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구조적으로 아이 버리기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아이를 버리는 ‘주범‘이 여전히 미혼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른바 ‘정상가족‘이 아닌 다른 삶은 잘못되었다고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교육받을 권리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한국의 가족주의에 그 혐의를 두고 싶다.
시설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 일부가 포함되므로 단순 동등비 교를 할 수는 없겠으나 어떤 경우는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는 것보다 직접 키울 때에 정부의 지원이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