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보고서 - 법조계의 투명가면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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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법 관련 직업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중 판사의 판결은 다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재판에 전 고위 공직 인물이 퇴임 후에도 일을 관련 계통 일을 합니다.


관련 계통 일을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책이 하나 나와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전관예우 보고서’입니다.


법조계 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일을 겪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준비하시는 분이나 초반이신 분들도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인 저자의 눈으로 바라본 법조계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형로펌을 찾는 이유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이 대형로펌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조계에 한 번 들어오면 관련된 지식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일을 또 하게 됩니다.


대형로펌의 경우 전 고위공직자들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많이 갈 것입니다.


경력 많고 노련한 사람이 로펌에 들어오는 것을 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서열은 엄격합니다.


여기서 전관예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조계는 후배 기수가 높은 직책에 오르면 선배 기수는 암묵적으로 물러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로 물러난 선배에게 예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이로 인한 압력이 존재한다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법조계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이유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유는 법조계의 문제가 되어 뉴스를 통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연고주의

법조계의 문제로 연고주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의 업계는 전문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부 인맥이 있으면 퇴직했을 경우 연락을 받고 다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은 연고주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연고주의는 혈연, 학벌, 지연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인들을 우선 선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법조계의 연고주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필요한 능력과 상관없이 뽑은 경우 업무수행에 어려움도 존재할 것입니다.


반대로 실적주의만 뽑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적에만 힘을 쓰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Ps

저자는 사법연수원 34기 수료했습니다.


저자는 변호사인데요.

그가 바라본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법조계에서 일해보지 않으면 모를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일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 앞으로 일하는 데 도움 될 것입니다.


영화 홀리데이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잡고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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