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달리 취약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의 인권에 있어서는 ‘부모‘의 지위에 대한 차별이 곧 아이에 대한 차별이다. 따라서 양육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곧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이나 마찬가지다.p.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