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해탈 아루나찰라 총서 14
까라빠뜨라 스와미 지음, 대성 옮김 / 탐구사 / 200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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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바이타의 정수 중에 정수요, 청문의 끝이며, 이승에서 읽는 마지막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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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 도덕경 해설
임헌규 지음 / 철학과현실사 / 200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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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서를 취급할 때는 정확한 연대 추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물론 고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해 도달한 상태라면 더 좋을 테지만 말이다.
백서 노자가 발견된 지는 거의 30여년에 이르지만, 백서 노자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조악한 것 같다. 아마도 이는 저자가 이해한 것 처럼, 백서 노자에서 통행본에 이르는 정확한 진위를 판별하지 못한 탓이다. 세간이 이해하기로, 백서 노자는 노자에 대한 법가 혹은 황로학식 변형인데, 도덕경, 즉 왕필 본은 이를 노자에 맞게 교정 한 것이라 여긴다면, 이는 큰 오해다.  왜냐하면 한고조의 넷째 아들인 문제는 한 고조때 수립된 백서 을 노자를 겨우 고본에 맞게 수정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 고조때 노자, 즉 백서 을은 어떤가?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자면 백서 갑과 백서 을그 그 한 무덤에서 발견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연원이 다르다. 즉 백서 갑은 전국시대 초반까지 즉 윤희가 함곡관으로 가는 노자를 졸라 오천여자 도덕경을 받았다는 기원전 384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반면, 백서 을은, 한고조가 한나라 제위에 오른, 기원전 20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약 백서 갑과는 거의 이백여년의 차이가 나는데다, 그 사이에, 장자와 그 세살 터울의 선배인 맹자의 생애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 중요한 변수는 진시황의 분서갱유인데, 이는 법가 이외의 전적이 사라졌다는 의미라기 보다, 민간에서 사라지고, 왕실에만 보존되어 있던 전적들을 가지고, 왕가의 입맛에 맞게 춘추전국시대의 제자 백서서가 조작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백서 갑, 을 중에서도 백서 을만, 황제사경이라는 황로학계 책들과 한 폭의 비단에서 같이 발견되어, 이것이 법가적 변형을 거친, 노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다. 당연히, 한고조의 네째 아들 문제에 의해 다시 정리된 도덕경, 즉 현 왕필, 하상공 노자 도덕경의 원본은, 백서 을에 친화적이면서, 백서 을이 터무니 없이 고서를 조작해 나간 흔적을 교묘히 고본에 맞추어 수정, 윤색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보고 있는 도덕경이다. 만일 '사상을 검열' 해 나간다면, 현행 도덕경은, 노자라면 도저히 할수 없는 말이나, 혹은 문법에도 맞지 않는 모순된 말들을 담고 있다. 때문에, 현재 많은 주석가들이 그 진위의 의문을 제기 하였고, 청대 심원한 고증의 비판을 면할 수 없었으며, 고금 사서, 불경에 능통한 호적과 같은 고승 조차, '대부분, 알 듯 모를 듯한 허튼 소리'라 불평했던 것이다. 심지어 지금의 도덕경은 왕필인, 하상공, 주석가들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 뜻을 제대로 알음치 못할 정도로 손상되어 있고, 본문에 틀린 구절이 주석에서 수정되기 조차 한다.    

때문에 장자가 인용하고, 한비자가 주석한 노자는 한고조 때 노자, 즉 백서 을 노자가 아니고, 
본문에서 노자가 오해했다는 맹자의 유가, 즉 자연적 인이란 개념은, 전국시대 초 노자 즉 기원전 384년의 노자, 다시 말해 기원전 372년에 태어난 맹자나 369년에 태어난 장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립한 백서 노자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던 것일 수 있다. 즉, 오히려  맹자가 인을 풀이한 내용이야 말로, 노자의 인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후대에 맹자에 의해 유가가 수정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초간에 유교를 비판하지 않았다 본 관련 구 安을 '어찌 안'이라 보아도, 이는 유가와 같은 말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즉 초간이 설혹 '계집이 집안에 편안이 앉아 본래 편안하다는 안安'을  대게 의문사로 쓰일 때 이와 함께 쓰였던 乎를 붙이지 않고도(만일 이러한 부가적 조사가 붙지 않는다면, 安은 어찌 안으로 볼 지 혹은 편안할 안으로 볼 지 결정될 수 없다), '어찌'라는 의문사로 쓰이고도, "큰 도가 짓밟히고, 어찌 인과 의가 있는가?!"와 같이 쓰였다고 치자. 이러할 경우라도, 이는 유가처럼, 인의를 추구해서, 도를 구하자는 말은 아니란 것이다. 즉 이는 도에서 인의가 비롯된다는, 저 백서 38장과 같은 입장일 뿐이다. 만일 이런식으로 유가와 도가가 대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면, 유가가 인의를 추구해서 도를 이루고자 하지 않았다거나, 도가가, 인의를 추구해서도 도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해야 옳다. 그러나 아다시피, 인, 의, 예, 지, 신 등의 오행을 추구했던 유가는 결코, 이 오행을 대신하여 도를 앞세울 수 없고, 도가 역시, 도의 앞에 인, 의, 예, 지, 신을 앞세울 수 없다. 이는 초간과 함께 발견된, 유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다.

이와 같이 유가와, 도가를 구분치 못하는 혼동과, 혼란이 고문서를 해독치 못하는, 철학자들에서 양산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한심한 일이라고 까지 할 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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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로쟈님의 "노자가 과연 그랬을까?"

아마도 일년전 쯤 노자, 곽점초간, 백서, 통행본을 완독, 비교 연구해 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년의 소회라 하면, 생각보다, 현대 우리는 한문 독해 능력이 참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임교수님과 오교수님의 논쟁이라면, 저는 오교수님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백서의 표현은 '책상, 밥상, 안석 안案이라 했습니다. 번역해 보면 '큰 도가 기울고(大道廢), 책상이나 밥상 피고, 안석 기대 앉아 인, 의를 잡고 있다(案有仁義)'는 것입니다 즉 오교수의 번역에서 제 번역을 더 나갔는 데, 큰 도가 짓밟고(大道發), 편안히 인과 의리를 가졌다(安又仁義)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기존 통행본 도덕경에서, 安, 案이 없는 것 보다 더 파격적이고, 심한 비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덕경은 安, 案을 누락해서 더 순화된 표현을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와 도가의 대립점이라면 유가 또한 무위를 주장하기도 하여 무위냐, 유위냐의 대립이 아니라, 무엇보다 正名과, 無名이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유가는 배워서 더 잘 분별해 이름에 걸맞게, 즉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살자는 것이고, 도가는 억지로 배우며 끌어 올리지 말고, 분별하지도 않고, 왕 스스로도 고아, 과부, 나쁜 놈이라 부르는 것처럼, 외롭고 천하기도 하니, 스스로 그러한 바 대로 내 맞겨도 왕은 왕이고, 신하는 신하고, 백성 또한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를 다시 법가와 비교하자면, 법가는 刑名이라, 이름을 벌준다(?!)는 것이니, 신하가 신하 답도록, 백성이 백성 답도록 상벌을 명확히 해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도 강신주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탁월한 관점은 아마도 무위이무불위에서, 무불치지나, 무소불위와 같은 개념이 나와서, 통치론으로 노자가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신주 님은 아예 노자가 곧 이러한 통치론, 심지어 파시즘적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강론하지만 말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이무불위가 나오는 장은 도덕경에서 딱 두 장인데, 첫 째는 37장에 도상망위편이고, 두 번째는 48장에 위학자일익편입니다. 그런데 48장에는 초간 부터 而亡丕爲가 있는데 37장에 而無不爲는 현행 도덕경에서 덧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간에는 아닐 불不이 아니라 커질 비丕를 쓰고 있으니, 짓길 잃고도 짓기가 커지길 잃는다는 뜻이거나, 丕가 혹 不의 오기라 하더라도 짓길 잃고도 짓지 않기를 잃는다는 뜻으로, 행위를 잃었는데도 행위하지 못함이 없다(無弗爲; 사실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라면, 不이 아니라 弗이라 해야 합니다. )는 뜻이 아니라, 행위를 잃고 또, 행위 하지 않아야 함도 잃었다, 곧 행위에 자유롭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대게 우리가 행위의 부자유를 느끼는 것은 어떤 행위는 한사코 하고자 하면서, 어떤 행위는 한사코 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8장에서는 이것이 직접 도를 말하는 술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도를 무위라 하게 된 것은 [도덕경] 37장에서 道常無爲而無不爲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5장, 도법자연이라 한 구를 덧붙여, 우리는 현재 대게 道는 無爲自然이라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백서 갑이나, 을은 모두 道恒无名이라 했으니, 이무불위라는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초간은 예초에 본 편에서 도를 말한 것이 아니고, 행위의 도인 行 가운데 人을 끼워 넣은 글자,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구전에, '도 인'자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간에선 그럼 이 행위의 도를 뜻하는 인과 노자의 도가 같은 것인가? 이는 똑같은 형식으로 즉 인항무뮈와, 도항망명이라 한 장을 비교해서 알 수 있는데, 결론 부터 말하면 초간은 도와 인을 같이 보지 않고, 인을 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노자는 본래 행위의 도 보다는 망명의 도에 더 큰 안배와 비중을 두었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간 12편(도덕경 32장) 망명의 도는(道恒亡名) 종놈이고(僕), 단지 점괘를 전하는 여자일 뿐이라도(唯{卜曰女}, 천지가 감히 신하삼지 못하고(天地弗敢臣), 만가지 날림들이 스스로 집안에 재물인데(萬勿將自{宀貝}) 비해, 도덕경 37장 즉 초간 6편 다섯번째 단락인, 행위의 도인 인은 항구히 짓기를 잃어({行人}恒亡名), 후황이 지켜지는 것임에도(侯王守之) 그래도 만가지 날림은 스스로 마음 짓고(而萬勿自{爲心}, 마음 짓고도 욕망을 갑자기 일으키니({爲心}而慾作}, 이름 잃은 깨침인 것으로써 바로 잡아지는 것이라({貞之以亡名之박}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서에서는 이제, 행위의 도인 인과 망며의 도가 구별되지 않게 되니, 백서는 이를 차마 无爲라 하지 못하고, 오직 無名이라 밖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미 망명인데, 다시 망명지막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통행본 처럼 다시 초간을 따라, {行人}이 이미 도로 바뀐 상황에서 무위라 하는 것 역시,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니, 통행본은 도가 늘 함이 없고, 게가다 하지 못함이 없고, 후왕은 이를 잘 지키고(侯王守之) 만물도 장자 스스로 잘 바뀌는데(萬物將自化), 바뀌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욕망이 일어나고(化而欲作), 그러면 내가 이름 없는 통나무 인 것으로 누르는 것(鎭之以無名之樸)이라 했습니다. 즉 통행본의 논리라 속에서도 무위이무불위 한 도는 다시 무명지박의 힘을 빌어야 하는 만큼, 無所弗爲, 無弗治之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백서가 도를 차마 무위라 하지 못하고 논리적 모순이 있더라도 한사코 망명이라 한 것은 결국 도는 초간이나, 백서나 망명의 도라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위를 무불치지로 착각하여 통치술로 본 것은 법가의 오해라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사실 초간에는 治자가 쓰인 적이 없고, '바로 잡아서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以正之邦), 창을 크게 구부려서 병장을 꿰고((以{奇戈}甬兵), 기원해 섬기길 잃고서 천하를 취한다(以亡思取天下)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병법과, 천하를 취하는 일이 각기 다르다고 구분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천하를 천자 또는 황제가 다스리는 천하로 본다면, 어쩌면 비약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춘추전국시대 천하를 주유했던 모든 유가들이 재패하길 소망하는 바, 당대의 세계, 세상을 말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초간에서 백서로의 변화가, 혹 정치적 관심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지라도 그것이 유독 법가적 관심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문헌적 검토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자, 특히 전국시대 백서 노자를 법가라 보는 김홍경씨나, 강신주님의 책에는 그러한 문헌적 검토가 없는데다, 이를 테면, 한 고조본 즉 백서 을 노자를 전국시대 노자로 보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게 도덕경에 꿰어 맞추어진 현행 백서 노자 번역본을 빌어 쓰다 보니, 현행 도덕경을 전국시대 노자라 우기는 사태도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 무엇보다, 강신주님이나, 김홍경씨는 증명해야 할 것이 있는데, 노자를 통치이념으로 써서, 춘구전국시대 '파시즘'을 구가한 군주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아다시피 현행 [도덕경]을 정리한 한 고조의 네째 아들 문제는 노자를 좋아하여 법령을 간소히 하고, 함이 없는 정치를 행하다, 비록 그 명만큼 제위기간을 늘일 수 있었지만, 흉노의 침임과 귀족들의 반란을 막지 못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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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몄ž ?대?
    from ?š瓦Ž慂‹ 2007-11-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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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읽기 2007-12-18 19: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주신 답글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습니다. 안타갑습니다.
 
노자 (양장) - 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
김홍경 지음 / 들녘 / 200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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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이 책에서는 [노자]를 제외하고

[노자]에 대해 논한 사람들의 말을 알 수 있다.

[백서 갑]을 저본으로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백서 갑도, 아니라, 백서 을, 혹은 통행본, 즉 현행 [도덕경]에 꾀어 맞추어 보고,

[노자]를 잡가서라고도 하고, 정치술이라고도 하고 처세술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본인의 창조적 고민도 있었겠지만,  일본의 사이토 세쯔도, 중국의 양계초, 혹은 서양의 누구와 같은 사람의 입장을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노자 백서에는 이런말이 있다.

其出也, 彌遠, 그 나간다 함은, 더욱 멀어진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노자를 논한 사람들의 말(대게 노자가 혐오한 학자들이다)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노자를 알기 어려워 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날마다 더하기만 하니, 정작 비워 진 이 道를 알 수가 없을 터이니 말이다. 

이 책 역시, 날마다 노자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는 지식과, 말을 더 할 뿐,

정작 [노자]가 쓴 바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초간 노자에 여성성이 없다고 하지만, [초간 노자]에는 女, 奴와 같은 표현이 나온다. 어떻게, 大白辱, 女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다 해도, 女가 본래 음전히 앉은 여자의 꼴인데서, 의역하면, 크게 깨끗한 흰 빛은 욕됨에 음전히 앉는다 볼 수 있다. 이는 백서나 통행본이, 大白如辱이나, 大白若辱이라 옮겨, 크게 흰 빛이 더러움 같다 보고, 동일률을 위배해 모순에 빠졌던 것이지만, 기간 꿈 보다 해몽이라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이해해 왔던 것 보다, 훨씬 좋은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백서 갑 33번째에도 있으니, 天將建之以玆垣之라 한 것이 그것이다.

또 [백서 노자]를 저본으로 해서 [초간 노자]는 아직 노자라 하지 못하고, 춘추시대의 이런저런 사상을 묶은 잡가서라 했지만, 정작 [백서 노자]는 [초간 노자] 전부를 모두 인용, 수록해 옮겨서, 이를 노자로 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게다가 몇몇 글자들, 즉 여기서 나오는 女나 '클 비丕' 혹은 {爲心}과 같은 글자들은 [초간 노자]의 글자를 그대로 빌어 쓰고 있으며, 심지어, [백서 을]이나 현행 [도덕경]은 [초간 노자]에 근거해 [백서 갑]의 글자를 수정해 나가기도 했건만, 답답한 일은 이 무슨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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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 & 노자 : 道에 딴지걸기 지식인마을 6
강신주 지음 / 김영사 /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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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는 근 몇 년에 들어서는 동네북이나 된 듯하다.
유가에서는 곽점초간 노자를 근거로, 노자가 옛날에는 자신들과 친했다고 주장한다.
법가에서는 무슨 말이냐고, 마왕퇴 백서 노자를 근거로, 노자는 법가였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노자는 옛 부터 인기가 많았던 모양이다.
어떤 남자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그 남자가 반드시 바람둥이인 법은 아니고,
노자 역시 유가나, 법가에게 관심을 받았다고, 반드시, 유가나 법가였다는 법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것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제기를 할 때는 반드시, 치밀하고, 확실한 논거가 필요한 법이다.

이 책에서는 백서 노자, 그것도, 현행본과 시대적 차이가 별로 없는 한 고조 때 쓰여 진 [백서 을] 노자를 가지고, 전국시대 노자라면서, 장자와 대비하고자 한다.

여기서 잠깐 사실 확인을 하자면, 장주는 분명히 전국시대 사람임이 분명한데, 노자는 공자와 이러쿵, 저러쿵 한담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전해져 오고, 현재 발견된 곽점 초간으로 보면, 춘추시대 그것도 공자의 선배일 가능성이 크다. 즉 장자와, 노자를 나란히 같은 시대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춘추시대에 공자와 전국시대의 맹자가, 맞담배를 피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장자는 맹자 보다, 세살 아래 터울로 태어나서 희한하게 죽을 때도 삼년 뒤에 죽은 맹자와 동시대 사람이다. 때문에 초간을 연구했던 김충렬 교수 같은 분은 초간 노자는 확실히 사기에 언급된 최초의 노자일 수 있지만, 백서 노자의 경우는, 태사담이 썼을 것이라는 설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장자는 임어당이 장자의 각 장 마다 인용된 노자 구를 밝혀 그 전승이 노자에서 장자로 이어지는 것을 확실히 밝힌 바도 있다.

그런데 전국시대 노자, 즉 [백서 갑 노자]는, 또, 같이 발견된 [백서 을 노자]와 현격한 차이를 가지니, 대게 연구자들이 백서 갑, 을의 차이를 무시했던 것과 달리, 시대적 차이로 보면, 크게 동시대라 볼 수 있는 한 나라 초, 아버지 유방의 이름자인 邦을 피휘 한, [백서 을]과, 그 둘 째 아들인 문제의 이름 항恒을 피휘 한 [현행본]의 차이보다는 크다. 왜냐하면, [백서 갑]과 [백서 을] 사이에는 시황제의 분서갱유라는 문헌상으로는 그 시대적 간극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대게 [백서 노자]라 알려져 있는 것은, 전국시대 노자인 백서 갑이 아니라, 보다 그 문자의 해독이 용이하고, 통행본과 유사한, 백서 을이다. 사실 한나라 이전, 즉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의 무수한 전서는 진시황이 총애한 법가를 제외하고는 후에 그 글자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이나 대부분 전소되었고, 그 이후의 판본들은 대게 진본이 아니다.  

 

 

즉 이러한 사실 확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본 책에서 인용된 [백서 을 노자]는(이는 책에 수록된 내용에 비추어 판단했다, 참고로 필자는 취미삼아, 초간, 백서 노자를 모두 해독해 왕필, 하상공 본과 비교 연구하고 있다) 이미 법가적 변형을 겪은 노자 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이 無爲而無爲의 해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사실일 수 있다. 사실 백서 보다 50편이 적고(노자 본래 초간은 28수인데, 백서에서 31수로 나뉘어져 덕, 도경에 골고루 편장되었다), 2000여자에 그치는, 춘추시대, [초간 노자]는 무위자연이기 보다는 亡名자연에 가깝다.

  백서 노자는 큰 도가 기울고(大道廢), 밥상피고 인의가 있다(案有仁義)고 유가를 '위선'이라 본 만큼이나, 고대의 국가주의라 볼 수 있는 법가를 '위악'으로 비판했다.

초간에서는 亡爲가 道편에도 끼지 못하고, 행위의 도만을 뜻한,  {行人}(行 가운데 사람 人자가 끼워 넣어져 있는 글자로 '도 인'자라 한다)恒亡爲라 하여, "후왕이 지켜지는 것이나 그래도 만물은 마음 짓고, 마음 짓고도 하고자 함이 갑자기 잡히니, 이름 잃고 깨침을 가지는 것으로써, 점 보아진다"고 했던 것이니, "항구히 이름(분별?!)을 잃고, 종놈이고, 오직 계시를 전하는 여자(시녀?)일 뿐이라도, 천지가 감히 신하 삼길 떨치며, 후왕이 음전이 앉아 능히 사냥해지는 것이고, 만 가지 날림들은 장차 스스로(저절로) 집 안에 재물이라" 한 亡名의 道보다 한 수 아래로 언급된 것이다. 현행 본(왕필, 하상공 본)에서는 37장에 해당되는데, [백서 갑]은 이를 덕경, 다음에 도경이 오는 [백서]의 기술에서 도경의 가장 마지막에 놓긴 했지만, {行人}을 道라 고치고, 爲를 名으로 고치니 오직 道恒无名이라고만 하게 된다. 즉 노자에서는 초간이나, 백서 그것도 한 고조 본인 백서 을까지도, 道를 직접 無爲라 한 적이 없다. 오직 道恒無名만이 언급될 뿐이다. 이를 초간으로 돌려 名을 다시 爲로 고쳐, 道常無爲이라 하고도 而無不爲로 덧붙여, 도를 무위자연으로, 무소불위, 무불치지로 보게 한 것은 사실상, 한 문제 때 수립된 [도덕경]에 이르러서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전국시대 노자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니,

 

서로 좋게 나가는 자는 애써 치운(거둔?!) 흔적조차 비우고,
(서로 좋게) 증언하는 자는 옥에 티 찾아지길 비우고, 
좋게 책(판결)하는 자는 나무 등걸(사형대)과 쪼개진 대나무(채벌) 탓이지 않다.
좋게 닫는 자는 거는 빗장과 자물쇠를 비워도 열어 통하지 못한다 함이고,
좋게 맺는 자는 (두 겹 검은 실) 묶기를 (비워도) 풀어 헤치지 못한다 함이다.
이 때문에 귀에 들리는 소리 사람은

마음 항구히 좋게 사람을 마음 책하거나 구해도 사람 내버리길 비우고,
물건은 질 좋은 재료 내버리길 비운다。
이는 마음 번쩍 하(끌려 익히?)는 밝음을 소화함이다.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에) 스승인 것이면,
좋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에 권해지는 재물인 것이라 함이다。
그 스승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권해지는 재물을 아끼지 않으면,
오직 알 뿐이지 않나?! 크게 눈도 못 뜬 체。
이는 작아 보기 힘든 허리를 이해함이다。

(만약 백성이 항구히 또 죽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어느 누가 처 죽이기로써 어리둥절해지는 것이라 함인가?!
만약 백성이 항구히 죽길 옳게 여기면,
곧 그래도 짓는(죽는?) 자는, 이 몸이 장차(마땅히) 얻고도 처 죽이는 것이니,
저 누가 감행함이 아닌가?!
만약 백성이 (항구히 또) 반드시 죽길 두려워한다면,
곧 항구히 처 죽이길 맡는 자를 잡고 있다.
저가, 처 죽이길 맡는 자 처 죽이길 창으로 친다면,
이는 대목에 제기(祭器) 깎길 침이 야!
저가, 대목에 제기 깎길 창으로 치는 자면, 곧 그 손 다치기가 커짐이 아닌가?

체형, 체벌과 단속이, 뭔가 닫아걸고 맺어 지킬 수 없다고 했고, 죄인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도 했으며, 심지어 아래 구의 ‘대목’을 칼을 잘 쓰는 망나니가 아니라, 사람의 명을 주관하는 천지라 보면, 사형 제도를 반대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국가나 왕을 논하고 국가와 왕의 안위를 말했지만, 병기를 멀리하고, 전쟁을 싫어하고, 그 살핌이 날카로운, 병영 국가를 말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팽창하여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하고, 백성을 과부처럼 홀로 두어, 수많은 인재들이 쓰이길 마다 게 한다 했던 것이고, 분배를 적절하게 하고, 백성의 불만이 없게 한다고 했다. 왜 이것을 국가주의라 해야 할까? 국가주의는 사전적 의미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 백성의 이익을 미루는 것이라 하는데, 노자가, 국가주의라는 오명을 받는 사실들은, 백성의 이익에 배치되거나, 그 이익이 보류되는 것이 아니다. 적과 나의 공통된 이익은 전혀 없는가? 만일 공통의 이해가 있어, 나의 이익이 되지만, 적의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무조건 적의 이익으로만 돌려야 할 것인가?

노자에 국가주의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국가와 왕실이 안위를 위해, 그렇지만, 백성의 안위를 구하고, 그렇지만, 분배의 정의를 구하고, 그렇지만, 나라를 작게 하고, 그렇지만, 병기와 전쟁을 멀리한다는 토를 달아서, 그래서 국가주의가 아닌 듯도 보이지만, 그래서 ‘그게 교묘한 국가주의라는 거야’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 된다. [범죄의 재구성]에서, 곽한구는 무엇을 하던 언제나 범인이었고, 노자는 뭐라고 했던 국가주의자임이 확실치 않은가?! 호랑의 다리를 분지르고, 이빨과, 발톱을 빼내고도 이를 맹수로 두려워한다면, 과연 무엇이 두렵지 않을까?

이를 테면, 본문에서는, 노자는 왕이 스스로는 고아, 과부, 나쁜 놈이라 부른다고, 그 귀하면서도 천한 척하여 귀함을 유지코자 한다고, 즉 왕의 입장에서, 귀함을 보전하는 방법을 말했으나, 천한 백성의 입장에서 귀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지 않았다고 노자를 비판했다. 그러나, 왕, 신하, 백성의 위계질서가 하늘이 준 준엄한 신분 질서로 여겨졌을 당시에, 그 귀한 왕이 명칭이라도 낮추어 백성 중에도 가장 외롭고, 천한 사람들과 동등이 한 사상의 파격은 읽지 못한다. 이는 오직 왕의 이익일 뿐인가?!

당대나 지금이나, 백성이 진정 원하는 것이 과연, 모두 왕처럼 귀하게 되어, 제비집이나, 곰발바닥을 먹는 것일까?   

차이란 오직 상대적일 뿐이다. 노자, 장자를 묶어 법가와 비교한다면, 노자나 장자는 법가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노자와 장자를 비교하여, 장자가 단지 정치적 관심이 없고, 왕이나 국가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나 포정의 비유에는 왕이 등장한다)고, 국가주의가 아니고, 노자는 정치적 관심이 지대하고 왕이나 국가의 안위에 관심을 두었다고 국가주의라 보아야 할까? 문제는, 노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장자에 비한 노자의 국가주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자는 국가주의인가 보다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은 이러한 오해를 피하지 않았으니, 장자와 노자는 심지어 서로 다른 도를 말했고, 서로 대치된다고 까지 한다. 왜 저자는 먼저 장자, 노자가 유가나 법과와 논하는 패널을 생각지 못했을까?  황소개구리는 뱀을 먹고 사마귀는 벌레를 잡아먹는 포식자이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관념은, 개구리나 사마귀를 '맹수'의 범주에 분류하고 있지 않다. 노자를 국가주의자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개구리나 사마귀를 맹수라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한 혐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소 내용이 너무 과장돼 있으니, 배심원은 오히려 피고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다.

노자는 몇 자 안 되서 열심히 공부해 보지만, 장자는 아무리 비유라지만, 너무나 글자 수가 많아서 차마 열어 볼 꿈도 못 꾸는 무식한 아줌마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을 읽고서는 노자도 모르겠고, 장자도 모르겠고 그리고 도대체 그렇게 무서운 '국가주의'가 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道에서 만물이 생했다(道生一, 二生三, 三生萬物)는 문장은 백서 갑은 유실된데다가, 앞 뒤 문맥에도 맞지 않고, 어색하여, 정말 전국시대 노자가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덧붙인다. 이는 백서 을이나 통행본에서 덧붙였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초간은 '萬勿作焉而弗{牙心}이라, 성인은 만 가지 날림들이 일어나도 맞물리는 마음을 떨친다'고 했던 것이다. 

하나 더, 노자에서 대표적인 권모술수인, 백서 노자 80번째(통36)에 해석에 관한 의문이다. 즉 현재 통행본은  將欲?[?]之, 必固張之라 되어, 장차 움츠러들어지는 것이고자 하면, 반드시 단단히 펼쳐지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백서 갑은, 將欲拾之, 必古張之라, 본래는 옛 고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백서 갑이 古를 ‘옛날에'라는 뜻으로 썼다면, 이는 통행본과 같은 권모술수의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술수에 능해도, 장래,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인 옛날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이는 欲이 날씨의 변화와 같은 가까운 미래의 달라진 상황을 뜻했던 것처럼(대사전 참조), 단순히, 장차, 주워 모아 질 것은, 반드시 옛날에 널리 펼쳐졌던 것이고, ...중략... 장차 빼앗겨 지는 것이라면, 반드시 옛날에 주어졌던 것이란 뜻으로, 만물의 전변과, 사건의 반전을 의미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이 본 책에서,' 빼앗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先?) 주어야한 한다'고, 본문의 '옛 고古'가, '먼저 전先'으로 보아져, 노자가 백성을 수탈키 위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고 했다는 실상이다. 이렇게 본래 말하지 않았던 뜻을 확장해서, 그 의미를 확대해간다면, 누구든지,원하는 데로 보고, 사상누각을 지을 수 있다.

 

 사실 [노자]는 1차 자료인, 초간이나 백서도 오직 중국의 판독에 의지할 뿐, 우리 스스로는 아직, 완독, 완역을  마친 바 없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석은 참 성급한 듯 하다. 성급한 해석이라 해도, 왜 직접 검토한 원문 해석이 아니라, 오직 남의 풀이에만 의지하려 하는 걸까?  남의 원문 풀이에 의지하더라도 왜 도무지 비판적 검토는 없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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