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구분할 줄 알아라. 전문의는 말 그대로 어느 한 진료과목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며 별도의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다. 일반의는 일반적 진료과목을 골고루 다 진료하는 의사이지만 일반의도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걸수 있다. 그러다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성형외과도 있고 일반의가 수술하는 성형외과도 있게 된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라.
가족 중 누군가가 특이한 병에 걸렸지만 당신이 만난 의사는 그 병에 대해 교과서에서 한 페이지 정도 배운 것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전부일 수도 있다. 그 정도 지식은 당신 역시 찾아볼 수 있는 것임을 믿어라.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의학서적도 살펴보아라. 영어 실력이있다면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미국의 유명 대학병원들을 찾아보아라). 병이 희귀한 것이라면 반드시 유명 종합병원으로 가라. 그래야 그 병에 대해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다.
특수 클리닉 간판에 지나친 신뢰는 갖지 마라. 미국에서 클리닉이란 그저 외래진료소라는 의미일 뿐이지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한국에서도 클리닉이라는 말이 어떤 세분화된 분야에서 특별한 면허를 획득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곳은 결코 아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의 클리닉들 중 일부는그 분야의 환자들에게 과도한 기대치를 불어넣고 고가의 진료비를 받아 낸다.
다른 의사들도 비슷한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환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분야에서의 클리닉은 그런 상업성이 배제되어 있음도 알고 있으라.
끝으로 부모님이 중병에 걸렸을때는 반드시 역할 분담을 해라. 모든 자식들이 우르르 다니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못하다. 제아무리 효자라고 할지라도 조만간 모두 지치고 만다.
정확하게 병의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대형병원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서 가능한 한 경험이 많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라.
병 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전공의들을 위한 매뉴얼들을 찾아봐라. 큰 병원에서는 내과매뉴얼, 외과매뉴얼 등을 출간하며 서점에서 살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다.
변호사를 제대로 선택하려면 우선 그들의 세계를 살펴 보아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실무 법률가가 되려면 우선은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하며 사법시험은 5회 이상 응시할 수 없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데 연수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과정을 마치게 되면 비로소 판사, 검사,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평균적으로 말해서 5년 정도의 준비 끝에 합격하게 되는 사법고시는 응시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판단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가늠하는 법률가 자격시험이 절대 아니며 기계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암기력과 끈기가 강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다. 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는 많은데 소수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탈락자를 만들기 위한 아리송한 문제들이 많고 2차 시험에서 보는 논문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채점자가 수천 명의 답안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약하다. 내가 고시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사법고시 합격자들을 법에 통달한 무슨 ‘도사‘로 오해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참고: 일제시대의 고등문관 시험에서 비롯된 고시제도는 돈 없고 빽없어도 과거시험 한번 잘 보면 암행어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계층간 신분 격차를 없앨 수도 있는 긍정적 일면도 갖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일본조차 이 제도를 없앴다.
한편, 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 시험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것일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벗겨 주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려고? 농담하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절대다수는 명예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기대하면서 사법고시에 도전한다.
‘돈 없고 빽 없지만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고시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기도 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 다니느니 몇 년 투자해서 대박 터트려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사시 합격자들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딸 가진 부모들이 있다보니 결혼할 때 처가의 경제적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판, 검사 임용자는 부이사관의 직위를 받는다. 일반 9급 공무원이 사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25년, 사무관에서 부이사관이 되려면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35년의 승진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니 암기 열심히해서 얻을 수 있는 대우치고는 보통 파격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 고시열풍이 가라앉겠는가.
좌우지간 고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부자가 되고자 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생각이다. 그 노력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 확률도 더 크다. 월급도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 노력하면 그 이상의 봉급을 얼마든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해 왔다는 확실한 증거‘ 가 있을 경우, 그리고 부자가 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된 지위를 갖고 싶다면, 고시는 해 볼 만한 게임이다.
그러나 3~4년을 넘기지는 말아라. 10년씩 준비한다면 그 기간 동안 잃어버리게 되는 삶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에 평생, 나이 70이 될 때까지도, 그늘이 지워지므로 신중히 생각해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변호사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해 보자. 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어떨까? 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세계 역시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고소득을 자동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모든 전문직들처럼 변호사라는 직업은, 가난에서 탈출할 수는 있어도 40대 이전에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의사들 중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과장급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린 뒤에 개업한 의사들인 것처럼, 단언하건대 변호사들 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검사나 판사 생활을 약 15년~20년 정도 이상 하다가 나온 변호사들이다.(보통 40대 중반 이상이다) 물론 수임료도 이들이 가장 비싸다.
예를 들어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직에 오래 있다가 개업한 지 1~2년이 안 된 변호사라면 크지 않은 민사 사건이라도천만 원대 이상의 수임료가 보통이며, 커다란 형사사건이라면 성공사례비를 포함하여 억대 이상이 되기도 한다.
변호사의 호주머니를 살찌게 하는 사건들은 민사 소송보다는 형사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이야 그냥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따지면서 세월 보내는 것이지만, 형사 소송은 감옥에 가느냐마느냐, 혹은 징역을 몇 년이나 살게 되느냐 등을 검찰과 다투는 것이기에 대부분 구치소에 갇혀 있는 피의자들로서는 애가 타기 마련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밝혀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모르고 그런 것이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관용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게 되며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 변호사를 찾게 된다.
이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오래있다가 최근에 나온 변호사들은 당연히 검사들이나 판사들과 친분이있을 것이므로 하다못해 검사나 판사에게 말이라도 잘해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을 피의자들은 하게 된다. 고참 검사나 고참 판사 출신의변호사라면 현직 검사나 현직 판사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 이것을 전관예우라고 한다)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결국 돈 많은 피의자들은 모두 그런 변호사들에게 몰릴 수밖에 없게 되며 그들이다른 변호사를 찾아갈 확률은 거의 0%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이긴 자가 전부 갖는 승자 독점 시장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변호사들은 고액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몰려들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 게다가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막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역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경향도 있다. 의뢰인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연히 수임료는 올라간다.
명심해라. 떼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들은 40대 중반 이상의 오직 그런 사람들뿐이며 그것조차도 길어야 2~3년을 못 간다. 왜냐하면 새로 변호사가 되고자 법원이나 검찰을 떠나오는 사람들이 매년 등장하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담당자들이 은밀히 소개하는 변호사는 그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변호사들이고 바가지 수임료가 빈번하다. 때로는 검찰, 경찰, 법원, 교도소 등의 직원이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수임료의 20% 이상을 가져간다. 굳이 변호사가 없어도 풀려날 만한 사건을 반드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해야 풀려난다고 겁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자연뽕‘이라고 한다.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여 선임했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항의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실은 전관예우와 ‘사바사바‘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 당신이 검사나 판사 생활을 오래 한 변호사라고 치자. 당신이라면 매일같이 예전 동료들이었던 검사나 판사를 만나 사건 좀 잘 좀 부탁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가? 당신이 담당한 사건이 무슨 정치적으로 꼬인 국가전복 음모사건도 아니고 수많은 민형사 사건 중 하나일 뿐인데도? 창피해서라도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전관예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맹신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특히 아무리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믿음이 팽배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판사들의 세계를 그런 통속적 시야로만 보면 안 된다. 판사들중에는 정치 판사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와 만나 술 한잔 진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명예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동료였던 변호사가 가져온 사건이라고 해서 한쪽 눈을 질끈 감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택할 때 법을 초월하여 ‘사바사바‘를 잘한다는 변호사는 반 도둑이라고 생각하라.
변호사는 사건의 진상을 의뢰인에게 듣고 상대방과 잘 싸워 주는 것이 그 역할이다. 하지만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열변을 토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연상하지는 말아라. 꿈깨라. 그건 배심원 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다면 드라마나 한국영화에서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는 장면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나라의 재판에서 변호사는 모든 것을 서류로 제출한다. 그런데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에 그대로 반영하자니 재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는 것으로 장면을 구성한다. 현실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극히 드물다. (시간을 내서 법원에 가서 여러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진행과정을 직접 참관하라. 데이트를 그런 곳에서 해보는 것도 좋다.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서류 기록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당신은 우선 사건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변호사에게 설명해야 한다. 변호사가 신이 아닌 이상 당신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다. 명심해라. 당신이 휘말린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때문에 우선은 당신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적어 나가야 한다. 논리는 무시해도 된다. 투박한 문체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하면서 설명하라.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 변호사도 인간이다. 당신이 변호사에게조차 거짓말을 늘어놓는 뻔히 나쁜 놈인데도 수임료 때문에 당신을 무죄라고 변호할 뻔뻔스러운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자신의 사건 내용을 변호사에게 글로 써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변호사는 당신을 대신하여 정확한 내용을 설명한 서류를 재판부에 내고 판사는 서류에 쓰인 내용과 증거들을 기초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자주 만나 말로 이야기하면 안 될까? 글쎄다. 말로 설명을 하다 보면 빠진 내용도 있고 정리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보자. 그가 맡은 사건은 하나둘이 아니다. 최소 시간에 최대 변론을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건을 맡아야 사무실도 유지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으며 품위유지비용도 마련하고 생활비도 가져갈 수 있다.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가급적 줄여 주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제출된 서류들을 통해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록 재판에서는 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서류에서 많이 제시한 쪽이 당연히 유리하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대부분 "신이 내 억울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아신다", 내지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순박한 생각으로 판사가 고려해야 할 사실들을 제대로 설명조차 안 하는 경우들도 많다. 여기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상이 생겨난다. 돈이 있으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살 수 있으나 (이런 표현을 변호사들은 아주 싫어한다) 돈이 없으면 그 설명이 어설프게 되어 억울한 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돈이 있으면 뇌물을 주고 죄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때문에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지만 억울하다면 문장력이 형편없어도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어쨌든 당신의 사건의 상황을 변호사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할지라도 ‘개 같은 변호사‘를 만나면 그것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난다는 말인가.
첫째, 사무장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변호사들이 그런 실수를 한다. 제출 서류를 사무장이 다 꾸미고 변호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빼먹고 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허수아비 변호사 한 명을 내세워 놓고 일은 사무장이 다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나이는 젊거나 아주 많다.
둘째, 변호사가 자만심에 가득찬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자기가 명석한 두뇌로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뢰인의 설명을 건성건성 들으면서 그저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변호사와의 처음 면담에서 사건 내용을 제대로 들어 보지도 않고 믿고 맡기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셋째, 변호사들 중에는 뜻밖에도 법 논리 싸움에 약한 사람들이 있다. 글 쓰는 솜씨가 형편없는 사람도 있다. 암기 실력만 뛰어나고 지혜를 갖추지는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설명을 할 때 법적 논리성이 매우 빈약하다. 기록재판이라고 함은 법을 뼈대로 한 논리 싸움을 의미하는데 이 싸움에 약하다는 말이다(하지만 변호사의 논리력을 사전에 감지할 정도가 되려면 나처럼 변호사들을 열댓 명은 골고루 겪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사건 수임이 밀려들 때 많이 벌어 두어야 하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수임료가 많은 큰 사건에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 칠판에 뭔가가 빽빽이 써 있는 경우 진행 사건이 많다는 뜻이므로 그런 변호사는 수임 계약을 해도 만나기조차 힘들수도있다 (주변에서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돈 주고 변호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얼굴보기가 어려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변호사와 계약할 때는 착수금은 최소로 주고 나머지는 성공사례비 조로 나중에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좋아하는 변호사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성공사례비를 안 주고 떼어먹는 의뢰인들도 많기 때문이다.
사업상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내 경험으로는 변호사보다는 담당공무원을 찾아내서 그의 조언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였다. 그어느 경우에서건 간에 기억해라.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흔한 민형사 사건이 아니라면 그들 역시 새로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때로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사건도 있고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경찰직에 오래 있다가 행정서사를 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유용할 때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한편 이른바 국제 변호사라는 자격은 없다. 국제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말일 뿐이며 이 경우 한국 내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면 불법이다(국내의 미국 변호사들은 한국 변호사들의 자문 역할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하는 방법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느 중국집 배달원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져가며 변호사 없이 서류를 작성하였고 결국 승소하였다. 혼자서도 웬만한 사건은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내가 변호사들을 선임하였던 이유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과거의 판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법조문들도 명시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다.
법제처 홈페이지 역시 계속 개선되면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주제어만 입력하면 관련법들이 모두 나오고 한자투성이인 법규들이 클릭 한 번으로 한글로 변환되고 인쇄 역시 손쉽게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법을 찾아서 읽어 보아라. 이 세상에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 뿐이다.
민사 소송에서는 변호사나 판사나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기록으로 남게 되는 판결문을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임계약을 할 때, 승소가 아닌 조정이나 화해일 경우의 수임료는 당연히 낮춰야 하고 성공사례비 지급도 없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
1심이 아닌 2심의 경우에는 이미 웬만한 내용은 1심에서 다투었을 것이기에 쟁점 한 두 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1심에서 한 얘기를 살짝 고쳐서 법원에 딱 한 번 제출하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임료를 많이 요구하는 변호사가 있기도 할 것이다.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을 할 때 변호사를 교체하면서 내가 한 번 크게 당했었다.)
무료소송을 내세우는 이른바 유명 인권 변호사들이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것은 전혀 아니며,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인 자들을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 이유 하나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도 나는 보았다.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원고이건 피고이건 간에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대법원 판례검색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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