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증여 절세법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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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세금과 죽음이라는 말을 있다.

그런데 상속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

축적한 재산이 별도로 없다면 이를 면제하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생성되었다면 어김없이 이를 거두어간다.

이를 피하고자, 급한 대로 과세망을 피하고자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참 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면 가산세 등이 추징되고 신고 후 세무조사가 뒤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도대체 상속세는 얼마가 있어야 걱정을 할까?

이 책에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책에서는 예를 들어 쉽게 설명되어 있다.

K씨가 사망했다. K씨가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세는?

→ 유산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L씨가 사망했다. L씨는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는?

→ 유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일반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는 신고기한 후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내 결정된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간 발생한 증여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경우, 상속은 기준시가로 하나 증여는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 상속이나 증여등기 후에 재산이 변동하면, 변동된 내용에 따라 세금 문제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신고기한이 끝난 후 지분이 변동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증여를 위해 절세법도 알아보자.

● 10년 단위로 증여하라.

●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하라.

● 증여 대상을 늘리고 공제금액 이하에서 증여하라.

● 자녀의 능력에 따라 증여하라.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10년을 보유하라.

● 가족 간 소비대차거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부채상환 시에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라.

● 고령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라.

● 가족 간의 매매는 증거를 남겨라.

증여라는 것이 참으로 애매한 것이다.

책에서 증여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을 많이 알려준다.

증여라 함은 현금 등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책에서 사례를 보자.

Q. 남편이 부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될까?

A.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생활비로 소진되지 않고 자산형태로 축적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Q. 부모에게 매월 송금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까?

A. 부모에게 소득원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Q. 생활비는 한도가 있을까?

A. 한도는 없다. 해당 금액을 받아 생활비로 지출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주식 등에 투자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Q. 자녀에게 취직기념으로 승용차를 선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A. 고가의 선물은 사회통념과 거리가 멀다.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

Q. 자녀에게 혼수용품 구입으로 3000만 원을 입금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A. 3000만원 사용처를 입증해야 한다. 만일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된다.

이렇듯 증여 예제만 봐도 참 애매한 부분이 많고, 세금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세법도 자주 바뀌고,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세금의 기본 원리를 꽤뚫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에서 이 책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설명이 쉽게 잘 되어 있어 기본기를 익히기 좋을 거 같다.

열심히 읽어보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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