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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 아는 만큼 돈 버는 40가지
유찬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월
평점 :
요즘 세법은 세무사도 헷갈린다고 하는데
8단계 누진세율이 뭔지
상증법이 상속증여의 줄임말인지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읽어야 했다면
이 책은 암호해독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
상속보다는 증여에 포커스가 집중된 책이다.
상속이나 증여 모두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돈이기에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성격은 유사하다.
저자는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설명해 놨는데
그 부분이 세법지식만큼 울림이 있다고 생각한다.
받아들인 의미로써 정리하자면,
'이 시대 자신의 돈으로만 살아내기엔 역부족인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가로막는게 상속과 증여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관련 부담이라 생각한다.
이를 줄이기 위한 세금절약이 절세일지 탈세일지 의도를 떠나
일생 몇번 없는 그리고 각자의 경제능력에 한계가 있는 세상에서
상속과 증여에 관한 현명한 대처는 누가 욕할 꺼리는 아닐 수 있다...'
정말 읽고 느낌을 정리한 날것의 요약이지만
누군가의 세금을 계산해 주고
그 상황과 대상들을 오래 바라봐 온 현직 세무사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하는 현실적인 시선이 녹아있어
본문을 읽기 전 책에 대한 믿음이 많이 생겨났던 서문이었다.
책은 많은 사례로 되어 있기에
자신의 경우와 관심분야로 읽는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 같다.
유류분이란 단어도 이젠 많이 알려진 용어가 됐지만
이 책에서 그 의미와 필요성 또는
악용됨을 다시 언급해보며 읽어보니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일단, 유류분이란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을 지켜주는 제도라 본다.
미운 자식이라 안주고
나쁜 자식이라 안주는 걸 막는
피상속인 재산과 관련된
최소한의 상속인 보호 장치다.
위 설명 안에선,
가장 보편적인 부모 자식간이 예가 됐지만
구하라법으로까지 발전된 그 사연 또한
유류분이 만들어 낸 비극임을 이해해 볼 필요는 있다.
줄 수 없어야 하지만 줘야하는 처지에 관해.
또, 현금부분 증여와 상속도 흥미롭다.
이 부분에선 매우 생경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금융정보분석원'
말 그대로 금융거래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금감원이나 국세청이 많이 알려진 것에 반해 생경했다.
1~2년 사이 벌어진 입출금,
출처가 불분명해진 현금 및 사라진 현금까지 추적하며
그 사유를 증명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입게 해주는 기관.
여기에 또하나 중요 역할은 'AI'다.
사실 금융거래 조사까지 AI의 몫이 많이 늘어난진 몰랐는데
특히 이 부분에 AI의 역할이 소개되면서
앞으로도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부분에 있어,
세금추적에 까지 이렇게 AI가 활용되고 있음이 놀라웠고,
숨긴다는 건 발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조건이 되었구나란
단순한 상호간의 역량차이부터 이해해보게 되는 챕터였다.
책의 후반부엔 상당량이 법인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예전 TV 시사기획프로에서
종로3가의 유명한 부지가 한 연예인 소유이며
매우 유명한 영화배우 커플가족은
직계가 모두 등재된 법인을 설립해
재산을 관리한다는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다.
그런 식의 법인을 이용한 절세 노하우가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일반인들마저도 법인을 크게 활용하려 함이 놀라웠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거나 해서가 아닌
절세의 도구로써 일반인들마저 법인 고려니까 말이다.
즉, 세금을 위해 법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탄생이니까.
10년에 현금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가족간 증여가 가능한데
이 부분까지도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성립여부를 따져보는 걸 보면서는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구나를 다른 면에서 실감한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살아가고 싶지만
어딘가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 느낌이랄까.
일정기간, 제척기간을 따지려는 자와
제척기간을 넘어서려는 자들간의 싸움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선 무신고 가산세가 10년이 됐을 경우
거의 원금 전부가 가산세로 탕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간단하지만 어마무시한 수식으로 보면서,
결국 무신고니 받고자 하는 쪽에서도
경고나 알림이 발송될 경우도 못될테니,
막상 최종적으로 내야 할 상황이 닥친다면
매우 난처하고 누굴 탓하기도 뭐한 상황이겠단 상상이 됐다.
몰라서 못내도 결국은 무신고는 맞으니 말이다.
생각보다 재밌게 읽을 부분이 많다.
가족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세금 질문이 다 들어 있기에.
절세와 면세를 위해서라면
부부간의 이혼도 하나의 전략으로써 돌아보는 코너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 중 홀로 남은 한분이
다시 상속세를 내는게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본인이 건너뛰고 자식에게 가는 경우를 생각할 때
오히려 어떤 불이익이 기다릴 수 있는지를 따져보며,
만일 부무님이 연속 돌아가셨을 때
10년마다 일정부분 감소하지만
순차적으로 중간생략없이 상속세를 처리했을 때 보다
국가에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고
무엇을 고려해 상속세가 계산되어 지는지를
국가와 개인간의 이해관계 하에 보노라면,
이미 비슷한 세상사를 경험하고 있는 모두를 향해
법에 관한한 모든 건 상식에 맞게
일정수준 정해져 있구나도 새삼 경험해 본다.
미리 읽는다고 생각말고
한번 이런 세상도 있구나 경험하는 기분으로 읽어봐도 좋겠고,
접해보면 분명 저마다 남을게 있을 책이라 본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해 매우 잘 정리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