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 - 민주화운동 40년 김정남의 진실 역정
김정남.한인섭 지음 / 창비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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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님, 좋은 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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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서 - 시온에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
류호준.주현규 지음 / 새물결플러스 /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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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었던 짧은 예언서들에 대한 개괄도 해주고 있어서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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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의 생명정치학 - 푸코와 함께 마르크스를
자크 비데 지음, 배세진 옮김 / 오월의봄 /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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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신 분을 믿고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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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경제학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원론
강성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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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이 족보가 없다니 ㅋㅋㅋㅋㅋㅋ 무릇 성장론이라면 신고전파 계보에 속해야만 한다는 독선 같은 것이 보여서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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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국가의 함정 -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우리시대 학술연구
김미경 지음 / 후마니타스 /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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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론 수업에서 제출할 텀 페이퍼를 쓰기에 앞서, 국가가 개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조세징수권'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자 집어들었던 책.

1. 최근 장제우 선생님의 『세금수업』을 읽고서, 증세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절심함을 크게 실감했던 바 있었다. 그 직후 집어들었던 이 책(『감세 국가의 함정』)은 증세라는 사회적 설득을 사회 구성원에게 하기가 한국에선 특별히 왜 더 까다로운지에 대해 (이승만 정부로부터 이어져 오는 재정지출 규모의 축소 지향성을 가진) 한국의 역사적인 경로 의존성을 기반으로 설명을 시도한다. 증세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다들 공감하지만, 실제로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재정지출 규모가 상당히 작은 '감세국가'가 되어왔는지를 먼저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설득할 논거도 찾아볼 수 있고, 무슨 데이터를 더 살펴봐야할지도 감이 올테니까...

2. 기본적으로 저자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공적 영역의 담지자로 역할을 자처하기 보다, 지속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한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 예산을 꾸렸던 이승만, 관주도의 빠른 경제성장만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했던 박정희, 쌓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반인플레이션(국내의 생산비용을 낮추는, 즉 실질임금 상승을 막는) 정책을 추구했던 전두환. 다양한 역사적 요인들의 무게 속에서 한국의 정부들이 일관되게 택했던 길들은, 하나같이 재정규모를 늘리지 않고 축소시켜 국가의 사회적이고 공적인 역할은 회피하는 한편, 조세지출을 통한 개개인의 시장소득 보전으로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경향이 우세했다는 것이 저자의 골자인 듯 하다. (그렇게 조세지출로 협소해진 세수기반은, 더욱 재정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3. 이러한 경로는, 한국으로 하여금 많은 공제 조건들을 달고 있는 협소한 세수기반을 가진 직접세 구조, 그리고 상대적으로 간접세 위주의 세수 구조를 가지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역진적인 간접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협소한 세수기반을 가진 직접세 구조는 많은 면세혜택을 누리는 저소득층과 높은 유효세율을 져야하는 고소득층으로 대별되는 층을 형성한다. 이런 상황에서 꽤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층은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별로 없는데 세금만 많이 뜯어간다는 심리를 가지고, 결국 높은 조세저항감을 가진다.

4. 애당초 이러한 협소한 기반을 가진 세수 구조 자체로는 전방위적인 공적 부조나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 및 복지지출을 할 수 없었을 국가로서는, 이러한 개인들의 조세 저항에 직면해 더 많은 조세지출을 해주는 식으로 감세를 해준다. 그리고 그렇게 쪼그라든 재정 규모로는 적극적인 사회 보장 구축을 시도하기가 더 요원하다. 등등. 이런 식의 악순환을 한국이 계속 반복해왔다는 것이 저자의 문제의식이자 진단이다. 다시 말해, 높아진 소득 불평등 수준으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는 이들의 상대적인 불만은 높아지는 한편, 작은 규모의 재정지출로 인해 사회 안전망의 약화는 저소득층이 살기 더 어려운 구조를 정착시키게 된 것이다. 어느 한쪽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문제가 악화되기만 하는 소위 '감세 국가의 함정'에 한국은 빠져있는 것이다.

5. 어떻게 슬기롭게 이 '함정'을 벗어나 조금 더 확대된 재정규모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더 공부와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챕터를 다 읽진 않았지만...) 불가능해보이더라도 우선 재정규모를 지금보다는 더 늘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증세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설득하는 과정이 지난할지라도 꼭 필요할 것 같다.

6. 최근 화폐론 수업에서 배운 "신표권주의(흔히 MMT로 알려진)"의 핵심은 국가가 조세징수권이 있기 때문에야말로 화폐는 화폐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화폐는 해당 화폐의 권역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hype이 집중된 무엇이다. 이렇듯 화폐 자체가 사회적 관계이며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이미 화폐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 연결된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그 매개체로서 인간이 만들어온 제도는 국가인 것이고. 국가를 그저 한 개인이 대면하는 또 하나의 경제주체로 환원하는 관점을 넘어서기 위해, 나는 우리 모두를 매개하는 도구적인 제도로서 국가를 바라보는 화폐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ㅎㅎㅎ 모르겠다. 아직은. 그저 머릿 속을 어지롭게 맴도는 편린들이지만,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계산화폐든 상품화폐든 법정화폐든) 이 화폐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서로에게 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이해할 때, 그리고 그 관계를 구성함에 있어 국가의 권력이 필수적임을 받아들일 때, 그 때야 비로서 국가가 우리에게서 징수해가는 돈이 그저 행정 서비스에 지불하는 개인적 수수료가 아닌, 우리가 서로에게 지는 책임을 표상하는 더 큰 범주의 무엇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다. 그런 가능서이 현실화되어야 증세라는 설득의 과정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8. 바라건대, 현재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우리가 받고 있고 동시에 당하고 있는(?) 한국이란 국가의 강력한 공적 서비스를 경험한 것이, 조세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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