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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2026 해커스 공인중개사 1차 기초입문서 - 부동산학개론|민법 및 민사특별법|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ㅣ 2026 해커스 공인중개사 기초입문서
양민 / 해커스공인중개사 / 2025년 9월
평점 :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양한 지식을 점검하는 다채로운 시험이다. 부동산 관련된 사항들도 알아야 하지만 민법도 알아야 한다. 178쪽을 읽고 있는데, 민법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요약해내고 있다. 그 수많은 법률 조항을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찌 되었든 나는 편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
物權法은 변호사, 변리사, 法務士, 鑑定評價士, 공인중개사 등 시험에 필수 수험 과목으로 들어가는 법률이다. 대한민국 민법 중 하나 이다. 민법은 物權編, 債權편, 親族편, 相續편, 부칙....이렇게 구성되는데, 민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부동산 賃貸業, 이것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민법을 잘 알아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에 통달하고 또 착한 사람은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文炯培 전 헌법 재판관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런 지식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아주 좋은 책이자 정리된 문서이다.
物權법에서 232쪽 抵當權까지 공부하고 있다. 법률을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재미없지만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니 아니 배울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들 나름대로 존경은 해주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적용하고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해내니 말이다. 입법부를 책임지는 국회의원들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법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법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법률 지식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重責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라는 취지인 것 같다. 266쪽을 읽고 있는데, 환매 부분이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인데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 내용도 많고 어렵고 생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사 일까지 같이 걱정하면서 독서를 해나가니 잘 될 수가 없다. 회사 일은 잊어버려야 한다. 내가 출근해서 도장만 찍어주는 것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마음 편하게 있다가 퇴근해서 나의 삶을 이어가면 된다.
압박을 느끼지 말자. 이 공부는 퇴직한 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얻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으로 편하게 생각하자. 굳이 공인중개사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아나가는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자. 291쪽 權利金 회수 기회 보호. 그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상가 건물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관련되는 법 조항을 잘 알아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집행할 때 큰 도움이 된다. 공인중개사 관련 공부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이다.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는 공부이다. 법을 잘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