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연모의 정은 더욱 애틋한 법이다. 겨우 1년에 한번 만나는 견우와 직녀는 오죽했을까. 그러기에 유치환은 통영 앞바다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매일 연애편지를 썼다. 핸드폰이며 인터넷이 일상이 된 이제 우체국 한구석 편지 쓰던 자리는 치워진 지 오래다. 여기 어딘데 한 오분 뒤쯤 도착할 거야. 버스 타고 가며 수시로 통화를 하니 커피 한 잔의 초조한 기다림도 이제는 사라졌다. 멋진 연애시며 소설이 나오기는 어렵겠다.

이 재미없는 기계들이 요즈음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 못지않게 광우병을 잘 알게 되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도 장관도 교수도 함부로 큰소리 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즈음 집회 현장에서는 딱딱하기 그지없는 헌법 조문까지 즐거운 노래로 바꾸어 부른다. 문자 그대로 생활정치다. 당위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당위를 ‘지금 여기’ 현실에 끌어오는 순발력. 기껏해야 ‘일송정 푸른 솔이 …’를 비장하게 부르던 70년대에 비하면 요즈음 젊은이들의 상상력이 부럽다.

사실 구체적 현실을 보면 민주주의라는 게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란 생각이 든다. 인민주권을 내세웠던 루소가 이미 이 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영국인들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용지가 함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노예다.” 다스리는 이와 다스림을 받는 이가 동일하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지만 현실에서 그게 어디 가능한 일인가. 투표가 끝나는 순간 대통령이며 국회의원들은 제 갈 길을 간다. 국민들은 다음 선거를 통해서나 그들을 평가할 뿐 4년, 5년의 긴긴 세월을 일방적으로 통치받는다.

민주공화국의 모델이 된 프랑스 1791년 헌법이 이미 그 길을 예정하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부르주아 계급은 도시·농촌의 민중계급을 제치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루소의 인민주권론 대신 국민주권론을 내세웠다. 그리고 헌법에다 ‘모든 국가권력의 유일한 원천인 국민은 대표자에 의해서만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기관은 입법기관과 군주다’라고 못박았다. 파리 시민 봉기로 만들어진 1793년 헌법에서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인민이 의원들에게 구체적 명령을 하고 저항권과 반란권까지 가진다. 그러나 이 헌법은 시행도 못 해 보고 폐기되었다.

우리 헌법도 1791년 프랑스 헌법처럼 국민은 그저 대표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은 임기 동안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권력을 대통령이 독점하는 현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삼사십 프로 지지를 받았어도 나라 전체를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간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자리마저도 온갖 방법으로 제 사람을 심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이익을 골고루 정치에 구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루소의 인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승자 독식이 아니라 권력이 분점되고 인민이 직접 권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비롯한 통치구조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 기원전 500년에 이미 그리스 시민들은 그 대표를 적극적으로 통제했다. 참주·독재자의 싹이 보이는 정치가 이름을 조개껍질에 적어 6천표가 넘으면 10간 국외 추방. 우리도 임기 중간쯤에 조개껍질 대신 인터넷에 인민의 뜻에 반하는 대통령, 국회의원들 이름을 적어 중간평가를 하면 어떨까.


김형태 변호사     -----2008년 6월 4일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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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제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잘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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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1박 2일 코스로 통영 나들이에 나섰다.

고교시절 이후 그리워만 했던 실체를 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나 할까.

어디에서도 <김약국의 딸들>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길거리를 떠도는 공기 속에, 떠나지 못하고 남아  흔들리는 배 위를 지나는 바람 속에

내가 그리워 하던 것들을 찾았으니 그것으로도 만족이었건만,

아름다운 미류나무를 만나는 행운까지 주어졌으니

이번 여행은 축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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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장봉군  2008년 6월 4일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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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이 크신데 과연 그 구멍으로 나갈 수 있으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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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국)는 한국 정부가 (지난 4월 양국의) 합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하기를 바란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 정부의 새 방침을 들은 뒤 “지난 4월의 합의는 국제수준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좋은 합의로 이행을 늦춰야 할 아무런 과학적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유 장관한테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발표 내용과 정부의 고시 연기 조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힌 뒤 “우리(미국)는 한국 정부의 조처에 실망했다는 사실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기를 희망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를 좀더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무례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미국의 주요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전날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도축 당시 월령을 표시해 30개월 이상 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공동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을 소개하며 “중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사관 쪽은 수출업체들의 발표문을 기자들에게 따로 나눠주기도 했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인가?

“나는 지난 4월 한-미 정부의 합의를 변경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보다) 진전된 조처를 발표했다. 이 사안은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정부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국의) 수입-수출업자 간에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추가 논의를 원할 수도 있을 텐데, 양쪽의 선의가 있다면 논의에 진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건 수출의 일시 보류를 뜻하는가, 아니면 재협상 용의도 있다는 뜻인가?

“우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합의 내용을 재협상해야 할 어떠한 필요성도 알고 있지 못하다. 지난 4월의 합의는 한국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에서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엄격한 검역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덕분에 미국에선 1997년 이후 광우병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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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하구나,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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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장봉군  2008년6월 2일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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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는 누구 돈으로 샀냐니..

이런 초등학생다운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제부터 '이초딩'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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