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은 해방 이후 한 번도 제대로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한 한국 역사에서 5·18민중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처벌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12·12나 5·17과 같이 ‘성공한 쿠데타’라 할지라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처벌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군사 반란 및 내란죄, 집단학살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적용 자체를 아예 배제하도록 하여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될 수 없도록 했다.
이순신 성웅화 작업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강조하며 국가주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순신 성웅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곳곳에 이순신 동상이 세워졌다. 사진은 한 국민학교에 세워진 이순신 동상.
10·17쿠데타는 박정희의 강렬한 권력욕 외에는 정당화시킬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 사회적·경제적 위기도 없었고,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미·중 간의 화해도 박 정권을 위기에 빠뜨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위기 극복 체제라고 보기에는 종신 집권의 의도가 너무나 빤히 들여다보이는 일인체제였다. 유신체제는 박정희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한 박정희 일인체제로, 박정희 체제에 다름 아니었다.
음반과 라디오는 음악의 종류를 막론하고 그 청자의 규모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제 음악은 거의 모든 사람이 - 그들이 받은 음악 훈련의 수준과 상관없이 -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바흐에서 바르토크에 이르는 클래식 레퍼토리의 광범위한 보급을 가져왔으며, 먼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덜 알려져 있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것은 또한 팝음악, 블루스, 재즈의 성장을 촉진했다. - P296