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헌법 현실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 헌법 현실이 헌법 정신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난처한 상황을 헌법의불합리한 근본성이라 부를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한 사회가 무언가새로운 시도를 기획하는 방법의 하나가 헌법 개정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또는 선거가 끝나기만 하면 개헌론이 들썩거린다. 개헌이 헌법현실과 헌법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 절실함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도 헌법의 일독은 필요하다.
현실은 각자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풍경이다. 헌법은 물론 헌법 현실도 종국에는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행동으로 현실을 창조해가는 과정에 이성과 감정의 배분을 어느 정도비율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에도 헌법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 P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