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함이 인격이다 - 임상심리전문가 김선희가 전하는 다정함의 심리학
김선희 지음 / 나무생각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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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전문가 김선희가 전하는 다정함의 심리학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타인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고 타인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동반하는데 그 상처를 녹여내는 것이 사랑이고 다정함이다. 이 책은 다정한 관계의 가치, 타인의 소중함, 애정어린 타인과 함께 진정한 나다움을 이뤄가는 여정의 글이다

‘관계 없이는 나도 없다’

책을 시작하는 저자의 글이 조금 무겁다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글을 읽었다. 그런데 전혀 아니다. 글은 저자의 생각도 있지만 임상심리학자인 저자의 내담자들과의 이야기를 대회형으로 풀어낸 장들이 있어 아주 현실감 있고 읽기 편했다.

책을 읽으며 기억에 남았던 몇가지를 소개하겠다.

'우울한 현실주의 나쁘지 않아'

이 이야기는 기분이 좋은 것만이 정상이 아니다. 기분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밝고 당당하고 진취적인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들보다 자신의 통제력, 능력을 과장되게 자각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거나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약간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실수도 적다는 이야기였다.

지나치게 포장되어온 밝은 성격, 자신감 등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요즘 딸아이와의 대화가 어려워서인지 자녀와의 대화법 등이 기억에 남는다.

’자녀 성인이 되다‘에는 자녀에게 믿음과 응원을 주기위해 자녀에게 덜 상처주며 대화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어떤 대화법이든 가장 바탕에는 자녀의 인생에서 결정권은 자녀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아야기였다.

또, ‘선을 지키는 사랑‘에서 저자와 저자의 딸과의 관계가 참 부러웠는데 저자는 딸과 과도히 많은 것을 나누려 하지 않고 딸의 전부를 알려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딸이 자발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만 즐거이 듣고 자신의 입장에서 궁금하더라도 더 묻지 않고 지키는 선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관계의 바탕이 이 선을 지키는 사랑이라고? 흠… 오늘부터라도 신경싸봐야겠다.

그 외에도 기억에 남는 말들이다. 뭔가 울림이 들어있는 말같다.

‘사랑의 반대말은 판단이다’

‘마음이 깨졌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그냥 있어도 된다.

깨진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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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좋아하는 비건 한식 대백과 - 시카고에서 차려 낸 엄마의 집밥
조앤 리 몰리나로 지음, 김지연 옮김 / 현익출판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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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최고의 요리책 선정!

전 세계에 K-푸드 열풍을 일으킨 바로 그 책!

한국계 미국인인 저자를 스타 셰프로 만든 비건 한식 대백과

 

 

저자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되는 책. 가족이 겪었던 일본 통치, 한국전쟁과 피난 이야기 안에 할머니와 식탁의 젓가락 소리는 저자에게 보통의 일상을 느끼게 한다.

저자는 한국을 찾았을 때 한식 채식 식단을 실천 중인 사찰 음식 대가 정관 스님과 만남을 갖는다. 땅을 상처 입히는 것은 나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 말하며 해를 전혀 끼치지 않기란 불가능 하지만 최소한의 해를 끼치는 것이 목표라 말하는 정관스님. 저자는 정관스님의 말 해를 덜 끼치기에서 큰 울림을 받았고 비건을 실천하는 동기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채식은 지구에 조금이라도 더 작은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고 수십 년간 무질서한 식사로 망가진 몸을 치유할 수 있다.

먼저 소개되는 그녀의 팬트리에는 글루텐프리 간장, 된장, 고추장과 참기름, 고춧가루, 다시마, 말린 표고버섯, 식물성 우유, 가래떡, , 식물성 계란 대체식품 저스트에그가 있다. 저자는 각 재료의 선택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좋아하는 상표를 소개한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비건 요리 양념을 구비할 수 있을 것 같다.

본격적으로 비건 한식 레시피를 소개한다. 소스, , 반찬, 김치와 나물, 찌개와 국, 면요리와 파스타, 길거리 음식, 일품 요리, 디저트 순이다. 한식은 채소를 여러가지 양념으로 요리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지 수제비, 두부조림, 콩나물라면, 아라비아타 떡볶이 등 소개되는 요리들이 그리 낯설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가장 만들어보고 싶은 음식은 호떡과 깐풍두부이다. 두 가지 음식 모두 간단히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그렇고 비건이 아닌 실제 음식과 아주 유사해 거부감이 없을 것 같기도 해서이다.

비건. 몸에 좋다고 해서 한번 실천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우선 저자의 추천 제품으로 요리 양념부터 바꿔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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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이킹 - 내 안에 잠든 창의성을 깨우는 7가지 습관
김세직 지음 / 중앙books(중앙북스)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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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인간 최고의 자산이 된

창의력을 깨우는 7가지 방법”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말하는 창의력을 키우는법. 그는 <모방과 창조>, <창의혁명>을 저술한 바 있으며 육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한다. ? 창의력을 키우는 법으로 훈장을 받았다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할 최고의 자산은 창의적 아이디어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인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음... 솔직히 여기까지는 많이 듣던 이야기지만 왠지 점점 기대가 되었다.

김세직 교수가 말하는 창의력을 키우는 7가지 방법은 1. 비현실적인 상상하기, 2. 논리적인 상상하기, 3. 다르게 생각하기, 4. 끊임없이 의문 던지기, 5. 파격적인 상상하기, 6. 내 생각을 밀고 나갈 용기 키우기, 7. 실패하며 계속 연습하기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띈 방법은 여섯번 째 방법인 내 생각을 밀고 나갈 용기 키우기였다.

그는 창의적인 생각은 평범한 생각과 부딪히며 기존의 관습이나 문화와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주체적으로 밀고 나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으로 마티스와 코페르니쿠스, 들국화를 말한다. '창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마티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코페르니쿠스.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처럼 독창적인 창법을 지켜나갔던 들국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라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으로 마무리 했다.

저자는 이렇게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각 장마다 열린문제로 창의력을 키우는 사고를 연습하게 한다. 좀 어려운 질문도 있지만 가볍게 해보는 것도 계속 연습하기의 첫 시작 아닐까? 부담스럽지 않게 읽기에 좋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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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커스 세법엔딩 1 :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인회계사(CPA)·세무사(CTA) 1, 2차 시험 대비 | 최신 개정세법 반영 | 본 교재 인강 해커스 세법엔딩 1
원재훈 지음 / 해커스경영아카데미 /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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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세법 반영!

공인회계사/세무사 1, 2차 시험 대비 핵심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법 요약서!


세금은 1년에 한번 소득공제를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만 신경을 쓴다. 무슨 규칙이 그리 많은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세법을 잘 알고 신경써서 지출을 한다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다. 그래서 세법은 항상 공부해보고 싶었다. 

<2025 해커스 세법엔딩>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의 필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책이라니 이번에 읽어봐야겠다. 특히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세금이다.  


저자의 말을 읽어보니 이 책은 기초체력이 있는, 즉 세법개론서로 세법용어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좋은 요약서라고 한다. 그리고 요약서이니만큼 단시간에 공부효율을 높이기 위해 <표>로 가독성을 높였고 단순히 세금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또, 2024년 11월 10일에 발표된 개정안을 적용했다니 개정세법을 학습할 수 있는 책이다.


개인적으로 증여세에 관심이 있어 꼼꼼히 읽어봤다. 처음은 증여세 계산구조와 과세가액을 표로 설명한다.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공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이 혼인, 출산 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단, 혼인 또는 출산에 한하여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내는 것이니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는 없고 혼인이나 출산일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혼인할 수 없는 경우는 증여일로부터 2년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한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세법 학습 정리단계에서 읽으면 아주 유용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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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훈 지음 / 해커스경영아카데미 /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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