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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평점 :
품절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신디 L. 스캐치 지음/ 위즈덤하우스
법은 언제나 정의의 편일까?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가!!! 우리는 정말 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법이라는 제도가 때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의 책임과 참여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음을 책을 통해 보여준다. 어느 순간 우리 한국 사회, 시민들은 법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안일한 가치관을 주입당하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 없는 방관자가 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며칠 전 기사에서 포스코 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온 국민이 목도했다. 누군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법대로 해야지’라고 말하며 공동체적 개입과 자율적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단지 기업만의 문제인지 의문이 생긴다. 법대로 배상만 잘 해주면 그만인가??!!!! 정말 끝인 걸까? 그게 나 혹은 내 가족의 일이라면 어떤가...
어쩌면 법은 우리로부터 공공의 공간 즉 광장을 빼앗고 자발적 질서를 무력화하며, 민주주의의 진짜 심장을 뒤흔들어 놓는다.
2부에서 저자는 법에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연대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6가지 수칙을 제시한다.
“지도자를 따르지 말 것”, “광장에서 교류할 것”,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 같은 조언은, 단순한 행동 지침을 넘어, 시민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도자를 따르지 말 것: 리더십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질서를 만드는 시민적 실천.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 권리는 타인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광장에서 계속 교류할 것: 민주주의는 ‘같은 공간’에 모여 ‘다름’을 나누며 형성된다.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 평등은 제도보다 인간 간의 경험적 연결에서 시작된다.
이 수칙들은 법을 배척하고 외면하자는 발언이 아니다. 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빈틈을 시민의 연대와 자발성으로 채우자는 제안으로 보인다. 책 p94쯤에서 언급한 아프리카 반투족의 사례 무척 흥미롭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례인데 법이 현실( 성문화, 성차별, 상속 등)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기는데 진실이나 정의는 상관없다는 사람들.
정의란, 문서에 기록된 고유의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 따라서 정의는 내면의 덕목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저자는 기존의 법이 책임지지 않고,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침묵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들을 다룬다.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는 두 가지 핵심 논지를 통해, 법치주의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꼬집는다.
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과 참여의 대상이다.
책의 저자는 비교정치학자이자 법학자로서, 그리고 여러 정부의 정책 자문 경험자로서, 오랜 세월 ‘민주주의는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은 문제는 법 그 자체가 아니라 법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로부터 삶의 지침을 얻으려는 우리의 방식이 문제라는 점이다. 좋은 정치는 공론장을 필요로 한다. 수년 전 한나 아렌트 선생님이 말씀하신 공론장에 대한 언급! 요즘처럼 절실하게 와닿는 시기가 또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시민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이제 국민이 우리가 직접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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