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지 자녀에 대한 처분 ‘권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친권‘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 법률상의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의무‘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고 친권자인 부모가 이러한 의무를소홀히 할 경우 친권은 박탈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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