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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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법이 국민들에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존중 받고 위함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외려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아동학대, 성폭력 등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과 다른 눈높이를 가진 분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좋은 법조인도 많은데 뉴스에 나오는 법조인들의 경우만 접하게 되어서인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상명하복 문화가 기본은 법조직이라 그런지 시대에 뒤떨어진 상황들이 자주 보여지고 고쳐지는 모습은 보기 힘들어서인지....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을 따라 오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뒤따라 오는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느껴지니 "속이 터진다"는 표현이 떠오른다.

이 책을 읽으면서 딱히 법과 마주칠 일이 없어도 알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알 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배우고 개선을 요구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야 하리라. 

 

"변화란 결국 쉬운 해답을 추구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질문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고, 이기든 지든 필요한 싸움을 찾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P통신(서울지국) 김동형 기자 -"

"이미 존재하는 법, 법원과 검찰이 내린 결정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에 우선한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의 안정성은 국민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철옹성처럼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중시해야 할 가치는 '구체적 타당성'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좋은 법도 악법도 국회가 아닌 법원에서 재생산되는 것이다. 법 해석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말이다."

"법에서는 내가 하는 말보다 그 말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는지가 중요하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에서 정리한 진술조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권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법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존중해야 할 건 사법부가 선고하는 판결이지 불편부당한 서비스가 아닐 것이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을 향한 법원의 불편부당한 서비스는 비난받아야 한다."

"우리는 보통 산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투자할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주는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선택'을 한다."

"노동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가해자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판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판결을 선고할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았다. 그렇다면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더 엄격해야 하고, 실수를 했을 경우 더 철저하게 책임져야 한다."

'좋은 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 헤르만 칸토로비츠-"

"3심인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2심인 항소심이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 심판하기에 '법률심'이라고 불린다.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심사하는 3심인 대법원의 심리를 받는 것초자 허락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재판정에서 하는 말을 녹음하거나 속기해달라고 미리 신청하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159조,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는 재판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을 감시하는 이유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이 공익적 가치를 다하게 하도록, 쉽게 말해 좋은 판결문이 좋은 세상을 만들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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