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요구 없이 무조건 전달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다.
*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http://www.basicincome.org/basic-income. 검색일: 2019년 1월 4일.) - P7
현실적으로 복지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현금 급부형 복지가 기본소득에 의해서 대체될 때 일부 계층의 복지가 줄어들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 - P7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중에는 기본소득의 본질, 또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고, 이어지는 설명에 나열되어 있다. 이 문제는 제3부에서 다룰 것이다. - P8
기본소득에 대한 경제학적 질문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한 달에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자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으레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기본소득을 주면 누가 노동을 하려고 할까? 술과 도박에 빠져 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까? 기본소득을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 P9
기본소득은 아주 단순한 정책이다. 마련된 재원을 균등하게 통장에 입금하면 된다. 그러나 그 경제적 효과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복잡한 경제구조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편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 P9
이 책의 구성
제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여섯가지 역설을 다루었다. - P10
제2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두 가지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제7장. 기본소득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살펴본다. (후략). 제8장. 기본소득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살펴본다. 임금을 낮춘 것으로 잘못 소개된 스핀햄랜드 복지제도는 임금보조금이었지 기본소득이 아니었다. (후략). - P11
제3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9장.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 (후략). 제10장.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후략). 제11장. 공동부共同 수입의 공정한 분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후략). - P11
제1부 기본소득의 역설들
기본소득은 마련된 재원을 모든 사람에게 1/n로 나누어 주는 아주 간단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복잡하고 흥미롭다. 제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여섯가지 역설을 다루었다.*
*제1부의 제1장~제3장은 이전의 연구(정원호, 이상준, 강남훈, 2016)를 수정한 것이다. - P13
제1장 일부에게 주나 모두에게 주나 마찬가지다
선별소득보장과 동등한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고, 선별소득보장은 가난한 사람 일부를 선별해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구직수당은 선별소득보장에 속한다. - P14
그런데 만약 기본소득을 가지고 선별소득보장과 동등한 재분배 효과가 되도록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동등한 것을 두고하나는 좋아하고 다른 하나를 싫어할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 P14
어떠한 선별소득보장이라고 할지라도 재분배 효과가 동등한 기본소득정책을 만들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선별소득보장과 동일한 금액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별소득보장 대상자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선별소득보장 하에서 내야 할 세금에다가 기본소득을 더한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걷으면 된다. - P16
재정환상
(전략). 이와 같이 보조금과 세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보조금이나 세금 중 어느 하나만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이라고 부른다. 재정환상이 없다면 선별소득보장과 그와 동등한 기본소득은 무차별하게 판단해야 한다. - P17
기본소득의 장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소득은 재분배 측면에서 선별소득보장과 동등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재분배 측면에서 동등한 정책이라도 다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 P17
그런데 두 정책 사이에는 행정비 말고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선별소득보장은 신청자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를 낳는다. 신청하는 순간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에는 낙인효과가 없다. 아무도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P18
철학자 존 롤스John Raws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마땅한 기본재primary goods 중에자긍심 self-respect을 넣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본재" (Rawls, 1971, p. 386)라고 규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 P18
행정비와 밀접한 연관되는 것으로 선별소득보장의 불공정성을 들 수있다. 불공정한 결과가 생기는 요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행정착오로 인한 불공정. 자격이 있는데도 탈락하거나 자격이 없는데도 선정될 수 있다. 둘째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공정. 신청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속이면 이득을 보게 된다. - P18
셋째로 경제적 지위나 자산의 변동으로 인한 불공정. 매년 12월에 자격 심사를 해서 다음 1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1월에 실직한 사람은 1년 동안 억울하게 못 받게 되고, 1월에 상속을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부당하게 받게 된다. - P19
제2장 부자까지 주면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
기본소득(역진세)
앞 장에서 선별소득보장의 계층별 순부담을 계산해 보았고 기본소득을 계층별 순부담이 그와 동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런데 선별소득보장과 동등한 기본소득은 한 가지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 - P20
선별소득보장을 그것과 동등한 기본소득으로 바꿔 놓고 보니, 저소득층은 세율이 0으로 가장 낮고 중산층이 세율이 가장 높고 고소득층이세율이 조금 낮아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역진세가 됐다. - P21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역진세는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정책이다.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몰라도 알려지면 유지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려면 누진세 내지 비례세가 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을 주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비례세(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면 <표 1.2.1>의 오른쪽에 있는 기본소득(비례) 정책이 된다. - P21
선별소득보장은 중산층을 순부담자로 만들지만, 기본소득(역진세는 정치적으로 어려우므로 앞으로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비례세 기본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들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누진세 기본소득도 비례세 기본소득처럼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든다. 누진세 기본소득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비례세 기본소득보다 더 크게 만든다.) - P21
(전략). 부자에게까지기본소득을 주면서 비례세나 누진세로 재원을 마련하면 부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것이 바로 이건희 손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 P22
기본소득이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든다는 특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큰 경우에만 나타난다. - P22
신자유주의 이래로 세계적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매우 커졌다. 이미 우리 경제에서 중산층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경제적 지위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략). 그런데 중산층의 지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경제의 가장 큰 문제다. 중산층의 지위가 악화될수록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드는 기본소득의 효과가 중요해진다. "문제는 중산층이야, 바보야." - P23
밀튼 프리드먼
앞서 우리는 선별소득보장과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내는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것이 바로 역진세 기본소득이었다. (중략). 그런데 비례세 기본소득과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갖는 선별소득보장 정책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 - P23
프리드먼은 마이너스소득세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특정한 범주의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최저임금, 노령수당, 노동조합보호법 등에 해당되는 특정한 범주의사람을 돕는 정책은 대상자가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있다. ②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보조금, 최저임금, 관세 등은 시장을 왜곡한다(Friedman, 1962, pp. 157~158). ③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줌으로써 빈곤 탈출 효과가 분명하다. ④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⑤ 시장의 바깥에서 작동한다. 노동 유인을 줄이기는 하지만 다른 선별소득보장정책처럼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Friedman, 1962, p.158). - P25
그러나 마이너스소득세는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장점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없다. 행정비 문제다. 현대 국가에서 소득세는 매월 예상액을 납부하다가 연말에 한번 정산한다. 그런데 마이너스소득세를 매달 지급하려고 한다면 매달 소득을 조사해야 한다. - P25
세계적으로 기본소득네트워크 안에서는 마이너스소득세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기본소득과 재분배 효과가 동일하므로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중략).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과 재분배 효과가 동일하고 여러 장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정책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 P26
제5장 일하라고 안 해도 더 많이 일한다
선별소득보장과 복지 함정
기본소득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 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선별소득보장 비해서 지니는 장점 중의 하나는 "복지 함정 welfare trap" 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 함정이란 복지 수혜자가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 P39
급여의 기본원칙은 최대한 노동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을 보조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기본원칙" (제3조의 ①)으로 한다. - P39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2019년에는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35만 원 정도다. - P39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한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P40
법의 목적도 가능한 한 일하게 만드는 것이고 급여의 기본원칙도 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천명하면서도 정작 생계급여액 계산식은 일할 동기가 없어지도록 만든 것, 이것이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가장른 이율배반이다. - P40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이유
핀란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다. 핀란드에서는 취업했다가 실직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실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처음부터 취업한 적이 없으면 월 560유로의 구직수당을 받게 된다. 구직 활동 조건이 충족되면, 노인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될 때까지 구직수당을 무기한 받을 수 있다. - P41
구직수당은 실업자에게만 지급되고 취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560유로의 구직수당을 받는 실업자는 560유로의 저임금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할 이유가 없다. - P41
구직수당이 노동 유인을 없애는 문제는 복지국가를 만들 때부터알고 있었지만, 그때에는 완전고용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생산성이 가장 낮은 3% 정도의 인구가 구직수당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도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성인의 사실상 실업률이 10% 이상이 되고 청년의 사실상 실업률이20%가 넘는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 P41
핀란드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구직수당 제도를 실업률이 높아진 경제에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주목하게 됐다. 기본소득은 구직수당과 달리 취업을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 P42
핀란드 정부는 실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① 노동의 성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재설계, ② 더 강한 노동 유인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재형성, ③ 관료주의 축소와 복잡한 급여 체계의 단순화. (http://www.kela.fi/web/en/basic-income-objectives-and-implementation.)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 P42
영국과 독일의 복지 함정
영국의 복지제도에도 마찬가지로 복지 함정이 있다. <그림 1.5.1>은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과 가처분소득(시장소득+ 복지 - 조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사각형이 표시된 선이 현재의 제도다. - P42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림 1.5.2>에는 세 가지 제도 하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사이의 관계가 표시되어 있다.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가 시장소득이고, 두 번째 숫자가 가처분소득이다). - P43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할 때,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완전히 대체해서는 곤란하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의 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P44
제9장 4차 산업혁명의 특징
4차 산업혁명 기술적 특징 - 기본소득의 권리
(1) 인공지능과 에너지 저렴화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 의해서 2016년부터 널리 확산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흔히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요약된다. 그림에서 IOT는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의 약자이고, CPS는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 Physics System의 약자다. - P98
인공지능 이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기술혁신의 하나가 태양광 에너지다. 리프킨이 태양광 에너지 가격이 머지않아 무상이 되리라고 예측한 이후(Rifkin, 2014),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2025년이면 태양광이 무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동영상을 배포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JmzEjg8SpIO). 실제로 2017년지구 전체의 태양광 발전의 "평준화 비용levelised cost of electricity (LCOE)" 은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73%나 감소하여 kwh당 0.1달러가 됐다. - P99
(2) 4차 산업혁명 회의론
4차 산업혁명은 과장됐으며 진정한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일부 존재한다. - P99
이러한 4차 산업혁명 회의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략). 다른 하나의 설명은 4차 산업혁명이 고령화 현상과 겹쳐서 진행되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가 합쳐진 결과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Schwab, 2016, p. 35). - P100
이노우에는 현재 진행되는 특용 인공지능(약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3차 산업혁명의 제2국면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노우에는 범용 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이 발명되는 2030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井上智?, 2016). - P100
(3)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지능이다. 러셀과 노빅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인공지능을 정의했다(S. Russell and P. Norvig, 2010). - P101
(전략).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지능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그중의 하나가 인간의 두뇌 구조를 모방한 신경망neural network 알고리즘이다. 이것은 1960년대 소개됐지만, 오랫동안 지능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갑자기 지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 P101
최근의 인공지능은 신경망 중에서도 "심층 학습deep learning" 이성공을 거두고 있다. 심층 학습은 데이터의 특징을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고 인공지능 스스로 찾아내면서 학습하므로, "특징 표현 학습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고도 부른다(松尾, 2015), -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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