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교사 및 여러 분야의 지도자에게 스승이라든가 은사라든가하는 다소 과한 수식어를 붙이며 필요 이상으로 존경하는 문화를 가진 국가일수록 전체주의적이거나 후진성을 띠고 있기 쉽다.
p.20

무단통치 시기로 불리는 1910년대의 유일한 중앙지가 된 이 신문에는 ‘지안‘, ‘경찰‘, ‘검거‘ 등의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했다. 그 투박하고 폭력적인 훈은, 개인을 물리적 폭력으로 통제하고자 한 그 시대의 야만과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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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작가(연구자)들이 서론에서 다소 과하다 싶을 만큼의 지면을 할애해 핵심이 되는 단어의 의미와 활용 범위를 밝혀두곤 한다. 그래야 책임질 수 있는 언어로만 서사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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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의 기간 동안 내가 내린 결론은, 자신을 고백한 개인은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선언에 이르고, 물음표를 확장시켜 나간 극히 일부는 필연적으로 ‘제안‘ 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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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미혼모가 영아유기라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처벌은 여성만 받는다. 현행법이 직접 아이를 버린 행위를 한 사tram람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친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거절당해 아이를 유기했을 때도 친부는 법적 책임이 없다. 아이는 남녀가 함께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데 왜 여성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걸까.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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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지 자녀에 대한 처분 ‘권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친권‘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 법률상의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의무‘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고 친권자인 부모가 이러한 의무를소홀히 할 경우 친권은 박탈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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