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와 가족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구조, 자녀 양육 이 거의 전적으로 핵가족 내 부모의 성별 분업에 달려 있고, 위 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모가 없는 자녀는 정상적 사회 성원으로 자라기 힘든 사회구조. 이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아이들이 깔 려 목숨을 잃고 있다.
p.9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학대 행위자 특성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이고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사정‘이 그다음이다. 아이를 낳았어도 부모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취약한 곳에서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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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개인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자녀의 목숨까지 끊게 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며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뒤틀린 문화의 극단적 표현입니다.
이를 ‘동반자살‘ 이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살인과 아동인권침해를 온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부모가 자기 뜻대로 자녀의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립니다.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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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 놀이터와 골목길은 아이들이 공적인 삶을 배우는 공간이다.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 없이 놀면서 아이들은 낯섦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차이를 협상하고 갈등의 타협점을 모색한다. 그렇게 민주적인 마음의 습관을 키운다.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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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상당수는 자동차 안전벨트가 없던 시절에 자랐다. 하지만 누구도 안전벨트가 없었던 덕분에 내가 잘 자랄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안전벨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자랐다고 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체벌 덕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체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p.36

 성인 간의 관계에서는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는 이유가 무엇이든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호와 교양 목적의 징계‘라는 말로, 상대에게 의도적인 해를 끼쳐도 된다고 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대상이 아이들이다. 아이도 한 개인으로서 자율적 존재이고 어른처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면 이를 법의 언어로 반영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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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가운데 법으로 체벌을 금지한 나라에서 아이가 학대로 사망할 확률은 10만 명당 평균 0.5명 미만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았 다. 반면 체벌금지 법률이 없는 한국은 학대로 사망할 확률이 10만 명당 1.16명이었고, 29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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