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위신() 또는 위세() 등의 번역어.
본문

이 말은 원래 환상·착각·마술의 트릭·사기 따위의 뜻으로 쓰였다.

오늘날에는 개인·집단·계급·제도·직업 등이 그 능력·업적·중평 등에 따라서

남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말하며,

특히 심리적 위압감과 존경·칭송 등을 상대방에게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자신에게 자신감()과 자기확인()의 원천()도 되는 것을 가리킨다.

프레스티지의 기초가 되는 능력·업적·중평 등은 현실의 것이든,

선전이나 연출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든 상관없다.

그런데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경제적 이익의 추구와 함께 프레스티지의 추구도 주요 동기의 하나이다.

전자가 실질적 이익이라면, 후자는 심리적 ·상징적 가치의 요구로서 이해된다.

물론 프레스티지의 증대가 실질적인 이익획득과 직결되는 수도 있다.

사람이 프레스티지를 요구하고, 남이 그것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혈통·가문·직업·교육·지위·소득·권력 등, 남이 부러워할 일체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남에게 격차를 두는 것,

남이 자기에게 격차를 두는 것은 모두 프레스티지와 관련된다.

사회는 각기 지위체계(status system) 속에서

프레스티지의 주장 또는 요구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직화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기인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프레스티지를 얻을 수 있는가가

정해져 있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든가 자신의 수준은

대체로 이 같은 사회의 지위체계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학 연구의 한 분야에, 사회계급과 사회계층에 관한 것이 있는데,

특히 그 속에서 ‘직업의 사회적 위치의 순위결정법’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것은 피조사자에게 다수의 직업일람표를 주고 거기에 순위를 매기게 함으로써,

직업이 가지고 있는 프레스티지 또는 사회적 지위를 측정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계급 ·문화 ·사회 ·민족 등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연구도 하고 있다.

프레스티지는 사회성층을 설명하는 주관적 요인으로서

오늘날에는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라든가 소득의 고저 등과 같은 객관적 요인과 함께 중요시되고 있으며,

정치 ·사회 의식의 연구에서는 불가결의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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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의학> 에는 분에서 수십동안 빠지고,

             에는 못 자. 졸리지도 않은데 갑자기 들거나,

             에서 깨어났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돌연 근육긴장풀어져 쓰러지는

             따위증세보인다. ≒수면 발작병.

요약  나르콜렙시 [narcolepsy]

 

발작적으로 수면상태에 빠지는 병.
본문

나르코는 수면을 의미하고 렙시는 발작을 뜻한다.

1880년 프랑스의 J.B.E.젤리노에 의하여 처음으로 병명이 제창된 것인데,

카타플렙시(cataplepsy)라는 병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병은 발작적으로 수면에 빠지는 것이 특징이며, 또 수면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버스나 전철에서, 강의나 회의 중에 쉽게 잠에 빠진다.

또한 별안간 근육의 긴장이 상실되고, 의식은 있으면서 땅에 쓰러지기도 하며,

특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어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된다.

이러한 발작적인 근육이완은 몇 분 이상은 계속되지 않지만,

정동적()인 긴장, 특히 몹시 화내거나 웃었을 때

별안간 수의근()의 탈력발작()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뇌염을 앓은 후, 또는 뇌종양 ·뇌출혈 후에 볼 수 있는 증후성 나르콜렙시와

그러한 질환과는 관계가 없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본태성(특발성) 나르콜렙시가 있다.

모두가 뇌부활계()의 간뇌부()에서 발생된 장애로 볼 수 있다.

중증인 히스테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작이 생기기도 하지만 나르콜렙시와는 다르다.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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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946년 12월 11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정식화()된 ‘뉘른베르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원칙’.
원어명 Nürnberg Principles

 

 

 

본문

⑴ 원칙 1: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또한 처벌된다.

⑵ 원칙 2: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법이 형벌을 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해 행위를 행한 자의 국제법상 책임을 해제하지는 않는다.

⑶ 원칙 3: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행한 자가 국가원수 또는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로서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 자의 국제법상 책임을 해제하지 않는다.

⑷ 원칙 4: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 자의 도덕적 선택이 실제로 가능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국제법상 책임을 해제할 수 없다.

⑸ 원칙 5: 국제법상의 범죄를 범한 이유로 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과 법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⑹ 원칙 6: 아래에 정해진 범죄는 국제법상의 범죄로서 처벌된다.

평화에 대한 죄:

(가) 침략전쟁 또는 국제조약, 협정 또는 서약에 위배되는 전쟁의 계획·준비·개시 또는 수행().

(나) (가)에서 언급된 행위의 어느 것이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 또는 공동모의에의 참가.

전쟁범죄: 전쟁의 법규 또는 관례의 위반, 점령지에 있는 민간인의 살인·학대 또는 노예노동

    기타 목적을 위한 강제적 이송, 포로 또는 공해상에서의 민간인의 살인 또는 학대, 인질()의 살해,

    공사() 재산의 약탈, 도시와 농촌의 자의적인 파괴 또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황폐()를 포함한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범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인도()에 대한 죄: 모든 민간인에 대한 살인·섬멸()·노예화·강제적 이송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 의한 박해로서 이와 같은 행위 또는 박해가 평화에 대한 죄

    또는 전쟁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에 관련하여 행하여졌을 때.

⑺ 원칙 7: 원칙 6에 규정된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 공범()은

     국제법상의 범죄이다. 이 정식화에서 하나의 주목을 끄는 점은

     위원회의 성명()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도에 대한 죄의 개념을

     재판소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전쟁(즉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또는 그 사이에’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일반화되고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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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프라민 [imipramine]
[명사]<약학> 정신과 질환의 여러 가지 우울증 치료에 쓰는 약제.
중추 신경 흥분 작용,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다. ≒항우울제·항울제.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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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르프로마진 chlorpromazine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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