
평점 :
품절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대중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과거 절대 영향력을 갖고 소수에 의해 운영되던 영상 미디어의 절대 주자가 TV였다면, 요즘은 단연 유튜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국경은 물론 성별, 나이, 배경을 막론하고 누구든 쉽게 1인 미디어의 주체가 되어 유튜브 전성시대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으로 일상을 공유하거나 자신들을 표현하던 대중들은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동영상 매체의 진보의 정점에서 온갖 정보를 향유하게 된 것이다.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직업이 연예인이나 의사, 변호사 등에서 유튜버로 바뀐 세태나 유튜버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권유하며 매달 셀 수 없이 쏟아지는 신간 및 방대한 관련 정보의 양 또한 이런 1인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뭐니 뭐니 해도 유튜브의 최대의 장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파고들어 성장하며 수익 창출까지 꾀할 수 있어 그야말로 덕업 일치의 경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블로그에 읽은 책이나 학습한 내용을 기록하며 과거에 비해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편인데, 그 플랫폼을 유튜브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 중이다. 채널을 개설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숙지하는 건 차후 무지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유튜버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다루고 있는데,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가지는 권리들, 즉 저작권의 보호 범위,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의 대상, 저작권의 양도, 이해관계자와의 문제, 저작권 침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콘텐츠 제작 시 고려할 것들,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 창출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 크리에이터가 MCN 등에 소속될 경우 알아야 할 사항, 미성년자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문제, 인플루언서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평소 너무 대수롭지 않게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생활하고 있음에 놀랐고, 타인의 창작물에 기대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피땀으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새삼 느꼈다. 특히 내 경우는 그동안 원서나 외국어 공부와 관련된 영상물들을 활용하여 학습하고 게시물을 많이 업로드했는데,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 같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우선, 상당히 원론적인 데다 일본과 미국의 관련 법률까지 기술하며 일어와 영어로 각주 부분에서도 지면을 할애했는데, 이해를 방해하지 않는 부분의 각주는 책의 뒷면으로 배치하는 편이 좀 더 가독성을 높였을 것 같다. 또한, 전문 용어가 많아 곱씹으며 읽어야 하는 독자를 위해 만연체 대신 좀 더 간결하게 풀어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더불어 크리에이터들이 궁금해할 만한 대표적인 판례나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가상의 사례를 기술한 코너를 눈에 잘 띄게 편집해 관련 법규의 핵심을 명확히 알기 쉽게 기술하고, 요약 및 정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것 같다.
- 본 서평은 해당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