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날 고전함께읽기 1회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제 발언을 중심으로

제 개인방송 오이디푸스왕 편을 녹음했습니다.

(모임을 했던 소회도 포함시켰습니다.)

기회되시면 한 번 들어보세요.^^

http://m.podty.me/pod/SO2251

 

제가 한 말을 대충 요약해보면

1.감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고전으로서 오이디푸스왕

2.지금과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의 삶의 가치관을 상대화시키는 고전의 가치

3.책임을 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품격을 보여주는 오이디푸스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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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모임 때 했던 이야기에 살을 조금 더 붙여서 제 개인방송에 인간실격 편을 녹음했습니다.

기회되시면 한 번 들어보세요.ㅎㅎㅎ

http://m.podty.me/pod/SO2251

 

대충 요약하면

1.내가 생각하는 인간 실격의 보편성과 2차대전 전후 일본이라는 사회와의 동시대성

2.일본 문학의 흐름과 연결되는 다자이 오사무 문학의 특징과 작가 개인의 삶

3.대속으로서의 소설가

라고 할까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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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여러 상황 때문인지 경제학이나 경제사, 언론, 근현대사 관련 책들을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비트코인 관련된 상황을 지켜보고 이에 관련해서 경제학이나 경제사 관련 책들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언론이 미친듯이 난리치는 상황을 보니 역시 언론 관련해서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쪽은 지난해말부터 관심이 생겨서 이미 두 권을 읽었습니다.

<권력과 언론>이나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3)사법부 관련 기사를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사법부 관련 근현대사 책을 찾다가 더 나아가서 근현대사 관련 책들을 읽기로 했습니다.

<사법부>,<유신>,<박정희 평전>을 읽을 예정입니다.

 

이 세가지는 올해 관심을 두고 계속 읽어나갈 생각입니다. 이 결의가 계속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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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책나루의 2018년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2018년도에 읽을 책들의 두께부터, 책 자체의 난이도나 무게감이 만만치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2018 책나루 모임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의 시작점이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입니다. 책 두께에 일단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름은 알고 있지만 내용은 아는 사람은 드물다는 '헌법'을 다룬다는 점에서도 손이 안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 자체는 읽기 편하고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의 영향 때문인지 책을 읽고나니 헌법을 다시 보게 되더군요. 의외로 세밀하고 세심하게 법규정을 적용하는 점도 놀라웠고, 여러 이상을 담고 있는 것도 인상깊었습니다. 모임에 가기전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책나루 모임에서 처음으로 '헌법'이 이야기의 중심에 선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더 생각해보니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없이는 모임도, 헌법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책나루 모임의 구성원이 되는 요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의도만 있으면 누구라도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책나루 모임은 주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합니다. 예전에는 서면에서 했었는데 이곳에 좋은 곳이 있어 본거지를 옮겼습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책나루 모임이 지향하는 이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며 그 시간을 즐기면 됩니다. 책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기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일명 부수적 효과인 셈이죠.^^ <지금 다시, 헌법> 모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국민과 인민의 차이 같은. 말은 계속됩니다. 국민보다 인민이 훨씬 좋은 말인데 북한이 먼저 써버리는 바람에 인민이라는 말 대신에 국민을 썼다라거나 국민이라는 말이 일제가 썼던 '황국신민'이라는 말을 줄여서 했다라거나 국민은 국가의 우월함이 더 드러나는 개념이고 인민은 개인의 주체성이 더 강조된다는 것 같은. 국민과 인민 이야기를 넘어서니 국민과 시민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은 태어나는 순간 되는 것이지만 시민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근로자와 노동자 개념에 대한 비교도 빼놓을 수 없죠. 노동자가 훨씬 더 현실에 잘 맞는 말인데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를 쓴다는 식의. 헌법 조문의 말한마디 말한마디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헌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지난해의 일을 겪고 새삼 실감이 났던 것처럼, 읽고 또 읽어 헌법의 정신을 끊임없이 되살려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어떤 지향점이 없이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만 이야기는 흐르고 흘러 우리들의 삶과 정신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에게 새롭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정해진 지향점은 없지만 어찌하다보니 삶의 힘을 생성시킨다는 의도하지 않은 모임의 의미가 생겼다고 할까.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책나루 모임이 자유롭긴 하지만 지켜야할 것은 있습니다. 욕설,비방 같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삼가야겠죠. 당연히 침략적 전쟁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같은 경우는 한 번 와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지ㅎㅎㅎ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책나루 모임에 외국인이 나온 적은 없는데요, 한 번 나오면 어떨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ㅎㅎㅎ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당연히 이 모임에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적인 의무 때문에 고용된 사람이 없고, 사적인 의미로 나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책나루 내부에 정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오덕들 모인 오덕당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실현되지는 않았고요, 잠시 인문고전 모임도 했는데 지금은 개점휴업중이고요, 일종의 번외 모임으로 고전읽기 모임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제 이 후기를 끝낼때가 되었네요. 휴우~~ 책을 따라서 한 번 적어봤는데 뭘 적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헌법 총강은 다 적는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니 다행이네요. 헌법에 관심있으시면 나머지 부분은 찾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나루 모임은 앞으로도 쭉 계속되나 관심있으시면 한 번 참여해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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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09:08   URL
비밀 댓글입니다.

짜라투스트라 2018-01-25 09:12   좋아요 0 | URL
네 감사합니다^^
 

올해 블로그 이름을 '짜라의 독서 연구소'라고 지어놓고
그동안 개점휴업을 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기지개를 해서 연구소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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